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재혼 배우자 증여, 전혼 자녀 몫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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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혼 배우자 증여, 전혼 자녀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전혼 자녀에게도 법이 정한 몫을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재혼한 뒤 세상을 떠나면, 전혼 자녀는 낯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새 배우자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상속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리고 전혼 자녀에게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생전에 증여했다.
- 전혼 자녀인 나는 상속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 재혼 가정이라 내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 헷갈린다.
-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 소송까지 고민 중이다.
재혼한 배우자도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이유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를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그 혼인이 첫 번째 혼인인지 재혼인지는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초혼 배우자와 완전히 동일한 상속인 지위를 가지며, 전혼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원래는 넷으로 나눌 몫을 배우자가 1.5의 비율로, 자녀 각자가 1의 비율로 나누게 되어 배우자의 몫이 자녀 개인보다 커지는 구조입니다. 재혼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 가산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새 배우자가 오히려 자신보다 많은 법정상속분을 갖는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재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예금을 이체해 두었다면, 상속 개시 시점에 남는 재산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도 가장 크고, 생전 증여까지 받았다면 전혼 자녀가 실제로 손에 쥐는 몫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류분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의미를 갖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재혼 배우자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만 살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분도,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실제로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는 사정은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혼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류분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 즉 직계비속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지 부모의 혼인 관계가 초혼인지 재혼인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혼 자녀라는 이유로 유류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혼 자녀는 언제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므로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만,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 즉 나와 혈연관계가 없는 계자녀가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계자녀는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합니다.
결국 재혼 가정에서 유류분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혼 배우자는 법률혼인 이상 공동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입니다. 전혼 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자입니다. 반면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나와 혈연이 없는 계자녀는 입양이 없었다면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아닙니다. 이 구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범위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전혼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균등하게 나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자녀가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특별수익만큼 부족액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형제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증여,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나요?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해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생전에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는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실제로 오랜 기간 병간호를 하거나 생활을 함께 부양한 사정이 있었다면, 증여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재혼 배우자가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이나 기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재혼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한 것과 부동산 명의를 통째로 이전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는 강도가 다르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부모가 원래 갖고 있던 고유재산을 넘긴 것인지도 함께 살펴야 할 요소입니다.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의 시점, 대상, 명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초혼 가정과 재혼 가정,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재혼 가정에서는 유류분 계산 자체가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오해하지만, 적용되는 법조문과 계산 구조 자체는 초혼 가정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인의 구성과 생전 증여의 흐름이 복잡해지면서 실제 계산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늘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한 가족으로 오래 지내온 경우가 많아 증여의 존재와 시점을 확인하기 비교적 수월하고, 상속인 구성도 단순합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교류가 적어 증여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계자녀 등 상속인 여부가 불명확한 인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유류분 소송에서는 초혼 가정보다 재산조사 단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재혼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 원인을 확인하고, 계좌 이체 내역을 통해 증여의 시점과 규모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부족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가 개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면,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 부족액 계산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있다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가액을 정합니다.
둘째, 그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율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각 유류분권자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유류분액입니다.
셋째,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며, 남는 금액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라면 유류분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넷째, 부족액이 확인되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으면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가 유증이 아니라 생전 증여만 받았다면, 다른 유증자가 없는 한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곧바로 부족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포함시킬지, 특별수익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증여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해야 하는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숫자는 직접 자료를 검토한 뒤에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 1년이라는 시한을 놓치면 벌어지는 일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그 즉시 청구권이 소멸하며,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이 기간 계산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은 곧바로 알았더라도, 재혼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이 얼마나 증여되었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상 안 날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그 증여 또는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함께 안 시점을 의미하므로, 증여 자체를 몰랐다면 1년의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에서 다투어야 할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세금 신고 자료를 통해 이미 증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 실제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안 날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별도의 제척기간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면, 설령 증여 사실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 정보 교류가 거의 없었다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으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산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전혼 자녀분들 중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임박했다면 정식 소송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 유류분 소송에서 특히 부딪히는 어려움
재혼 가정의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법리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거운 무게를 지닙니다.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새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고,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성된 가족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담은 실제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도 재혼 배우자 쪽에서 협조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나 시점을 스스로 밝히기보다는, 특별부양이나 기여를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혼 자녀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한 재혼 가정에는 계자녀, 즉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들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입양이 없었다면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아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한 가족처럼 지내온 만큼 재산 문제에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정당한 당사자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재혼 가정의 유류분 문제는 감정을 앞세운 대응보다 처음부터 절차를 차분히 밟아가는 접근이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지 먼저 타진해보되, 시효가 임박했거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모든 유류분 문제가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침해 사실과 부족액 산정 근거를 먼저 알리고 임의로 반환을 협의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시효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시효를 확보해 두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협의가 결렬된 뒤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다가 1년의 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안에서도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법원의 조정 회부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협의와 소송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재산의 규모, 시효까지 남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절차를 먼저 시도할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판단 역시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류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 함께 진행해도 될까요
재혼 가정에서는 유류분 문제와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특정인에게 넘어간 증여나 유증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나뉘지 않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재혼 배우자에게 이미 넘어간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의 관할 법원이나 절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진행 순서와 방식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하며,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에 따라 전체적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지, 이미 처분되어 유류분 청구로만 다투어야 하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면 이후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서의 문구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서명 당시의 경위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상태라도 섣불리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서류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부터 실제 회수까지
유류분 문제를 다룰 때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승소 판결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사무소는 재산조사 단계부터 실제 회수 단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재산이 추가로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묶어둡니다.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감정 등으로 증여 사실과 가액을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판결 후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증거 확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 시점의 등기 원인, 계좌 이체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을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야 재혼 배우자가 주장하는 특별부양이나 기여 항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답변서 공방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 비용과 필요서류,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으로 미리 제시하기보다는 사안을 파악한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비 항목
인지대는 청구하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송달료와 감정료, 보전처분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현황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재산조사에 유용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며 이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진행 절차 안내
전화 상담
02-591-5888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대략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사건을 정식으로 착수합니다.
재산조사
증여 내역과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을 준비합니다.
사건 수행
소송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보고해 드리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함께합니다.
비대면 절차
팩스 02-591-2236과 전자문서를 활용해 원거리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보장받으며, 재혼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가져갔거나 생전에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청구 가능한 정확한 금액은 재산 규모와 특별수익 여부를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실무의 큰 특징입니다. 다만 특별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만큼은 제외될 수 있어, 증여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이루어지며, 청구금액과 사건의 난이도, 자료 확보 상태,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액으로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 항목은 소가를 기준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계산되며, 승소하면 그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자녀는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없고 별도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나 일반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입양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잦은 지점이라 상담 시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 전혼 자녀의 몫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괜찮으니 편하게 전화 주시고,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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