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조카 유증 시 형제자매·조카의 청구 가능 여부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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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조카 유증,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배우자·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분이 조카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남긴 경우, 다른 형제자매와 조카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이 자녀·배우자 없이 돌아가시고 조카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기셨다
- 나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이거나 조카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조카로서 유증을 받았는데 다른 친척들이 유류분을 요구할까봐 걱정된다
- 유언장 자체가 진짜인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와 조카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뿐이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자체가 민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의 형식이나 효력을 다투는 별개의 절차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카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 이대로 괜찮을까
자녀도 배우자도 없이 홀로 지내시다가, 평소 가까이서 병간호하고 챙겨 드린 조카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남은 형제자매나 다른 조카들 입장에서는 서운함과 함께, "나도 무언가 받을 몫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특별히 정한 일부 근친에게만 인정되는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유류분권리자라는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고, 실제로 과거 민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이후 개정된 민법에서는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옛 정보와 지금의 법이 다르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카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사안을 중심으로, 형제자매와 조카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남아 있는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유증을 받은 조카 쪽에서 준비해야 할 것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중 단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결론과 정반대로, 그분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읽으실 때는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배우자·자녀·부모가 전혀 없었는지부터 스스로 되짚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를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세 부류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말합니다.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친족은 아무리 가까이 지냈고 실질적으로 부양을 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율도 이 세 부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애초에 상속인 자격조차 얻지 못하므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자녀인 조카는 이 세 부류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권리자 명단에 없으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전 재산이 넘어간 사안에서, 남은 형제자매나 다른 조카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도 달라"는 식의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 상담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관계, 즉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부모인지 형제자매인지 조카인지만 확인되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빠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를 뒷받침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상담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은 누가 되는가 — 상속 순위와 조카의 자리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없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조카가 등장하는 경우가 대습상속입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조카가 그 순위를 대신 물려받습니다. 즉 조카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부모(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의 결과입니다.
유증을 받은 조카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다른 조카가 한 사안에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여럿이었는데 그중 일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고, 생존한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유증을 통해 전 재산을 특정 조카에게만 몰아준 경우입니다. 이런 사안은 상속인 확정 작업부터 꼼꼼히 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상속인으로 확정된 조카나 형제자매라 해도, 앞서 설명한 대로 유류분권리자 범위에는 들지 못합니다.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권리자 지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여러 통 발급받아 형제자매의 사망일과 그 자녀들의 관계를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럿이고 그중 일부만 사망했다면, 생존한 형제자매와 사망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인 조카들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구도가 만들어지므로,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아닌지를 도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왜 사라졌을까
과거 민법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선고했고,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조문을 찾아봐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율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이나 오래전 상담 후기에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지금 기준으로는 틀린 정보이므로 그대로 믿고 소송을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부분, 그리고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사정을 유류분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형제자매 조항처럼 즉시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법을 새로 정비할 때까지 일정 기간 현행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민법은 이후 개정되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관련 법은 최근 큰 폭으로 바뀌었으므로, 지금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시점의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유언의 자유, 형제자매에게는 왜 예외가 없을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다고 유언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장치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제한해서, 가까운 근친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예외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되고, 형제자매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유언의 자유가 제한 없이 그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를 완전히 배제하고 조카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기는 유언을 남겨도, 그 유언 자체가 방식과 능력 요건을 갖췄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재산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피상속인이 왜 조카에게 재산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유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병간호를 했든, 단순히 사이가 가까웠든, 유언자의 선택이 방식과 능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의사가 존중됩니다. 형제자매가 아무리 가까이 지냈더라도 유류분이라는 법적 장치가 없는 이상,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한 가족인데 조카 혼자서만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족으로서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문이지만, 법이 정한 결론과 정서적으로 납득되는 결론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고 없는지이며, 그 결론을 받아들인 다음 남은 가족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 당시 판단능력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상속인 범위에 다른 변수는 없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남는 방법은 없을까 —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남은 형제자매나 조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부족한 몫을 돌려받는 절차이지만,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소송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효력이 생깁니다. 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내용을 삽입하거나 삭제·변경한 부분도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남긴 유언도 각각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유언 당시 돌아가신 분이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었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병으로 오랜 기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특정인의 권유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유언능력 자체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런 다툼은 유류분 청구보다 입증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유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진료기록, 증인의 진술, 유언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모아야 하고, 결과도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섣불리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자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상으로도 유류분 소송과 유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소장에 담기는 청구 내용부터 다릅니다. 유류분 소송이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구조라면, 유언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유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거나 유언에 따른 등기·명의이전 자체를 다투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잘못된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면 시간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쟁점으로 다툴 것인지부터 명확히 정리한 뒤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받은 조카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반대로 유증을 받은 조카 입장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로 남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보관자나 발견자가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존재와 형식을 법원이 확인해 두는 절차로, 유언의 내용이 맞는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은 이미 공증인이나 증인을 거쳤기 때문에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유언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유언장을 받았다면 어떤 종류의 유언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친족들이 유언의 진정성이나 유언 당시 판단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면, 유언 작성 당시의 정황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경위를 아는 증인, 당시 진료기록, 유언자가 남긴 다른 기록 등이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조카 쪽에서 유류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오더라도, 유류분권리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 방법은 상대방이 어떤 청구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02-591-5888로 받은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청구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유증으로 재산이 이미 조카에게 넘어간 상태라면 형제자매가 실제로 받을 상속재산은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최소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재산을 돌려받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조카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는지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사안이라면 상속인들의 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채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유증받은 재산과는 별개로 정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청구는 각각 요건과 기간,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혼동한 채 대응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제자매든 조카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는 필요 없는지부터 정리하고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순간 — 상속인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자녀와 배우자,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거나, 부모나 조부모 중 생존한 분이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헤어진 배우자, 인지되지 않은 자녀,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범위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존재 여부부터 확인
유류분권리자 존재 여부 판단
있다면 부족액 산정, 없다면 유언 효력 검토로 방향 전환
자료 확보와 절차 진행
재산조사·검인·소송 또는 협의로 마무리
상속인 범위가 확정되면, 그중 유류분권리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의 부족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유류분권리자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면, 앞서 설명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소송에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속인 범위 확정은 가장 먼저, 가장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료가 아직 부족해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나중에라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손에 쥔 서류가 없다고 상담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조카에게 유증이 이루어진 사안은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이나 입양, 오랜 별거, 연락이 끊긴 형제자매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 상속인 범위를 서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에 전체 가족관계를 정리해 두는 작업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복잡하다고 느껴질수록 더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함께 확인하는 절차
상속인 범위와 유류분권리자 여부를 정확히 가리는 일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상속 순위, 대습상속, 유류분권리자 범위, 유언의 효력까지 여러 쟁점이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놓치면 결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필요하면 방문해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상속인 범위 확정과 재산 조사, 필요하다면 보전처분 검토까지 거쳐 소송이나 협의로 나아갑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왔고, 관련 방송 출연과 언론 칼럼 연재를 통해 유류분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알려 왔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처럼 최근 크게 바뀐 쟁점일수록,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반영해 상담하는 것이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조카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사안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상속인 범위 확정, 대습상속 관계 정리, 유언의 방식과 능력 검토,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속재산 조사까지 여러 단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서류를 놓치거나 기간을 넘기면 이후 단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그려 놓고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쪽이든 조카 쪽이든, 지금 손에 쥔 서류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고 상담받으시면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부터 분명해집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사안의 성격과 상속인 확정 작업의 난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조카에게 전 재산이 넘어간 유언은 형제자매 쪽이든 조카 쪽이든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일입니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 남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결국 갈등을 가장 빨리 마무리하는 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입장에 있든 전화 한 통으로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카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유언장이 있는데, 저는 형제자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유류분만 놓고 보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형제자매는 이 범위에 들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민법에서 아예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이나 유언 당시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유언장 사본을 두고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된 경우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이 모두 갖춰졌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조카인데, 그래도 유류분은 못 받나요?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 범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형제자매의 순위를 조카가 이어받는 것일 뿐, 유류분권리자 자격을 새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과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꼭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자체는 상속인으로서 협의나 소송을 통해 분배받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으로 이미 특정 재산이 조카에게 넘어갔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증 대상 재산이 상속재산 전부인지 일부인지, 유언장 작성 이후 새로 생기거나 처분된 재산은 없는지에 따라서도 결론이 달라지므로, 유언장에 적힌 재산 목록과 실제 상속재산 목록을 꼼꼼히 대조해 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삭제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상속이 이보다 앞서 개시되었다면 위헌결정이나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라면 그 시점 기준으로 어떤 법령과 판단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어야 하므로, 상속 개시 시점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상속 개시일, 유언장 작성일, 유언장을 발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시점,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나 조카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정황까지 각각 메모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조카에게 전 재산이 넘어간 유언, 형제자매·조카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전화로 안내받으세요.
02-591-5888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제외)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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