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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결혼자금 혼수 지원, 특별수익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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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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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결혼자금 혼수

유류분 결혼자금 혼수 지원,
특별수익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형제 중 한 명만 결혼자금이나 혼수, 유학비를 크게 지원받았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부터 증거 준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1/2배우자·자녀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소멸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이나 혼수, 유학비를 크게 지원받았습니다
  • 그 지원이 특별수익인지 통상적인 부모의 도움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지원 이야기가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 지원받은 시기가 오래되어 지금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자금과 혼수, 왜 유류분에서 문제가 될까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예식 비용을 보태주거나 혼수를 마련해 주고, 때로는 유학비를 지원해 주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지만,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상속이 시작되면 이 지원의 성격이 형제자매 사이에서 예민한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 유학비도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결혼 지원, 모든 유학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과,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나눠준 것으로 볼 만큼 큰 규모의 지원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오래전 지원이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지원인지 특별수익인지, 무엇으로 가릴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적인 부모의 도움인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특별수익인지를 판단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그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형편에 맞는 수준의 예식비, 통상적인 혼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형편을 크게 벗어나는 거액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특별수익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유독 한 명에게만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큰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그 차이 자체가 특별수익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목적과 용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히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 아니면 신혼집 마련이나 사업 자금처럼 재산을 형성하는 성격이 강한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학비의 경우도 통상적인 학업 지원의 범위인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이 투입되어 사실상 재산 형성에 가까운 수준인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정해진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사안마다 다르게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결혼자금이나 혼수, 유학비가 가정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다른 형제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지원이라면 계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 유학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바로 이 증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기초재산을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재산이 커지면 그만큼 전체 유류분액도 커지는 구조이므로,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자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그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이미 받은 순상속분을 빼서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반대로 지원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결혼자금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도 공제되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지원받은 쪽과 받지 못한 쪽 모두에게 계산 결과를 크게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통상적 부양으로 판단되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지원이 통상적인 부양이나 양육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정도가 가정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명확한 경계선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가정의 경제력과 사회통념, 다른 자녀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가정에서는 통상적인 범위로 볼 수 있고, 다른 가정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그 지원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지원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는 반대로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결국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금액과 가정 형편, 다른 형제와의 지원 내역을 함께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자료를 놓고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족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감정이 앞서기 쉬운 만큼,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료를 한 번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정 형편에 비해 지원 규모가 두드러지게 큽니다
  •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비슷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 유류분 기초재산에 더해져 부족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통상적 부양으로 보는 경우

  • 가정 형편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입니다
  • 다른 자녀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유학비를 크게 지원받았다면

예를 들어 삼남매 중 막내만 해외 유학 준비를 위해 학비와 생활비로 상당한 금액을 장기간 지원받았고, 첫째와 둘째는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별다른 지원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첫째와 둘째는 막내가 받은 유학 지원이 사실상 자신들의 상속분을 미리 가져간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유학 기간 전체에 걸쳐 지원된 금액과 시기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학비 납부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유학 기간과 목적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그 지원이 통상적인 교육비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마련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원을 받지 못한 첫째와 둘째가 각자 학업과 사회 진출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형평을 따지는 과정에서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학 지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첫째와 둘째는 그만큼 늘어난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들 사이의 기억과 감정만으로 이 문제를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막내 역시 자신이 받은 지원이 통상적인 범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협의든 소송이든 훨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지원 규모를 증명할 수 있을까

실제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는 여러 자료를 함께 제시해 지원의 규모와 성격을 입증하게 됩니다. 우선 계좌 거래내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결혼자금이나 유학비가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언제, 얼마나 이체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서와 영수증, 혼수 구입 관련 카드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신혼집 전세 계약서 등도 지원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학비의 경우 학비 납부증명서, 해외 송금 내역, 체류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함께 모아두면 지원 기간과 총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결혼이나 학업 과정에서 받은 지원 내역도 비교 자료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평을 따지는 판단에서는 한 사람이 받은 금액 자체보다, 형제들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가 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오래되어 일부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나중에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 손에 쥔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가족 모임에서 오간 이야기를 정리한 진술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고, 계좌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될 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료를 겹겹이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전 지원이라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를 지원받은 시기가 수년, 심지어 수십 년 전이라면 지금 와서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조문만 보면 오래전 지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즉 형제자매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특별수익 제도 자체가 상속분을 미리 받은 부분을 나중에 정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니,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오래전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함된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효가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포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오래전 지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료를 지금 확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계좌 기록이나 영수증 같은 직접 증거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지원 사실이 기억나는 지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유리합니다.

필요한 서류부터 챙겨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의 특별수익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상속과 관련된 기본 서류부터 정리해 두면 이후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순위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지원이 이루어진 시점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에 유용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상속인 자격으로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다소 부족한 상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나중에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손에 쥔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상속·가족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KBS, MBC, SBS, YTN 등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MBC의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제도의 실제 쟁점을 다뤘습니다. 한국경제에 부동산·상속 관련 법률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협의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를 둘러싼 다툼이 반드시 법정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끼리 대화를 통해 그 지원의 성격과 처리 방향에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가족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협의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구두로만 남기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할 가액과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으로 성립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든 조정이든, 그 출발점은 결혼자금이나 혼수 지원이 통상적인 범위였는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된 이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대화를 시작하는 편이 오히려 더 빠른 해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비용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실비도 발생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재산 가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감정료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한다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상담 단계에서 현재 파악된 재산 규모와 자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대략적인 방향을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판결까지 간다면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의도, 조정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를 제기하기 전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미리 보전해 두는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소장을 접수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서면 공방과 함께 계좌 거래내역 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한 입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열리며, 법원이 사안을 충분히 파악한 뒤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혼자금이나 유학비의 특별수익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입증 과정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와 시기, 형제간 형평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 단계의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길이 됩니다.

여러 형제가 각각 지원을 받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될까

실제 상담에서는 한 명만 지원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여러 형제가 각각 다른 시기에 결혼자금, 혼수, 유학비 등 서로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각 형제가 받은 금액과 시기, 명목을 하나하나 따로 정리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느 한 사람만 문제 삼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전체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특별수익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각자의 수증 시기와 금액, 명목을 표로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협의 과정에서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법원이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마다 지원받은 시기가 다르다면, 각 지원이 통상적 부양의 범위인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형제의 지원은 통상적 범위로 인정되고 다른 형제의 지원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를 뭉뚱그려 판단하기보다 각 지원 내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고 지원 내역이 복잡할수록 감정적인 대립도 함께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덜 상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가 많은 가정일수록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각자 알고 있는 사실을 서면으로 한 번씩 정리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다툼이 될 부분이 생각보다 좁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자금·혼수 문제,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로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 정리 방향부터 안내받습니다.

2
방문상담

확보한 계좌내역, 관련 영수증, 가족관계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3
위임계약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사건착수

재산조사, 필요 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수행·보고

협의, 조정, 소송 등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혼식 비용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는데 이것도 특별수익인가요?

결혼식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형편에 맞는 통상적인 수준의 예식 비용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부양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가정 형편을 크게 벗어나거나,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전혀 없었던 지원이 유독 한 명에게만 집중되었다면 특별수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가정 형편, 형제간 형평을 함께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유학비는 교육비인데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교육비라는 명목 자체가 특별수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학업 지원의 범위를 넘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이 투입되었고,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비슷한 지원이 없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통상적 부양의 범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 기간과 총액, 형제간 형평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Q오래전에 받은 혼수 비용도 지금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논의가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자료를 갖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 당시 결혼자금이나 유학비 지원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그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협의서 문구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혼자금이나 혼수 지원이 특별수익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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