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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녹음 유언 효력, 법이 정한 구술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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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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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담

유류분 녹음 유언 효력, 법이 정한
구술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녹음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구술 요건
1년·10년청구기간 한도
02-591-5888무료 전화상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휴대전화나 녹음기에 남겨진 목소리 파일 하나로 온 가족이 술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은 전부 큰아들에게 준다"는 취지의 육성이 남아 있으면, 다른 형제자매는 그 녹음이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인지, 아니면 그저 평소 하시던 말씀을 녹음한 것에 불과한지 혼란스러워하시게 됩니다. 녹음이라는 형식 자체는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 중 하나이지만, 아무 녹음이나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절차와 구술 내용을 갖추어야만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녹음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상속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녹음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이유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 손쉽게 쓰이다 보니, 정식으로 유언을 남기겠다는 뚜렷한 의식 없이 우연히 남겨진 육성 파일을 두고 온 가족이 그 효력을 두고 다투는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부모님이 남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유효한 유언인지 궁금하다
  • 녹음 당시 증인이 있었는지, 증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 녹음 파일이 일부만 남아 있거나 편집된 흔적이 있어 보인다
  • 녹음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녹음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유언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결론 —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 본인이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 그리고 유언한 날짜를 직접 육성으로 말해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증인도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육성으로 남겨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녹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법이 정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로 확실히 재산을 준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이 녹음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육성만으로는 그 말이 정말 신중하게 숙고된 유언인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인지, 나아가 편집이나 발췌로 원래 취지가 왜곡된 것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 본인의 구술과 증인의 구술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모두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녹음 파일을 처음 접하셨다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보다 먼저, 그 녹음 안에 유언자 본인의 성명과 날짜, 그리고 증인의 성명과 확인 발언이 모두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온전히 들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녹음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네 가지 구술 요건

민법이 정한 녹음 유언의 요건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하나가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첫째, 유언자 본인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 즉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 알아서 해라"는 식의 막연한 말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유언자 본인의 성명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는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녹음에는 성명이 빠져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셋째, 유언한 날짜를 구술해야 합니다. 연월일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언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유언이나 생전 처분과의 선후 관계도 가릴 수 없게 됩니다. 넷째, 유언자 혼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증인이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증인 자신의 성명을 육성으로 남겨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옆에서 녹음을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실제로 녹음 안에서 증인으로서 발언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유언자의 성명과 날짜가 명확히 담겨 있더라도 증인의 구술이 전혀 없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증인이 함께 있었더라도 유언자 본인이 자신의 성명을 말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을 검토할 때는 내용의 진정성뿐 아니라 이 네 가지 요소가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담겨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도 증인의 구술이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유언자가 자신의 취지와 성명, 날짜까지 또렷하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단순히 녹음 버튼만 눌러 준 것에 그치고 정작 자신이 들은 내용이 정확하다는 확인 발언이나 자신의 성명을 육성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요건 흠결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증인이 함께 확인 발언을 남겼더라도, 그 발언이 유언 내용 전체를 확인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단순히 옆에서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한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날짜 요건 또한 생각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오늘"이나 "이번 달"처럼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연월일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녹음 파일 자체에 생성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자가 직접 구술한 날짜를 대신할 수 있는지도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각 요건은 언뜻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므로,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 보시고 각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흠결 유형

증인의 구술이 없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옆에서 녹음만 도와주고 정작 그 사람 자신의 확인 발언이나 성명은 녹음에 남기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한 흠결 유형입니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유언 취지는 분명하게 담겨 있지만 정작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루어진 것인지 날짜를 구술하지 않아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편집되거나 발췌된 파일

긴 대화 중 일부만 잘라낸 것으로 보이거나, 파일 중간에 부자연스러운 끊김이 있어 전체 맥락이 온전한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대화 형식으로만 남은 경우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취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주고받는 대화 중 일부로 언급되어, 유언으로서의 구술인지 일상 대화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흠결이지만, 흠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녹음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흠결의 정도와 녹음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일을 가지고 계시다면 삭제하거나 재녹음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녹음 유언, 상속은 어떻게 처리될까

녹음 유언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녹음에서 언급된 재산 분배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유언이 애초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공동상속인들이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자녀 몫의 5할을 가산한 비율로, 자녀들은 균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녹음에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실현될 근거를 잃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녹음이 유언으로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일부 요건만 미비하거나 흠결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실제로 무효로 판단될지 여부를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흠결이 의심되는 녹음 파일을 발견하셨다면 지레 단정하지 마시고 파일 자체와 정황을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편 녹음 유언과는 별개로, 생전에 이미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여는 유언의 효력과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녹음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되더라도, 생전 증여로 이미 재산을 미리 받은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특별수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게 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몫을 계산할 때는 그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전체 몫을 계산한 뒤, 이미 받은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다루지 않는 예외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녹음 유언 무효 이후의 상속재산 정리는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각 상속인의 생전 수익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작업이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 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필 유언 등 다른 유언과 함께 발견된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할까

녹음 유언 하나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필로 써 둔 유언장이나 별도의 메모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유언이 먼저 작성되었고 어느 것이 나중에 작성되었는지 시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할 수 있고, 나중에 작성한 유언의 내용이 앞선 유언과 서로 저촉된다면 그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필로 써 둔 유언장에서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했는데, 이후 녹음 유언에서는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은 몫을 남긴다는 취지로 말했다면, 두 유언 중 시점이 더 늦은 쪽의 내용이 저촉되는 범위에서 우선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필 유언이 나중에 작성되었다면 그 자필 유언이 앞선 녹음 유언의 저촉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형식의 유언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면, 내용을 비교하기에 앞서 각 유언이 작성된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유언 방식마다 요구되는 형식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애초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앞선 유언의 저촉 여부를 논할 필요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유언이 함께 발견된 사안일수록 검토해야 할 쟁점이 늘어나므로, 발견된 모든 문서와 녹음 파일을 빠짐없이 지참해 한 번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녹음 유언이 유효해도 유류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녹음 유언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만, 법은 그 자유에도 최소한의 한계를 두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 내용에 따라 배분받은 몫이 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그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녹음 유언에 따라 특정 부동산 전부를 이미 물려받은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이 있는 상속인은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고 하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고 생각해 상담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와 별개로 본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달하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녹음 파일의 진정성을 둘러싼 다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녹음 유언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만큼이나 녹음 파일 자체의 진정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그 녹음은 편집된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녹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이 "그런 녹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을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손을 대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저장된 기기 자체를 그대로 보관하고,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나 저장 경로도 함께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에 대한 다툼이 첨예해지면 법원이 전문 감정기관에 음성 감정을 의뢰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본을 최대한 훼손 없이 보존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거나 관련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나 정황을 아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진술도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성 다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녹음이 저장된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저장 공간 부족으로 파일이 자동 삭제되거나 기기 자체를 교체하면서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의 존재를 확인하셨다면 가장 먼저 별도의 저장 매체에 사본을 만들어 두시고, 원본 기기는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는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백업 계정의 로그인 정보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이후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유효한 녹음 유언 vs 흠결이 의심되는 녹음 유언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유언자 본인의 취지·성명·날짜 구술과 증인의 확인·성명 구술이 모두 담겨 있다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유류분 부족액만 별도로 계산해 청구하게 됩니다.

일부 요건이 빠져 있는 경우

증인의 구술이 없거나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등 요건 흠결이 있다면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와, 흠결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미리 단정하기보다, 우선 녹음 파일과 당시 정황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녹음을 여러 번 들으며 스스로 판단하시기보다 서류와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자료

구분서류·자료
가족관계피상속인·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녹음 관련녹음 원본이 저장된 기기, 녹취록(있는 경우), 녹음 당시 정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
재산 관련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 계좌 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기타다른 유언장·증여계약서가 있는 경우 함께 지참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 내역이나 금융거래 자료는 상속인의 지위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문제가 되는 녹음 파일 원본이며, 다른 서류는 상담을 진행하며 하나씩 채워가셔도 충분합니다.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녹음 유언의 효력 여부를 다투는 문제와 별개로,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녹음 유언의 효력을 검토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다가 정작 청구 자체를 미루면, 나중에 부족액이 확인되더라도 청구기간이 이미 지나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유언 내용을 알게 된 시점과 가깝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녹음의 진정성을 다투는 작업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소장 접수와 별개로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두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로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 유언의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투는 과정이 길어질수록 청구기간에 대한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와 무효라는 전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대비해 청구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열어 두고 절차를 준비하면, 나중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청구기간 도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이 이미 상당히 상한 상태라면 협의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우선 기간 관리부터 확실히 해 두고 그 다음에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순서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녹음 유언을 둘러싼 다툼은 형식 요건 충족 여부, 녹음 파일의 진정성,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법조문의 문언만으로는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흠결의 경중과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하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변호사 엄정숙은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관련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분쟁 실무를 정리한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하였고, 유류분 문제를 다룬 MBC 기획취재에 출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녹음 유언처럼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이 함께 필요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 규모, 상속인의 수, 녹음 진정성 다툼 여부, 확보된 자료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처럼 소송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과정에서 사안을 파악한 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거주나 방문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화 상담과 팩스, 전자문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를 지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 전화로 대략적인 정황을 설명해 주셔도 되고, 이후 방문이나 전자문서 전송을 통해 원본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1
전화상담

녹음 파일 존재 여부, 대략적인 내용, 현재 파악하고 있는 상속재산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방향을 짚어 드립니다.

2
방문상담·파일 검토

녹음 원본이 저장된 기기,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요건 충족 여부와 부족액을 가늠합니다.

3
위임계약 및 사건 착수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서 작성 후 재산조사,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합니다.

4
청구·소송 진행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서 공방, 입증, 변론을 거쳐 판결까지 진행하며, 목표는 실제 회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에 남은 짧은 음성 메모도 녹음 유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저장 매체가 휴대전화이든 별도의 녹음기이든 매체 자체는 요건과 무관합니다. 다만 그 짧은 음성 안에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과 날짜, 그리고 증인의 확인과 성명이 모두 담겨 있어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남긴 음성 메모는 대부분 증인의 구술이 빠져 있어 요건 흠결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은 파일이라도 삭제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녹음할 때 증인이 아니라 가족 한 명만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인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녹음 안에서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는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육성으로 남겼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 증인 구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녹음을 다시 확인해 증인으로 지목되는 사람의 발언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녹음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음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오히려 상속재산은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로 돌아가게 되어, 유언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속인도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여기에 다른 형제자매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반영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결과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녹음 유언이 요건을 다 갖춰 유효하다면 유류분 청구는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게 인정되더라도, 그에 따라 실제로 배분받은 몫이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유언이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단념하지 마시고 우선 부족액이 있는지부터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필로 써 둔 유언장과 녹음 유언이 함께 나왔는데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유언 중 어느 것이 나중에 작성되었는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된 유언의 내용이 앞선 유언과 저촉된다면 그 저촉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애초에 효력이 없으므로, 두 유언 모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발견된 문서와 녹음 파일을 모두 지참해 함께 검토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녹음 유언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부족액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녹음 원본을 보존한 상태로 전화 주시면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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