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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모 직계존속 청구, 자녀 없는 상속에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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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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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유류분 안내

유류분 부모 직계존속 청구, 자녀 없는 상속에서 가능할까

자녀를 앞세우고 상속에서마저 밀려난 부모님들을 위해, 직계존속의 유류분 청구 요건과 절차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1/3직계존속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10년개시부터

결혼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손주가 없다면, 상속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녀가 살아 있을 때는 상속 문제를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지만, 자녀를 앞세운 순간 부모님 자신이 상속인이 되고, 동시에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른 형제나 배우자 쪽으로 재산이 미리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막막함은 배가 됩니다. 이 글은 그런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거나 손주 없이 세상을 떠나 부모인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
  • 며느리나 사위, 형제 앞으로 생전에 미리 넘어간 재산이 있어 실제로 남은 몫이 거의 없다
  • 형제자매가 나서서 자신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가족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상속 개시나 증여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싶다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결혼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녀에게 아이가 없다면, 상속 순위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즉 직계비속이 없으면 1순위가 비어 있는 셈이므로 2순위인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분은 균등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009조).

문제는 생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이 배우자나 형제, 혹은 제3자에게 미리 넘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여나 유증이 있으면 부모님의 실제 상속분은 서류상 비율보다 훨씬 줄어들고, 그 부족한 부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미 상속인으로 존재한다면 후순위인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은 애초에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자녀와 손주라는 선순위가 없다는 뜻이므로, 이 지점을 먼저 정확히 짚어야 이후 계산과 청구가 헛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편 손자녀가 있는 경우라도 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 순위에서 부모님과 곧바로 경쟁하는 위치에 서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떠난 자녀의 배우자 쪽 자녀, 즉 재혼 가정의 자녀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가족관계 확인이 한층 꼼꼼해야 하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 초기에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범위 하나가 잘못 파악되면 이후 계산과 청구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와 자주 혼동되는 절차로 상속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미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넘어가 있는 재산 중 부족한 몫을 되찾아오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지방법원에 내는 민사소송으로 각각 진행되어 관할과 절차가 다릅니다.

두 제도의 기간 제한도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유류분 반환청구만큼 짧은 시효에 쫓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유류분 청구기간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병행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처분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서만 되찾아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유류분율은 왜 자녀의 절반 수준인가

유류분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비율의 차이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율을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정해 두었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반면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그칩니다.

배우자·직계비속1/2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인일 때 적용되는 유류분율입니다.

직계존속(부모)1/3

자녀 없이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유류분율입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세 유형만 유류분권리자로 남아 있고, 그중에서도 직계존속의 비율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기초재산이라도 자녀가 상속인이었다면 절반을 지킬 수 있었던 몫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전 증여가 많았던 사안일수록 부모님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율이 곱해지는 법정상속분 자체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 몫에 5할이 가산되므로 부모님 몫의 법정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들고, 여기에 다시 3분의 1을 곱하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최종 유류분액은 상속인 구성, 기초재산 규모, 생전 증여 내역이 모두 맞물려 정해지므로 단순히 "3분의 1"이라는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세상을 떠난 자녀에게 배우자가 없었다면, 부모님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 가산 문제 없이 부모님의 법정상속분 전체에 3분의 1을 곱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다면 그 두 분 사이에서 다시 균등하게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면 그 한 분이 직계존속 몫 전체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부모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자녀에게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몫만 받았다는 부족분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보다 상속 순위에서 앞서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그 자체로 1순위 직계비속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은 아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언제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부터 명확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요건① 직계비속 없음

세상을 떠난 자녀에게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어야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요건② 부족분 존재

생전 증여·유증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몫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요건③ 기간 준수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 요건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 사안에서는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 가정, 입양 관계, 오랜 별거 등이 얽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파악되지 않을 수 있어, 제적등본까지 함께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담 초기에 가족관계와 증여 내역, 시효 기산점을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 순위에서도 후순위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서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형제자매는 애초에 유류분권리자 목록에 있었더라도 상속인 자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 순위상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2순위로 존재하는 이상 3순위인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유류분과는 다른 제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은 요건과 절차, 기간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패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관련 개정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조항과는 상황이 다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법령과 판단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상담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한편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그대로 준용되므로, 특정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신 대가로 재산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기여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계존속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하면서 직계존속 사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마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상태라면, 그다음으로 가까운 직계존속인 조부모가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류분율은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적용되며, 계산 구조 자체는 부모님이 상속인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사안은 상속인 확정 작업이 한층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촌수 계산, 재혼이나 입양 관계, 외가와 친가의 구분 등이 얽히는 경우가 많아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만으로는 전체 관계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부모는 연세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이나 상담 진행 자체가 자녀 세대보다 물리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상속인 범위를 먼저 명확히 확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제적등본과 각 세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조부모님을 대신해 다른 가족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위임 절차만 조부모님 본인이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들

직계존속의 유류분 상담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특히 자주 반복됩니다.

손주 없는 외동 자녀

외동으로 자란 자녀가 결혼 후 아이 없이 세상을 떠나,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되었으나 배우자 명의로 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이전되어 있던 경우입니다.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재산

자녀 생전에 부모님도 모르게 며느리 명의로 부동산이 증여되어 있어, 사망 후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형제가 유류분까지 주장

자녀가 사망하며 형제자매가 나서 자신도 유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상속인 범위와 증여 내역을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 명의로 재산이 넘어간 경우처럼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야만 드러나는 증여는, 상속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에야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안 날의 기산점 판단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액 계산은 몇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인 3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산출됩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되지만, 증여를 주고받은 양쪽 모두 그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손해를 볼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 혹은 배우자 사이의 증여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증여 시점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분내용
더하는 항목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산입 대상 생전 증여재산
빼는 항목상속개시 당시의 채무 전액
곱하는 값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직계존속 3분의 1)

이렇게 계산한 유류분액에서 부모님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을 다시 빼면,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부족액이 바로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며,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문제, 증여 이후 처분되거나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계산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 내역과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재산이 증여 대상이었다면,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평가 작업은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함께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기간과 청구 상대방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두 가지 기간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정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쪽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과 장례, 남은 가족 문제를 정리하는 사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형제나 배우자 쪽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상속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로부터 1년 안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구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나 증여를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합니다.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도 함께 계산되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둔 날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이자 계산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송달과 집행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소재와 재산 상태를 함께 파악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단순히 "재산을 돌려달라"는 식의 막연한 문구보다, 반환을 구하는 증여나 유증의 대상, 청구의 근거가 되는 상속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 적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표시 시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발송뿐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문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소장을 내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피며 진행합니다.

1
소송 전 준비 — 재산조사·시효관리·보전처분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증여·유증 내역을 파악하고,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남깁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가고,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증여 내역과 재산 가액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결로 이어집니다.

3
실제 회수 —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데서 끝내지 않고 회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챙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담과 선임, 필요서류는

상담은 전화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02-591-5888로 연락하시면 상속인 관계와 증여 정황, 안 날의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방문 상담을 통해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후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소장 작성에 들어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후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상담과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계셔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님들도 전화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만 우편이나 전자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증여·유증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밖에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건 초기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료가 한 번에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씩 확보해 나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의사부터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다뤄온 담당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한 상속·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도 다수 출연한 이력이 있어, 자녀 없는 상속처럼 상속인 범위 확정이 까다로운 사안도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두 분 다 생존해 계시면 유류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경우, 두 분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뉘고 그 균등한 상속분에 다시 3분의 1의 유류분율을 곱해 각자의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몫에는 5할이 가산되므로 부모님 각자의 상속분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청구는 부모님 두 분이 각자 자신의 몫만큼만 할 수도 있고,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형제가 나서서 자신도 유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그런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가족 간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편이라, 옛 정보를 근거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속인 범위와 유류분권리자 요건을 서면이나 상담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시점과 방식에 따라 가액 산정 기준이나 입증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정황이 파악되면 조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자녀의 상속에서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분명한 권리이지만, 유류분율이 3분의 1로 자녀나 배우자보다 낮다는 점,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라는 점,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상속인 범위와 증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를 앞세운 슬픔 속에서 상속 문제까지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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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상담 (점심 12시~13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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