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무변론 판결, 형제가 답변서 안 내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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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무변론 판결,
형제가 답변서 안 내면 벌어지는 일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서 몇 주째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법원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막막한 기다림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원고와 피고, 양쪽 입장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 형제에게 소장을 보냈는데 몇 주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 무변론 판결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소장에 어떤 자료를 담아야 나중에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제가 소장을 받은 입장인데 답변서 기한을 놓칠까 걱정됩니다
- 판결이 나온 뒤 실제로 재산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이 30일밖에 안 되는 이유
소장을 처음 받아본 형제 입장에서는 30일이라는 기간이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만 이 기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짧게 느껴지는 이 기한은 유류분 사건이라고 특별히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원고 입장에서 이 기한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이 언제 송달을 받았는지 확인해 두면,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대략적인 시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한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형제 사이의 유류분 다툼은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 소장을 받고도 일부러 답변을 미루거나 아예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절차가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답변서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30일이라는 기한을 소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송달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정확한 송달일자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기한을 지켰는지 여부를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류분 다툼에서는 소장을 받은 형제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서류 자체를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이해되더라도 절차는 정해진 기한대로 흘러가므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정말로 다 인정되는 걸까?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아예 내지 않은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적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셈이 되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이 자백간주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일 뿐, 법률적 판단까지 법원이 무조건 원고의 뜻대로 내려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특정 증여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했다면 그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되더라도, 그것이 유류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원이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는 다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형식적으로 짧게라도 답변서를 냈다면 자백간주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있는지 없는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까지 살펴야 실제로 자백간주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이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무변론 판결이 아니라 통상의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백간주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잠정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 시점부터는 자백간주 대신 통상적인 증거 다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변론 판결이 그대로 인용되려면 소장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답변서가 없다고 해서 법원이 아무 근거 없이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간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는 소장에 적힌 계산과 증거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소장 자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적으로 소장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과 그 시기,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유류분액, 청구인 본인의 특별수익과 이미 받은 상속분을 뺀 부족액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라면 거래내역, 증여라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를 소장 단계에서부터 첨부해 두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올 때도, 나중에 변론으로 전환될 때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송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으며,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소송 중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 근거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 목록을 소장에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이 서면만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서면의 완성도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절차가 빠르게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장의 계산이 엉성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정을 요구하거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더 아끼는 길입니다.
소장 초안을 작성할 때는 시간순으로 표를 만들어 상속개시 당시 재산, 증여 시기와 금액, 청구인의 특별수익을 한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는 법원이 무변론으로 판단할 때도, 상대방이 뒤늦게 답변서를 내고 다투기 시작할 때도 모두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원고와 피고가 각각 챙겨야 할 일
답변서를 둘러싼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각자 챙겨야 할 일이 다릅니다. 아래에 양쪽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챙길 일
- 상대방 송달일을 확인해 30일 경과 시점을 계산해 둡니다
- 소장에 재산 목록과 계산 근거를 처음부터 촘촘히 담아 둡니다
- 기한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으면 무변론 판결 진행 여부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집행 준비로 넘어갈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피고가 챙길 일
- 답변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합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답변서에 정리합니다
- 다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준비가 늦어질 것 같다면 서둘러 법률 조력을 구합니다
형제가 여럿일 때, 일부만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
유류분 청구는 여러 형제를 상대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나눠 받은 형제가 두 명 이상이라면 그중 한 명은 답변서를 내고 다른 한 명은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피고 각자를 기준으로 따로 살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낸 피고에 대해서는 통상의 변론 절차로,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중 공통된 부분은 한쪽의 다툼이 다른 쪽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전체 사안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만 무변론으로 빠르게 정리되고, 답변서를 낸 피고와는 계속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답변서를 낸 쪽의 절차 진행 속도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인 사건일수록 각자의 답변 여부와 다투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언제 송달을 받았고, 답변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절차 전체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뒤늦게 냈다면 어떻게 되나
30일이 지났더라도 법원이 아직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자백간주 상태에서 벗어나 통상적인 변론 절차로 넘어가고, 이후에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다투게 됩니다.
다만 기한을 넘긴 채 뒤늦게 다투기 시작하면 그만큼 소송이 길어지고, 이미 원고가 준비해 둔 자료에 대응할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내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내는 편이 낫지만, 애초에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라면 원칙적으로 항소를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과는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법원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기까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지는 담당 재판부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미루기보다 빨리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변론 판결과 통상 판결, 실무에서 체감되는 차이
무변론 판결과 변론을 거친 판결은 법적 효력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당사자가 체감하는 절차의 흐름은 상당히 다릅니다. 통상 절차라면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는 즉시 선고 준비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절차가 빨리 끝난다는 점이 반가울 수 있지만,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며 보완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결론이 좌우되는 만큼, 준비서면이나 소장에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뒤늦게 보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무변론 판결은 다툴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큽니다. 특히 유류분처럼 계산 방식과 증여 시기, 특별수익 인정 여부 등 다툴 지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답변 한 번 놓친 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변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절차가 빨리 끝나는 만큼 그 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평소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과 내용을 꼼꼼히 갖추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관건입니다.
답변서를 둘러싼 형제들의 흔한 오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답변서 기한 안에, 실제로 다투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정리하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면 — 공시송달과 무변론 판결의 관계
형제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이사한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장 송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우편 송달이 계속 실패하면 발송송달을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앞서 설명한 자백간주와 무변론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장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답변서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이라면 무변론으로 빠르게 끝날 것을 기대하기보다, 재산 내역과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 파악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유류분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송달 절차가 늦어진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므로, 소 제기 자체는 서둘러 두고 송달 문제를 병행해서 풀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답변하지 않는 상황, 협의로 풀 수도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서 형제 사이의 대화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는 협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면, 답변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해 보는 것이 절차상으로도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구두 약속만으로 남겨두지 말고, 지급 금액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조정 절차를 통해 이 합의 내용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도 확정되면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까
무변론으로 선고된 판결도 통상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상소기간 안에 항소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판결로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구조여서, 확정판결 이후에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해집니다.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소송 초기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라고 해서 집행력이 약하거나 다른 판결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채 절차가 빨리 끝났다는 점에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무변론 판결에 이러한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었는지는 판결문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판결문을 받은 뒤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을 조사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이 되지 않거나 재산목록만으로 파악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회수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
무변론으로 진행되든 변론을 거치든, 소송비용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통상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실비도 발생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재산 가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감정료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한다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인지대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빠르게 승소하더라도 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상담 단계에서 현재 파악된 재산 규모와 자료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는 분들도 있는데, 전화상담 단계에서는 대략적인 방향과 절차를 먼저 안내받고 이후 자료를 갖춰가며 구체적인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을 펴냈고, MBC의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의 실제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소장 준비 단계에서 챙겨야 할 서류들
무변론으로 진행되든 변론으로 넘어가든, 소장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기본 서류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제적등본입니다. 이 서류들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순위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계산의 출발점이 정확해집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금융자산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챙기되, 없다고 해서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소송 중에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손에 쥔 자료가 적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갖출수록 소장의 계산 근거가 탄탄해지고, 이는 무변론 판결로 진행될 때도 변론으로 전환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02-591-5888로 상황을 설명하고 소장 준비 방향부터 안내받습니다.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재산조사와 소장 작성, 필요 시 보전처분 검토를 진행합니다.
답변서 제출 여부에 따라 무변론 또는 변론 절차로 대응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조건 원고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간주로 사실관계는 다툼 없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유류분 부족액을 얼마로 산정할지는 법원이 소장에 담긴 계산과 자료를 살펴 판단합니다. 소장의 계산이 법리에 맞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하면 일부만 인정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없을 것을 예상하더라도 소장 자체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형제가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안 돼서 소장 송달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같은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를 살펴 심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원고 쪽에서 재산 내역과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 소재 파악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무변론 판결이 나온 뒤에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답변서를 내서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미 확정된 뒤라면 원칙적으로 재심 같은 예외적인 절차 외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송달일자를 확인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판결문의 송달일자와 항소기간 기산일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서 반응이 없어 답답하시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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