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받았을 때 반환 청구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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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 생전 증여를 받았다면,
나머지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형제에게만 몰린 재산,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몫은 되찾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다 보면, 형제자매 중 유독 한 명에게만 재산이 쏠려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사업자금을 대주었고, 정작 남은 재산은 거의 없거나 빚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억울함의 출발점이 되지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감정적인 억울함과는 별개로 유류분 제도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받은 상황에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계산 방식, 그리고 실제 소송 진행 순서까지 차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생전에 형제 중 한 명만 부동산이나 목돈을 증여받은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이미 증여받은 형제가 남은 재산까지 균등하게 나누자고 요구한다
-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부모님 소유였던 부동산이 이미 특정 형제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 형제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거나, 이미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받았다면, 다른 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가까운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의 자녀로서 모두 동일한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직계비속끼리는 상속 순위와 유류분 권리에서 우열이 없는 공동상속인입니다. 따라서 그중 한 명만 생전에 몰아서 증여를 받았다면, 나머지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고,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핵심 근거가 되는 것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입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몫은 이미 받은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형제 중 한 명이 받은 생전 증여는 그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신설해,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단순히 재산을 미리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려면 증여 시점과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모든 증여가 기초재산에 무제한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전 증여는 대체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에서는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증여로 다른 형제의 몫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부모와 증여받은 형제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인 형제 사이의 증여는 상속개시 시점과의 거리와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실무상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준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라면 특별수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액의 생활비 지원이나 통상적인 학자금 정도는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증여의 규모와 시기, 명목,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단이 애매한 사안일수록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시기
상속개시 1년 이내가 원칙, 쌍방 악의 시 그 이전도 포함
증여 규모
통상적 부양을 넘는 부동산·목돈은 특별수익 가능성 높음
기여 여부
부양·기여 보상이면 그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 가능
유류분 부족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준비하려면 막연히 "형제가 더 받았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둘째, 그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균분이 원칙이므로, 자녀가 셋이면 각자 3분의 1이 기본 비율이 됩니다. 셋째, 여기에 유류분율을 곱하는데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넷째,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분을 빼면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은 첫 단계인 기초재산 산정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형제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매각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다시 따져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뒤따릅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여러 건에 걸쳐 있거나 현금과 부동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기초재산에 합산해야 하므로, 금융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세무자료 등을 폭넓게 확보해두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반환 방식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지급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의 지분을 돌려받는 형태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에 대해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의 가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형제 중 한 명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그대로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는 상황을 줄이고, 금전으로 명확하게 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명확하게 청구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이자 계산의 기준점이 된다는 의미이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의사를 분명하고 이르게 표시해두는 것이 이후 정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문제라 감정적으로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청구 의사표시 자체를 미루는 것은 이자 계산에서도, 뒤에서 설명할 청구기간 준수에서도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억울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기간 제한이 매우 엄격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설령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형제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부터 증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날짜, 형제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은 날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날짜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도과가 임박했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일단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시효 문제를 정리한 뒤,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협의는 이후에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에 대한 판단은 안 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 증여 외에 유언까지 있다면 반환 순서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 중 한 명이 생전 증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통해 남은 재산까지 그 형제에게 몰아준 사실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는 사안에서는 먼저 유증 부분을 대상으로 부족액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한해 생전 증여 부분까지 청구 범위를 넓히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혼동하면 청구 범위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지, 있다면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어, 유류분 계산에 앞서 유언의 형식적 유효성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과 생전 증여가 뒤섞인 사안일수록 계산 구조가 복잡해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청구 순서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 규모를 축소해서 말한다면
유류분 문제로 형제간에 대화를 시도하면, 증여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나 시점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일수록 당시 시가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금액을 낮춰 말하거나, 일부 증여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제의 말만 믿고 계산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여의 시점과 규모를 독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전 날짜는 언제인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형제의 진술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재산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는 목돈이 이체된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증여세 신고 자료가 남아 있다면 신고 당시 평가액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협의 단계에서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받은 사안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명의이전형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 명의를 넘겨준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등기부등본이라는 명확한 공적 자료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편이지만, 부동산 가치를 상속개시 시점으로 다시 환산해야 하는 평가 문제가 뒤따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금 지원형으로, 특정 형제가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반복적으로 목돈을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증여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 지원 시점과 금액을 하나하나 정리해 합산해야 하고 금융거래내역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유언장 발견형으로, 부모님 사망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특정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취지의 유언장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증 반환이 먼저 이루어진 뒤 생전 증여 부분을 살펴보는 순서를 지켜야 하고, 유언 자체의 형식적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지 않고 조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기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감정 문제, 협의로 풀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유류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형제간 대화로 풀어보려 합니다. 실제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먼저 정확한 기초재산과 부족액이 산정되어 있어야 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거나 형제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절차로 넘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놓치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형제간 협의로 해결
기초재산·부족액이 명확히 정리되고 상대방이 대화에 응할 때 가능. 합의서에 가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재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해결
협의가 거부되거나 재산 규모를 두고 다툼이 클 때 진행. 금융조회·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재산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흔히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목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은닉·처분을 미리 막아둡니다.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의 답변서, 금융조회·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면 종결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협의가 결렬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
형제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화만으로 해결하려다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접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대로 유류분 청구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 의사표시를 언제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병행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이 누구인지, 어떤 증여나 유증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시점이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 의사를 먼저 명확히 해두면, 이후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시효나 이자 기산일 문제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져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가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인 문구로 남겨야 나중에 이행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먼저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상담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 금융자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시점, 형제 관계, 증여로 의심되는 재산의 대략적인 규모와 시기,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의 대화 진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이후 위임 여부를 결정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실비는 소가를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도 괜찮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과 확보 방법을 함께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가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열람하면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확인할 수 있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형제가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형제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실제 매수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이었다면 명의만 형제로 되어 있을 뿐 실질은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출처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Q.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서 작성 당시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거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협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와는 별개로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기간인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당시 몰랐던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새로 계산해볼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개정된 민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었더라도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해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 차이, 매각 대금의 사용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후 대금을 다시 다른 재산으로 바꾸었거나 소비해버린 경우에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이나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진행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형제 사이 소송이라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 자체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애초에 부모의 재산 처분 자유와 다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생존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법으로 마련된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형제 관계를 파탄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진행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 재산 문제만 정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언제, 얼마의 재산이, 어떤 경위로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면 청구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부족액 범위를 가늠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협의를 다시 시도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청구기간도 임박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한 이르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형제가 여럿인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형제가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족액을 입은 형제 각자가 자신의 몫에 한해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입장이나 시기가 다르더라도 본인의 청구권만 놓치지 않으면 되므로, 가족 전체의 합의를 기다리다 개인의 청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소송에 나서고 누군가는 관망하는 상황도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각자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본인의 결정을 다른 형제의 태도에 지나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증여받은 상황, 정확한 계산과 기간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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