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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 부동산 이미 매도된 경우 가액지급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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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23:37

본문

유류분 · 증여 부동산 매도 후

형제가 증여받은 그 집,
이미 팔았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개정 민법은 물건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액지급제1115조 원칙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청구기간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형제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이나 후에 이미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겠구나" 하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유류분 제도는 증여받은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동산이 남아있지 않아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증여한 부동산을 형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소유권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있었다
  • 매도 시점의 가격과 지금 시세,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헷갈린다
  • 부동산이 없어졌으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레 생각하고 있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없어져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이유

민법이 개정되면서 유류분 반환 방식의 원칙이 바뀌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돈으로 환산해 지급받는 가액지급이 원칙적인 반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저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매도된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 방식대로라면 물건 자체가 없어졌을 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복잡한 논의가 필요했지만, 가액지급이 원칙이 된 지금은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이미 팔려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지가 청구 가능 여부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었든,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샀든,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가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즉 어느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사연을 들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등기부를 뒤늦게 떼어보고 나서야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형제가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누구에게 팔았는지조차 처음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서운함과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시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면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팔았다니 늦었구나" 하고 마음을 접으셨던 분들도, 개정된 제도 아래에서는 여전히 부족분을 돌려받을 방법이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다시 상담을 요청해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액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부동산이 매도되어 사라진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형제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매도가격을 그대로 쓸지, 아니면 상속개시 시점이나 유류분을 청구하는 시점의 시가로 다시 환산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었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가격이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매도가격 자체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내렸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 시점의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건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즉 매도 경위와 시점, 이후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매도가 상속개시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상속개시 훨씬 이전에 매도된 경우라면 그 사이의 가격 변동을 재구성하는 데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해보려 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십수 년 전 증여를 받고 몇 년 뒤 그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 그리고 상속개시 시점의 시세가 모두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시점의 지역별 가격 변동률과 공시지가 추이를 함께 살펴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를 역산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역 개발 호재나 재건축·재개발 진행 여부처럼 가격에 큰 영향을 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 역시 감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부동산이 남아있는 경우

  • 가액지급 청구가 원칙(제1115조)
  • 등기부상 현재가치 확인이 상대적으로 수월
  • 필요시 가액 산정 후 지급 청구

이미 매도된 경우

  • 여전히 가액지급 청구 가능
  • 상속개시 시점 등 기준 시점 재산정 필요
  • 감정평가·거래 자료로 가치 입증이 관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개정된 민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이후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청구하더라도 이자가 소급해서 붙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구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이자 계산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청구를 서두를수록 유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취지와 청구일을 분명히 남겨두는 절차가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반대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나중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이자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려서 마음이 복잡하시더라도, 청구 의사를 정리해 표시하는 절차만큼은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계산 방식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구일부터 실제 지급일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가산되므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의사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지급 청구, 계산 흐름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매도된 사안에서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단순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목록과 채무, 특별수익 내역, 기준 시점의 가치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상속개시 시 남아있던 재산 + 산입되는 증여재산(매도된 부동산의 기준시점 가치 포함) − 상속채무 = 기초재산
2단계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유류분액
3단계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본인 순상속분) = 부족액,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이 계산에서 가장 다툼이 되는 부분은 역시 매도된 부동산을 얼마의 가치로 산입할 것인지입니다. 매도가격, 상속개시 시점의 추정 시가, 감정평가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따라 기초재산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유류분액과 부족액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형제가 그 매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계산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지급 청구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그 돈이 지금 남아있는지 이미 다 써버렸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력, 즉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는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럿이고 반환의무자도 여럿이라면, 각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 비율에 따라 반환 범위가 나뉘게 됩니다. 매도한 형제 외에 다른 형태로 증여를 받은 형제가 또 있다면, 전체 상속인이 받은 재산 내역을 함께 정리해 청구 대상과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누구이며, 유증이 함께 있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도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 정확히는 가액지급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부동산 자체가 지금 그 형제 명의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정은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지, 재산이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재산을 유증하기도 했다면 청구 순서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보다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된 증여 부동산과 별도로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가액지급을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범위 안에서 증여받은 형제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정리하게 됩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범위가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아 매도한 형제와, 별도로 현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은 또 다른 형제가 함께 있다면, 각자의 몫에 따라 청구 금액이 배분되므로 청구 전 단계에서 상속인 전체가 받은 재산 내역을 최대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두실 부분은, 형제가 매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재산 형태를 바꾸었더라도 가액지급청구의 상대방과 청구 금액 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현재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이 부분은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함께 조사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재산 형태가 여러 차례 바뀌어 추적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처음 생각보다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니 지레 어렵다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도대금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등기부·폐쇄등기부

매도 시점, 매수인, 등기원인을 확인해 거래 경위를 파악합니다.

실거래가·감정

매도 당시 및 상속개시 시점의 시세를 실거래가와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계좌·자금흐름

매도대금이 실제로 입금된 계좌 내역과 그 이후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이 이미 사라졌다고 해서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이미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라면 폐쇄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는 매도 시점과 매수인, 등기원인이 남아있어 전체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매도 당시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더하면 청구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매도대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매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청구 금액 산정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자력을 가늠하고 이후 집행 방법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등기소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에 보관된 자료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완벽히 갖추기보다,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여세 신고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그 신고 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를 가늠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고, 이후 그 부동산이 얼마에 매도되었는지와 비교해보면 시세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가액과 상속개시 시점의 유류분 산정 가액은 산정 기준과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두 수치를 그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 과정에 개입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가 있었다면,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중개계약서나 잔금 영수증 같은 서류도 확보해볼 만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당시 서류를 찾기 어렵더라도,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이나 취득세 납부 내역처럼 공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매도 시점과 금액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없어도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재산조사·시효관리

매도 경위와 대금 흐름을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시효를 관리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가액 입증

답변서 공방 후 감정평가·금융조회 등으로 기준 시점의 가치를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의이행이 없으면 형제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소송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명의의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다른 부동산 등을 함께 조사해 보전처분과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합니다.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는 답변서 공방을 거쳐 감정평가와 금융조회 등을 통한 입증 절차,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린 기준 시점의 가치 산정과 매도대금의 흐름에 관한 자료가 실제로 활용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는 결과입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등기 관련 자료 정도만 있어도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평가 자료나 매도대금의 구체적인 흐름은 이후 절차에서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이후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소장을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수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절차와 대략적인 소요 기간, 필요한 실비 항목을 미리 안내해 드리므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하신 다음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피는 데 익숙한 편입니다. 또한 KBS·MBC 등 방송에 출연해 상속·유류분 관련 내용을 다뤄온 경험이 있습니다. 증여 부동산이 이미 매도된 사안처럼 물건이 사라진 뒤의 가액 산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상담에서 기준 시점과 자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막연히 "형제가 증여받은 집을 팔았다더라"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두시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매도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상속인 여러분이 함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고 그중 일부만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형제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입장과 동의 여부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전원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아직 문제를 제기할 마음이 없더라도, 본인의 청구기간이 임박했다면 혼자서라도 먼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데 더 안전합니다. 나중에 다른 형제들도 뜻을 함께하게 되면 절차를 병합하거나 각자 별도로 진행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니, 우선은 본인의 권리부터 챙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제가 흔히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형제의 주장

  • "이미 팔아서 남은 게 없다"
  • "판 돈은 다 써버렸다"
  • "물건이 없는데 뭘 돌려달라는 거냐"
  • "팔 때 가격이 낮았으니 그만큼만 인정해야 한다"

실제 판단 포인트

  • 가액지급 청구는 물건 존부와 무관
  • 사용처는 청구 금액 산정과 별개 문제
  • 부족액은 가치 기준으로 계산
  • 기준 시점 가치를 별도로 산정

"이미 팔아서 남은 게 없다"는 말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 즉 원물반환을 전제로 할 때에나 의미가 있는 항변입니다. 지금의 유류분 제도는 가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건이 남아있는지 여부가 청구 가능성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 돈을 다 써버렸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액지급 청구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지, 그 대금이 지금 남아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는 판결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상대방의 다른 재산 현황을 함께 파악해두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팔 때 가격이 낮았으니 그만큼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액 산정은 매도가격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상속개시 시점 등 기준 시점의 객관적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가격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반박들을 접하시면 괜히 위축되실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형제의 말이 아니라 등기부와 실거래가, 감정평가 같은 객관적 자료입니다. 자료를 하나씩 확인해나가며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혹 "그때 이미 정리하고 넘어간 문제 아니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거나, 형제들끼리 구두로 대충 넘어갔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명확히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거에 어떤 대화나 서면이 오갔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니, 관련 정황을 정리해 상담 시 함께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팔아버렸는데, 그 매수인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즉 형제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을 다시 사들인 제3의 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인은 형제와의 매매를 통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도 경위에 다른 문제가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매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형제를 상대로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향입니다. 매수인이 형제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이거나 실제로는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거래 자체의 성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정황이 있다면 상담 시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판 시점의 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도 시점의 가격을 그대로 쓰기보다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인근 실거래 사례가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는 매도 경위, 증여와 매도·상속개시 사이의 시간 간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제가 매도대금을 이미 다 써버려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액지급 청구 자체는 상대방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족액을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이미 다 써버렸다는 사정이 청구 가능 여부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가 중요해지므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함께 조사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급여채권이나 향후 다른 상속에서 받게 될 재산 등 시간이 지나며 새롭게 확인되는 자력도 있으므로 당장 회수가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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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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