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손자 증여 산입, 언제 포함되고 언제 제외되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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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재산,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까요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산입 기준이 자녀에게 준 재산과 다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이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손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자녀에게 준 재산과 산입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증여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손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조건과, 반대로 제외되는 상황을 구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방향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른 자녀(삼촌·고모)가 자기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것을 알게 된 형제자매가 “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조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손자 본인이 “저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가요”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 질문은 같습니다. 손자녀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언제, 어떤 요건 아래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다시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에 준하는 지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 계실 때 손자·손녀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긴 사실이 있다.
- 그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 손자에게 재산을 준 자녀(형제자매)와 유류분 문제로 다투게 될 상황이다.
- 반대로 자신이 손자로서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았는데, 삼촌·고모로부터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하면서 1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두고 있습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에는 해당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이고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어, 자녀(1촌)가 생존해 있는 한 손자녀(2촌)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아버지이지 손자인 내가 아닙니다. 이 경우 손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상속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준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손자녀의 부모,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제100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손자녀가 그 부모를 대신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뒤에서 설명하는 제3자 산입 기준과는 다른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에게 준 증여가 산입되는지를 따질 때는 가장 먼저 “증여 당시 그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손자녀가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손자녀의 부모가 여전히 생존해 있어 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이고, 둘째는 부모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는 손자녀의 법적 지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손자 명의 증여”라도 계산 방식과 청구 대상, 나아가 소송 전략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각각 손자녀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는지를 함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넘기는 이유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곧바로 재산을 넘기는 방식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재산이 자녀에게 갔다가 다시 손자녀에게 넘어가는 이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음 세대에 재산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그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재산을 자녀 대신 손자녀 앞으로 직접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훨씬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은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지기 마련이지만, 손자녀 명의로 조용히 넘어간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고 한참 뒤에야, 그것도 우연히 등기부등본이나 세무자료를 확인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손자 증여 사건은 다른 유류분 사건보다 사실관계 파악 자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3자 증여의 산입 기준 — 1년의 원칙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14조는 이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해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해 산입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별도의 요건 없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돌아가시기 3년 전, 5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원칙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뒤에서 설명할 중요한 예외가 있어, “1년만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자녀)에게 준 증여
특별수익으로서 시점 제한 없이 폭넓게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손자녀(제3자)에게 준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되고, 그 이전 것은 아래의 악의 요건을 충족해야 포함됩니다.
1년이 지나도 포함되는 경우 — 악의 요건
민법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 즉 증여자(할아버지)와 수증자(손자, 다만 미성년인 경우 실제로는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인식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 그 증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산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 자녀의 자녀(손자)에게 재산 대부분을 미리 넘겨준 정황이 있다면, 그 증여가 5년 전, 10년 전의 일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다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악의 요건은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은 증여 당시 남은 재산 규모, 증여 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여의 동기와 경위,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안이므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여 당시 통장 잔고, 부동산 등기 이력, 세무 신고자료 등을 통해 “당시 남은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전체 재산이 10억 원 정도였는데, 돌아가시기 8년 전 손자에게 부동산 7억 원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3억 원뿐이었다면, 이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할아버지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재산이 30억 원인데 손자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소액을 증여한 경우라면, 그 증여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 금액의 절대적 크기보다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여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를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 판단할 것인지도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조부모가 매년 손자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해 온 경우, 이체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된 금액과 이체가 계속된 기간, 이체가 상속개시에 임박해 갑자기 늘어났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 상담받는 손자 증여 유형
손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상 손자 단독명의로 아파트나 상가를 매입해준 경우
손자 명의 예금·보험
매년 일정 금액을 손자 계좌로 이체하거나 보험을 들어준 경우
손자 명의 사업자금
손자가 창업할 때 할아버지가 자금을 대주거나 지분을 넘겨준 경우
이 가운데 특히 자주 문제되는 것은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 명의로 예금을 만들어두고 매년 일정 금액씩 이체한 경우입니다. 이런 방식은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 정작 조부모가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 손자 명의 예금이 언제, 얼마나 쌓였는지를 전부 확인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체 내역이 오래되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내역 확보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손자 명의 부동산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할아버지가 전액을 부담한 정황이 있다면, 형식은 매매라도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손자의 소득과 자산 규모, 대금 지급 시기와 등기 시기의 간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등기 원인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자금의 실제 흐름을 짚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손자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 정도의 나이라면, 스스로 수억 원대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정은 오히려 실질이 증여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자가 실제로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한 소득을 축적해 온 사정이 확인된다면, 매매대금을 스스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득 증빙자료까지 폭넓게 살펴보아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자녀의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 경우 손자녀가 받은 증여를 단순한 제3자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준하여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특히 손자녀가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아직 부모가 생존해 있어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그 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상속개시 시점에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처럼 시점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는 사안도 있어, 이런 사건은 개별적으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 자체가 성립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대습상속분은 사망한 부모가 받았을 몫을 다시 손자녀들이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단순히 “손자니까 얼마”라고 계산할 수 없고 대습상속인 수와 원래 상속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손자 증여는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손자에게 넘어간 증여가 산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이후 계산 방식은 다른 증여와 동일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출한 뒤,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기초재산에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분을 공제하면 최종 부족액이 나옵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이 부족액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손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 자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청구 상대방은 누구일까 — 손자 본인일까요
유류분 부족액을 실제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수유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자 명의로 재산이 넘어갔다면 청구 상대방은 그 손자 본인이 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절차에서 대리하게 되고, 손자가 이미 성년이 되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가액지급 의무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실제로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한 사람이 손자의 부모(즉 다른 상속인인 형제자매)인 경우, 형식적인 명의와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가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명의를 손자로 해둔 이유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증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 얻은 증여·유증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자 명의 재산 외에도 다른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에게 넘어간 재산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전체 증여재산 가운데 손자 몫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 그 비율만큼만 손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손자에게 전체 부족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자가 받은 증여 규모에 상응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손자에게 준 증여를 두고 형제자매끼리 다투게 되는 이유
손자 증여 문제는 결국 형제자매, 즉 자녀들 사이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유독 한 자녀의 자녀(손자)에게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저 집 자녀에게만 저렇게 챙겨주었나”라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류분 계산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손자 증여를 받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사이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애했다”는 서운함 자체는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편애가 구체적인 증여로 실현되어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그 부족분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배경 설명도 필요하지만, 결국 실제로 얼마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 논점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분쟁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가족관계까지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 증여를 받은 자녀 부부와 그렇지 못한 다른 형제자매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기거나, 명절 등 가족 모임 자체가 어색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유류분 청구를 감정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기간을 명확히 확인한 뒤, 협의로 풀 수 있는 부분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관계를 덜 소모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기간은 자녀에게 준 증여와 동일합니다
손자에게 넘어간 증여라고 해서 청구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손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형제자매가 서로 알고 있는 자녀 간 증여보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산점 판단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계좌내역을 나중에 우연히 확인하고서야 손자 명의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 그 인지 시점이 1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자 증여는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면 남은 기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증거를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손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함께 기재해 발송일과 청구 의사가 명확히 남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해두면 좋은 자료
손자 증여가 문제되는 사건은 명의가 분산되어 있어 다른 유류분 사건보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이 한층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 손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원인 확인)
- 손자 명의 계좌의 이체 내역, 예금 개설 시점
- 가족관계증명서(대습상속 여부 확인을 위한 손자 부모의 사망 시점 포함)
-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른 부동산 처분 이력, 세무자료 등)
이런 자료가 전혀 없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이체 내역을 확인하거나, 등기소를 통해 등기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자 명의 재산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고, 세부 자료는 절차를 통해 보완해나갈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피상속인 본인 명의 재산만 조회되므로, 이미 손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까지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손자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평소 왕래 과정에서 파악한 정황(예: 손자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 등)을 단서로 삼아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절차와 진행 방식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대략적인 사실관계, 즉 손자에게 언제 어떤 재산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방문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상담에서 가족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하기로 하면 위임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순서로 사건에 착수합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보고받으실 수 있고,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 규모와 상속인 수, 손자 명의 재산의 자료 확보 난이도, 대습상속 여부 확인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 송달료, 필요 시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자 증여 사건은 명의가 분산되어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에서 예상되는 조사 범위를 함께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며 상속·증여 분쟁 사례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착수 이후에는 우선 손자 명의 재산의 규모와 취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내역, 필요하다면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입 요건(1년 이내인지, 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손자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그린 뒤 소장 작성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자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증여받은 재산을 실제로 반환할 책임이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므로, 명의상 수증자가 손자라면 미성년자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자가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절차에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정은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 다만 손자 명의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남아있지 않더라도 가액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 자체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재산이 15년 전 일인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되므로, 15년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할아버지와 손자(또는 그 부모)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1년이 지난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여 당시 재산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자 명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상속이 개시되고 한참 뒤에 알았다면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손자 명의 재산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 인지 시점이 1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손자 명의 재산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자에게 준 재산이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 주식이라면 산입 기준이 달라지나요?
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시점 제한과 악의 요건은 재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평가 방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해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지분 비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등 추가 요소가 문제되기도 하므로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가업을 이어받은 손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지분 평가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감정 절차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 회계 자료 확보가 늦어질수록 전체 소송 기간도 함께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자 명의로 넘어간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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