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자필 유언 요건, 날짜와 도장 하나로 무효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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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자필 유언 요건,
날짜와 도장 하나로 무효가 되는 이유
전문 자서·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간 서랍 속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 한 장을 발견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한쪽은 그 유언장이 곧 부모님의 마지막 뜻이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정말 이 종이 한 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실제로 자필증서 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유언 방식 중에서도 가장 요건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문제는 이 형식 요건이 상속인들 눈에는 사소해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날짜를 "몇 월"까지만 적고 연도를 빠뜨렸다거나,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만 했다거나, 컴퓨터로 작성한 뒤 이름만 자필로 써넣은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흠결이 있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결과 유증받기로 되어 있던 재산은 유언이 없었던 것처럼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필증서 유언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어떤 흠결이 무효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유언의 유효·무효가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발견된 유언장에 작성 연월일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거나 아예 없는 경우
- 유언장 본문은 손으로 썼지만 컴퓨터로 작성한 부분이 섞여 있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서명은 있는데 도장이나 지장 등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
- 유언장 일부가 줄로 그어 지워지거나 고쳐 쓴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별도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자필증서 유언, 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전문"이란 유언의 내용이 되는 문장 전체를 말하며, 이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다른 유언 방식인 공정증서 유언이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는 방식이고 녹음 유언이 말로 남기는 방식인 데 비해, 자필증서 유언은 오직 유언자 혼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문 자서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연월일
작성한 해와 달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특정이 안 되면 요건 흠결입니다.
주소·성명·날인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이나 지장으로 날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즉 전문 자서와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은 어느 하나도 생략할 수 없는 요건으로 취급됩니다. 흔히 "유언장에 서명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명이 있다고 해서 도장이나 지장 같은 날인까지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그 재산을 물려주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형식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자필증서 유언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 형식을 요구하나요?
자필증서 유언이 유독 엄격한 형식을 요구받는 이유는 그 작성 과정에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과 증인 두 명이 참여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비밀증서나 구수증서 유언도 증인이 관여합니다. 반면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혼자 조용히 써서 서랍 속에 넣어 두면 그것으로 끝나는 방식이어서, 제3자가 작성 과정을 지켜보거나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위조나 변조, 강요에 의한 작성 가능성을 최대한 걸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연월일을 정확히 요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언자가 여러 장의 유언장을 남겼을 경우 어느 것이 최종 유언인지를 가리려면 작성 시점이 명확해야 하는데, 날짜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그 유언 자체의 효력뿐 아니라 다른 유언과의 선후 관계도 가릴 수 없게 됩니다. 주소와 성명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자 본인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고, 날인은 유언자 본인이 최종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사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이 때로는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려는 의사가 분명했음에도 날짜 하나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은 상속인들에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이 형식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형식을 완화할 경우 위조된 유언장이 진짜처럼 통용될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비교하면 자필증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외에도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필증서는 증인이나 공증인의 관여 없이 유언자 혼자 종이와 펜만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유언 내용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자필증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간편함이 약점이기도 합니다. 증인이나 공증인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진지하게 의도했는지, 강요나 착오 없이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식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요구해 그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작성은 쉽지만 사후에 효력을 인정받기는 오히려 더 까다로운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 유언 방식 | 관여자 | 형식 요건 강도 |
|---|---|---|
| 자필증서 | 유언자 단독 | 매우 엄격(다섯 요건 전부 필요) |
| 공정증서 | 공증인·증인 2인 | 절차적으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
| 비밀증서·구수증서 | 증인 2인 이상 | 봉인·검인 등 별도 절차 필요 |
유언자의 건강이 괜찮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형식 흠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증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다만 이미 자필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이 발견된 상황이라면 방식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남은 선택은 그 유언장이 다섯 가지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뿐입니다. 발견된 유언장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월일이나 주소가 빠지면 정말 무효가 되나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흠결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월일을 "2025년 봄" 또는 "설날"처럼 특정 날짜로 확정할 수 없게 적은 경우, 주소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거나 "우리 집"처럼 특정할 수 없게 적은 경우, 성명은 적었지만 도장이나 지장을 전혀 찍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흠결은 사소해 보여도 법이 정한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유언 전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흠결 유형 | 일반적 평가 |
|---|---|
| 연월일 미기재 또는 특정 불가 | 요건 흠결로 무효 소지 큼 |
| 주소 미기재 | 요건 흠결로 무효 소지 큼 |
| 날인 누락(서명만 존재) | 요건 흠결로 무효 소지 큼 |
| 본문 일부 타이핑 혼입 | 전문 자서 위반으로 무효 소지 큼 |
| 정정 부분 별도 자서·날인 없음 | 해당 부분 효력 다툼 소지 |
다만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애매한 경계선상의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 대신 지장을 찍은 경우는 날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주소를 상세 번지수까지는 아니어도 특정 가능한 정도로 적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상의 사안은 유언장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흠결이 있어 보인다고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유언장 전체를 세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흠결이 하나만 있는 경우와 여러 개가 겹쳐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월일은 정확히 적혀 있지만 날인만 빠진 경우라면 지장이나 다른 자료로 날인에 준하는 정황을 찾아볼 여지가 있는 반면, 연월일도 없고 주소도 없고 날인도 없는 경우라면 여러 요건이 동시에 흠결된 것이어서 유효로 살려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발견된 유언장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대응 방향을 훨씬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타이핑하거나 대필한 유언장은 어떻게 되나요?
제1066조가 요구하는 "자서"는 문자 그대로 유언자 본인이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름만 자필로 서명한 유언장은, 서명 부분만 자필이고 본문 전체는 자필이 아니므로 전문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유언자가 불러 준 내용을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받아 적은 유언장도, 실제로 손을 움직여 글씨를 쓴 사람이 유언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흠결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자가 노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가족이 도와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 떨림이 심해 글씨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가 손을 잡고 함께 쓰거나, 아예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 유언자 본인의 자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유언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자필증서 방식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공정증서나 구수증서 같은 다른 유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되어 발견된 유언장이 대필 의심을 받는 경우, 필적 감정을 통해 본문 전체가 한 사람의 필체로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유언장 곳곳의 획순, 글자 간격, 필압 등을 비교해 이질적인 필체가 섞여 있는지를 살피는 방식입니다. 다만 감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의 건강 상태나 주변 증언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언자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쓴 본문, 정확한 연월일, 주소, 성명, 도장 또는 지장 날인까지 모두 갖춘 경우.
요건 흠결이 의심되는 경우
본문 일부가 타이핑되었거나 대필된 경우, 날짜·주소가 없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날인이 빠진 경우.
이렇게 요건 흠결이 의심되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그 흠결이 실제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완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흠결의 정도나 유언장 전체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겉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유효라고 안심하기보다, 원본 상태 그대로 잘 보관한 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삽입·삭제·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066조 제2항은 자필증서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장을 쓰다가 한 글자를 고쳐 쓰거나 한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쓴 경우, 그 정정한 부분 옆에 별도로 서명이나 날인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고 단순히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로 지운 채 방치한 경우, 그 정정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정 요건은 유언장 전체가 아니라 정정된 부분에 한정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 뒷부분에서 특정 재산의 표시를 고쳐 썼는데 그 부분만 별도 날인이 없다면, 그 정정된 표시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질 뿐 유언장 전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정의 범위와 유언장 전체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정 부분과 정정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어 각각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언장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고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뒤 몇 년이 지나 재산 상황이 바뀌면서 특정 문구만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정정 부분마다 정확한 날짜와 날인이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고, 정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어느 정정이 가장 나중의 것인지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유언장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사진이나 스캔본으로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정정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필 유언이 무효면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필증서 유언이 형식 요건 흠결로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서 특정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던 유증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산은 유언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복귀하고, 상속인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증받기로 했던 사람이 유증 대신 법정상속분만큼만 받게 되므로, 그 사람의 몫이 유언장에 적힌 것보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유류분 계산의 전제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게 되지만, 유언이 무효라면 애초에 유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기초재산과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언장대로라면 특정 자녀가 부동산 전부를 유증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해야 하는 구조였는데, 유언이 무효라면 그 부동산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나뉘므로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반환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한 뒤, 청구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들이 없을 때의 직계존속이며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자필 유언의 유효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 계산식에 들어갈 기초재산과 순상속분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유언의 효력을 먼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유언의 유효성을 다투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류분 청구 자체의 의사표시는 별도로 명확히 해 두어야 이자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장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할 사정입니다.
유언 무효로 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분배되면, 유증받기로 했던 사람 본인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그 몫만큼은 여전히 받게 됩니다. 즉 유언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에 적힌 몫 대신 법정상속분만큼만 받게 되는 것이며, 그 차이가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재분배 결과를 미리 가늠해 두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득으로 돌아올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필 유언의 효력,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자필증서 유언의 유·무효는 유류분소송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류분 청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사건의 쟁점 구조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를 먼저 제기하면서 그 안에서 유언의 효력도 함께 다투는 방식이 시효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의 형식 흠결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유언장 원본의 필적, 종이 재질, 잉크 상태 등을 감정하는 절차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유언자가 실제로 그 필체로 글을 썼는지, 정정 부분이 나중에 추가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도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의 건강 상태, 주변 사람들의 증언, 평소 유언자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싶어 했는지에 관한 정황자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흠결이 있는 유언장이라도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흠결의 정도와 유언장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는 정확히 적혀 있지만 주소만 다소 간략하게 적힌 경우와, 날짜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는 흠결의 무게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식 요건을 둘러싼 다툼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유언장을 발견한 즉시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한 뒤 전문가와 함께 흠결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류분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필 유언의 효력이 얽힌 유류분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초반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소송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유언장 원본 확보와 형식 요건 검토, 재산조사,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가처분 검토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유언 효력 입증, 필적 감정·금융조회 등 증거수집, 변론과 조정
판결 이후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부족액 회수 마무리
자필 유언의 효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특히 유언장 원본을 훼손 없이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만 남아 있으면 필적 감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원본의 종이나 잉크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소송 중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선임 절차는 전화상담(02-591-5888) 이후 방문상담, 위임계약서 작성, 유언장 검토와 재산조사를 포함한 사건 착수, 그리고 소송 수행과 진행상황 보고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주고받는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문제가 된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금융거래를 폭넓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청구금액의 규모와 상속인 수, 유언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복잡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적 감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데, 정확한 비용은 사안의 규모와 난이도를 확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유언 효력과 부족액을 꼼꼼히 검토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민사법·부동산 분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하는 등 문서의 형식과 진정성을 다투는 사건에 강점이 있습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유류분 사건의 실무적인 쟁점을 설명한 바 있고, KBS·SBS·YTN 등 방송 출연 경험도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 흠결을 다투는 사건은 조문 해석뿐 아니라 필적 감정이나 정황자료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실무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견한 유언장이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이나 전화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비밀증서 유언, 5일 내 확정일자 안 받으면 무효입니다 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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