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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2024년 헌재 위헌결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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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1 01:16

본문

2024년 헌재 위헌결정 정리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 정확히 정리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사건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24.4.25위헌결정일
즉시효력상실 시점
0인형제자매 유류분권리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전에 들었던 상식과 지금 법이 다르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때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위헌 결정이 났다"는 사실은 뉴스로 많이 접했어도, 정확히 언제부터 효력이 사라진 것인지, 그리고 그 결정이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이나 예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까지 적용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이미 당한 분, 반대로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를 준비하던 분 모두 이 시행일과 소급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내용, 효력이 발생한 시점의 의미,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범위를 사건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쟁은 부모 세대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고,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다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영역입니다. 예전 기준으로 "동생도 유류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던 형이 이번 결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대로 "나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준비하던 형제자매가 청구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시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판단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 소급 적용의 예외적 범위, 상속 개시·소송 진행 시점별 실무 처리 방향, 그리고 형제자매가 빠진 이후 유류분 소송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정확히 무엇을 결정했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은 하나의 조항만 다룬 것이 아니라,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판단을 함께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시행일과 적용 범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은 결정이 선고되는 즉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법 개정이나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결정 선고와 동시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는 통상적인 의미의 "시행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결정이 선고된 2024년 4월 25일이 사실상 효력상실일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적인 상속인에게서 유류분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와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곧바로 효력을 없애면 법의 공백이 생기므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개정 입법이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정리되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그 시점의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즉시 효력을 잃은 단순위헌 결정이고, 패륜상속인·기여분 문제는 아직 국회 개정을 기다리는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면 시행 시점을 잘못 계산하게 되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알려진 결정 요지를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비해 피상속인과의 부양·부조 관계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은데도,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해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의 재산 처분 자유, 즉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 제도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일률적으로 포함시킨 범위 설정이 과도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유류분을 인정할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판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유류분 제도의 개편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원래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사회 구조가 바뀌면서 형제자매 간의 경제적 의존도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그 논의 중 형제자매 부분이 먼저 정리되었고, 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이나 기여분 반영 문제는 국회의 입법 개선을 통해 뒤이어 정리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결정 선고와 동시에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별도의 시행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그날 이후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시행일"이 아니라 "효력상실일"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일반적인 법 개정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공포를 거쳐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난 뒤 "시행일"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정해진 "시행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런 입법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 별도 조치 없이,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해당 조항은 곧바로 법전에서 효력을 잃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원칙적 장래효라고 부르는데, 결정일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에 관해 정확한 질문은 "시행일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효력을 잃은 날이 언제인가"이고, 그 답은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 그리고 이미 절차가 끝난 경우를 나누어 살펴봐야 실제로 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원칙적 장래효에 예외가 있는지, 즉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이 결정이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이미 당한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급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위헌 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결정일 이후를 향한다고 해서,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예전 조항 그대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에 관해서는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되어 왔고,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해 사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바로 그 소송 사건 본인에게는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병행 사건

결정 당시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이던 같은 쟁점의 다른 소송에도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동종 사건

같은 유형의 쟁점을 다투다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들에도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미 확정판결이 나서 절차가 종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함부로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건의 진행 경과, 확정 시점, 재심 사유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면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2024년 4월 25일 당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형제자매 유류분 사건은 위헌 결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끝난 사건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되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보다, 소송이 그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 유형별로 확인하기

같은 "형제자매 유류분"이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소송 진행 상황이 다르면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대표적인 네 가지 유형을 정리했으니, 본인의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표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확정 시점이나 서류상 세부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상속개시·소송 상태적용 방향
새로 개시된 상속2024.4.25 이후 상속 개시형제자매는 처음부터 유류분권리자가 아님
진행 중인 소송이전 개시, 24.4.25 당시 소송 계속 중위헌 결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아직 미제소이전 개시, 소송 제기 전형제자매의 청구권 자체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봄
이미 확정판결이전 개시, 판결 확정으로 종결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개별 검토 필요

특히 두 번째 유형처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분들은, 상대방이 형제자매인 경우 이 위헌 결정을 근거로 항변하거나 소송을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하려던 분이라면, 소를 제기하기 전 반드시 이 조항의 효력상실 사실을 확인해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을 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만 제외됐을 뿐,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유류분권리자 중 형제자매 부분뿐이며, 나머지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1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X

형제자매

2024년 4월 25일 이후로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후순위로 밀려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이번 결정 이전에도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되는 후순위였는데, 이제는 그 순위에 도달하더라도 유류분 자체를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빠졌다는 뜻이지, 유류분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오해 없이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상황별 대응 방법

이 위헌 결정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이미 당한 경우 —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이 위헌 결정을 항변 사유로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결정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 소송 진행 경과와 청구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면 상급심에서 이 결정을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문과 소송 경과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준비 중이던 경우 —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되었다면 처음부터 청구권이 없으므로 다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개시 건이라도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청구권 소멸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비용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라면 그 지위를 기준으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경우 —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재산 산정과 증여재산 조사, 청구 상대방 특정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인이었던 사안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과 상대방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가 빠지면서 유류분 소송 실무는 어떻게 달라지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진행되는 소송의 구조와 부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쟁에서 당사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청구의 잠재적 당사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언을 준비하거나 증여를 계획하는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까지 함께 계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 재산 처분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줄었습니다.

둘째,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형제자매가 원고이거나 피고였던 사건의 경우 청구 자체가 인용되지 않거나 소가 각하·기각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 계산이 새로 정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금액이나 소송비용 산정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은 유류분권리자인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실질적인 유류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과 각자의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등을 종합해 계산하는데,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전체 계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재산 구성과 상속인 구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자료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넷째, 소송 전략의 무게중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까지 포함된 여러 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얼마나 특별수익을 받았는지를 촘촘히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사이의 관계와 증여·유증 내역에 집중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실무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사와 특별수익 산정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다투는 당사자의 범위가 좁아진 만큼 쟁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지도 커졌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대응,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관련된 사안이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서 새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안이든, 실제 대응 절차는 큰 틀에서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02-591-5888로 전화해 상속 개시 시점, 소송 진행 여부, 상대방 관계 등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안내받습니다.

2

방문 상담

보유 중인 자료를 지참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위헌 결정 적용 가능성과 예상되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진행 방향에 동의하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4

사건 착수

재산 조사, 관련 판례·조문 검토, 필요 시 보전처분 여부 검토를 거쳐 소장이나 답변서 등 서면을 준비합니다.

5

수행·보고

소송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변론·조정·판결 등 절차 경과에 맞춰 다음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담당해왔고,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자료가 많을수록 좋지만,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 중 확보 가능한 것부터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가족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금융자산 조회 결과 등입니다.

소송·계약 관련 서류

소송 중이라면 소장·답변서 등 소송기록,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소송 진행 단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재 결정처럼 자주 바뀌는 법령,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크게 바뀐 상속 관련 법 영역 중 하나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상속인 제한이나 기여분 반영 부분은 국회 개정을 기다리는 헌법불합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정 안에서도 조항별로 효력 발생 방식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시행일이나 소급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소송이 제기된 시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각각 다르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이라도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절차 단계에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한 뒤 최신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 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KBS·MBC·SBS·YTN 등에 출연해 관련 제도 변화를 설명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도 MBC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 변화의 의미를 설명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의 실무 적용 흐름을 꾸준히 살펴온 경험을 사건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형제자매가 이미 유류분을 받아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급이 끝나고 관련 절차까지 종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이번 위헌 결정만으로 자동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 경위, 합의서 존재 여부, 아직 다투는 절차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보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두고 별도의 법률관계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에 합의로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판결 확정 후 임의로 이행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검토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급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체는 될 수 있나요, 유류분만 못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이지, 상속인 지위 자체가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유류분으로 되찾아올 방법이 없어졌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제3자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기로 정했다면, 형제자매는 그 유언의 내용을 유류분을 근거로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법도 이번에 같이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패륜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형제자매 조항처럼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개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해당 쟁점이 걸린 사안이라면 소송 시점의 최신 법령과 개정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학대했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면, 향후 개정 법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유류분 인정 여부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내 사건이 소급 적용 대상인지, 유류분 청구·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상담,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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