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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상속인 해외 거주, 청구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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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0:04

본문

유류분 반환청구 실무안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본인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동일상속권·유류분권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비대면위임계약 가능

부모님이 국내에서 돌아가셨는데, 정작 자녀인 본인은 오래전부터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국내에 들어와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외국에 정착해 살다 보면 국내 상속 절차에서 소외되기 쉽고, 다른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나눈 뒤에야 뒤늦게 소식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상속권이나 유류분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인 본인이 해외에 있을 때 실제로 어떤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는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어렵겠다고 지레짐작하고 청구를 포기하시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 오래전 해외로 이주해 국내 상속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 국내에 자주 들어올 수 없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 위임장이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다른 형제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상태다
먼저 결론 — 청구인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청구기간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국내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도 절차 대부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위임장 공증과 필요서류 준비 방법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해도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상속인과 상속권에 있어 차별받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 정해져 있고, 이는 청구인의 거주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오래전 유학을 떠났거나 결혼으로 외국에 정착해 수십 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며, 국적 자체가 바뀐 경우라면 그 사정을 상담 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시민권 취득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실제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이중국적 상태이거나 국적 관계가 다소 복잡한 경우, 정확한 국적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국적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류분율 역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라고 해서 이 비율이 줄어들거나 순위가 밀리는 일은 없으며, 국내에 남아있던 형제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보는 사례는, 국내에 남아 부모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챙긴 형제가 "해외에 나가 살면서 연락도 뜸했던 사람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는 식으로 반발하는 경우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거주지나 부모님과의 접촉 빈도가 상속권이나 유류분권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상담 시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해외 거주라는 사정 자체는 상속인 지위나 유류분 비율을 바꾸지 않지만, 실제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국내 거주자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소송을 하려면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재판 기일마다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중요한 의사결정 국면에서만 소통하며 절차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내방이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위임계약서와 필요서류를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 주고받는 비대면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이메일과 국제우편,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 체결과 서류 전달이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 중요한 절차, 예를 들어 조정기일이나 화해권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는 본인의 의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본인 출석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시차 문제도 실제로 자주 여쭤보시는 부분입니다. 거주하시는 국가와 한국의 시차가 크더라도, 전화나 화상, 이메일을 활용한 소통은 시간을 조율해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응답이 아니라 정확한 의사전달이므로, 서면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을 병행하면 시차로 인한 불편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생기면 미리 일정과 연락 가능 시간대를 조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거주 의뢰인과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서면 소통이 중심이 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전화나 화상 통화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실무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서류나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스캔본을 먼저 전자적으로 공유하고, 원본은 추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병행하면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서명공증 준비가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국내에서는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며 국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공증받는 서명공증 방식을 활용합니다. 거주하는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서명공증을 받거나,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거주 국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위임장 외에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해외 거주자를 위한 소송위임 절차는 이미 여러 차례 다뤄본 실무이므로 순서대로 안내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 서류를 준비하고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거주하시는 국가의 공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밀려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를 결심하셨다면 서류 준비를 최대한 서둘러 시작하시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기간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이 기간의 진행을 멈추게 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갑니다. 특히 국내에 자주 들어오지 못해 상속 상황을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국내에서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공증을 받고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데만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고, 시차나 공관 예약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국내 거주자보다 오히려 더 여유를 두고 일찍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기산점을 확인하고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부터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난 뒤에 상담을 받으려다 오히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만큼, 순서를 바꾸어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상속개시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안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은 비교적 빨리 전해 듣더라도,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거나 특정인에게 유증했다는 세부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두 사실을 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정확히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상담 시 전달해 주시는 것이 기산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참여하지 못한 채 국내에 남은 형제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등기까지 마쳐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아예 되찾을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면 그 협의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협의가 유효하더라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몰래 진행된 협의분할이 위임장 위조나 서명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하고,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을 제외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협의 자체의 효력과는 별개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협의분할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건 초기의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부동산이라도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등기를 되돌려야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계셔서 등기 명의를 다시 옮겨오는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가액지급 원칙이 적용되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담 없이 부족액을 금전으로 정산받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서에 본인 명의의 서명이나 인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명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필적이나 인감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협의분할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협의의 효력은 인정하되 그 내용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별도로 청구하는 방향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시기와 정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상담 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과 시차를 고려해 일정을 여유 있게 설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실 때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은 물리적인 서류 이동 시간입니다. 공증받은 위임장이나 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면, 거주 국가와 배송 방식에 따라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라면 하루이틀이면 해결될 서류 전달이 해외에서는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감안해 전체 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해외 거주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할 때, 서류의 스캔본을 먼저 전자적으로 받아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를 앞당겨 준비한 뒤, 원본이 도착하는 대로 공식 절차에 반영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가 물리적으로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능한 부분부터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상대방의 활동 시간대를 고려해 통화나 화상 상담 시간을 조율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소통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처리해 시차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거주 국가와 편한 연락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이에 맞추어 사건 진행 방식을 설계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와 국내에서 확인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같은 청구인 본인과 피상속인 관련 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 대리 발급받는 방법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한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 확인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들어와야만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발급이 막히는 경우라면 국내 가족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 발급을 부탁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상담 시 함께 찾아드립니다.

상속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이 부분은 국내에 계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현황을 조회하고,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은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구인 본인은 본인 확인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증여계약서나 유언장처럼 다른 형제나 상속인 측이 보관하고 있을 자료는 처음부터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절차로 넘어가므로, 지금 당장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서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내 대리인은 병행해서 상속재산 전반을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위임장 공증을 준비하는 시간과, 대리인이 등기부와 금융자산 현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동시에 흘러가게 하면, 전체 준비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하나씩 순서대로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해외 거주 사건에서는 특히 효율적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를 3단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구인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건이라도 전체적인 절차의 큰 틀은 국내 거주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소송 전 준비

상속재산 조사, 위임장 서명공증과 필요서류 준비, 시효관리를 위한 청구 의사표시, 필요시 보전처분까지 국내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2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와 상대방에 대한 송달, 답변서 공방,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시도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종결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통해 실제 회수로 이어갑니다.

이 세 단계 모두 국내 대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청구인 본인은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만 의사를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실제로 부족액이 입금되는 것으로 두고 사건을 끝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거주 국가와 연락 가능한 시간대, 파악하고 있는 상속재산과 다른 형제들의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후 위임장 공증 방법과 필요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에 착수해, 상속재산 조사와 소장 작성 절차로 이어갑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비용은 청구금액, 파악해야 할 상속인과 재산의 규모, 국내외 서류 준비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액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 역시 소가와 송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함께 설명드립니다. 해외 거주 사건이라고 해서 비용 구조 자체가 특별히 더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서류 왕래에 필요한 우편 비용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진행할 부분이 있는지도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면, 서둘러 의사를 표시하고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이후 권리 행사에 유리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정리한 서면이나 이메일을 보내드려, 국내에 계시지 않아도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놓치지 않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상대방 측 답변서 내용이나 법원의 조정 권고안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료는 번역이나 요약을 함께 제공해, 해외에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국내 대리인이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수된 금액은 청구인이 지정한 국내 계좌로 입금한 뒤 필요하다면 해외 송금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 부분이 해외 거주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민사·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상속재산의 실무적 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실무 경험 축적

2013년부터 이어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거주 청구인이 얽힌 상속분쟁 사건도 다수 다뤄왔습니다.

비대면 상담 가능

내방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과 팩스,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을 가상의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국내에서 돌아가셨는데 자녀 중 한 명이 결혼 이후 20년 넘게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에 남은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나눈 뒤에야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는 먼저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 대리인이 상속재산 현황과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위임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거주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한 서명공증을 받고, 이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발송합니다. 위임장이 도착하면 정식으로 사건에 착수해 소장을 작성하고, 상대방인 다른 형제들에게 소장이 송달되면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형제들이 조정을 제안하거나 협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대리인이 내용을 정리해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인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수용 여부나 조건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국내에 있지 않다고 해서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감정적인 대면 없이 서면으로 차분하게 조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답변서 공방과 조정 시도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대리인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마무리해 부족액을 청구인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의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만 대리인과 소통하며 전체 과정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에 반드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 순간이 있나요?

대부분의 절차는 소송대리인이 진행하므로 매번 입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이나 진술이 필요한 특정 절차에서는 출석이 요구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서면 진술이나 화상 방식 등 대체 수단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로 출석이 필요한 상황이 예상되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해 드리므로, 갑작스럽게 입국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도록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 전체를 통틀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순간이 전혀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위임장 공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거주하시는 국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상담 시 거주 국가를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증받은 위임장은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발송하시면 되고, 발송 전에 사본을 스캔해 이메일로 먼저 보내주시면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사관 예약이 밀려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청구를 결심하신 시점에 바로 예약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외국에 오래 살아서 국내 서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거나 국내 가족의 도움으로 준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조사처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위임받은 변호사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서류가 전혀 없더라도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청구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므로, 서류보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가족관계나 부모님 재산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조사를 시작할 실마리가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해외에 계셔서 막막하셨다면, 전화 한 통으로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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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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