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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성년후견 청구, 스스로 나서기 어려울 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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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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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과 유류분

유류분 성년후견 청구,
스스로 나서기 어려울 때 절차

치매나 인지저하로 직접 나서기 힘든 가족의 유류분, 후견 제도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가정법원후견개시 심판 관할
1년안 날부터 청구시효
10년상속개시 후 제척기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치매, 뇌질환, 지적장애 등으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법정 몫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어도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것이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이 무엇인지, 후견 개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후견인이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대신 진행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본인이 원한다고 말만 하면 자녀가 알아서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임이나 의사표시는 나중에 그 효력을 놓고 다투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아래에서 그 절차를 단계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이 스스로 유류분을 청구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다른 형제에게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 지위에 있지만, 본인이 소송을 위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대신 나서고 싶어도, 자녀에게 당연히 어머니를 대리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는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인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이 일부 자녀에게 편중되었는데, 장애가 있는 형제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족들이 "본인이 원하니 우리가 알아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을 대신할 정당한 권한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소송이나 합의 같은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년후견 제도가 필요해집니다. 가정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거나 본인을 도와 유류분 청구를 포함한 법률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추게 됩니다. 아래에서 성년후견 제도의 큰 틀과 실제 진행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후견 절차를 미루는 사이에도 유류분 청구 기간은 계속 흘러가고, 상대방이 이미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견인이 선임되어 절차를 시작하더라도 입증이나 집행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가족의 몫이 걸린 사안일수록, 상황을 알게 된 즉시 후견개시 절차와 유류분 청구 준비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일부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그 사람의 법률행위를 돕거나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유형이 나뉘는데, 크게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부족한 경우,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한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해 그에 맞는 절차가 운영됩니다. 또한 본인이 아직 판단능력이 온전할 때 장래를 대비해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과 후견 사무의 범위를 계약으로 정해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후견이 필요한지는 본인의 실제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의료 감정이나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이나 합의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결국 본인의 상태에 맞는 후견 유형을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판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무나 임의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인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신해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 청구인 스스로도 상속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유형대상이 되는 상태
성년후견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
특정후견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임의후견본인이 미리 후견계약으로 정해 두는 경우

가족들이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굳이 후견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견 유형에 따라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유류분 소송처럼 중요한 법률행위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본인의 실제 상태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를 실제보다 가볍게 보고 좁은 범위의 후견을 청구했다가 나중에 권한 부족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본인의 남은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유형을 청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진단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후견개시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후견개시 절차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청구서에는 본인의 현재 상태, 후견이 필요한 이유,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하고,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법원은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법원은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상태와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 후보자로 거론된 사람이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심리를 마치면 법원은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의 유형, 후견인이 될 사람, 그리고 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심판을 내립니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비로소 후견인은 본인을 대신하거나 도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를 갖추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처럼 시효가 정해져 있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심판 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함께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가정법원 청구

본인 상태·후견 필요 사유·자료를 갖춰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2

정신감정·심리

필요 시 감정을 거치고 본인 의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후견개시 심판

후견 유형·후견인·권한 범위를 정하는 심판이 확정됩니다.

4

유류분 청구 진행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변호사 선임·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체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 감정 실시 여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조율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며칠, 몇 개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후견개시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모아 두면 심판이 확정된 뒤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은 유류분 청구를 어떻게 대신 진행하나요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인은 심판에서 정해진 권한 범위 안에서 본인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후견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접수하는 등 소송 절차 전반을 본인을 대신해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후견인이라고 해서 모든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산에 관한 중요한 처분행위나 소송 행위 중 일부는 후견 심판에서 정한 범위나 별도의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후견인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합의 여부처럼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권한이 후견 심판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범위는 아닌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견인이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동안에도 실제 유류분권리자는 여전히 본인입니다. 즉 소송에서 다투는 유류분액이나 부족액은 후견인의 몫이 아니라 본인의 몫으로 계산되고, 판결이나 합의로 받는 가액도 본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후견인은 이 재산을 본인을 위해 관리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소송 이후에도 그 재산이 본인의 생활과 치료, 부양을 위해 쓰이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은 이후 어떻게 관리되나요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지급받으면, 그 돈은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후견인은 이 재산을 임의로 자신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의 생활비, 치료비, 요양 비용 등 본인을 위한 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견 사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함께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견인 본인도 같은 상속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이라면,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의 관리 내역이 더욱 세심하게 살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을 위해 써야 할 돈이 후견인 자신이나 다른 가족을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통장을 분리해 관리하고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두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오해나 다툼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상태가 회복되거나 반대로 더 나빠지는 등 상황이 바뀌면 후견의 유형이나 후견인 자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후견인은 그동안 관리해 온 재산 내역을 정리해 인계해야 하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관해서도 언제, 얼마를 받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록은 후견 사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이나 합의로 재산을 회수하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재산이 실제로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하는 것까지가 후견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승소 이후 재산 관리 계획까지 함께 그려 두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과 유류분권리자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

실제 상담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 본인도 같은 상속에서 유류분권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유류분 청구를 자녀가 후견인으로서 대신 진행하려 하는데, 그 자녀 역시 같은 상속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이라면, 어머니의 이익과 자녀 본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고려해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거나 후견 사무를 감독할 별도의 사람을 두는 등 사안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미리 일률적인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 스스로도 같은 상속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후견개시를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사실을 법원에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류분 관련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설계해 두는 편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는 가정이라면, 그중 상속에서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사람이 후견인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후견인이 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가족이 아닌 제3의 전문 후견인이 선임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어느 방향이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지는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선택지를 놓고 미리 상담을 통해 장단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 후견인이 되려는 사람도 같은 상속의 이해관계인이라면, 그 사실을 법원에 미리 알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관리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단정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개시 청구

진단 자료를 갖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후견인 선임

법원이 적합한 사람과 권한 범위를 정해 심판합니다.

유류분 청구 대리

권한 범위 안에서 소송·합의를 본인을 대신해 진행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후견 절차와 별개로, 유류분 자체의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사안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이며,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순서대로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부족액이 확인되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시점은 후견인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후견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치매나 인지저하로 오랜 기간 상속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 실제로 상속과 유류분 부족을 안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상태, 후견 개시 시점, 후견인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기초재산이 4억 원이고, 유류분권리자가 어머니와 자녀 두 명뿐이며 다른 특별수익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어머니의 유류분액과 두 자녀 각각의 유류분액이 산출되고,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이보다 적은 사람은 그 차액만큼을 다른 상속인이나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능력 부족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도 어머니의 유류분 비율이나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에 후견인이 개입할 뿐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생전 증여, 채무, 재산 평가 방법 등 다양한 변수가 더해지므로 이 예시는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일 뿐입니다.

청구 기간은 후견 개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므로, 본인이 오랜 기간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기간이 당연히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간 계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본인의 상태, 후견 개시 경위,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몫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후견개시 청구와 유류분 청구 준비를 최대한 함께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견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청구 기간이 임박해 버리는 상황을 피하려면, 후견개시를 청구하는 단계에서부터 유류분 청구를 함께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족들이 뒤늦게 상황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등기부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안 날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는 사안에서는 후견인 본인이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근거 자료까지 함께 챙겨 두어야 나중에 기간 계산을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소송 준비와 변호사 선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성년후견이 얽힌 유류분 사안은 후견개시 심판부터 유류분 소송까지 여러 절차가 이어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전체 일정을 함께 그려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화상담(02-591-5888)을 통해 본인의 상태와 후견 진행 여부,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설명하고, 방문상담으로 이어가 구체적인 진단 자료와 상속 관련 서류를 놓고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면 위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각자 보관하고,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 순서로 사건 착수가 이루어집니다. 후견인이 대리하는 사안에서는 후견개시 심판문,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소송 대리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당장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이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난이도, 후견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절차와 유류분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의 일정과 예상 소요 기간을 함께 안내받아 두는 것이 이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끼리 직접 이 모든 절차를 챙기려다 보면 후견개시 청구 서류, 유류분 계산, 소송 자료가 뒤섞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가족관계와 재산 상황, 진단 자료를 정리해 가져오면,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가족의 몫을 지키는 일인 만큼, 서두르되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치매·인지저하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
  • 지적장애·정신장애가 있는 가족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몫이 부족하다
  • 후견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 후견인이 되려는 나 자신도 같은 상속의 이해관계인이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다
  •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에도 유류분 청구를 시작할 수 있나요

    본인이 소송이나 위임 같은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심판을 먼저 받아 정당한 대리 권한을 갖춘 사람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조사나 자료 수집처럼 본인의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준비 작업은 후견 개시 이전에도 미리 진행해 둘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후견개시 청구와 준비 작업을 동시에 서둘러 진행하는 방안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는 진단서 발급, 가족관계서류 정리, 상대방 재산 파악 같은 사전 작업을 후견 심판 진행과 나란히 진행해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이 마음대로 유류분 합의를 진행해도 되나요

    후견인은 후견 심판에서 정해진 권한 범위 안에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행위나 합의는 별도의 법원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임의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마쳐 버리면 나중에 그 효력을 놓고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행위가 후견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 내용이 본인의 유류분액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자녀가 직접 후견인으로 맡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도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같은 상속에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속인이라면 부모님의 이익과 자녀 본인의 이익이 어긋날 가능성을 법원이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후견개시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누가 후견인 후보로 적절한지,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가족의 몫도 정당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후견 절차부터 유류분 청구까지 무료 전화상담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이며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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