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전세자금 지원,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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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전세자금 지원,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준 돈, 그 성격을 증여로 볼지 대여로 볼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부터 자료 준비법, 협의와 소송의 절차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그 돈이 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 가족들 사이에 말이 엇갈립니다
- 상속재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세자금이 처음 화제가 됐습니다
-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대준 전세보증금, 왜 증여인지 대여인지부터 따져야 할까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할 때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보태주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상속이 개시되면,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그때 오간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돈이 증여였다면,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돈이 빌린 돈, 즉 대여금이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그 채권은 아직 갚지 않은 빚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상속재산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지원받지 않은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가리는 절차와 입증 방법, 그리고 계산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생전에 정확한 서류 없이 계좌이체만으로 목돈이 오간 경우가 많다 보니,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형제들 사이에서 이 돈의 정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녀 쪽에서는 "그때 빌린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는 "사실상 증여였다"고 맞서는 구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증여로 보는 경우와 대여로 보는 경우, 무엇을 보고 가릴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서면이 존재하는지입니다. 서면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대여로 볼 근거가 한층 강해집니다.
이자를 지급한 흔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원금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돈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이는 무상으로 준 증여가 아니라 유상의 대차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목돈만 한 번 오갔다면 증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간 상환 내역이 있는지, 계좌이체 메모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생활비 보탬", "전세자금 지원"과 같은 메모는 증여를 암시할 수 있고, "빌려줌", "차용금"이라는 표현은 대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 하나만으로 성격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도 함께 살펴볼 요소입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비슷한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유독 한 명에게만 거액이 건너갔다면, 그 규모와 시기,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가리게 됩니다. 결국 어느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정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유류분 계산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세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집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항목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증여로 인정되면 바로 이 증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기초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초재산이 커지면 그만큼 전체 유류분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그 유류분액에서 지원받은 자녀 본인의 특별수익과 이미 받은 순상속분을 빼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증여라면 이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오히려 상속재산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그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갖고 있던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채권도 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여금만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이 늘어나고, 이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말하는 기초재산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채무자인 자녀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형제들이 함께 나눠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 자녀가 갚아야 할 몫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로 인정되든 대여로 인정되든, 지원받지 않은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자신의 몫을 계산할 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조문과 계산에 반영되는 방식, 그리고 청구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로 다투는 사안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유류분반환청구와 별개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채권의 존재와 규모를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어느 절차로 먼저 접근할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 유류분 기초재산에 증여재산 가액으로 더해집니다
- 지원받은 자녀 본인의 부족액 계산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
- 갚지 않은 대여금 채권으로 상속재산 자체에 포함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채무자인 자녀 몫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별도의 채권 확인·청구 절차가 유류분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전세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예를 들어 삼남매 중 막내만 결혼 무렵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두 자녀는 별다른 지원 없이 스스로 전셋집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첫째와 둘째는 막내가 받은 전세자금이 부모님 재산에서 사실상 먼저 떼어간 몫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그 돈이 오간 시기와 경위, 금액,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언제,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건너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마련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을 받지 않은 첫째와 둘째가 각자 독립 당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형평을 따지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막내가 받은 돈이 증여로 인정된다면, 첫째와 둘째는 그만큼 늘어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로 인정된다면 그 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세 사람이 나누는 몫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둘 중 어느 쪽으로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가족들 사이의 기억과 감정만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실제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여러 자료를 함께 제시해 그 성격을 입증하게 됩니다. 우선 계좌 거래내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체 일자와 금액, 거래 메모, 그리고 이후 반복적인 상환 흐름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남아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가족 사이에는 이런 서류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가족 모임에서 오간 이야기를 정리한 진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어떤 시점에 지급되었는지를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와 맞춰보면 자금의 흐름을 더 명확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한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기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가리는 문제에 몰두하다 유류분 청구 자체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는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전세자금의 성격을 두고 다투느라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청구기간 안에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조정·소송 절차를 시작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와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두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부터 챙겨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전세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다투기에 앞서, 상속과 관련된 기본 서류부터 정리해 두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입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순위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이 오간 시점의 임대차계약서가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 자금의 흐름과 시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까지 더하면 자금이 언제, 얼마나,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에 유용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챙겨두되, 없다고 해서 절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나중에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손에 쥔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서류를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전세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작업이 됩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실무적으로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루며 KBS, MBC, SBS, YTN 등 여러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MBC의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제도의 실제 쟁점을 다뤘습니다.
협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성격을 둘러싼 다툼이 반드시 법정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대화를 통해 그 돈의 성격과 처리 방향에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가족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할 가액과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으로 성립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든 조정이든, 그 출발점은 역시 전세자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이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 오히려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비용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실비도 발생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재산 가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감정료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한다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상담 단계에서 현재 파악된 재산 규모와 자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판결까지 간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도, 조정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를 제기하기 전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보전해 두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소장을 접수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서면 공방과 함께 계좌 거래내역 조회나 감정 등을 통한 입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열리며, 법원이 사안을 충분히 파악한 뒤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세자금의 증여·대여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입증 과정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좌 자료와 정황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 단계의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길이 됩니다.
다른 형제도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
실제 상담에서는 한 명만 지원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여러 형제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각 형제가 받은 금액과 시기, 그리고 그 성격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하나하나 따로 정리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문제 삼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전체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특별수익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각자의 수증 시기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협의 과정에서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법원이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 증여가 여러 건일 경우, 각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시기가 제각각이라면 이 판단도 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를 뭉뚱그려 판단하기보다 각 증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고 지원 내역이 복잡할수록 감정적인 대립도 함께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덜 상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문제,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02-591-5888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정리 방향부터 안내받습니다.
확보한 계좌내역, 차용증 유무, 가족관계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조사, 필요 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의, 조정, 소송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모가 전세자금을 대줬는데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에는 서류 없이 목돈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자 지급 여부, 상환 내역, 이체 메모, 다른 형제와의 형평, 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환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대여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상환 흔적이 전혀 없다면 증여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확한 결론은 개별 사안의 자료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증여로 인정된 전세자금은 무조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는 이런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시기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Q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형제와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세무 신고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절차와도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순서로 다툴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Q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전세자금 문제를 다시 꺼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전세자금 지원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그 존재를 알면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협의서 문구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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