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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어머니 상대 청구 전에 배우자 몫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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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2:36

본문

가족 상속 분쟁 안내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배우자 몫부터 계산이 먼저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전부 어머니에게 넘어갔을 때 자녀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2배우자·직계비속 유류분율
5할배우자 상속분 가산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대부분 또는 전부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어머니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가 가능하다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질문입니다. 이 글은 배우자인 어머니가 왜 원래부터 큰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짚어, 유류분 어머니 상대 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이 헛다리를 짚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재산 대부분 또는 전부를 어머니 앞으로 남기셨다
  • 형제들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났는데 나만 상속에서 빠진 느낌이 든다
  • 어머니를 상대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조심스럽다
  • 실제로 청구할 만한 부족액이 나오는지부터 가늠해보고 싶다

아버지 재산이 전부 어머니에게 갔다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중 한 분이 재산을 지키고 있으니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여기기 쉽지만, 유류분 청구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부터 이미 흐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범위 안에서는 순위와 관계없이 각자의 유류분이 독립적으로 인정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며, 재산을 실제로 넘겨받은 사람이 배우자인 어머니라 해도 청구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형제나 다른 친척을 상대로 하는 청구와 달리 어머니를 상대로 한 청구는 남은 가족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냉정하게 계산해보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이유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일정 기간 안의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각 유류분권리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몫을 계산해 부족한 부분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청구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넘겨받아 실제로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배우자인지 다른 자녀인지는 청구 가능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어머니가 유언에 따라 재산 대부분을 받았거나,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명의를 옮겨 놓았다면, 그 재산이 자녀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안에서는 어머니도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법이 배우자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원래부터 상당히 큰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점이 이 사안을 다른 청구와 다르게 만듭니다.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받을 부족액이 크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바로 이 지점을 다음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자녀보다 크게 계산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 부족액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나옵니다.

어머니 몫이 원래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자녀가 있었다면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는 구조이고, 여기에 배우자에게는 상속분을 5할 가산해주는 규정이 더해집니다.

공동상속의 구조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5할 가산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균분하지만, 배우자에게는 다른 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해 계산합니다.

유류분율 차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지만,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배우자 쪽이 더 크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가정이라면 균분 기준으로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된 비율로 나뉘기 때문에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자녀 한 명의 몫보다 훨씬 큽니다.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동일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 자체가 다르므로 어머니 몫이 크게 잡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아버지 재산 전부가 어머니에게 갔다고 해도, 애초에 어머니가 가져야 할 몫 자체가 상당히 컸던 것이므로 자녀의 부족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물론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계산을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족액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원래 받았어야 할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①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② 유류분액기초재산 × 법정상속분(배우자 가산 반영) × 1/2
③ 부족액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즉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됩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는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자녀보다 크게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의 유류분액도 그만큼 낮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자녀가 생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따로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반영되어 부족액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형제의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면서 전체 부족액 계산이 오히려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산 결과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생전 증여 내역까지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해지므로, 서류를 폭넓게 모아 상담받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계산은 서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재산 이동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통장 내역이나 등기 기록이 이미 정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편이 이후 협의나 소송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유류분은 청구가 가능한지와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족액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

아버지 재산 규모가 크고 자녀 수가 적어 배우자 가산을 반영해도 자녀 몫이 상당한데, 어머니가 받은 재산이 그 몫을 명백히 초과한다면 청구 실익이 분명합니다.

부족액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여러 명이고 배우자 가산까지 반영하면 개인의 유류분액 자체가 크지 않은 구조라면, 소송 비용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협의를 먼저 시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짐작만으로 청구 여부를 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규모를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짐작되는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 가는 것만으로도 상담의 정확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부동산은 대략적인 시세를, 예금은 어림잡은 잔액을,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는 그 시점과 규모를 메모해가면 첫 상담에서부터 실익 판단에 필요한 대화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계산이 어떻게 달라질까

자녀가 한 명인 가정과 여러 명인 가정은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계산에서 결과가 꽤 달라집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전체 상속재산에서 자녀들이 나누는 몫의 총합은 커지지만, 개별 자녀 한 사람이 갖는 법정상속분은 오히려 작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뿐이라면 배우자와 자녀 두 사람이 상속재산을 나누게 되어 자녀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 자녀가 세 명, 네 명으로 늘어나면 배우자의 5할 가산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이 나누게 되어 개별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그에 따른 유류분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 규모라도 형제가 몇 명인지에 따라 어머니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 수가 많은 가정일수록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부족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 실익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전체 형제 수를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제 중 일부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특별수익이 기초재산에 산입되면서 다른 형제들의 부족액 계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뿐 아니라 형제자매 각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까지 함께 조사해야 정확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담을 받을 때는 본인의 형제가 몇 명인지, 그중 이미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형제가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 가는 것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사후 2차 상속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는 아버지의 상속에 관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현재 보유한 재산 상당 부분은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일부를 되찾는 것과, 시간이 지나 2차 상속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 중 어느 쪽이 가족 전체에 더 나은 방법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차 상속을 기다리는 방법에는 어머니의 남은 생활과 건강, 향후 재산 처분 가능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 상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기간은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류를 정리하고 기간 계산을 명확히 해두는 준비는 미리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청구가 필요해졌을 때 기간이 이미 지나 있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다른 유류분 청구와 다르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남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 내역이 법원에 낱낱이 드러나고, 형제들 사이의 입장 차이도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제소전화해 절차로 합의 내용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어 향후 이행을 담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를 관리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시작하기 전에 재산 목록과 계산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법원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협의는 더 어려워지고 소송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재산을 안 받겠다고 말했던 것도 효력이 있을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 모임에서 재산이 필요 없다고 말했거나 그런 취지의 각서 비슷한 것을 썼던 기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포기라 하더라도 실제로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포기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족 모임에서 오간 말이었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빚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유류분을 포기했다면, 채권자가 그 포기 행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다툴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이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포기 각서 비슷한 문서가 실제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가 어떤 의도로 작성됐는지, 상속개시 전인지 후인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임의로 해석하기보다는 원본과 작성 경위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도 다른 유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소송 전 준비

아버지 명의 재산과 어머니에게 넘어간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도 이 단계에서 검토합니다.

2단계 · 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조회, 감정 등으로 재산 규모를 입증하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단계 · 이행 및 회수

판결 확정 후 임의로 이행되면 종결되지만,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통상 전화상담으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를 거치게 되며, 사정에 따라 방문 없이 팩스나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건은 특히 초기 상담 단계에서 가족관계 전체를 파악해 협의 가능성부터 함께 짚어보는 것이 실무에서 도움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협의 가능성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조정 절차로 전환되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임의 이행에 관한 협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송을 시작했다고 해서 협의의 문이 곧바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와 준비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먼저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을 증명할 기초 서류부터 갖춰야 합니다. 아버지와 청구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아버지의 제적등본은 상속인 범위와 상속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데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재산 관련 서류로는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금융기관별 계좌 거래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재산 파악에 유용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아버지·청구인 본인)와 아버지의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아버지·어머니 명의 모두)
  • 금융기관 계좌 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 유언장·증여계약서(있는 경우) 및 협의분할 관련 서류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고, 없다면 등기 원인이 무엇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대가 없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증여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등기 원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나 금융기관, 관공서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는 한 번에 다 모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도 되고, 어떤 서류가 우선순위인지도 사안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으니 지금 손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첫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보수와 소송실비로 나뉩니다. 변호사 보수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 수, 재산 자료 확보 정도,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실비로는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 송달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을 평가할 때 드는 감정료, 보전처분을 진행할 경우의 관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실비는 청구 대상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중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 상당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나뉘게 됩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한 청구처럼 실제 부족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비용과 예상 회수 금액을 함께 가늠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담 단계에서 재산 규모를 먼저 파악하면 소송 실익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 상담에서는 대략적인 비용 구조와 예상되는 진행 방식을 먼저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담 자체는 무료로 진행되니 부담 없이 지금 상황을 먼저 편하게 자세히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믿고 맡길 변호사를 어떻게 고를까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처럼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은 법리 검토뿐 아니라 상황을 조심스럽게 풀어가는 경험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부동산이 얽힌 상속재산 사건에서 등기와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실무로 다뤄왔고 『명도소송매뉴얼』을 펴낸 저자이기도 하며, KBS·MBC·SBS·YTN 등 방송에 출연해 상속과 부동산 분쟁을 설명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바 있어, 유류분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해왔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변호사가 사건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협의와 소송 각각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건처럼 가족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소송을 밀어붙이기보다 상황 전체를 듣고 방향을 함께 정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한국경제에 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상속과 부동산 분쟁 사례를 폭넓게 다뤄온 이력도 있어,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처럼 부동산이 핵심 재산인 사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오랫동안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은 상담 초반에 방향을 잡는 데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머니가 배우자라서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어머니가 배우자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과 별개로 재산을 실제로 받은 사람으로서 반환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증이나 증여로 받은 범위 안에서는 어머니도 청구 대상이 되며,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크게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부족액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과 함께 어머니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Q.아버지가 유언 없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등기 명의가 넘어간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부터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어머니 고유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와, 아버지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어머니 단독 명의가 된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의 취득 원인과 시기, 협의분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 부분은 서류를 갖춰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협의분할 절차를 거쳤다면 그 협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는지, 서류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형제들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만 청구해도 문제없나요?

문제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다른 형제가 청구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본인의 청구 여부와 범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들의 동의 없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가족 내 입장 차이가 부각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전에 상황을 공유해두는 편이 이후 관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형제들과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두면, 이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족 간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는 가능 여부보다 실제 부족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구조, 형제 수, 생전 증여 내역을 모두 함께 놓고 봐야 결론이 나오는 만큼, 짐작이나 주변 이야기에 기대기보다 서류를 갖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조심스럽겠지만, 정확한 계산 없이 감정만으로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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