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청구권 상속 승계, 청구인이 사망했을 때 처리 절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5 00:12

본문

유류분 상속 승계 안내

유류분 청구권 상속 승계, 청구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를 준비하던 부모님이나 형제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 있는지 차근히 안내합니다.

제1005조포괄승계 원칙
제233조소송절차 수계
제1117조기간은 계속 진행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분이 상속재산분쟁 도중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이거나 이미 소장을 접수한 뒤였는데, 청구인 본인이 사망하면 그 자녀나 배우자는 "이제 이 권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인지" 막막해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슬픔에 더해 법적 절차까지 불투명해지면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이 강한 청구권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망한 청구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시점이 소송 전인지 소송 중인지, 그리고 청구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1005조 포괄승계 원칙과 제233조 소송절차 수계 규정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특히 이런 사안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법적 기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이중의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사망 시점, 청구인이 알고 있던 증여·유증 사실,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었는지를 메모해 두시면 상담 시 훨씬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다 돌아가셔서 이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형제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 둔 채 사망해 소송절차가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은 분
  • 사망 이후에도 청구기간이 그대로 흘러가는지, 서둘러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

유류분 청구권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는 없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유류분 청구권을 순전히 청구인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 권리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부족한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구하는 재산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혼청구권이나 부양청구권처럼 신분관계에 강하게 결부된 권리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런 이유로 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적 가치가 담긴 권리 자체는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직 청구 의사를 겉으로 표시하지 않은 단계인지,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접수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인지에 따라 실무 처리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쟁 특성상 사실관계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사망 시점과 그전까지 진행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인이 사망한 뒤에도 그 상속인이 청구인 지위를 이어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됩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인들 각자가 원래 청구인의 지위를 나누어 승계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아래에서 사망 시점별로 구체적인 처리 흐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제1005조 포괄승계 원칙과 유류분청구권의 성격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는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원칙은 포괄승계이고, 예외적으로 그 사람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신분적 성격의 권리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 시 재산과 산입할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바탕으로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입니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재산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일신전속권으로 분류되는 다른 신분법적 권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사망한 청구인이 남긴 이 권리가 그의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설명이 실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참고로 정리하면

제1005조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일신전속적인 것만 예외로 둡니다. 유류분청구권을 둘 중 어느 쪽으로 볼지는 그 권리가 이미 행사되었는지, 아직 잠재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이미 유증받은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었는지도 중요한 확인 포인트입니다. 의사표시를 이미 해두었다면 그 시점에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아직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면 상속인이 승계 이후 스스로 청구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 도달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인 청구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일단 중단됩니다.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재판이 그대로 종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당사자가 절차를 이어받을 때까지 진행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제233조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한 원고를 대신해 그 상속인이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절차상 원고 지위를 넘겨받아야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23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수계 절차 자체를 밟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원고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가진 뒤에 절차를 진행하는 흐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관리를 놓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일정을 세밀히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117조 청구기간은 사망 이후에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청구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청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청구인 본인을 기준으로 진행되던 기간이 그대로 계속 흘러간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안 지 이미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더라도 남은 기간은 4개월 정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소송 기간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어서, 사망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이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준비하던 가족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망 전에 이미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었는지, 아니면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지에 따라 남은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유류분 청구기간은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사실관계(안 날, 상속개시일)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청구인이 사망해도 그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승계 절차를 서두르는 것과 별개로, 남은 기간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청구권 승계와 진행 방식

사망한 청구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청구권 역시 각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일부 상속인만 우선 절차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의견 조율입니다. 원래 유류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구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일부 상속인은 소송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상속인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계 이후 진행되는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이나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미리 논의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유류분 소송 자체와는 별개로 상속인들 간 협의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전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망 시점필요한 조치
소송 제기 전 사망상속인이 새로운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
소송 계속 중 사망제233조에 따라 절차 중단, 상속인이 수계신청
상속포기 숙려기간 중제1019조① 3개월 기간 동안 수계 불가

위 표는 사망 시점에 따라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큰 흐름만 정리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남긴 자료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 비율을 정할 때는 사망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청구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상속받으므로 이 비율이 청구권 승계 비율에도 함께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승계 대상이 되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소송절차를 수행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상반 여부를 살펴 별도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미리 짚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권을 승계한 뒤 반환범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인이 사망하기 전 이미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은 뒤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졌을 수 있고,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증여나 유증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한 청구인이 생전에 직접 확인했던 금융거래 내역이나 등기 자료를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조회했던 자료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새롭게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거래조회 등 공공 서비스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반환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수증자나 수유자 측이 청구권 승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존 소송기록 등으로 상속관계와 승계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민사소송법 제294조 사실조회나 제344조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계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만 제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재점검하는 자세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유류분 청구권 상속 승계는 일반적인 유류분 소송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사망 사실 확인, 상속관계 소명, 상속포기 숙려기간 확인, 소송절차 수계신청 등 챙겨야 할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남은 청구기간을 허비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 실무를 다뤄온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사안에서 재산 관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KBS, MBC, SBS, YTN 등 방송에 출연해 상속재산분쟁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경험도 있어 복잡한 가족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하는 데 익숙합니다.

승계 절차와 소송 진행을 함께 맡기면, 상속인 구성 확인부터 반환범위 재점검, 상대방과의 공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되거나 서류가 누락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구기간이 촉박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황을 파악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권 승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수증자나 수유자와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반환범위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다면 협의를 통해 가액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낄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협의 지위까지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오간 협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정리한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안에서도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 도중에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송달일부터 2주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승계 이후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나중에 절차가 뒤집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례 유형

실제 상담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사안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황을 일반화해 정리한 것으로, 각자의 사안은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청구인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어 상속인이 비교적 여유 있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직후 장례와 상속 절차로 경황이 없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청구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미루다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남은 기간이 매우 짧을 수 있어 상속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계산해 두어야 놓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속포기 숙려기간과 수계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하고,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 절차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서류

청구권 승계나 소송절차 수계를 진행하려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해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나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족관계 서류

사망한 청구인과 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기존 진행 자료

사망 전 발송한 내용증명, 이미 접수된 소장·답변서 등 소송기록

상속재산 자료

피상속인 재산 관련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므로,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 승계 이후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

1

전화상담

02-591-5888로 사망 시점, 진행 상황, 남은 기간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안내받습니다.

2

방문상담

가족관계 서류와 기존 자료를 지참해 방문하면 승계 가능 여부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진행 방향이 정해지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명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4

사건 착수

수계신청서 또는 신규 소장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 검토도 병행합니다.

5

수행 및 보고

절차 진행 상황을 상속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서류 접수가 가능하니,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나 팩스(02-591-2236), 전자문서를 활용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형제자매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서류를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주고받으며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상담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유류분 청구권은 재산적 성격이 강해 사망한 청구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 중 사망이라면 제233조에 따른 수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1019조① 상속포기 숙려기간 중에는 수계가 제한되고, 제1117조 청구기간은 사망과 무관하게 계속 진행되므로 무엇보다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면

유류분 청구권 상속 승계는 법률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은 가족들 사이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망한 청구인의 몫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들과 다시 한 번 상속재산 문제를 마주하게 되니, 자칫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인들끼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승계와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져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단하게라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승계 이후 받은 가액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등도 미리 이야기해 두면 절차가 마무리된 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이런 부분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리해 안내받을 수 있어 가족 간 직접적인 마찰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과 함께 남은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균형입니다. 서두르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분히 절차를 밟아가시길 권합니다.

승계 이후 세무 문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통해 가액을 반환받게 되면, 그 금액과 관련해 세무상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소송 절차와는 별개의 영역이고, 개별 재산 구성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이 글에서 구체적인 세율이나 금액을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승계 절차를 진행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유류분 반환 관련 자금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가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세무 문제로 다시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절차와 세무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는 만큼, 변호사 상담 시 세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 기한이나 유류분 청구기간은 각각 별도의 기간으로 진행되므로, 하나의 기한만 신경 쓰다가 다른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와 세무 전문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확인해 주는 내용을 종합해 두면 절차 전체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형제가 이어서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권은 재산적 청구권 성격이 강해 사망한 아버님의 상속인인 자녀분들이 그 지위를 이어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해 두셨는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청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신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승계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모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될 뿐, 소송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원고 지위를 이어받으면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에는 수계가 제한되므로 이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계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재판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 청구권 승계도 포기해야 하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처음부터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므로, 그 상속인 개인은 승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①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전까지는 소송절차 수계도 함께 미뤄지는 구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고 나머지가 승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유류분 청구권 승계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계 여부를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인이 사망해 유류분 청구권 상속 승계나 소송절차 수계가 필요하시다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