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장남 몰아주기 상속, 다른 형제 유류분 청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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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셨다면,
딸과 다른 형제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남 우대 관습과 현행 민법의 균분 원칙은 다릅니다 — 정확한 비율부터 확인해보세요
"장남이니까 더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실제 상속 재산을 열어보면, 장남에게만 부동산과 사업체가 몰아주기식으로 넘어가 있고 딸이나 다른 형제들에게는 거의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장남 몰아주기 상속은 오랜 관습처럼 여겨져 왔지만,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균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류분 제도를 통해 소외된 형제들에게도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남에게 재산이 몰린 전형적인 상속 상황에서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계산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이 제사를 지내야 하니"라는 이유로 부동산과 사업체를 장남에게만 넘겨주셨다
-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 논의에서 처음부터 배제되거나, 형식적인 협의서에만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 유언장에 장남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 내 몫이 법적으로 얼마인지, 균분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장남이라서 더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자녀들 사이, 즉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사이에는 상속분에 관한 어떠한 차등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호주제가 있던 시절에는 장남이 제사를 주재하고 가계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는 관행이 있었지만,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차등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유로운 처분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의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 아래로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이며,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남이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최소한 균분했을 경우 받았을 몫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균분 원칙
제1009조, 자녀 간 상속분 차등 규정 없음
배우자 가산
제1009조②, 배우자만 5할 가산 · 자녀 간엔 없음
유류분율
제1112조,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숫자로 보는 균분 원칙과 유류분율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어, 자녀만 여러 명인 전형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비율 구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막대는 실제 특정 사건의 금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이 어떤 비율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구조 설명용 예시입니다.
즉 자녀가 셋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뉘고, 그중 유류분으로 보장되는 몫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6분의 1 수준이 기준선이 됩니다. 장남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몫을 가져갔다면, 다른 형제들은 각자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해 장남을 상대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 전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을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며, 나머지 절반은 부모님의 재산 처분 자유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정확한 기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은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이때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가 있다면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금전으로 환산합니다. 둘째,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즉 균분 원칙에 따른 비율을 곱합니다. 셋째, 여기에 유류분율인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넷째,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분을 빼면 최종적으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장남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1008조 단서는,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실제로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가업 확장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이 계산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이 반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남 몰아주기를 정당화하는 흔한 주장, 실제로는 어떨까
장남에게 넘어간 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장남 몰아주기 사안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을 장남이 이미 팔아버렸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놓은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예전 제도에서는 반환청구가 원물, 즉 재산 그 자체를 되찾는 방식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청구가 복잡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 반환 방식이 원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정리하는 가액지급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따라서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사업체 지분을 정리했더라도,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산정해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각 시점의 가격과 상속개시 시점의 평가액이 다를 수 있고, 매각 대금을 다시 다른 재산으로 바꾸었거나 이미 소비한 경우에는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같은 조항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이 이미 처분된 정황을 확인했다면 협의만 계속 시도하기보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의사를 조속히 명확하게 표시해두는 것이 이자 계산과 시효 관리 양쪽에서 유리합니다.
장남 몰아주기,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세 가지 유형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장남에게 재산이 쏠리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명의이전형으로, 부모님이 생전에 살던 집이나 상가를 장남 명의로 미리 이전해두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명확한 공적 자료가 남아 있어 입증 자체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두 번째는 사업체 승계형으로,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지분이나 경영권을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법인 형태로 재산이 이전되어 있어 상속재산과 법인 재산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하고, 지분 평가 방법 자체가 부동산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 회계·평가 자료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언장형으로, 부모님 사망 후 "장남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유증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으면 생전 증여 부분까지 청구 범위를 넓히는 순서를 지켜야 하며 유언의 형식적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조기에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협의분할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되돌릴 수 없나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 중 하나는, 부모님 사망 직후 가족 모임에서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요구받고 별다른 설명 없이 도장을 찍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서명한 협의서라도 그 자체로 유류분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당시 장남이 받은 증여나 유증의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굳이 서류를 자세히 볼 필요 있냐"는 분위기 속에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강박이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협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과 이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뒤늦게라도 문제를 인식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남이 재산 규모를 축소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협의 과정에서 장남이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나 시점을 실제보다 축소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독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구로,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전 날짜는 언제인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대조가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는 목돈이 이체된 시점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이라면 법인 등기부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지분 이전 시점과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보다 자료 확보 범위가 넓어집니다. 협의 단계에서 장남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으로 금융기관, 등기소, 관할 세무서 등에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소송 절차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나가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하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장남 몰아주기와 짝을 이루어 흔히 나타나는 것이 "딸은 시집갔으니 상속에서 빠지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혼인 여부나 성별은 상속분 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딸도 아들과 동일한 순위의 직계비속으로서 균분 원칙의 적용을 받고, 유류분권리자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결혼한 딸이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서명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장남에게 재산이 몰린 사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이므로 앞서 설명한 계산 방식과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딸의 경우 결혼 후 부모님과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뜸했다는 사정을 이유로 "기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이나 특별부양 여부는 유류분 산정에서 제1008조 단서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뿐이고,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왕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논리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장남이 받은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미리 막아둡니다.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상대방의 답변서, 금융조회·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면 종결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청구기간,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남 몰아주기 사안에서는 "집안일이니 언젠가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와 각종 절차로 경황이 없어 재산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이 애매하거나 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면,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1115조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 의사표시를 이르게 해둘수록 이후 정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만 계속 시도하며 명확한 청구 의사표시를 미루면, 시효 문제뿐 아니라 이자 기산일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안 날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스로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먼저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문상담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 금융자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사망 시점, 형제 관계와 인원 수, 장남에게 이전된 재산의 대략적인 규모와 시기,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의 협의 진행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서류 미비를 이유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 이후 위임 여부를 결정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등 실비는 소가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서류를 완벽히 갖추지 못한 상태라도 괜찮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과 확보 방법을 안내받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에 "장남에게 전부 상속한다"고 적혀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재산 처분에 관한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유류분권리자는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유언장의 내용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 청구 순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자필증서 형태라면 법이 정한 형식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형식 요건에 흠이 있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장남이 회사나 사업체를 물려받은 경우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부모님 개인 소유의 재산이 사업체 형태로 넘어간 경우라면 그 지분이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과 구분되므로,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이 상속·증여된 것인지, 법인 재산 자체가 상속 대상인지를 구분해 접근해야 하고 이는 사안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평가는 부동산보다 복잡한 회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나 세무 신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과 이후 절차 모두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업체가 여러 계열사로 나뉘어 있거나 명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자료 확보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르게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다른 형제들은 문제 삼지 않는데 저 혼자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각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몫에 한해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형제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본인의 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각자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른 형제의 결정을 기다리다 본인의 청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상황은 별도로 조기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누군가는 소송을 원하고 누군가는 관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흔히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각자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다른 형제의 태도에 본인의 결정을 지나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 전에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대화로 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류분 청구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이므로 청구 의사표시를 언제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병행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청구인이 누구인지, 어떤 증여나 유증을 대상으로 하는지, 유류분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발송 날짜가 아니라 실제 도달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시점이 판단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구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해두면 이후 협의가 이어지더라도 시효나 이자 기산일 문제에서 불리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협의가 합의로 이어지더라도 가액과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구체적인 문구로 남겨야 나중에 이행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갈등으로 번지지 않으려면
장남 몰아주기 문제는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가족 전체의 오랜 역할 기대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특정 자녀를 우대하려는 관습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 처분 자유와 다른 자녀들의 최소한의 생존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법이 마련한 균형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면 접근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재산의 균등한 분배가 아니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는 제한된 최소한의 몫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재산이, 어떤 경위로 장남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상담을 받으면 청구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부족액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의를 다시 시도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할 수 있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으면서 재산 문제만 정리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청구기간도 임박해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인지한 시점에서 가능한 한 이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에는 장례와 각종 행정 절차로 경황이 없어 재산관계를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바로 상담을 통해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남 몰아주기 상속, 정확한 상속분과 유류분 비율부터 확인해보세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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