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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회사 명의 재산, 법인에 넣어둔 재산도 청구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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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23:33

본문

유류분 · 법인·주식 재산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 회사 명의로 된 재산,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 주식 평가로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개인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개
지분 평가피상속인 주식이 상속재산
1년·10년안 날 1년, 개시 후 10년

아버지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회사가 있고, 그 회사 명의로 공장 건물과 토지, 상당한 예금이 있다면 자녀들은 흔히 "이 재산도 결국 아버지 재산이니 유류분 계산에 다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회사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았거나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형제는 "회사에 있는 그 많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개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버지가 그 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즉 주식(또는 출자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그런지,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회사 명의의 부동산·예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인 아버지 개인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신 아버지가 보유하던 회사 지분(주식)의 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 지분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놓고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생전에 지분 자체를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었다면 그 지분 이전은 증여로서 별도로 유류분 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과 달리 비상장주식이라는, 평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재산을 다뤄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수 진행해 왔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관련 법리를 소개해 온 이력도 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상속재산 사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유류분 사건보다 준비할 자료가 많은 만큼, 초기 단계에서 회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상담을 받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 명의 재산이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회사(법인)는 설립되는 순간부터 그 회사를 만든 사람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가집니다. 아버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그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 예금, 매출채권 등은 법적으로 회사의 재산이지 아버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해서 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자동으로 자녀들 앞으로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인들의 이름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그 회사에 대한 지분, 즉 주식입니다. 주식회사라면 주식, 유한회사라면 출자지분이 상속재산이 되고, 이 지분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안에 아무리 많은 부동산과 현금이 있어도, 상속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동산·현금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유했던 지분의 가치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이후 계산과 청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해두면 유류분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아버지가 보유한 지분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므로, 결국 회사 재산의 규모는 지분 평가를 통해 유류분 계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청구의 형식이 "회사 재산 자체"가 아니라 "지분의 가치"로 바뀔 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회사 명의 재산

건물·토지·예금 등 법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버지 개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직접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보유 지분(주식)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주식·출자지분입니다. 이 지분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사 지분(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장회사라면 상속개시 당시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을 근거로 전문적인 평가 작업을 거쳐 지분의 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통상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 전문 기관이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 내역, 수익 구조를 분석해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민법은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비상장주식처럼 평가 자체가 쟁점이 되는 재산 역시 실무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해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측이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자체 평가액만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공정한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확한 부족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가 작업에는 회사의 최근 몇 년치 재무제표,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등기부와 감정 자료, 부채 현황,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는 상속인이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회사 측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자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평가 방식도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설비 위주로 자산을 보유한 회사라면 순자산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는 사업체라면 향후 수익 창출 능력을 반영하는 수익가치 방식이 함께 고려되기도 합니다. 어느 방식이 더 타당한지는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무 자료를 검토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무제표

최근 수년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로 회사의 순자산과 수익성을 확인합니다.

회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로 회사 명의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파악합니다.

주주명부·정관

지분 비율과 지분 변동 이력을 확인해 아버지가 보유했던 몫을 특정합니다.

생전에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 중 한 명이 회사 경영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이미 지분 상당 부분을 그 자녀에게 증여해 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그 지분 증여는 회사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유하던 재산(지분)을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다른 재산의 생전 증여와 마찬가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산입되고, 1년보다 오래되었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입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지분 가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한 가치입니다. 회사가 증여 이후 크게 성장해 지분 가치가 몇 배로 뛰었다면,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가치가 떨어졌다면 계산되는 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분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을수록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작업이 까다로워지므로, 증여 당시 지분 비율과 증여 시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배당이나 급여, 상여금 등의 형태로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장기간 유리하게 지급되어 온 정황입니다. 이런 사정이 실질적으로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고, 단순히 급여나 배당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정황이 있다면 회사 자료와 함께 상담 시 자세히 짚어보는 것이 유리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관련된 사건이라 해도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유류분권리자가 되고, 상속 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은 형제가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회사를 물려받지 않은 형제들도 배우자와 함께 유류분권리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지 못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라면, 아무리 회사 지분이 많더라도 유류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청구인의 지위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회사 관련 사건에서는 대개 자녀들 사이의 분쟁이 많으므로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정확한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수와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의 출발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회사 지분의 평가액 포함)에, 산입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재산(지분 증여 포함)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기초재산입니다. 여기에 각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의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나온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수하게 상속받은 몫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회사를 물려받지 않은 자녀라도 이미 다른 형태로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만큼 부족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회사를 물려받은 자녀가 지분 외에 특별한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지분 평가액을 놓고 형제들 사이에 부족액 계산이 팽팽하게 다퉈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를 물려받은 자녀가 상당 기간 아버지를 동거·간호하거나 회사의 유지·성장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이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 산정에서 예외로 취급될 수 있어, 단순히 지분 평가액만 놓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기여 정도도 함께 살펴야 정확한 결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지분 외에 아버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도 함께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살고 있던 주택이나 개인 예금,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회사 지분 평가액과 합산해 전체 기초재산을 확정한 뒤 계산을 진행해야 하고, 어느 한쪽 재산만 놓고 계산하면 부족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을 함께 정리한 재산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① 상속개시 당시 재산(지분 평가액 포함)등기·주식평가 기준
② 산입 대상 생전 증여(지분 증여 포함)+ 가산
③ 상속채무− 공제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유류분액
유류분액 − 특별수익·순상속분= 청구 가능 부족액

청구기간과 소송 절차는 일반 사건과 다른가요

청구기간은 회사가 얽힌 사건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지분 평가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평가부터 정확히 끝내고 청구하겠다"고 미루다가 1년을 넘기는 사례가 실제로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대체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회사 자료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시효를 관리하며 필요하면 지분이나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감정을 통한 주식 평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한 회사 자료 확보,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본 소송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판결 확정 후 임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이 없으면 지분이나 회사 관련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회사가 얽힌 사건에서는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감정 절차 자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회사 측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와 감정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회사 관련 재산의 특수성이 드러납니다. 회사 지분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회사를 물려받은 형제 개인 명의의 다른 재산(부동산·예금 등)에 대해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는 상대방의 개인 재산 현황과 지분의 환가 용이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 확정 전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준비가 실제 회수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처럼 회사 명의 재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은 법인과 개인 재산의 구분, 지분 평가, 생전 지분 이전 여부, 부족액 계산, 청구기간 관리, 회수 방법까지 확인할 사항이 일반적인 부동산 유류분 사건보다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의 종류도 다양하고 평가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속이 개시된 직후부터 회사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고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전체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1회사 자료조사·내용증명·보전처분

등기부·주주명부·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필요하면 지분·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답변서 공방, 주식 감정평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자료 확보,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3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임의이행이 없으면 지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소송을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에 더해, 회사가 얽힌 사건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최근 수년치 재무제표, 지분 변동 내역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런 회사 관련 자료는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가 당장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회사 관련 자료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럼 일반에 공개된 자료부터 확보한 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나머지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만으로도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므로, 회사 자료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해도 우선 청구인의 지위와 대략적인 유류분율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며 회사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채워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니,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절차는 전화상담으로 사안의 개요와 회사 구조를 전달하고, 방문상담에서 확보한 자료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에 착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착수 이후에는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 및 접수가 이루어지고, 원거리에 있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했고,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회사 경영과 지분을 이어받았다
  • 회사 명의로 부동산·예금이 상당히 많은데 정작 아버지 개인 명의 재산은 적다
  • 생전에 지분 이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기와 비율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청구 금액의 규모, 회사 지분 평가에 필요한 감정 절차, 상속인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에 따르는 실비로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주식·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보전처분을 진행할 경우의 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사안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업 승계를 이유로 유류분이 제한되나요

회사를 물려받은 형제 쪽에서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려면 지분이 흩어지면 안 된다"거나 "가업 승계이니 유류분은 예외 아니냐"는 취지로 협의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목적 자체가 유류분 청구를 배제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은 회사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므로,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며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회사 자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 산정에서 예외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는 "가업 승계"라는 명분 자체가 아니라 실제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근거로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단순히 경영권을 이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류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분이 흩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면, 유류분 청구가 반드시 지분 자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 방식이므로, 회사를 물려받은 형제가 자신의 다른 재산이나 자금으로 부족액을 지급하고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의 해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사정을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감정싸움 없이 해결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전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얽힌 사건일수록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해결하려는 유인이 큰 편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회사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거래처나 금융기관과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물려받은 형제 쪽에서도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 금액의 근거입니다. 회사 측이나 상대방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지분 평가액만을 근거로 협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실제 회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에 응하기 전에 최소한 재무제표를 검토해 대략적인 순자산 규모를 가늠해 보거나, 필요하다면 별도의 감정을 통해 평가액의 타당성을 확인한 뒤 협의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 문구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명 전에 부족액 계산이 정확히 끝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회사 측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하고 협의를 제안하되, 일정 기한 내 합리적인 대응이 없으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협의 국면에서도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재무제표를 형제가 보여주지 않는데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처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와 임원 현황을 먼저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내역 등 회사 측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자료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니, 확보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 회사가 여러 개 계열사로 나뉘어 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버지가 보유했던 각 회사의 지분을 각각 확인해 평가한 뒤, 그 평가액을 모두 합산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계열사 사이에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지분 구조와 상호 출자 관계까지 함께 파악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회사 구조가 복잡할수록 초기 단계에서 전체 지분 구조를 도식화해 정리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Q. 회사를 물려받은 형제가 지분을 이미 처분해 버렸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지분이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분이 이미 매각되었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처분된 시점과 경위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갖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저는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데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는 회사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라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유했던 지분의 가치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이상 그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족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받은 재산과의 형평을 함께 따져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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