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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임대수익 배당금까지 청구 대상일까, 가액지급과 이자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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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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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 안내

형이 받은 건물의 월세, 주식 배당금까지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액지급으로 바뀐 반환 방식과 이자 기산점, 내용증명의 역할을 형제간 상속 분쟁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가액지급개정법 반환 원칙
청구일이자 기산 시점
1년·10년청구기간 이중시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여러 해 전, 형에게 상가건물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그 건물에서는 지금도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고, 형이 그 돈으로 산 주식에서는 배당금까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면 건물 자체는 물론이고 그동안 형이 받아 온 임대수익과 배당금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상담 중에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단정적인 답보다 개정된 유류분 제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형제가 오래전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지금도 임대료가 나오고 있다
  •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나 예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 같다
  •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수익까지 다 돌려받는 건지 궁금하다

형이 받은 건물 월세도 유류분에 포함될까

유류분 반환청구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 그리고 그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기초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증여 이후에 그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 즉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이자소득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수익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소득이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와 곧바로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그 수익이 발생한 경위, 수익이 재투자되어 다른 재산으로 형태를 바꾼 경우인지, 형이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했는지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을 모아 다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그 매수된 부동산 자체가 새로운 재산으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지, 매달 들어온 월세 하나하나를 별도로 계산해 반환을 구하는 방식과는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서류를 놓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건물의 증여 시점과 등기 원인, 임대차 현황, 형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막연히 결론을 예단하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개별 사안에 맞는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서 채무 전액을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차례로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확정됩니다.

이 계산에서 핵심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오래전에 증여된 부동산이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증여 당시보다 가치가 크게 오른 상가건물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가 하락한 재산이라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평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산의 가액에는 건물 그 자체의 가치가 포함되는 것이지, 그 건물이 낳은 임대수익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기초재산 산정 단계에서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우선적인 쟁점이고, 그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을 별도로 반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상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 부분도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금이나 보증채무 등은 기초재산에서 빼야 하므로, 재산 목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채무 관계까지 함께 파악해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확인할 자료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의 평가액

산입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 쌍방 손해를 안 경우는 그 이전분도

채무 공제

대출금·보증채무 등 상속채무 전액을 차감

달라진 반환 방식,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정 전에는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 즉 건물이라면 건물의 지분을, 주식이라면 주식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으로 논의되던 실무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산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지급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변화는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건물 자체를 돌려받는 구조라면 그 건물에서 발생한 과실, 즉 임대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구조에서는 논의의 중심이 그 재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언제 기준으로 산정할지로 옮겨갑니다.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자체를 반환 대상에 넣을지는 이 가액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얻은 증여 또는 유증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책임을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만 증여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형이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 한 명이 아니라 여러 형제에게 나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부터 꼼꼼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 전 실무 논의

  •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으로 다뤄짐
  • 재산에서 파생된 과실 문제가 함께 논의되곤 함
  • 공유관계로 인한 후속 분쟁 우려가 있었음

2026.3.17 개정 이후

  • 부족분에 대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원칙
  • 이자는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 금전 정산으로 분쟁 종결이 상대적으로 명확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될까

가액지급 구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이자 기산일입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된 날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가액지급을 청구한 시점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청구 시점을 늦추면 그만큼 이자 계산 기간도 늦게 시작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를 청구한 날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을 청구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을 청구일로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발송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받아 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도달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발송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도달 여부와 그 증빙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증명이나 등기우편 조회 내역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청구일을 다툴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결국 이자 기산점을 유리하게 확보하려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가액지급 청구 의사를 명확한 형태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자 계산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배당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형이 받아 온 임대수익과 배당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안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기본 틀이고, 그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을 어떻게 다룰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수익이나 배당금 자체를 직접 청구하기보다, 그 수익이 다시 재산의 형태로 축적되었는지, 아니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형이 임대수익을 모아 별도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소비되어 형태가 남아 있지 않은 수익이라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섣불리 단정하는 안내를 드리기보다, 증여 시점과 재산 형성 과정, 형이 보유한 자산 전체 현황을 함께 놓고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이 실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반환의 기본 대상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가액이며, 그 재산에서 파생된 임대수익이나 배당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정적인 결론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 우선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세금 자료로 확인하는 것들

형이 받은 건물에서 실제로 얼마의 임대수익이 발생했는지, 그 수익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증여 시점과 등기 원인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언제부터 임대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도 참고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임대수익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세무 자료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배당금이라면 증권사 거래내역이나 예탁결제원을 통한 배당 지급 내역이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소송 밖에서 임의로 조회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소송 진행 중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자료 확보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청구 시효 관리와 별개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임대수익이나 배당금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이 어떤 수익을 낳았는지, 그 수익이 다시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순서대로 밝혀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진행하기보다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반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상담을 하다 보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 한 명뿐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나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반환 책임은 수증자 각자가 얻은 증여 또는 유증 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형이 건물을 증여받고 누나가 예금을 증여받았다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 비율만큼 반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순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청구한 뒤에도 부족분이 남아야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순서 구조를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 이전 형태도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는 사안이라면 이 순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 사안일수록 초기에 전체 재산 이전 내역을 한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 하나가 소송 전체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이런 재산 이전 내역표를 함께 작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분확인 자료확보 방법
부동산 증여등기사항증명서, 등기원인증서등기소 발급, 소송 중 사실조회
임대수익임대차계약서, 세무 신고자료협의 시 임의제출,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주식·배당금증권 거래내역, 배당지급명세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예금·현금 증여계좌 이체내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실조회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을 기준으로 한 1년이 남아 있더라도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상속개시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 사실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안 날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형이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언제 알았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되므로, 등기부를 확인한 시점이나 가족 간 대화 기록 등 안 날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이 기간 안에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면 청구권 행사로 인정되는 흐름이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 두면 시효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이후 협의나 소송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다퉈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한 이자 기산일 확보와도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청구 의사를 조기에 도달시키면 시효도 관리되고 이자 계산도 유리한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아직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언젠가 알아서 나눠주겠지 하는 기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간은 그런 사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상속개시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최소한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를 관리하는 조치를 취해두시길 권합니다.

유류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실제로 협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저희 사무소는 크게 세 단계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 과정을 지나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와 종결

판결 후 임의이행 협의를 시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가액지급 구조로 바뀌면서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도 금전채권 집행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었는지가 실제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부터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형이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준비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보전처분부터 서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는 대체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사안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통해 자료를 검토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사건 착수 단계로 이어집니다. 착수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비교적 폭넓게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에 유용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이나 유언장,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지만, 이런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 수와 관계,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료나 보전처분 관련 비용이 실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과 상속 분야를 오래 다뤄온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합격 이후 실무를 이어오며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여러 방송사의 자문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언론에서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의 구조를 설명한 이력도 있어, 형제간 재산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의뢰인들에게 절차를 차분히 안내하는 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결과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수익이나 배당금처럼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얽힌 사안은 과거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뿐 아니라 가상자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접근 방식을 정하는 작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막연히 불리할 것이라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자료를 정리한 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을까, 소송까지 가야 할까

모든 유류분 사안이 소송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이 자신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금액에 대한 협의 의사를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의서를 작성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협의는 감정이 얽혀 진행이 더뎌지거나, 처음에는 협의 의사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많아 협의 자체를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로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는 지급할 가액과 지급 시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명확히 담아두어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이행되지 않았을 때 다시 처음부터 입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제소전화해 등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으로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1년,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협의 시도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도달시켜 두면,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시효와 이자 기산점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협의와 소송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를 시도하되 법적인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해 두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협의 가능성과 소송 시 예상되는 쟁점을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 어느 쪽으로 진행하더라도 놓치는 절차가 없도록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수익이나 배당금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증여받은 재산 자체의 가액이 유류분 계산의 기본 대상이며, 그 재산에서 파생된 임대수익이나 배당금을 별도로 반환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는 그 수익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재투자되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제외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이자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개정된 민법 제1115조제1항에 따라 이자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청구 의사를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지가 이자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협의를 기다리며 시간을 늦추기보다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조기에 전달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는 개인이 직접 작성해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의사와 청구 대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일이나 청구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도달 여부를 증빙으로 남기는 방법까지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형이 임대수익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수익 자체의 반환 가능 여부와 별개로, 증여받은 건물 자체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청구는 임대수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평가해 부족액을 산정하고, 그 부족액에 대한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의 자력이 부족해 실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임대수익·배당금 반환 여부, 이자 기산점까지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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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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