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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부 유증, 재단에 전 재산 넘겼다면 청구 순서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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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4 23:28

본문

유류분 · 유증 반환청구

부모님이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류분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을 때 청구 순서부터 부족액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1/2·1/3배우자·자녀 1/2, 부모 1/3
1년·10년안 날 1년, 개시 후 10년
유증 우선재단부터, 부족하면 증여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열어보니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자녀로서 곁을 지켰거나, 적어도 법이 정한 몫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녀 입장에서는 이 한 줄이 주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처럼 공익 목적의 단체에 재산 전부를 넘기겠다는 유언은 고인의 뜻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남겨진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켜주는 법적 장치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재단(수유자)에게 실제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둘째, 그 재단 말고도 생전에 따로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지, 셋째,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을 때 어느 쪽에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소송에서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재단에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법이 정한 순서상 유증(재단)을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으면 그다음으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청구는 재산 자체를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는 청구로 바뀌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사건은 유언장 해석, 유증과 증여의 순서, 재단 측이 보유한 재산의 평가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초기 상담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이후 소송 전략 전체를 좌우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관련 법리를 소개해 온 이력도 있습니다. 재단이 상대방이라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청구인의 지위와 청구 순서만 정확히 정리하면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단에 넘어간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까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상속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누구에게 넘겼는지가 재단이든 개인이든 지인이든 법적 취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을 유증이라 하고,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공익재단,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도 법적으로는 유증을 받는 하나의 주체일 뿐이므로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 청구 범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니 예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유류분 산정에서 상대방이 공익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른 수증자에게 순서대로 청구가 넘어갈 뿐, 재단이라는 이유로 청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별 유언의 문구, 재단 설립 경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청구의 대상이 "재단이 보유한 특정 물건"이 아니라 "가액"이라는 점입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재단이 이미 기부받은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한정된 범위의 상속인뿐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만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이들 중에서도 상속 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의 부모(조부모)는 애초에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형제자매입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옛 정보만 보고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이는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정보이니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율도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율입니다. 재단에 전 재산이 넘어간 사안에서는 대개 배우자와 자녀가 청구인이 되므로, 이 경우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정상속분 자체는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율은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입니다. 재단에 전 재산이 넘어간 경우 가장 흔히 청구인이 되는 지위입니다.

직계존속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의 부모라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율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

현재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어디부터 청구해야 할까요

기부 유증 사안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순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 형제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유언으로 재단에 기부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청구인이 유류분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먼저 접촉해야 할 상대는 생전에 증여받은 형제가 아니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재단입니다. 민법은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유증을 받은 재단을 상대로 부족액 지급을 청구하고, 재단이 받은 유증 가액이 부족액에 미치지 못할 때 비로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면 절차가 잘못 진행되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언장의 내용, 유증 재산의 종류와 가액, 생전 증여의 시기와 규모를 함께 파악해 청구 순서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지점은 재단이 유증받은 재산이 이미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다른 자산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물 자체를 반환받기보다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평가 방법과 청구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 사본과 등기부등본, 재단 측 안내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한 뒤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증(재단 기부)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러 유증이 있으면 각자 받은 유증 가액에 비례해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청구 순서상 가장 먼저 상대해야 하는 쪽입니다.

증여(생전 이전)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넘긴 재산입니다. 유증을 반환받고도 부족액이 남아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순위 상대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구조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더하되,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한 기초재산에 각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배우자·자녀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수하게 상속받은 몫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즉 유류분액이 크더라도 이미 특별수익을 많이 받았다면 실제 부족액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정에서 예외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액만 놓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기여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어 서류와 정황을 갖춰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잦은 부분은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입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크게 변하는 재산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오래전에 증여된 재산이라 해도 현재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단이 받은 유증 재산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 기준의 가액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 작업에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등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상속개시 당시 재산등기·잔고 기준 확인
② 산입 대상 증여재산+ 가산
③ 상속채무− 공제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유류분액
유류분액 − 특별수익·순상속분= 청구 가능 부족액

청구기간을 놓치면 정말 청구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받으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단에 대한 기부 유증 사안에서는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상속 개시 직후 비교적 빨리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의 기산점이 이르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을 확인한 시점부터 이미 1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1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관리 차원에서 재단과 관련자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고, 필요하다면 소송 제기와 함께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단이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가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 때문에,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단 측에 도달해야 청구 의사 표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단의 주소지가 정확한지,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청구 의사를 언제 표시했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소장 접수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재단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송 전 준비 단계로, 재단과 다른 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시효를 관리하며, 필요하면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만 제기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정작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격적인 소송 단계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재단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고, 이후 서면 공방과 함께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감정, 사실조회 등을 통한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과 조정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데, 재단이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으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 이의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단 측이 제시하는 조건이 예상 부족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대응해 계속 심리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조건이 합리적이라면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 이후의 회수 단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단이 임의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임의이행이 없으면 재단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송의 목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으므로, 처음부터 재단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집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단이 공익법인이라 해도 강제집행 자체가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단이 보유한 재산이 공익사업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경우, 압류나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재단 측이 자발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면, 확정 이후 회수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 기부 유증 사건은 청구인의 지위 확인, 청구 순서 설계, 부족액 계산, 시효 관리, 회수까지 단계마다 확인할 사항이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애써 진행한 절차가 도로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직후부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재산조사·내용증명·보전처분

유언장·등기부·금융자료를 확인하고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둡니다.

2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3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임의이행이 없으면 예금·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들입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입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되, 자필증서 유언인지 공정증서 유언인지에 따라 검인 절차가 필요한지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처럼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초기 재산 파악에 도움이 되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단 측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고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통해 확보 방법을 논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선임 절차는 대체로 전화상담으로 사안의 개요를 전달하고, 방문상담에서 서류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건 착수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 이후 진행 상황은 단계별로 안내받는 방식입니다. 원거리에 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 유언장에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 있고, 나 또는 배우자·부모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
  • 유언장 외에도 생전에 다른 형제나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 것 같다
  • 상속이 개시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났는지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재단 측과 어떻게 협의를 시작해야 할지, 소송까지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청구 금액의 규모, 상속인 수,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에 따르는 실비로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보전처분을 진행할 경우의 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중 상당 부분을 재단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는 비용도 승패 비율에 따라 나뉘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부족액을 지나치게 부풀려 청구하기보다는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정확하게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재단이나 사람이 나눠 받았다면 청구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부모님이 재산을 한 곳에만 남기지 않고 여러 재단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눠 유증한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어느 한 곳에서 전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수유자가 받은 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A재단이 전체 유증 재산의 3분의 2를, B재단이 나머지 3분의 1을 받았다면 부족액도 그 비율에 맞춰 A재단과 B재단에 각각 청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언장에 등장하는 모든 수유자와 그 유증 재산의 종류·가액을 먼저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뒤늦게 다른 수유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 절차가 늘어지고 청구기간 관리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 전체 내용과 등기부, 금융자료를 함께 확인해 수유자 전원을 파악한 뒤 청구 대상과 배분 비율을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재단이 여러 곳이고 각 재단의 대응 태도가 다른 경우도 흔합니다. 한 재단은 협의에 적극적이지만 다른 재단은 소송이 아니면 응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협의와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진행하는 것이 뒤늦게 방향을 수정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재단 기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나요

유류분 청구와 별개로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도 있습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의심이 가거나, 법이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와는 요건과 입증 방법이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있고 의사능력에도 특별한 다툼거리가 없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은 입증이 까다롭고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이 정한 요건과 계산 방식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청구를 함께 검토해 두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재단 이름만 있고 구체적인 재산 목록이 없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언장에 재산 목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등기, 금융자산 자료를 통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고, 재단이 실제로 이전받은 재산의 범위는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의 문구가 다소 간단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으니, 우선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청구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재단이 이미 기부받은 부동산을 시설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원물 자체보다는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단이 건물을 이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 자체의 반환보다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방식과 평가 기준은 재산의 종류와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은 협의를 원하고 다른 형제는 소송을 원한다면 각자 따로 진행해도 되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만 먼저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인 1년·10년은 각자 별도로 진행되므로, 다른 형제의 협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본인의 청구기간은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버리는 상황을 피하려면 협의와 별개로 청구 의사만이라도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재단 측에서 먼저 협의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바로 응해도 괜찮을까요?

협의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정확한 부족액을 계산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받을 가액, 지급 시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 문구 등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부족액 계산이 정확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합의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협의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예상 부족액 범위를 가늠해 본 뒤 협의 테이블에 앉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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