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누가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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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상속인이 되는 순서와, 그중에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된 이유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순위가 헷갈린다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다
- 자녀 없이 부모님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몫이 궁금하다
- 손자녀의 대습상속과 유류분의 관계가 궁금하다
상속 순위, 누가 먼저 상속인이 되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이 되는 순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 순위는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뒤 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자녀도 부모도 없을 때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임신 중인 자녀가 있다면 태어난 뒤 1순위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분 상속 순위를 정확히 알아두면, 지금 내가 상속인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된다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다음 항목에서 보듯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습상속과 관련해 상속결격 사유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등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순위 계산을 할 때는 결격 사유 유무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 혼외자·양자·친양자
1순위 직계비속에는 혼인 중의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지된 혼외자녀가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외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지만, 인지 절차를 거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양자도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생부모 쪽에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양부모 쪽에서만 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직계비속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자녀의 신분관계, 즉 혼인 중 출생인지, 인지된 혼외자인지, 일반양자인지 친양자인지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관계 확인이 늦어지면 상속인 범위 자체가 뒤바뀔 수 있어 유류분 계산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부터 꼼꼼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외자 인지나 양자 입양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 같은 공적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서류부터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류만으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 상담을 통해 함께 짚어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배우자는 어느 순위에 속하나
배우자는 독립된 순위를 갖지 않고,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을 정할 때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균분이 원칙이지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해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분 비율은 1대 1대 1.5가 됩니다.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즉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는 순위표의 어느 한 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함께 상속받는 상대가 계속 달라지는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유류분권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두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기 전이라면 배우자로서의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와 유류분권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순위와, 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류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뿐입니다. 유류분 상속 순위표에서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설령 실제로 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도 부모도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은 받되 유류분 제도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라고 해서 유류분권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유류분권자의 범위 자체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는 누가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유류분권자는 그 상속인 중에서도 법이 특별히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입니다.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상속 관련 상담을 받다 보면 순위표만 보고 자신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순위표의 앞쪽, 즉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위가 뒤로 밀려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라도, 애초에 선순위자가 있어 상속인이 안 된 것일 뿐 유류분권자 자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자 여부는 순위가 아니라 신분관계 자체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형제자매는 왜 유류분을 받을 수 없게 됐나
원래 민법 제1112조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4호는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전 자료나 오래된 정보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개정 전 내용이므로 그대로 믿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단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는 형제자매 유류분처럼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개정이 진행 중인 부분이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유류분 상속 순위에서 형제자매의 자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자에서는 완전히 빠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 개정은 소급 적용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사안이라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형제자매가 상속 관련 절차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기여분 주장 등 유류분과는 다른 절차에서는 여전히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이 되어도 유류분은 없다
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전혀 없어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역시 유류분권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특정 제3자에게 전부 증여하거나 유증했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다 해도 그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유류분을 통해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처분이 사실상 거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드문 상황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4순위까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까지 실제로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의 유류분은 얼마나 되나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만 있는 경우, 배우자와 부모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는 5할이 가산되고, 유류분율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와 부모가 1.5대 1의 비율로 나뉘고, 각자의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에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곱해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이 같아 보여도 근거 조문과 순위가 다르다는 점은 구분해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두 분 모두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와 부모 두 분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 사이에서는 균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유류분액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채무를 모두 반영한 기초재산을 먼저 계산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다고 해서 배우자가 곧바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그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부모까지 모두 사망한 뒤에야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의 조합에 따라 유류분율 자체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조합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손자녀의 대습상속과 유류분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사망한 부모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유류분 역시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도 유류분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가 단순히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는 대습상속과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는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를 산입할 때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인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를 따지는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습상속과 생전 증여를 혼동하면 유류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자녀가 얽힌 사안이라면 대습상속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들 사이에서도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다시 나누어 갖게 되므로,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의 계산은 한 단계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
1순위 직계비속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관련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 역시 같은 상속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부모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협의나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협의나 의사표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이해상반 여부부터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상속 순위와 유류분권자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 못지않게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므로,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사안이라면 상담 초기에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잘못 밟아 나중에 무효를 다투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순위와 유류분 비율을 함께 계산하는 법
상속 순위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구성이 달라지면 법정상속분도, 그에 곱하는 유류분율도 함께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조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공동상속인 | 유류분율 |
|---|---|---|
| 자녀만 있는 경우 | 자녀(들) | 법정상속분 × 1/2 |
| 배우자와 자녀 | 배우자·자녀 | 각자 법정상속분 × 1/2 |
| 자녀 없이 배우자와 부모 | 배우자·부모 | 배우자 1/2, 부모 1/3 |
| 직계비속·직계존속 모두 없음 | 배우자 단독 | 법정상속분(전부) × 1/2 |
| 형제자매만 상속인 | 형제자매 | 유류분 없음(청구 불가) |
표에서 보듯 형제자매만 상속인이 되는 마지막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는 받을 수 있어도 유류분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앞의 네 가지 경우는 모두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포함되어 있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은 여기에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채무를 반영한 기초재산을 먼저 산정한 뒤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조합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가족관계가 이보다 복잡하다면 개별적으로 상속인 범위와 비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조합에서도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개별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자녀가 많은 가족일수록 정확한 계산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상속 순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하나
상속 순위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외자의 인지 여부, 양자 관계, 실종선고나 동시사망 추정 등으로 누가 상속인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유류분 계산에 앞서 상속인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하는 동시에, 상속인 확인을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가족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반환의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이므로 의사표시 시점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재산 은닉·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 등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상속인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이 단계에서 가족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임의로 가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분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래전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가 뒤늦게 인지 청구를 하면서 상속인 범위가 통째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유류분 계산에 앞서 상속인 확정 절차부터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을 시작으로 방문 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순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상속인 범위와 유류분권자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유류분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있습니다.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 당사자와 서류를 오가는 송달료, 부동산이나 주식 평가가 필요하면 감정료,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나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순위 다툼까지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조사와 자료 확보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상대방마다 개별적으로 청구 대상과 범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처음부터 전체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유류분권자 해당 여부를 표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믿고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유류분 문제는 가족 간 감정까지 얽혀 있어 상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도 관련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KBS, MBC, SBS, YTN 등에 출연했고, MBC의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상속 순위처럼 상속인 범위와 유류분권자 범위가 서로 다르게 얽힌 문제는 정확한 법리 이해 없이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지, 그중에서도 유류분권자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편하게 전화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예약하기 전에 가족관계, 남아 있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두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만으로도 상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친족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 확인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면 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정확한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이 걸려 있는 만큼, 확인이 끝나는 대로 청구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민법 제1112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개정으로 해당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예전 상담 자료에 형제자매 유류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면 그것은 개정 전 내용이니 참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여 과정에 사기나 강박, 의사능력의 문제 등 별도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는 유류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이나 다른 협의 사항이 함께 걸려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과 별도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가지며 유류분율은 그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더라도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라 부모와 공동상속이 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형제자매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배우자는 형제자매와 공동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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