유류분 판결 강제집행, 승소해도 안 주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안 준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그 다음부터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소송을 끌어온 끝에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면, 대부분 여기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그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판결문 한 장이 곧바로 통장에 입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실제로 강제집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지만, 그 판결을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과정 역시 별도의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정한 기한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 "돈이 없다"고 버티는데 실제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궁금한 경우
-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데 절차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 부동산이나 예금 중 어느 쪽부터 집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공동상속인 여러 명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루고 있어 집행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
-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어디까지나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이고, 그 판단대로 실제 이행을 강제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순순히 이행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유류분 소송처럼 가족 간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 즉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문서로, 이 집행문이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판결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표시된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의 이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그 판결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에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이나 판결 후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승계가 발생했다면, 승계집행문이라는 별도의 문서를 받아야 그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임의이행의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가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히 남겨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문 부여 신청과 재산 파악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게 없다", "이미 다 썼다"는 식으로 버티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법원의 힘을 빌려 파악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상대방의 핑계와,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아내나요
유류분은 민법 개정으로 원물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대부분 금전채권 집행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과, 상대방이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로 매각,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식.
예금·채권 압류
은행 예금이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압류·추심 또는 전부.
동산 압류
차량·귀금속 등 유체동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 실효성은 사안별로 다름.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한 뒤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실제로 돈을 회수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 즉 은행 같은 곳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갈음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추심명령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명령을 선택할지는 다른 채권자의 존재 여부, 확보하려는 채권의 성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이며, 사안에 따라 두 방식을 단계적으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느 재산부터 집행에 들어갈지는 상대방의 재산 구성과 각 재산의 환가 속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부동산은 확실하지만 경매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예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수할 수 있지만 재산조회 시점에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재산이 여러 종류로 파악된다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먼저 집행에 착수하고 나머지를 순차로 진행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선택했다면, 법원이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기일을 정하고 경매를 진행한 뒤 매각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순서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부상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채권 압류의 경우 은행 계좌를 특정해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실제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 압류 시점의 잔액이 부족하면 여러 계좌나 다른 재산을 함께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가액에 붙는 이자는 집행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은 원물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이때 지급해야 할 가액에는 이자가 함께 붙는데, 이 이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즉 소를 제기한 시점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히 가액 지급을 청구한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기 시작하는 것이며, 상속이 개시된 시점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소급해 이자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에 원금과 함께 이 이자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청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집행 신청 시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이 지연될수록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총액도 커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협상이나 집행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이자 계산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산정을 잘못하면 집행 대상 금액이 부족해지거나 반대로 과다하게 청구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자 기산일과 비율을 정확히 반영한 계산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
승소 판결까지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으로 진행했더라도, 이후 강제집행 단계는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판결문 해석부터 관할 법원 확인,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압류·경매 신청 절차까지 각각 요구되는 서류와 요건이 다르고, 절차마다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한 정황이 있는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조회로 파악된 정보를 어떤 순서로 어떤 재산에 집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들고 혼자 법원을 오가다 보면 서류 보완 요청이 반복되며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보이는 등 상황이 변하면 그때그때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한 대리인이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함께 살펴보면, 판결문의 내용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소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회수까지가 유류분 소송의 완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집행 단계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의 안도감과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사이에는 생각보다 긴 절차가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집행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집행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류분 소송은 공동상속인 여러 명을 상대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다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받는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결에서도 각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판결문에 각 피고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명은 이미 판결대로 이행했는데 다른 한 명만 미루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받아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판결 주문에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들 중 누구의 재산에 대해서든 전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재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판결문의 지급 의무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재산이 확인되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상대방부터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 일부만 재산이 파악된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별도로 진행하며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또한 판결 이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그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입증되어야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는데도 집행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사건은 곧바로 확정되지 않고 상급심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권 관련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 사건에서도 1심 승소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집행에 들어갔는데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이미 진행한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승산이 낮아 보이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무리하게 전 재산에 집행을 확대하기보다는, 회수 가능성이 확실한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 상대방이 이를 활용해 집행을 늦추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승소가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별도의 손해배상 위험 없이 온전히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새로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1심 가집행 단계에서 진행하던 절차가 있다면 항소심 확정 이후 서류를 다시 정리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만 제기할 수 있는 불변기간이 적용되므로, 상대방이 그 기간을 넘기고도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집행 절차가 한층 단순해집니다.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 관련 비용, 경매 진행에 따른 감정료·수수료 등 여러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즉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한 뒤, 집행이 완료되어 배당이나 회수가 이루어질 때 그 비용을 우선 변상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판결이 나중에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등의 사정이 생긴다면, 채권자가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다시 변상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에 들어가기 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가집행선고만 붙은 단계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예납하고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회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재산에 무리하게 집행 비용을 투입하기보다는 재산조회로 파악된 재산 중 실익이 있는 것부터 순차로 접근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유류분 판결 강제집행 진행 절차
판결 확정·집행문 부여
상소기간 경과 또는 가집행선고 확인 후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습니다.
임의이행 촉구
내용증명 등으로 자진 지급을 먼저 요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산 파악
이미 파악된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방법 선택
부동산 경매, 예금·채권 압류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정합니다.
압류·경매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배당·추심으로 회수
매각대금 배당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해 실제로 지급받습니다.
강제집행 중 흔히 하는 실수
판결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강제집행 절차를 서두르다 보면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집행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면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재산명시 신청 같은 절차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재산조회 없이 막연히 "상대방에게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이 없어 보여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예금이나 다른 채권이 확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회수 가능성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여러 재산에 동시에 무리하게 집행을 시도하다가 비용만 소진하는 경우입니다. 집행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예납해야 하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까지 무분별하게 압류를 시도하면 비용 부담만 커지고 실제 회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 절차 자체를 혼자 진행하려다가 서류 요건이나 관할을 잘못 짚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행문 신청,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압류·경매 신청은 각각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판결을 받은 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대리인과 함께 절차를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유류분 채권, 시효는 없나요
유류분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송을 거쳐 판결로 부족액 지급이 확정되었다면, 이 청구기간과는 별개로 그 판결에 따른 금전채권 자체의 소멸시효 문제가 남습니다.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집행을 미루기보다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장은 재산이 없어 집행 실익이 없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효가 다가올 무렵에는 집행 절차를 통해 시효를 관리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에 착수하는 행위 자체가 시효를 새로 진행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재산이 당장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집행 절차를 밟아두는 편이 채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효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점 판단은 각 사건의 진행 경과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판결 확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면, 남은 시효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채근하기 어려워 미뤄두다가 시효가 임박한 뒤에야 뒤늦게 상담을 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서둘러 남은 기간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강제집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가집행선고만 붙어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상급심에서 판결 내용이 뒤집히면 이미 진행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가집행 상태에서 집행에 들어갈지는 상대방의 항소 가능성과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도 재산이 안 나오면 그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파악되는 재산이 당장 없더라도,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시점에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오래 방치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시효를 관리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 자체가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근거가 되므로, 당장 재산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절차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미리 재산을 묶어둘 방법은 없나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재산이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한 뒤 본안소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집행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집행에 걸리는 기간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와 협조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금채권처럼 파악과 압류가 비교적 간단한 재산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수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강제경매는 감정평가와 매각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절차 자체에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확보된 재산 정보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며칠 또는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실제 압류·경매까지 절차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소송비용, 인지대·변호사보수부터 패소 시 부담까지 총정리 26.09.04
- 다음글유류분 소송 중 사망,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 수계 방법 정리 26.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