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며느리 사위 증여 산입 기준, 1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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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며느리·사위 증여 산입 기준,
1년의 의미부터 확인하세요
부모가 자녀 대신 며느리·사위 이름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유류분 계산 방식이 자녀에게 직접 준 경우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정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름을 등기부나 통장 거래내역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라면 상속인들 사이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며느리나 사위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을 알게 된 경우
- 형제자매 중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유독 큰 금액이 넘어간 정황이 있는 경우
- 등기부나 계좌 내역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증여 시점이 오래되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소송을 앞두고 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며느리·사위 앞으로 넘어간 재산,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직접 주지 않고, 며느리나 사위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주거나 목돈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야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며느리나 사위 앞으로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아무 조건 없이 곧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증여 당시 당사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며느리·사위가 상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같은 액수의 재산이라도 자녀 본인 명의로 받았는지, 그 배우자 명의로 받았는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며느리·사위가 왜 자녀와 다르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1년이라는 기준선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와는 다른 취급 — 며느리·사위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유류분 제도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개념은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배우자,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은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이 되어 함께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고 실질적으로 가족처럼 지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배우자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는 지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와 제3자에게 준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준 특별수익은 시기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되는 반면, 며느리·사위 같은 제3자에게 준 증여는 별도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포함됩니다.
결국 부모가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직접 주었는지, 아니면 그 자녀의 배우자 이름으로 주었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이 며느리·사위 증여 사안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녀 본인에게 준 증여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며느리·사위에게 준 증여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취급되어,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 — 제3자 증여를 가르는 기준선
며느리나 사위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이라는 기간이 하나의 분명한 선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8개월 전에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었다면 이 증여는 1년 이내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사위 앞으로 목돈을 보냈다면, 원칙적으로는 1년이라는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 1년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증여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 자체도 실무에서는 쉽지 않은데, 등기 원인일자와 실제 대금이 오간 날짜가 다르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사위 증여가 의심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히 등기부상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넘어간 시점과 그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난 증여인데도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증여 당시 증여를 한 부모와 증여를 받은 며느리·사위 양쪽 모두, 그 증여로 인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쌍방의 악의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부모가 어느 자녀 부부를 편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증여 당시 이미 다른 재산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 이 증여를 하면 다른 상속인 몫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며느리·사위의 내심의 의사를 직접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여 당시 부모의 전체 재산 상황, 증여 규모, 다른 자녀들에게는 비슷한 지원이 없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모아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증여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무조건 인정될 것이라고 낙관해서도 안 됩니다. 사안마다 남아 있는 자료와 정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591-5888로 문의해 사안을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우회 증여 패턴
상담을 하다 보면 며느리나 사위 명의를 활용한 증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장남이나 장녀의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주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부모가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또 다른 패턴은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며느리·사위 계좌에 목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한 번에 큰 금액이 오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이체되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소유 부동산의 명의를 자녀가 아니라 그 배우자 앞으로 곧바로 이전해 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 본인이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외형을 만들어 두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을 따져보면 결국 그 자녀 부부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의심될 때는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이후 소송에서도 시점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입 여부를 다투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며느리·사위 증여의 산입 여부를 다투려면 무엇보다 증여의 시점과 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갑구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간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라면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이체 시점과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상속인 지위에서는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명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며느리·사위 본인 명의의 계좌나 등기는 상속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협조를 받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보 가능한 계좌 거래내역, 증여계약서나 관련 메모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서류가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도 먼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
며느리·사위 증여가 산입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 비율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즉 며느리·사위 증여가 산입된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계산식을 통과한 부족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계산 과정에는 재산 평가 시점, 부동산 시가 산정 방법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얽혀 있어서 숫자만 대입하면 끝나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사안마다 남아 있는 자료와 재산의 종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부족액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대략적인 숫자를 계산해 보고 상담에 임하시면 실제 상담 시간을 훨씬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고, 상담 이후의 방향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명확하게 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청구 상대방과 소송 진행의 큰 흐름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청구는 실제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이 사안에서는 며느리나 사위 본인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이므로, 재산을 넘겨받은 당사자에게 직접 부족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소송에 앞서 먼저 재산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소송 도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공방, 금융조회나 감정을 통한 입증 과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 절차를 지나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진짜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재산조사와 보전조치가 소송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구 자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며느리·사위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임부터 진행까지 5단계
| 단계 | 내용 |
|---|---|
| 1. 전화상담 | 02-591-5888로 사안 개요와 자료 현황을 안내 |
| 2. 방문상담 |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산입 가능성과 방향 논의 |
| 3. 위임계약 | 수임계약서 작성 및 사건 착수 준비 |
| 4. 사건 착수 | 재산조사,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
| 5. 수행·보고 | 소송 진행 및 단계별 결과 안내 |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운영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도 사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처분된 증여재산이라면 어떻게 되나 — 가액지급이 원칙
며느리나 사위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도 실무에서는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이 없어졌으니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증여받은 물건 자체를 그대로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만큼을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며느리·사위가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자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 정식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 의사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명확한 형태로 표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처분되었거나 형태가 변경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증여 당시의 가치와 현재 시세를 함께 확인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안 날 1년, 개시 10년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두 가지 기간 제한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와 상속 정리로 경황이 없어 며느리·사위 명의의 재산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흔한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사위 앞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언제 정확히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등기부를 열람한 날짜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경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기간을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미리 청구 의사를 남겨두는 이유
유류분 청구기간이 임박했거나, 아직 소송까지 준비되지 않았지만 권리를 지켜두고 싶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먼저 표시해 두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자체보다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액지급에 대한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이자 기산일을 다투는 데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며느리·사위를 상대로 협상의 문을 여는 역할도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상대방이 임의로 가액을 지급하거나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소장부터 접수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의사를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청구 범위를 다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작성하기보다는 사안을 설명하고 함께 문구를 검토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족 간 감정 문제와 소송을 함께 고려할 때
며느리나 사위가 얽힌 유류분 분쟁은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형제자매 관계, 그리고 그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고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감정적인 부담 때문에 청구 자체를 미루다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넘겨버리면, 이후에는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정리는 시간을 두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간을 지키기 위한 절차만큼은 서둘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반드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도중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 이후에도 임의이행 협의를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권리 보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리는 각자의 속도대로 하시더라도, 권리 자체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간과 절차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챙겨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까지 굳이 숨기지 않으셔도 되며, 사실관계를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 —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
며느리·사위 앞으로 넘어간 재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형제자매들이 각자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자신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조사나 감정, 사실조회 같은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며느리·사위 명의 재산처럼 자료 확보 자체가 까다로운 사안에서는 여러 상속인이 가진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승소한 경우에는 인지대를 비롯한 소송비용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승소 가능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가정일수록 며느리·사위를 둘러싼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기 쉬우므로, 소송 여부와 방식을 정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은 뒤 형제자매끼리 다시 논의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한 사람이 먼저 상담을 받고 사안을 파악한 뒤,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스스로 정리해두면 좋은 정보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며느리나 사위 앞으로 재산이 넘어간 시점을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괜찮으니,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등기부를 언제 확인했는지를 떠올려 메모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대략이라도 파악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그 밖의 금융자산 중 알고 있는 항목만이라도 정리해 두면, 기초재산을 산정하고 부족액을 추산하는 상담 과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사이에 이미 오간 대화나 문자, 통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사위 명의 증여를 둘러싸고 가족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나중에 쌍방의 인식 여부를 다투는 데 중요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을 미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어디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드리기 때문에, 지금 손에 아무 자료가 없더라도 기억나는 정황만으로 먼저 문의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느리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양쪽이 다른 상속인의 손해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등기 원인과 날짜, 실제 대금 지급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시점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안 전체를 놓고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며, 매매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이 무상 이전에 가깝다면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생활비나 육아비 명목으로 준 돈도 계산에 포함되나요?
명목이 생활비나 육아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증여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통상적인 생활 지원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재산 이전에 가까운 규모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체 내역과 시기, 총 누적 금액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면 산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체가 반복적이고 장기간 이어졌다면 그 흐름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통장 사본을 가능한 한 폭넓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이 넘은 증여라면 유류분 청구를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여 당시 양쪽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1년이 지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02-591-5888로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1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애초에 증여 시점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경우도 실무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며느리·사위 명의로 넘어간 재산, 유류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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