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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폐지 오해, 정확히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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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1 01:29

본문

오해 바로잡기

유류분 반환청구 폐지,
오해와 사실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유류분이 다 없어졌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형제자매만청구권 폐지 대상
3그룹여전히 청구 가능한 유류분권리자
24.4.25헌재 위헌결정일

"유류분 반환청구가 이제 폐지됐다면서요?"라는 질문을 상담 중에 자주 듣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유류분 제도 자체가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오해는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자녀로서 정당하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제 유류분은 청구가 안 된다더라"는 말만 듣고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지급한 분이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해 불필요한 다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고, 정확히 무엇이 폐지되었고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유류분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들 사이에서 전해 들은 정보만으로 중요한 상속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유류분처럼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중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도 이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폐지됐다더라"는 소문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정확히 어떤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효력을 잃었는지 원문 수준에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확한 범위를 다시 짚은 뒤,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 네 가지를 "오해 발언"과 "정확한 판정" 형식으로 하나씩 대조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폐지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표로 비교하고, 이런 오해가 왜 이렇게 널리 퍼졌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정확한 사실부터 —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먼저 결론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하나이며, 유류분 제도 전체나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권리까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법률 전문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처음 상속 문제를 마주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뉴스 제목만 보고 정반대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 오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정리 — 유류분 제도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유류분권리자 범위 중 "형제자매" 한 그룹뿐이며,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표현이 널리 퍼진 이유는, 언론 보도의 제목이 대부분 "유류분 폐지" 또는 "유류분 위헌"처럼 축약되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보고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형제자매에 한정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이 오해를 구체적인 상황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류분권리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그리고 과거에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해 총 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네 그룹 중 형제자매 한 그룹만 제외되고, 나머지 세 그룹의 권리는 결정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리자 목록에서 한 줄이 지워졌을 뿐, 나머지 목록은 그대로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청구 절차, 청구기간 같은 절차적인 부분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방법, 유류분 비율(배우자·직계비속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부족액을 계산하는 공식,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청구 상대방(수유자·수증자)에 관한 규정 등은 이번 결정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누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가"라는 범위 문제뿐입니다.

오해로 확인하는 정확한 사실

실제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오해 네 가지를 "오해 발언"과 "정확한 판정"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들었던 이야기와 비교하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모두 실제로 상담 전화나 방문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특정한 한두 사례가 아니라 여러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해의 유형을 대표성 있게 골라낸 것입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유류분 제도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니야? 뉴스에서도 유류분 폐지라고 크게 나왔던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사실 아님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민법 제1112조 제4호, 즉 형제자매의 유류분 부분 하나뿐입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정한 나머지 조항과 유류분 계산·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조문 전체에서 유류분에 관한 장(章)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여러 조항 중 딱 한 조항의 한 항목만 효력을 잃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무한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아님

배우자,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지금도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몫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없게 된 것은 오직 형제자매뿐입니다. 본인이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 자격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형제자매가 당사자인 사건의 비중은 원래도 배우자·자녀 사건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 대다수의 유류분 사건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형제자매한테 유류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정 금지

이 부분은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오해입니다. 이미 지급이 끝나고 관련 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이번 위헌 결정만으로 자동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합의서가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무조건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상담받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대체로 결정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이던 상황에 한정되므로, 이미 절차가 종결됐다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제 유언장만 잘 써두면 유류분 걱정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물려줄 수 있는 거지?"

사실 아님

형제자매에게만 재산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여전히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유언으로 제3자에게 재산 전부를 넘긴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지금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언의 자유가 넓어진 대상은 형제자매에 한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제는 형제자매의 몫까지 계산에 넣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여전히 고려해서 유언 내용을 설계해야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폐지된 것과 그대로 남은 것, 한눈에 비교

오해를 정리했으니, 이번에는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라진 것

  •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 (2024.4.25 즉시 효력상실)
  • 형제자매를 이유로 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
  • 유언·증여 계획 시 형제자매 몫을 고려해야 할 의무

그대로 남은 것

  • 배우자의 유류분청구권(법정상속분의 1/2)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청구권(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유류분청구권(법정상속분의 1/3)
  • 청구기간(안 날부터 1년, 개시일부터 10년) 등 절차 규정

표에서 보듯 사라진 항목은 "형제자매"라는 한 그룹에 관한 것뿐이고, 나머지 유류분권리자와 관련된 규정, 계산 방식, 청구 절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에서 청구인이나 상대방이 형제자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이번 결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상속 관련 대화나 협의 자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 "유류분이 어떻게 됐다더라"는 이야기가 오갈 때, 정확한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쉬운데, 이렇게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을 명확히 구분한 자료를 두고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포함된 상속 협의에서는 이 구분을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는 것이 감정적인 마찰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믿었을 때 생기는 실제 문제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번 결정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기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로서 유언 내용을 알게 된 뒤 "어차피 유류분은 이제 없어졌다니 청구해도 소용없겠지"라고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넘겨버리면 실제로는 청구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시효로 권리 자체가 소멸해버립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영영 잃어버리는 가장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둘째, 반대로 형제자매를 상대로 이미 소멸한 권리를 놓고 불필요하게 다투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인데도 "유류분 제도가 그대로 있으니 나도 청구할 수 있다"고 오해해 소송을 준비하다가, 실제로는 청구 자격 자체가 없어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의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쪽이 "유류분은 이제 청구할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반대로 그런 잘못된 정보에 밀려 정당한 몫보다 적게 받는 합의에 동의해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정확한 유류분권리자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진행 중이던 소송 전략을 잘못 세우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가 상대방인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유류분이 전부 없어졌다"는 부정확한 인식으로 소송 전략 전체를 성급하게 재검토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형제자매가 아님에도 이번 결정이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해 정당하게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특히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되므로, 진행 경과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널리 퍼졌을까

이렇게 명확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계속 퍼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언론 보도 제목의 압축 효과입니다. "유류분 위헌", "유류분 폐지" 같은 짧은 제목은 클릭을 유도하기에는 효과적이지만, 정확히 무엇이 위헌인지는 본문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전체 내용을 짐작하는 경우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둘째, 같은 결정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판단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 단순위헌 결정을, 패륜상속인 유류분 제한 규정 부재와 기여분 미반영 부분은 국회 개정을 기다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고 "유류분 관련해서 뭔가 크게 바뀌었다"는 인상만 남으면, 유류분 제도 전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셋째, 유류분 자체가 평소 자주 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한몫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유류분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정확한 제도 내용보다는 단편적으로 들은 소식에 의존해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가 전부 폐지됐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인을 통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씩 변형되는 것도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됐대"라는 정확한 정보였더라도,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형제자매"라는 단어가 빠지고 "유류분이 위헌됐대"로, 다시 "유류분이 없어졌대"로 점점 단순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률 정보는 한두 단어의 차이가 결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므로, 전해 들은 정보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원 출처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사건 정보를 가지고 직접 확인받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확인 항목확인 이유
본인과 상대방이 형제자매 관계인지이번 위헌 결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피상속인 사망일)2024.4.25 전후로 적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이미 확정되었는지소급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유언·증여로 상속분이 침해되었는지유류분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 기준

이 네 가지만 정리해서 상담을 받으면, 본인의 사건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기존처럼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우선 상황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정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확인을 미루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표에 정리된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인인 사건에서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관계만 놓고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폐지됐다, 안 됐다"의 이분법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잘못된 정보로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은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부정확한 정보만 믿고 대응을 미루다가 정작 본인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청구권의 시효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분쟁 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MBC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등 이 제도의 변화 과정을 꾸준히 짚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인의 청구 자격과 대응 방향을 판단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사건에서 시가 산정이나 재산 조사 과정을 더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법률 지식뿐 아니라 부동산 실무 지식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두 영역을 함께 이해하고 있는지가 실제 사건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본인의 사안을 먼저 정확히 진단받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소송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대응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본인의 사건이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기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에는 실제 대응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안내하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 상담

02-591-5888로 전화해 상속인 관계, 상속개시 시점, 소송 진행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받습니다.

2

방문 상담

보유 중인 자료를 지참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쟁점이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진행 방향에 동의하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후 절차를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4

사건 착수

재산 조사와 증여·유증 내역 확인, 필요 시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내용증명이나 소장 등 서면을 준비합니다.

5

수행·보고

협의, 소송 등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상담 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등을 지참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이 더 정확해지지만, 서류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니 먼저 문의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미루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알고 있는 정보와 상황을 정리해 문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일이라 애매하다", "언제 상속이 개시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같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확실한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상담의 첫 번째 목적이므로, 완벽하게 정리된 정보가 아니어도 편하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는 자녀인데, "유류분 폐지" 소식을 듣고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그대로 해당하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무관하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은 형제자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이므로, 본인이 자녀·손자녀·배우자·부모·조부모 중 하나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청구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보고, 촉박하다면 협의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의사표시부터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인 저는 이제 상속과 관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유류분 청구만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도 여전히 법정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 이를 유류분으로 되찾아올 방법이 사라졌다는 점이 이번 결정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본인 사안이 상속인 지위에 관한 문제인지, 유류분 침해에 관한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 없이 상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본인 몫을 받는 것은 지금도 문제없이 가능하며, 이번 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패륜적인 행동을 한 상속인의 유류분도 이번에 같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어,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존 규정이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형제자매 조항처럼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개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고 싶은 사안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최신 법령과 개정 진행 상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류분 계산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으므로, 특별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되는 상속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의 개정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류분 반환청구 폐지"라는 말은 정확히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폐지"를 뜻합니다. 배우자,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로서 유류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으니,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청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형제자매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 중이시라면, 이번 결정이 본인 사건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내 경우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보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상담,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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