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수증자 해외 거주, 송달과 강제집행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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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면
송달과 강제집행, 무엇이 달라질까요
재산을 받은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 막막하신가요. 절차의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정작 재산을 물려받은 상대방, 즉 수증자나 수유자가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오래전 이민을 갔거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국내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소송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라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 방식과 속도, 그리고 신경 써야 할 지점이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할 때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수증자가 해외에 있을 때 흔히 걱정하시는 세 가지, 즉 서류 송달이 되는지,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재산을 받아간 형제나 친척이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
-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다
-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정확한 해외 주소를 모른다
- 소송에서 이겨도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낼지 걱정된다
송달이 늦어져도 청구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소장 송달이 늦어지는 사정이 이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송을 준비하다가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이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다가 뒤늦게 다른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거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의 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할 때는 주소 확인, 송달 방법 검토, 필요하다면 재산 소재 파악까지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할 때보다 더 서둘러 움직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해외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주소를 찾는 데 시간을 다 쓰다가 1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청구 의사표시 자체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지만, 소송 제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효 중단을 검토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라는 기간도 안심할 수 있는 여유가 아닙니다.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뒤늦게 형제가 해외로 나가 살고 있다는 사실과 과거 증여 내역을 함께 알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므로, 두 기간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은 짧고 예민한 기간이라,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선 상담을 통해 기산점을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 때문에 오히려 소송 준비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상대방보다 자료 확보와 송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만큼, 남은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 더 여유 있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기산점과 잔여 기간을 함께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전체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해외 주소를 몰라도 내용증명은 시도해야 하는 이유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 알고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어차피 도착 못 할 텐데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한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국제특급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을 시도해 볼 수 있고, 이는 청구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로 남습니다.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주소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발송을 시도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청구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연락 수단,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의사표시도 추후 소송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도 시도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지, 완벽한 송달을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접촉이 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소장을 준비해 법원을 통한 송달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해외 거주자에 대한 송달은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전체 일정을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것이라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지분처럼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방식이 문제 되면서,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등기 절차나 공유관계 정리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족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오히려 상대방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구의 내용 자체는 명확합니다.
또한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서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청구한 시점부터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소송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1년, 10년의 청구기간 자체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액지급 원칙으로 바뀌면서 소송의 쟁점도 재산 자체의 소유관계보다 정확한 평가액과 부족액 계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해외 거주라는 사정 때문에 계산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과 집행입니다
수증자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증여나 유증받은 부동산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주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에 따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사정 때문에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제기와 동시에 상대방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판결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려 집행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며, 상담 초기에 이 부분부터 꼼꼼하게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국내에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이나 주식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임의이행에 응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남아있는 이상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국내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까지 해외로 옮겨버린 경우라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보전처분을 서두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크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예금·주식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가 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이고, 채권 가압류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부동산은 세를 놓아 관리하고 예금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두 유형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며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가 오히려 수월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본안소송 제기는 함께 계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재산 조사와 가압류 신청 서류 준비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며, 가족 구성원 간에도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증자와 가까운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소송 준비 사실이 미리 전달되지 않도록 상담 단계에서부터 신경 써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파악이 늦어진 경우
수증자가 이미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자금을 옮긴 뒤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른 재산을 추가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이 빠른 경우
국내에 남아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조기에 확인하고 가압류를 걸어두면, 판결 확정 이후 그 재산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장 송달이 지연될 때 실무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진 뒤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면 국내 송달보다 절차가 늘어나고 시간도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나 무변론판결과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주소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이후 절차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소재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수증자의 해외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전혀 정보가 없더라도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답변서 제출 기간이나 자백간주 여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도 송달만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송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송달 방법과 절차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재산과 주소를 추적합니다
수증자의 정확한 거주지나 국내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보내달라고 촉탁하는 절차로, 상대방의 국내 부동산 등기 내역이나 금융거래 자료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국내에 남아있는 흔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증여계약서나 관련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소재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도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했다면, 등기부의 갑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원인과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부족액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이자, 수증자 명의로 남아있는 국내 재산을 파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나 관할 구청에 남아있는 취득세 신고 자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증여나 매매 형식으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의 시점과 규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오래전 해외로 출국했다면 출국 시점 전후의 자금 이동 내역이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므로,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는 시기와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 시 함께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도, 이를 모아 퍼즐을 맞추듯 부족액과 재산 소재를 재구성하는 것이 실무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를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건이라도 전체적인 절차의 큰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신경 써야 할 세부 사항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로 전체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 전 준비
상속재산 조사, 수증자 소재와 국내 재산 확인, 시효관리를 위한 청구 의사표시, 필요시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와 해외송달 절차, 답변서 공방,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시도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종결되고, 응하지 않으면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통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이 세 단계 중에서 해외 거주 사건이 국내 사건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지점은 2단계의 송달 부분과 3단계의 재산 파악 부분입니다. 저희는 목표를 판결문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두고 절차를 설계합니다. 판결까지만 받고 회수는 각자 알아서 하시라는 방식이 아니라,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단계까지 함께 살피며 실제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사건을 챙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수증자의 거주지, 파악하고 있는 재산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방문상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유류분 부족액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사건에 착수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증자의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비용은 청구금액, 파악해야 할 상속인과 재산의 규모,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외에 실제로 소요되는 실비로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 해외송달에 따른 추가 송달료,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와 보전처분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는 사건마다 차이가 크므로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은 국내 사건보다 준비 서류와 절차가 하나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진행 속도나 예상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상대방의 소재 파악 여부, 송달 방식,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늦게 시작할수록 청구기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안을 인지하신 시점에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방향입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속재산의 실무적 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 경험 축적
2013년부터 이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거주자가 얽힌 상속분쟁 사건도 다수 다뤄왔습니다.
비대면 상담 가능
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과 팩스,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증자가 해외에 있어 가족관계나 재산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기본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은 대부분 청구인 본인과 피상속인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본인의 서류가 없어도 청구인 쪽 서류만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던 계좌나 보험, 주식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수증자가 해외로 나가기 전 국내에서 이루어진 계좌이체나 부동산 명의이전 내역은 이러한 방법으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처럼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서류는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어떤 절차로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진행 흐름을 가상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 세 명 중 한 명이 오래전 해외로 이주해 그곳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자녀들이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에 남은 자녀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여 시점과 이전 원인을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남아있는 금융자산 현황도 함께 파악합니다.
이후 해외에 있는 형제의 정확한 주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을 통해 대략적인 거주 국가와 연락 가능한 이메일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청구 의사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한편, 등기부상 확인된 국내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재산이 그 사이 처분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후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을 통한 해외송달 절차를 진행하는데, 정확한 주소가 확인되면 그 주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요건을 검토하며 절차를 이어갑니다. 답변서 공방과 입증 과정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앞서 가압류해 둔 국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실제 회수로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진행은 다르지만, 재산 확인과 보전을 먼저 해 두고 송달 절차를 병행한다는 큰 틀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증자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등기부·금융자료 확인을 통해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과 소재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다고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족을 통해 대략적인 거주 국가나 지인의 연락처 정도만 확보되어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상담 시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Q. 소장 송달이 안 되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고, 주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소재를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에 있는 수증자의 국내 재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국내에 남아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국내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 자체가 국내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도중 상대방이 국내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국내에 남아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자산이 모두 해외에만 있다면, 국내 절차만으로는 회수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는지도 상담 초기에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해외에 있어 막막하셨다면,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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