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언 철회 여부, 나중 유언과 생전 처분 확인이 먼저다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유언 철회 여부,
나중 유언과 생전 처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유언장이 두 장, 세 장 나왔다면 어느 것이 최종 유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중 누군가는 이미 다른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정작 상속인 대부분에게는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두 장의 유언장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같은 부동산을 물려준다고 적혀 있어 어느 쪽이 진짜 유효한 유언인지부터 다투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유언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앞선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언 철회 문제는 얼핏 유류분과는 별개의 쟁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유증을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가 정해져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유언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계산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이 언제 어떻게 철회되는지, 나중 유언이나 생전 처분과 부딪힐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유류분 소송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언 철회 문제부터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유언장 두 장 이상이 발견되어 어느 것이 유효한지 다투는 경우
- 유언장에는 특정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는데, 정작 그 재산을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거나 증여한 경우
- 유증받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오래된 유언장 한 장만 근거로 내세우며 재산을 정리하려는 경우
- 어느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에 따라 유류분 청구 상대방과 부족액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유언은 유언자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생존 중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그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이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원칙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는 유언이 유언자 최후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으로, 몇 년 전에 써 둔 유언장 한 장이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같은 조문은 유언자가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특정 자녀에게 "이 유언은 절대 번복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해도, 그 각서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언자는 그 각서와 무관하게 이후에라도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거나 생전행위로 앞선 내용을 뒤집을 수 있고, 이런 철회의 자유는 유언자 본인이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는 성질의 권리로 취급됩니다.
철회는 반드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장에 직접 줄을 긋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고, 유언장 자체를 파기하는 것도 철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철회했는지, 그 철회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유언장의 보관 상태나 파기 경위, 유언자가 남긴 다른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 철회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유언이 이미 철회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 두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유언장 하나만 보고 유증 내용을 단정하기보다, 유언자가 그 이후 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유언 내용과 어긋나는 생전 처분은 없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자가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나빠지면서 기존 유언장을 공정증서 방식으로 새로 작성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작성된 공정증서 유언이 앞선 자필증서 유언과 저촉된다면, 저촉되는 범위에서 자필증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보다 어느 유언이 시간상 나중인지, 그리고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지가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형식의 종류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 유언과 예전 유언이 다르면 어느 게 유효한가요?
민법 제1109조는 앞선 유언과 뒤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또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촉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선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촉되는 부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유언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앞선 유언 전체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일부만 겹치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는다면 겹치는 부분만 철회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언에서 특정 부동산을 장남에게, 예금을 차남에게 물려준다고 적었는데, 두 번째 유언에서는 같은 부동산을 딸에게 물려준다고만 적고 예금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두 유언이 저촉되므로 앞선 유언의 부동산 관련 내용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예금에 관한 부분은 저촉되지 않으므로 첫 번째 유언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처럼 저촉 여부는 유언장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
| 완전히 겹치는 내용 | 나중 유언이 우선, 앞선 유언은 그 부분 철회 |
| 일부만 겹치는 내용 | 겹치는 부분만 철회, 나머지는 유지 |
| 전혀 겹치지 않는 내용 | 두 유언 모두 각각 효력 유지 가능 |
| 유언 후 생전행위와 저촉 | 저촉되는 범위에서 유언 철회 간주 |
실무에서는 두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공정증서나 비밀증서 유언이라면 공증 절차나 확정일자로 작성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거나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적 감정이나 주변 정황자료로 진정한 작성 시점을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유언장 원본과 봉투, 관련 서류를 최대한 온전한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촉 여부를 다투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첫 번째 유언에서는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포괄적으로 적어 두었다가, 두 번째 유언에서는 특정 부동산만 콕 집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고 적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포괄적인 첫 번째 유언과 개별적인 두 번째 유언이 대상 재산에서 겹치는 범위 내에서만 저촉되므로, 두 번째 유언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여전히 첫 번째 유언에 따라 처리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유언장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하며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이 실제 소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유언 후 생전행위로도 철회가 인정된다고요?
제1109조는 유언과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뿐 아니라, 유언을 남긴 뒤의 생전행위가 그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도 철회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에는 특정 건물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적어 두었는데, 그 이후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그 건물을 실제로 매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 그 건물은 더 이상 유언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유언 중 그 건물에 관한 부분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저촉되는 생전행위로서 철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같은 논리는 매도가 아니라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서 물려주기로 한 부동산을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다른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버렸다면, 유언장의 해당 부분과 생전 증여 행위가 서로 저촉되어 유언의 그 부분이 철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경우 유증을 받기로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유언장을 근거로 재산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실제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유언장에 적힌 내용
"이 건물은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기재. 유언자가 사망하면 이 내용대로 유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실제 생전행위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같은 건물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 유언 내용과 저촉되어 그 부분 철회로 처리될 여지.
다만 모든 생전행위가 곧바로 철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의 일부만 처분했거나, 처분한 재산이 유언장에 적힌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형태가 바뀐 경우에는 저촉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유언자가 애초에 어떤 재산을 물려줄 의사였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상의 사안은 유언자의 다른 언행이나 가족들에게 남긴 말,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사안별로 꼼꼼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회된 유언을 근거로 상대방이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은, 유류분을 청구당한 상대방이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유증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유언 이후에 다른 유언이 작성되었거나,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었다면 앞선 유언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유언장이 정말 유언자의 최종 의사인지, 아니면 이미 철회된 과거의 유언인지부터 밝혀야 소송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철회 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유언장 원본의 존재와 보관 경위, 유언자가 남긴 다른 문서나 메모, 가족들의 증언, 그리고 재산의 실제 이동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원인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여나 매매 대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의 힘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 철회 여부가 정리되면 비로소 최종적으로 유효한 유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확정됩니다. 이 확정 작업이 끝나야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전제가 갖추어지는 것이므로, 철회 문제를 대충 넘기고 곧바로 금액 계산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계산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초반에 유언장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송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또한 유증받은 사람이 이미 철회된 유언을 근거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를 마쳐 버린 경우라면, 유류분 청구와 별도로 그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단순히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넘어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언 철회 문제가 정리되어 최종 유증 내용이 확정되면, 그다음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이들이 없을 때의 직계존속뿐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민법에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결과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언 철회 사안에서 만약 유언장에 적힌 유증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생전 증여가 실제로 유효한 재산 이전이었다면, 그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증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청구 의사를 언제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유증받은 사람이 실제로 피상속인을 부양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사정이 됩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정말 끝인가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입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와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그 사이에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기간이 진행됩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있어 어느 것이 최종 유언인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언제 정확히 인지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막연히 안심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안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청구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 철회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청구 자체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느 유언이 최종 유효한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내용증명 등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유언 철회 여부와 정확한 부족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간 도과의 위험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 의사표시 자체는 가능한 한 빨리 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결국 누구를 상대로 하게 되나요?
유언 철회 여부가 정리되고 나면, 그다음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를 상대로 합니다. 철회 여부를 다투기 전에는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곧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유언이 철회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제 청구 상대방은 유언장의 그 사람이 아니라 생전행위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나 나중 유언의 수유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유언에서 장남에게 건물을 물려준다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유언자가 생전에 그 건물을 딸에게 증여해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유언장의 장남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받은 딸이 됩니다. 청구 대상을 잘못 잡으면 소송 자체가 공전하거나 다시 상대방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간 손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철회 여부와 실제 재산 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정확한 상대방을 특정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책임을 나누어 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 원칙도 있어,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청구 순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인용되면 승소한 범위에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고 부족액을 꼼꼼히 계산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증을 포기하거나 유류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 철회와 별개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그 유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하면 그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돌아가고,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이처럼 유증의 포기는 유언 철회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 유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그 이익을 받을 사람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문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합의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나중에 유류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도, 그 각서는 상속개시 전 포기이므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그것이 유류분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방법에만 동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는 협의 당시의 정황과 문서 문구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후의 포기라 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포기했다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 철회 문제로 어느 유증이 최종 유효한지 다투는 사건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이미 포기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을 꺼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로 볼 만한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문서의 정확한 문구와 작성 경위가 무엇인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언 철회 문제가 얽힌 유류분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초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유언장 원본과 작성 경위 조사, 재산조사,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가처분 검토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유언 철회 여부 입증, 금융조회·감정 등 증거수집, 변론과 조정
판결 이후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부족액 회수 마무리
이 가운데 유언 철회가 쟁점인 사건은 특히 1단계와 2단계 초반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 봉투, 작성 당시 정황을 아는 증인, 부동산 등기 변동 이력, 금융거래 내역 등을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 두어야 어느 유언이 최종 유효한지를 다투는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 절차는 전화상담(02-591-5888) 이후 방문상담, 위임계약서 작성, 유언장과 재산관계 조사를 포함한 사건 착수, 그리고 소송 수행과 진행상황 보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주고받는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문제가 된 유언장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금융거래를 폭넓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청구금액의 규모와 상속인 수, 유언장 관계를 다투어야 하는 복잡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철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은 감정이나 필적 확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 실비 성격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정확한 비용은 사안의 규모와 난이도를 확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민사법·부동산 분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하는 등 문서와 계약관계를 다투는 사건에 강점이 있습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유류분 사건의 실무적인 쟁점을 설명한 바 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와 다투는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을 아는 것을 넘어 등기·금융자료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와 어느 것이 유효한지 막막하시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이나 전화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녹음 유언 효력, 법이 정한 구술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26.09.04
- 다음글유류분 협의분할서 무효, 사기·강박 있었다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26.09.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