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부에서 지분·취득원인 확인하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2:37

본문

유류분 실무 안내

부모님 집이 공동명의였다면
등기부부터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부부 공동명의와 부모·자녀 공동명의는 유류분 계산에서 전혀 다르게 다뤄집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분·취득원인·취득시기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지분 비율갑구 확인 1순위
취득 원인매매인지 증여인지
취득 시기1년 산입 여부 판단

상속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부를 처음 발급받아 보는 상속인들이 지분란과 등기원인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등기부를 떼어보니 살던 집이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분은 정확히 절반씩입니다. 형은 이 집 전체가 상속재산이니 유류분도 집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머니 지분까지 상속재산에 넣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다른 상담에서는 아버지와 미혼인 동생이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는데, 동생 지분의 취득자금이 사실 아버지가 대준 돈이었다는 사정이 나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누구와 함께 명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유류분에서의 취급이 크게 갈립니다.

  • 부모님 집이 부부 공동명의라 상속재산 범위가 헷갈린다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 등기부를 봐도 지분과 취득원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부부 공동명의 집, 상속재산은 얼마나 될까

먼저 가장 흔한 사례인 부부 공동명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지분을 나눠 소유한 집이라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분만입니다. 어머니의 지분은 어머니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한 재산이지,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해서 함께 상속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을 기초로 삼도록 정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 즉 아버지 명의의 지분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앞서 예로 든 상담처럼 형이 집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아버지 지분이 2분의 1이라면,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부동산 가액도 전체 시가가 아니라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도하다가 실제 계산과 어긋나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지분이 절반씩이라고 항상 단순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자금 부담 비율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집값의 대부분을 아버지가 부담했는데 명의만 절반씩 나눈 경우라면 실질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취득 당시 자금 출처, 계약서, 대출 명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므로 등기부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어머니 지분이라 하더라도 그 지분을 취득한 자금이 사실은 아버지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어머니 본인의 소득이나 상속받은 재산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논의가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소득과 재산을 사실상 공동으로 관리해 온 경우가 많아, 이런 사안을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 기간 전체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적인 사정을 주장하려면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접근하되 특이사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실무적입니다.

등기부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보면 정보가 많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는 지분 비율, 취득 원인, 취득 시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읽어도 그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

갑구 소유권 항목에서 각자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인지

취득 원인

매매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등기원인란에 표시

취득 시기

접수일자로 상속개시 전 몇 년에 취득했는지 확인

지분 비율은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득 원인은 등기원인란에 매매, 증여, 상속, 협의분할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접수일자를 보면 되는데, 이 날짜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뒤에서 설명할 증여재산 산입 여부와 직결되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부동산은 등기부에 여러 차례 소유권 변동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 처음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만으로는 취득자금의 출처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분과 취득원인을 확인한 다음에는 계약서나 자금 이체 내역 같은 추가 자료로 실제 자금 흐름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모·자녀 공동명의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달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명의를 가진 부동산은 접근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자기 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 지분은 자녀 고유의 재산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금을 대주고 명의만 자녀 앞으로 올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 지분의 취득자금이 부모의 돈이었다면, 그 자금 지원 자체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로 평가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 배우자 지분은 배우자 고유 재산
  • 피상속인 지분만 상속재산으로 산정
  • 지분 비율만 확인하면 대체로 명확

부모·자녀 공동명의

  • 자녀 지분 취득자금 출처가 핵심 쟁점
  • 부모 자금이면 증여로 산입 검토
  • 자금 흐름·시기까지 함께 확인 필요

물론 자녀가 본인 소득이나 대출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분이 자녀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관건은 등기부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지분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입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과 취득 시점의 자금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자력으로 취득했는지, 부모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자녀 지분 취득자금, 누구 돈이었을까

부모의 자금으로 자녀 지분이 형성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이는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유류분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항목으로, 특정 상속인만 부모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부양이나 용돈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인지, 다른 형제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어긋나는 수준인지는 가정 형편과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함께 명의를 올린 자녀가 실제로 부모를 오래 모시고 살며 부모 재산 관리에도 기여했다면, 그 지분 형성이 순수한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는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기여의 실질이 없이 명의만 자녀 앞으로 올려둔 경우라면 이 단서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쟁점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나 지분 비율을 넘어, 그 가족 안에서 실제로 어떤 부양과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함께 살았던 기간, 병원비 부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취득시기가 왜 중요한가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증여재산 산입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즉 자녀에게 이루어진 자금 지원의 경우 이 산입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되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보다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지분의 취득 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언제였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취득이라면 산입 여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오래전에 이루어진 취득이라면 산입 여부와 그 범위를 놓고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최근 판단 기준과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 시점의 법령과 실무 경향을 확인하며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 시기를 확인할 때는 최초 등기 접수일뿐 아니라 그 이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부모 단독 명의였다가 몇 년 뒤 자녀 지분이 추가되었다면, 그 지분 추가 시점이 실질적인 증여 시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의 갑구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변동 시점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이런 순서로 진행하세요

실제 상담에서는 등기부 확인부터 자금 출처 파악까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 갑구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지분·취득원인·취득시기 확인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과 취득원인, 접수일자를 표로 정리해 한눈에 파악합니다.

3

자금 출처 자료 수집

계약서, 대출 서류, 계좌 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취득자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 뒷받침합니다.

4

부족 자료는 사실조회로 보완

협의 단계에서 자료 확보가 어려우면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등기부 열람 정도이고, 그 이후 계약 당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은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공동명의 유형지분 취급확인 포인트
부부 공동명의피상속인 지분만 상속재산지분 비율 확인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음
부모·자녀(자력 취득)자녀 고유재산, 산입 대상 아님자녀의 소득·대출 등 자력 입증
부모·자녀(부모 자금)특별수익 산입 검토 대상자금 출처, 취득 시기, 부양 기여 여부
제3자와 공동명의피상속인 지분만 상속재산제3자 지분 형성 경위는 원칙적으로 별개

정리하면, 공동명의 부동산은 누구와 함께 명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유류분 취급이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지분을 제외한 피상속인 지분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부모·자녀 공동명의는 자녀 지분의 취득자금 출처를 확인해 증여 산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은 누구인가

공동명의 사안에서는 유류분 청구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였던 집에서 아버지 지분에 관해 부족액이 발생했다면, 그 지분을 이어받은 상속인, 즉 협의분할이나 유언으로 아버지 지분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되었다면 어머니가, 특정 자녀가 유증받았다면 그 자녀가 상대방이 되는 식입니다.

부모·자녀 공동명의였다가 자녀 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자녀가 반환의무를 지는 상대방이 됩니다. 이때 자녀가 이미 받은 지분의 가액이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자녀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액도 함께 계산해 넣어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공동명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전체 상속인의 몫을 표로 정리해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고 누구에게 부족액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하면서 법정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므로, 공동명의 부동산 문제와 별개로 배우자의 몫 자체가 상당히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제 중 한 명만 공동명의로 지분을 가진 사안이라도, 전체 그림에서는 배우자의 상속분까지 함께 놓고 계산해야 각 상속인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옵니다. 상속인 구성이 다양한 사안일수록 초기 계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표를 만들어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이 자기 돈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면

공동명의 사안에서 실제 소송으로 가면 상대방이 자기 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누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쪽, 즉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 지분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의 돈이었다는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상대방의 소득이나 자산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그만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 당시 상대방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내역,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 서류와 상환 내역, 계약금과 잔금이 어느 계좌에서 어떻게 이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계약금은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나갔지만 그 직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이체된 흔적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미 별도의 소득 활동을 오래 해왔고, 취득 시점에 그만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리하게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 자금 출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보해 승산을 가늠해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취득 시점의 부동산 시세와 상대방이 실제로 부담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규모를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사회초년생이던 자녀가 짧은 기간 안에 고가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다면 그 자체로 자력 취득에 의문이 생기는 정황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랜 기간 착실히 소득을 모아온 정황이 확인된다면 특별수익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득 시점의 생활 수준과 자금 흐름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등기부만 보는 것보다 훨씬 입체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금 출처를 둘러싼 다툼은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진술이나 생활 관계에 대한 정황 증거까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준비 단계에서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상담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와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구분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절차 안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을까, 소송까지 가야 할까

공동명의 부동산 분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가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하고 적절한 정산에 합의할 의사를 보인다면, 소송 없이 합의서를 작성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주제라, 처음에는 협의 의사를 보이다가도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가 나오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로 진행하더라도 합의서에는 인정하는 취득자금의 규모, 반환할 가액과 지급 시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담아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합의는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지급 시기를 나누어 정한다면 각 회차별 이행 확보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넘어가면 이행이 지연되었을 때 처음부터 입증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송으로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협의 시도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면,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시효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소송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와 소송은 순서의 문제이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협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처음부터 소송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함께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 어느 쪽으로 진행하더라도 놓치는 절차가 없도록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공동명의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런 사안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점을 항상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소송 전 준비

등기부와 자금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등기부·금융자료 조사와 감정을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지나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와 종결

판결 이후 임의이행을 협의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동명의 사안은 등기부 자체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유류분 사건보다 서면 증거 정리가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다투는 부분에서는 계좌 추적이나 사실조회처럼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 확보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 이후 집행 단계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예상된다면 소장 접수와 함께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절차와 준비서류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는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를 포함한 사건 착수, 이후 진행 상황 보고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사안은 특히 초기 상담에서 등기부와 관련 계약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에 유용합니다. 지분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대출 서류, 계좌 이체내역이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지만, 이런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청구하려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 수와 관계, 등기부·자금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료나 보전처분 관련 비용이 실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안내는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과 상속 분야를 오래 다뤄온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등기부와 부동산 거래 구조를 함께 다루는 사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사의 자문과 언론 기획취재에 참여한 이력도 있어, 공동명의처럼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사안도 차분히 짚어 설명하는 상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한 장을 함께 보며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해 드리는 것이 첫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이 공동명의면 무조건 그 절반씩만 상속재산인가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지분만 상속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자금 부담 비율이 다르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질을 따져볼 여지가 있으므로, 취득 당시 자금 출처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등기부 지분대로 처리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과 공동명의라면 저희는 아무 권리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의 지분 취득자금이 부모님 돈이었다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형제가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 시기의 소득 수준, 대출 여부, 자금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갖춰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Q. 등기부만 떼어보면 특별수익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등기부는 지분 비율과 취득원인, 취득 시기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특별수익 해당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취득자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는지는 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생활 관계에 대한 증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등기부를 1차로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등기부가 오래돼서 옛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통상 현재 유효한 등기와 말소되지 않은 이력을 보여주지만, 폐쇄등기부라 하더라도 등기소에 신청하면 과거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당시 계약서나 세금 신고 자료가 남아 있다면 등기부와 함께 대조해 취득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소송 절차 안에서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를 앞에 두고 지분·취득원인·자금 출처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