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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계모 계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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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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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안내

유류분 계모 계부,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계모·계부가 상속인이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신고상속인 여부 갈림길
1년제3자 증여 산입 기준
1/2직계비속 유류분율

부모님이 재혼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 자녀들은 흔히 그 상대방을 계모 또는 계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법률관계에서 계모·계부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부르는 호칭과 무관하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부모님이 생전에 그 사람에게 준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부모님이 혼인신고 없이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고 있거나 살았다.
  • 그 상대방에게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한 정황이 있다.
  • 계모·계부가 상속인인지 아닌지 자체가 헷갈린다.
  • 반대로 계부·계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계모·계부는 상속인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은 혼인신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가 정하는 배우자 상속인은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상대방과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사람은 법률혼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의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루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 산입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만 지내거나,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정도의 관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고, 제1003조의 배우자 상속 역시 법률혼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은 이 어느 순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함께 산 사이라면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하게 취급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속에 관한 한 이 기대는 원칙적으로 빗나갑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도,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뒤에서 다루는 제3자 증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계모·계부라는 호칭 자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가 없다면 아무리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모님과 그 상대방 사이에 실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확인 작업을 건너뛰고 곧바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면, 적용해야 할 조문 자체를 잘못 짚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인 여부 확인은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 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들

"새엄마도 어차피 가족이니 상속인 아닌가요?"
혼인신고가 없다면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거나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인 여부는 오직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로 결정됩니다.
"저는 계자녀인데 계부가 돌아가시면 저도 상속받을 수 있죠?"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계자녀는 계부·계모와 혈연관계가 없고, 친양자나 일반 양자로 입양되지 않은 이상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새 상대방에게 준 재산은 그냥 못 돌려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생전에 준 재산은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혼인신고 없는 상대방에게 준 증여, 유류분에 포함되나요?

혼인신고가 없는 계모·계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규정, 즉 제10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경우의 증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다루어지며,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가 정하는 별도의 산입 기준을 따릅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그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이 경우 증여의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증여가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 즉 증여자인 부모님과 수증자인 상대방이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미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기면서, 자녀에게 남길 몫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쌍방의 악의를 입증하는 일은 실무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부모님의 재산 상태, 증여의 경위와 규모,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사안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증여 시점, 세금 신고 내역, 당시 부모님의 다른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혼인신고 없는 계모·계부에 대한 증여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유류분 계산에서 적용되는 조문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 계산한 부족액이 실제와 크게 어긋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법률혼 재혼 배우자혼인신고 없는 계모·계부
상속인 여부공동상속인(제1003조)상속인 아님
적용 조문제1118조→제1008조(특별수익)제1113조·제1114조(제3자 증여)
산입 기간원칙적으로 기간 제한과 무관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음상속개시 전 1년, 쌍방 악의 시 그 이전도 포함
기여 항변제1008조 단서(특별부양·기여 보상)별도의 기여 항변 규정 없음

표에서 보듯, 공동상속인인 재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산에서 쉽게 제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속인이 아닌 계모·계부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명확한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오래전 증여라면 오히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쪽이 산입되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임박한 시점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실제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점이며,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쌍방이 손해를 알고 증여했다는 것,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1114조 단서가 정하는 쌍방의 악의는 증여자인 부모님과 수증자인 상대방 모두가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알고 있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증여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여 당시의 전체적인 재산 상태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증여 당시 부모님이 보유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는지, 증여로 인해 남는 재산이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지, 증여의 경위가 갑작스럽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겹칠수록 쌍방의 악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는 사안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라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증여 당시 부모님에게 상당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었거나, 증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생활비 명목이었다면 쌍방의 악의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를 중심으로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쌍방 악의의 판단은 정형화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정을 폭넓게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증여 경위를 알 수 있는 정황, 상대방과 부모님 사이의 관계 등을 최대한 모아 상담을 통해 유리한 주장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쌍방 악의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우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가 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 이내 증여만으로도 상당한 부족액이 확인된다면 굳이 입증이 까다로운 쌍방 악의 주장까지 갈 필요 없이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그때 오래된 증여에 대한 쌍방 악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계모·계부와 자녀 사이에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유류분 침해 사실과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먼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시효 관리는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별개로 소송 제기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된 뒤 뒤늦게 소송을 준비하다가 청구기간을 넘겨버리는 사례도 실제로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 절차 안에서도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성립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소송, 함께 진행해도 될까요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미 계모·계부에게 넘어간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지만 배타적이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만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된다면 비교적 절차가 단순하지만, 이 과정에서 증여재산의 존재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 절차의 진행 순서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남아 있는 재산의 규모와 증여재산의 규모, 시효까지 남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재산이 이미 계모·계부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유류분소송에 집중해 증거를 확보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증여된 재산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성급하게 도장을 찍기보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먼저 마친 뒤 분할 협의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먼저 확정되고 나면 이후 유류분 청구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나눠 가진 재산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모·계부가 상속인이 아닌 상황에서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제1114조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인 2분의 1을 곱하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혼 관계뿐이라면, 법정상속인은 자녀들만 남게 되어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이 되고,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은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자녀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부족액이 있다면 증여를 받은 상대방, 즉 혼인신고 없는 계모나 계부를 상대로 그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원물이 아니라 그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계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환산해 계산해야 하므로, 증여 시점과 현재 가치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부족액은 개별 자료를 검토한 뒤에야 산출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계부·계모가 돌아가셨다면, 나는 상속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는 시선을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부나 계모 밑에서 자라 실질적으로 부모 자식처럼 지내온 경우, 그 계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신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친양자 입양이나 일반 양자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계자녀는 계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도 유류분권자도 되지 못합니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의 정서적 유대와 법률상 지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계부모를 부양하고 실질적인 자녀 역할을 해왔다 하더라도, 입양이라는 형식적 절차가 없었다면 상속에 관한 한 법률상 남남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친생부모와의 관계와 별개로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입양된 사실이 있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계부와 관련된 유류분 문제는 언제나 두 가지 방향에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친부모가 새로운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내가 그 재산을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계자녀로서 계부모의 재산에 상속권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방향의 결론이 서로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이 정확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기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모·계부에게 넘어간 증여 역시 이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상대방에게 넘어간 재산은 가족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그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사실은 곧바로 알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언제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등기부등본이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 날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한 시점을 의미하므로, 증여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안 날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되는 제척기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가족관계가 소원한 상황일수록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산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태라면 정식 소송 전에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까요

혼인신고 없는 상대방에게 넘어간 재산을 추적하는 일은 재혼 배우자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공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유인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권 이전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이전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증여의 존재, 시점, 규모를 상당 부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상대방 명의로만 남아 있어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혼자 자료를 모으기보다는 소송 절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기관의 보관 기간 문제로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으며, 개인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자료라면 소송 제기 이후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 확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부터 실제 회수까지

1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재산이 추가로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묶어둡니다.

2
소송 진행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감정 등으로 증여의 시기와 쌍방 인식 여부를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

판결 후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혼인신고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즉 증여 시점을 특정하고 1년 이전 증여라면 쌍방의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 현황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비용과 필요서류

비용 구조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의 규모와 자료 확보 정도, 쌍방 악의 입증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 정액으로 미리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송달료와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승소하면 그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부모님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며, 계자녀의 상속권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입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라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하며, 부족한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진행 절차 안내

계모·계부와 관련된 유류분 문제는 상속인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만큼, 처음부터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검토하며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02-591-5888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혼인신고 여부부터 확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인 여부와 유류분 산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위임계약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사건을 정식으로 착수합니다.

재산조사

증여 시점과 쌍방 인식 여부, 보전처분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장을 준비합니다.

사건 수행

소송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보고해 드리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함께합니다.

비대면 절차

팩스 02-591-2236과 전자문서를 활용해 원거리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녀도 직계혈족으로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 여부와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나옵니다. 이 서류 확인이 이후 상속인 여부와 유류분 계산 방식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계모에게 증여된 재산이 20년 전 것이라면 이제 포함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산입되므로 20년 전 증여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여 당시 부모님과 상대방 쌍방이 그 증여로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입증이 가능한지는 증여 당시 재산 상태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는 계자녀인데 계부가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정말 상속권이 없나요?

안타깝지만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률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부양과 애정의 정도와는 별개로, 상속과 유류분은 혈연 또는 입양이라는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부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주었다면 그 유증은 유효하게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모가 이미 재산을 팔아서 다른 곳에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반환은 원물이 아니라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회수까지는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상대방의 다른 재산 현황도 함께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모·계부에게 넘어간 재산, 상속인 여부부터 혼인신고 확인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고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대응 방향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도 괜찮으니 편하게 전화 주시고,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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