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생전 청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지금 되찾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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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살아계신데,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뒤 짧은 1년 안에 움직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 둘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사 주거나 큰돈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명백히 불공평한데,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는 상속이 실제로 개시된 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작동하는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생전에는 청구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대신 지금 해 둘 수 있는 준비와 해서는 안 되는 오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이런 상담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상속이 머지않았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실수록 "지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커지기 쉬운데, 조바심 때문에 잘못된 절차를 시도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단계에서 정확히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부터 분명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형제 한 명에게 큰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
- 지금이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형제가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1년 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유류분은 왜 상속이 개시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분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분이라는 것 자체가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계산될 수 있는 값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의 전체 재산에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확정해야 유류분액이 정해지고, 거기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야 부족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늘거나 줄지, 어떤 증여가 추가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의 지위 자체도 상속이 개시되어야 확정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나는 장래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라는 기대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확정된 권리는 아직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른 자녀를 입양하거나, 재혼해서 배우자가 생기거나, 심지어 유언의 내용이 몇 번이고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리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도 모두 상속이 개시된 것을 전제로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 시계 자체가 아직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말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청구라는 법적 절차를 지금 시작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혹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담이라도 받아 두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질문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 자체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은 지금부터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유용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쓰라고 하는 유류분 포기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 중 하나가, 이미 재산을 많이 받은 형제나 그 형제 편에 선 부모님이 다른 자녀들에게 "나중에 유류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유류분 포기는 판례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가 그런 각서를 요구하더라도, 서명 여부가 나중에 실제 유류분 청구의 법적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런 각서가 가족 간 신뢰나 정서적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소송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언급될 여지도 있으므로, 서명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속이 실제로 개시된 후에 이루어지는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포기의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생전이든 개시 후든 유류분 포기와 관련된 서류에 서명하시기 전에는 그 서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부모님과 증여받은 형제 쌍방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개시 1년 전보다 오래된 증여라도 상속개시 후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는 증여 당시 부모님과 형제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증여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다투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준비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지금 미리 가압류라도 걸어 두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장차 확정될 권리를 미리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데,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상속개시 전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속개시 후에는 재산조사와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가 안내하는 소송 전 준비의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지금(생전)은 할 수 없는 것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기
- 증여받은 형제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 법원을 통한 재산 강제 조회
- 내용증명으로 "지금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
지금(생전) 해 둘 수 있는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보관(소유권 이전 시기 확인)
- 증여계약서·이체내역 등 자료 사본 확보
- 부모님의 유언 존재 여부 확인
- 가족 간 대화·협의 시도, 필요하면 조정 절차 활용
정리하면, 법적 절차로서의 청구와 보전처분은 상속개시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정리해 두는 일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얼마나 꼼꼼히 준비해 두었는지가, 상속이 개시된 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모아 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의 등기 시점, 금액,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등기부등본이야 나중에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증여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정황 자료 — 예를 들어 부모님과 형제 사이의 대화, 계약 당시의 상황, 자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통장 내역 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 향후 부모님을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부모님께 여쭤보고 기록해 둘 수 있는 것과, 부모님이 안 계신 뒤에야 형제나 제3자를 통해 재구성해야 하는 것 사이에는 신뢰성과 정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경우, 그 재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지금 시점에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재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하더라도 원래의 증여 경위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준비 과정에서 형제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어디까지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며,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점을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을 되팔거나 명의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증여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그 부동산을 매도해 현금화하거나, 다시 자신의 자녀 앞으로 명의를 옮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초 증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래 부동산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형제에게 넘어갔는지를 밝히는 자료(최초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자금 흐름)가 있다면 그 증여 사실 자체는 여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동할수록 추적이 복잡해지고, 이후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권리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에 확보해 둔 자료가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증여 당시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형제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최초 증여의 경위와 시점을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새로 발급받는 시점의 현재 상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등기 이력(폐쇄등기부 포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폐쇄등기부 자체를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지금 확인 가능한 시점에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의 수고를 크게 줄여 줍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이나 보험처럼 형태가 쉽게 바뀌는 금융자산이 증여된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같은 공적 자료가 남지 않으므로 이체내역이나 계약서 사본을 지금 확보해 두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형제 명의의 재산이 이미 여러 번 이전된 정황이 있다면, 상속이 개시된 뒤 소송 과정에서 등기 이력과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 재산의 실제 경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서가 될 자료를 지금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단축시켜 주고 비용 부담도 줄여 줍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바로 시작되는 1년의 시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형제에게 넘어간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처럼 증여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신 경우라면, 나중에 안 날짜를 두고 다툴 소지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1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1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정리하고, 감정을 추스르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계산 근거를 갖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 둔 자료가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등기부등본과 증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셨다면, 상속이 개시된 직후 곧바로 계산과 청구 준비에 들어갈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산일 입증이 필요한 상황(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 등)에서도, 평소 정리해 둔 자료가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형제자매 각자가 개별적으로 유류분권리자로서의 기간 진행을 겪게 됩니다. 한 명이 먼저 청구했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함께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 형제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기간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간 협의로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생전에 법적 구속력 있는 유류분 포기가 불가능하다면, 남는 방법은 결국 가족 간의 대화와 협의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려는 이유가 있으신 경우 — 예를 들어 그 자녀가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런 사정은 나중에 특별수익 산정에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이런 사정을 미리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하시도록 권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구술하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나중에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둘러싼 다툼을 상당 부분 줄여 줍니다. 부모님의 진의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은, 유류분 청구 여부와 별개로 상속 전체 과정을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족 간 협의는 어디까지나 임의의 합의일 뿐, 나중에 어느 한쪽이 말을 바꾸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되, 법적으로 필요한 자료(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등)는 별도로 확보해 두시는 이중 대비를 권해 드립니다.
가족 간 대화가 부담스럽거나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 무리하게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각자 필요한 자료를 조용히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됩니다. 협의는 어디까지나 관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할 문제이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재산 문제를 형제들과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칫 돈 문제로 형제 사이가 틀어지거나,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는 것은 아닐지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이미 한쪽으로 크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그 시점이 부모님 사후로 미뤄질수록 감정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화를 시도하실 때는 "왜 형만 받았느냐"는 추궁의 형태보다는, 가족 전체의 재산 현황과 향후 상속 계획을 함께 파악해 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관계를 해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참여하실 수 있다면 부모님의 의중을 직접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형제들끼리 알고 있는 정보를 조심스럽게 공유하는 선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자연스러운 자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자리보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상당히 냉랭해진 상태라면, 무리하게 직접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각자 필요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두고, 실제 상속이 개시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지금 이 시점에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확보해 두는 것 자체는 대화 여부와 별개로 계속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제가 여러 명이라면 나중에 함께 청구할지, 각자 개별적으로 청구할지도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함께 진행하면 재산조사나 소송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어 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형제마다 사정과 요구가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시되, 각자의 청구기간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한 것이 계산 구조입니다.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것이 기초재산이며,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1/2)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실제 받게 되는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즉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재산 − 상속채무 |
|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1/2) |
| 부족액 |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 |
여기서 지금 미리 정리해 두신 등기부등본과 증여 자료가 바로 "산입 증여재산"과 "본인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제가 언제, 얼마짜리 재산을 증여받았는지가 불분명하면 계산 자체가 지연되므로, 생전에 확보한 자료의 가치가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드러납니다.
본인이 부모님 생전에 받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특별수익으로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부족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본인도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일부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나중에 계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대방의 몫을 문제 삼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몫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미리 본인이 받은 지원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상대방이 "당신도 그때 받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자료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이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자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개시 후에는 청구 의사를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증여 당시 가격으로 볼지,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볼지에 따라서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증여일수록 가치 평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산정은 자료를 갖춘 뒤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 둘 수 있는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상담 · 자료 정리
보유하신 등기부등본, 증여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상속개시 후 즉시 착수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조사와 청구 절차를 신속히 시작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식 위임계약보다 상담을 통해 준비 방향을 잡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형제에게 넘어간 재산의 규모가 크거나,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상속개시가 머지않았다고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며, 실제 소송이 필요한 시점의 비용은 청구금액과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을 미리 받아 두신다고 해서 곧바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속이 개시되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며, 실제 위임과 착수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황을 다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지금 소송을 걸 수 없나요?
아쉽지만 지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소를 제기해도 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시점에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시기와 등기원인을 확인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곧바로 계산과 청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헷갈리시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실 수 있으니, 막막하실 때는 미리 상담을 통해 순서를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이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꼭 써야 하나요?
이 부분은 실무에서 특히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작성하는 유류분 포기 각서는 판례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명 여부가 나중에 실제 유류분 청구 가능성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에서는 이런 서류가 정서적인 압박이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의 근거로 언급될 수 있으므로, 서명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서두르지 마시고 그 서류의 정확한 문구와 취지를 먼저 확인하신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애매하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각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포괄적인 문구가 담겨 있다면, 그 표현이 나중에 어떤 맥락에서 다시 언급될지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나중에 1년 안에 다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미리 뭘 해두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형제나 부모님이 보유·증여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지금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증여계약서나 이체내역처럼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사본을 확보해 두시고, 부모님께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언 작성 여부나 재산 현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재혼 배우자나 다른 형제 유무 등)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도 나중에 계산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신 자료를 가지고 미리 상담을 받아 두시면,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처음부터 헤매지 않고 곧바로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디까지 모아야 할지,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 두면 좋을지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막막하실 때는 지금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은 청구할 수 없어도, 준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할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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