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예시로 살펴보는 3남매 상속분쟁 단계별 산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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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예시, 가상의 3남매 사례로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기초재산 산정부터 유류분율 적용, 부족액 계산까지 공식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중 한 명이 유독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은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기초재산, 법정상속분, 유류분율, 특별수익, 부족액 같은 낯선 용어들이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3남매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등장하는 재산 금액과 증여 시점은 모두 설명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숫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평가와 증여 산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과가 이 예시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만 놓고 보면 몇 개의 곱셈과 뺄셈으로 이루어져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숫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여러 겹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신 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아 억울함을 느끼는 분
- 유류분이 얼마나 될지 대략적인 계산 흐름부터 이해하고 싶은 분
- 기초재산, 증여 산입, 유류분율이라는 용어가 헷갈리는 분
유류분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할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다음으로 그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제1112조). 마지막으로 그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유류분액에서 빼서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하여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것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초재산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 단계를 가상의 3남매 사례에 순서대로 대입해 보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3남매 사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없이 자녀 세 명, 즉 첫째, 둘째, 막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순재산 9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 첫째에게만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둘째와 막내에게는 별다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속인은 자녀 세 명뿐이므로,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배우자가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첫째, 둘째, 막내 모두 법정상속분이 각각 3분의 1씩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받게 되어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첫째가 이미 3억원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미리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자신들의 몫을 지나치게 줄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황을 기준으로 유류분액과 부족액을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단계,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제1113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앞서 설정한 가상의 사례에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순재산은 9억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 즉 첫째에게 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더하면 12억원이 됩니다. 이 가상의 사례에서는 채무가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별도로 공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1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남은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 전액을 이 단계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은 사안일수록 기초재산이 줄어들어 유류분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증여를 산입할지 판단합니다 (제1114조)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어떤 증여를 포함시킬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가상의 사례에서 첫째에게 준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이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증여가 상속개시 2년 전, 3년 전처럼 1년을 넘긴 시점에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산입되지 않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예외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야 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상대방이 공동상속인, 즉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제1114조의 1년 기준과는 다른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의 큰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 증여 전액이 산입된다는 전제로 설명을 이어가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 판단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증여 산입 여부 하나만으로도 기초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증여 시점,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계산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3단계, 유류분율을 적용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제1112조)
기초재산이 산정되면 이제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의 사례로 돌아가면, 둘째와 막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로 적용됩니다. 앞서 계산한 기초재산 12억원에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곱하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4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둘째와 막내 각자의 유류분액은 2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2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예시에서 산출된 값일 뿐이며, 각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몫을 빼야 비로소 실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액이 산출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그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부족액이 바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가상의 사례에서 둘째와 막내는 생전에 별도의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특별수익은 0원입니다.
이제 순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둘째와 막내가 각자 실제로 얼마씩 받았는지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둘째와 막내가 각자 1억원씩만 받은 것으로 정리되었다면, 이들의 유류분액 2억원에서 순상속분 1억원을 빼면 부족액은 각각 1억원이 됩니다. 이 1억원이 첫째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반면 첫째는 이미 생전 증여로 3억원을 받았고 유류분액은 2억원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이미 받은 몫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첫째는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고, 반대로 둘째와 막내로부터 청구를 받는 입장이 됩니다. 민법 제1115조는 이처럼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는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해 임의로 구성한 가상의 숫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평가액, 증여 산입 범위, 순상속분 확정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얽혀 결과가 이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입 대상 증여를 정확히 가려내는 방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원칙적인 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증여라면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일자와 접수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고, 예금이나 현금 증여라면 계좌 거래내역이나 증여세 신고 자료를 통해 시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 증여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증여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여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시점 확인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금융거래 조회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산입 여부와 평가 방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산입하는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사실만으로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산입 대상을 가려내는 작업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재산의 종류, 평가 시점, 자금 흐름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자료 확보 단계부터 꼼꼼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가 오래전이라면 - 변형된 가상 예시
이번에는 앞의 사례를 조금 바꾸어, 첫째가 증여를 받은 시점이 상속개시 2년 전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제1114조 원칙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을 넘긴 증여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순재산인 9억원 그대로 계산되고, 둘째와 막내의 법정상속분은 각 3억원, 유류분율 2분의 1을 적용한 유류분액은 각 1억 5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가상의 변형 사례에서 둘째와 막내가 상속재산분할로 각 1억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유류분액 1억 5천만원에서 순상속분 1억원을 뺀 부족액은 각 5천만원이 됩니다. 앞선 사례의 부족액 1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처럼 증여 시점이 1년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최종 청구 가능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것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과 첫째가 증여 당시 이미 다른 형제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2년 전 증여라 하더라도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 시점이 애매한 경계에 걸쳐 있는 사안일수록, 단순히 날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증여 당시의 정황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해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자료, 채무 관련 서류
증여 관련 자료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자료, 등기 원인·접수일자 확인 자료
가족관계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 확인
이 자료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부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를 통해 나중에 보완할 수 있으므로, 우선 확보된 자료만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계산과 청구를 함께 맡겨야 하는 이유
유류분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대입하는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증여 산입 여부 판단, 재산 평가 시점 확정, 순상속분 확인 등 법률적 판단이 여러 단계에 걸쳐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이나 협의를 진행하려면 처음부터 법적 근거를 갖춘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 실무를 다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 평가에도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한 경험도 있어, 계산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계산부터 청구, 소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맡기면 중간에 자료가 누락되거나 판단이 엇갈리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1117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촉박한 사안이라면, 계산을 마친 뒤 곧바로 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의 사례는 배우자가 없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가상 사례에 배우자가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 됩니다. 자녀 한 명의 상속분을 1이라고 하면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계산되어, 전체 지분은 1.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즉 4.5가 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4.5분의 1.5,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4.5분의 1이 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 역시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자녀 개인보다 크게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초재산이라도 배우자의 유류분액은 자녀 개인의 유류분액보다 크게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지분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실제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채무가 있다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에는 처음 사례에 채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순재산 9억원 외에 은행 대출금 2억원이 남아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1113조는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재산 9억원에 증여재산 3억원을 더한 12억원에서 채무 2억원을 빼면 기초재산은 10억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둘째와 막내의 법정상속분은 각 10억원의 3분의 1인 3억 3천만원 남짓이 되고,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액은 각 1억 6천만원 남짓으로 계산됩니다. 채무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의 유류분액 2억원과 비교하면 채무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보증을 서준 채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 자료를 누락한 채 계산하면 실제보다 유류분액이 부풀려져 나중에 상대방과의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 내역까지 함께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부족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신용정보 조회나 금융기관 확인을 통해 채무 규모를 먼저 파악해 두시길 권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들
유류분 계산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재산 평가 시점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증여받을 때의 가격만 가지고 계산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오류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이미 삭제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만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옛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상속인 범위부터 잘못 잡게 되어 전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채무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제1113조에 따라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는 채무 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부동산과 예금 같은 적극재산만 계산하고 대출금이나 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을 누락하면 기초재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유류분액도 함께 부풀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액에서 빼야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특별수익)과 상속재산분할로 실제 받은 몫(순상속분)이며, 이 둘을 빠뜨리고 유류분액 전액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실제 청구 가능액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계산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렇게 산출한 부족액은 실제 소송이나 협의에서 청구금액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 보여드린 계산 과정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가상 예시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목록 확정, 증여 산입 범위에 대한 다툼, 부동산 평가 등 훨씬 많은 변수를 거쳐야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자료, 증여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정확한 계산의 전제가 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증여나 채무가 새롭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만 조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5조에 따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계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청구 의사를 서둘러 표시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계산에만 시간을 쏟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02-591-5888로 대략적인 재산 규모와 증여 내역을 안내드리면 계산 방향을 함께 잡아드립니다.
자료 정리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정리해 방문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임계약
진행 방향이 정해지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재산조사·계산
필요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자료를 보강해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청구·수행
내용증명 발송, 협의 또는 소장 접수로 이어가며 결과를 보고합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유류분 계산은 ①제1113조 기초재산 산정 ②제1114조 증여 산입 여부 판단 ③제1112조 유류분율 적용의 세 단계를 거쳐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산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채무 공제를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계산은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큰 흐름은 기초재산 산정, 유류분율 적용, 부족액 계산이라는 세 단계로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증여를 산입할지, 부동산을 어느 시점 가격으로 평가할지, 채무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훨씬 복잡하게 얽힙니다. 계산 자체보다 그 전제가 되는 자료 확인과 법적 판단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한 뒤에는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금액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잘못된 전제로 계산하면 청구금액 자체가 뒤틀릴 수 있고, 상대방과의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불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팔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원물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더라도, 그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지, 매도 대금을 그대로 반영할지 등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안은 특히 전문가와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했더니 유류분액이 순상속분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 결과 유류분액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보다 적거나 같다면,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청구할 금액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위 가상 사례에서 첫째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청구를 받는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증여나 상속분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그 이유를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하며, 재산 목록이나 증여 시점을 다시 살펴보면 원인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전화상담으로 재산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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