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증여 부동산 재개발, 가치는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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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이 재개발됐다면
유류분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볼까
형이 물려받은 낡은 주택이 재개발로 아파트가 됐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그 오른 가치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형제 중 한 명이 오래전에 증여받은 낡은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을 거쳐 새 아파트로 바뀌어 있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증여 당시에는 큰 값어치가 없어 보였던 부동산이 시간이 흐르며 몇 배로 뛴 것을 보면, 다른 형제자매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려는 순간, "그 부동산을 도대체 언제 기준으로,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할지,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된 지금 시세로 계산해야 할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평가 시점의 문제는 유류분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는 지점 중 하나이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받은 증여 부동산이 재개발·재건축으로 가치가 크게 오른 상태다
- 증여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년이 지날까 봐 조바심이 나는데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 등기부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새 아파트로만 표시되어 있어 예전 부동산과 연결 짓기가 쉽지 않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 당시의 값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폭넓게 쓰입니다. 재개발로 오른 가치도 원칙적으로 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크지만, 재개발 진행 단계나 증여받은 사람의 별도 기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청구기간은 재개발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보다 청구 의사 표시가 먼저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어떤 순서로 이뤄지나요기초재산부터 부족액까지
유류분 문제를 풀려면 먼저 전체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등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여기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유류분 비율은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조항 자체가 삭제되어, 이제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몫(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바로 부족액이며, 이 부족액만큼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된 부동산 문제는 바로 이 계산식의 앞부분, 즉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을 얼마로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평가액이 커지면 기초재산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기초재산
상속개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
유류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부족액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증여 당시 가격일까, 상속개시 당시 가격일까재개발 이슈의 핵심
재개발된 부동산의 유류분 문제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언제의 가격으로 계산하느냐"입니다. 만약 증여 당시의 낮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오래전에 증여받은 사람일수록 그 뒤에 부동산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유류분 계산에서는 불리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시점,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의 가격으로 재평가한다면 재개발로 오른 가치까지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폐가치 변동과 형평성을 고려해,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증여 시점의 계약서나 신고가액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적용되는 구체적 사정이 다를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제 청구 금액을 산정할 때는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 사정이 더해집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지만 그 뒤 조합설립, 관리처분, 착공, 준공을 거쳐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면, 그 가치 상승이 순수하게 시세 변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사람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별도의 투입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재건축 분담금 등을 스스로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받은 사람의 별도 기여로 평가되어 계산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처럼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재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진행 중인 부동산도 권리가 아파트 입주권이나 조합원 지위 형태로 바뀌어 있어 통상적인 시가 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 재평가로 보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의 시세 상승분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재평가해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기여가 섞인 경우
수증자가 재건축 분담금이나 추가 투자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그 기여분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감정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재개발 단계별 산정 방법
평가 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잡는다는 원칙이 정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해 부동산의 시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은 인근 실거래 사례, 공시가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인 가액을 도출하게 되며, 재개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아 감정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이라면 기존 토지와 건물 자체를 대상으로 감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나 입주권 형태로 평가 대상이 바뀝니다. 준공까지 마쳐 새 아파트로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면 그 아파트 자체의 시세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이 세 단계 중 어느 시점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과 재개발 진행 일정을 함께 정리해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기존 토지·건물 자체를 대상으로 시가감정을 진행합니다.
인가 후~준공 전
조합원 권리가액과 입주권 프리미엄을 함께 살펴봅니다.
준공 후
새 아파트 자체의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어느 한쪽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 명부, 분양계약서, 준공 후라면 등기부등본과 인근 실거래가 자료 등을 폭넓게 확보해 제출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되도록 빨리 관련 서류부터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만으로 재개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면 실제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조합 설립이나 시공사 선정 같은 사업 진행 소식에 따라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크게 출렁이는 특성이 있어, 서류상 공시가격만 보고 유류분 청구금액을 예단하면 실제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과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근 실거래 사례와 감정평가를 함께 참고해 현실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산입 대상 증여의 범위
재개발된 부동산이라 해도, 그 부동산의 증여 자체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 쌍방이 그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훨씬 이전의 증여라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자녀나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 문제됩니다. 반면 손자녀나 며느리·사위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기간이나 쌍방의 악의 여부가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이 됩니다. 재개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 부분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사람과 피상속인의 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야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재개발 부동산 외에 유언으로 남겨진 다른 재산이 있다면, 청구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나눠 달라는 게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가액지급 원칙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면 재개발로 새로 생긴 아파트 자체를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즉 아파트라는 물건 자체를 쪼개어 소유권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만큼을 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가액지급 원칙은 재개발 부동산처럼 물건 자체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형제 두세 명이 공유하는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대신 그 부동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볼 것인지가 앞서 살펴본 평가 시점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 결국 정확한 감정평가와 자료 준비가 관건이 됩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청구 의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는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자 기산일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진행 중이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1년과 10년, 두 가지 기간
재개발 사업은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정작 유류분을 청구해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아직 새 아파트의 등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기간을 늘려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때 정리하자"고 미루다가 1년을 넘겨버리면, 아무리 재개발로 가치가 크게 올랐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과 함께 다른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부터는, 재개발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곧바로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합원 명부나 분양 관련 서류를 통해 증여받은 부동산이 어떤 권리 형태로 바뀌었는지 파악하는 작업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재개발 조합에서 아직 청산이 안 끝나서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루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청구권 행사와 정확한 금액 확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우선 청구 의사를 표시해 시효를 끊어두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 문제로 아예 청구 자체가 막히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재개발 이익은 어떻게 나뉘나요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의 관계
재개발로 가치가 오른 부동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 상속인이 두 명뿐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서도 각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개인이 가져가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유류분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어 계산되므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각자의 몫을 정확히 계산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처럼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3분의 1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유류분율 자체가 낮아지므로, 같은 재개발 부동산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재개발 이익을 둘러싼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함께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각자 별도로 청구 절차를 밟거나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개인별 계산 근거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즉 형이 증여받은 재개발 부동산에 대해 동생과 배우자가 각각 청구하더라도, 청구인마다 본인의 유류분액과 특별수익, 순상속분을 따로 계산해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청구금액과 근거자료를 각자 명확히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재개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 본인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그 사람 역시 순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전체 계산에서 이 부분이 함께 반영됩니다. 즉 증여받은 형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형이 증여받은 재개발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두 확인해야 다른 상속인들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이 계산은 항목이 여러 개 얽혀 있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 목록과 증여 내역을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검토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류분 회수까지의 세 단계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
재개발 부동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산금을 받아내는 것까지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소송 전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조사·보전
재산 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멸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은닉이나 처분을 미리 막아둡니다.
소장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조회·감정평가 등으로 재개발 부동산의 가액을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도록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절차와 서류, 비용의 흐름
재개발 부동산이 걸린 유류분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준비할 자료가 더 많습니다.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사정을 설명한 뒤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점검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사건을 맡기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을 준비하는 착수 단계, 그리고 실제 소송을 수행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화상담
02-591-5888로 연락해 가족관계와 재개발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방문상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자료를 지참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합니다.
위임계약
방향이 정해지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해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합니다.
사건 착수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합니다.
수행·보고
소송을 진행하며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재개발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원 자격이나 분양 관련 자료,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재개발 관련 자료 확보 난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발생하는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승소할 경우 그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은 방문상담을 통해 재산 규모와 사건 난이도를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대면으로 상담과 사건 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과 팩스, 전자문서를 활용해 위임계약과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자료는 관할 조합이나 등기소를 통해 원격으로도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됐는데, 아파트 자체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라는 물건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부족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받는 가액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방식의 정산을 협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공유하는 복잡한 형태보다는 금전 정산이 실무적으로 더 자주 활용됩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등기 형태와 대출 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에서 아파트 등기부와 조합원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을 형이 직접 냈다면 그 부분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수증자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에서 별도로 분담금이나 추가 투자비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순수한 증여가치와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지출 시기와 규모,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일률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 시 제시하는 것이 정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분담금 납부 내역이나 통장 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은 재개발 진행 상태와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재개발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1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기간 내에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확한 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재개발 진행 단계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와 가액 확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표시한 뒤 감정과 소송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재개발·재건축이 얽힌 복잡한 부동산 평가 문제를 다뤄온 경험이 많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수행해오며 KBS·MBC·SBS·YTN 등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해 상속과 부동산 분쟁을 설명해온 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상속 분쟁 사례를 현장감 있게 다뤄온 만큼, 등기부와 조합 자료만 보고도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짚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재개발이 얽힌 유류분 사건은 부동산 지식과 상속법 지식이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조합원 지위나 입주권의 성격,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분양가와 프리미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평가액을 주장하기 어렵고, 반대로 상속법의 계산 구조를 모르면 아무리 부동산 지식이 풍부해도 실제 청구금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영역을 함께 살펴야 비로소 정확한 방향이 나오는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자료와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재개발 부동산이 걸린 유류분 문제, 평가 시점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하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