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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공시송달 신청 절차, 형제 주소불명일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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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2:44

본문

유류분 상담 · 소송 진행 절차

형제가 연락을 끊었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가져간 형제가 전화도 받지 않고 주소마저 알 수 없을 때, 유류분 소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실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단계주소보정 · 발송송달 · 공시송달
직권·신청공시송달 개시 방법
1년유류분 청구기간(안 날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형제 중 한 명이 상당한 재산을 미리 받아갔는데,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로 편지를 보내도 반송되고, 전화번호도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는다
  • 유류분 청구기간이 다가오는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 소송 자체를 시작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 공시송달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유류분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을 때 법원은 주소보정을 거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판결도 다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승소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오히려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궁금한 점은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동산이나 목돈을 미리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형제와는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기거나, 애초에 부모님 생전부터 왕래가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면 소송을 시작하는 것부터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법원에서도 드물지 않게 다루는 유형이고, 절차 자체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되는 송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마지막 거주지 정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통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초본은 소송을 위한 목적이라면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전 주소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 예전에 주고받았던 우편물이나 경조사 봉투에 적힌 주소, 가족들이 알고 있는 최근 거주지 정보까지 모아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모은 주소로 소장을 보냈는데도 계속 반송되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공시송달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아직 주소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소 제기와 동시에 주소 확인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으로 비교적 짧게 정해져 있어서, 주소를 찾는 데에만 시간을 쏟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소송 준비와 주소 확인을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제가 일부러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위해 법이 별도의 송달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절차 자체보다 감정적인 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 주변에서 "그냥 포기하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산 정리는 감정과 별개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해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지고 청구기간도 흘러가므로, 마음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기보다 절차부터 차분히 밟아 나가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말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이사를 하며 주소가 바뀐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법원을 통한 송달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방의 태도를 미리 짐작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송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주소보정에서 공시송달까지

실제 재판에서 상대방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보통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미리 흐름을 알아두시면 절차가 늦어질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소장 접수와 첫 송달 시도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최후 주소로 소장 부본을 발송합니다. 정상적으로 수령이 확인되면 통상적인 재판 절차로 이어집니다.

2

송달불능과 주소보정명령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완하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 신청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 사정이면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검토하고, 주소 자체를 알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 경위를 소명해 제194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4

공시송달 결정과 효력 발생

법원사무관등이 공시송달을 실시하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난 뒤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재판 절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네 단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소보정과 재확인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의 최근 거주지나 재산 상황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함께 해두시면, 나중에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집행할 때도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고가 할 수 있는 확인을 다 해보았는가"입니다. 한 번 우편물을 보내보고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절차가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든 그때그때 성실하게 대응하며 서류를 보완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이 흘러가지는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청구기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를 제기하는 시점 자체이므로, 상대방 주소를 아직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기보다는 일단 확인 가능한 정보만으로라도 소를 제기해두고 송달 절차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시기가 임박했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둘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시송달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송달은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할 때는 그런 사정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소명자료로 흔히 활용되는 것은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우체국 확인, 주민등록초본상 최후 주소로 방문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정황, 통장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 시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는 경위 등입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씩 갖추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혼자서 이 모든 자료를 모으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명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송달 문제와 별개로 재산 조사, 증여 내역 확인 등 준비할 것이 많아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가 계속 늘어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모아 한 번에 제출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미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는 목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점은, 공시송달 신청과 소 제기 자체가 서로 다른 절차라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면서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함께 밝히고 추후 송달 방법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공시송달 요건을 완벽히 갖춘 뒤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기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소부터 제기하고 송달 방법은 절차 진행 중에 정리해 나가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발송송달과 공시송달,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상대방이 소장을 순순히 받지 않을 때 쓰이지만, 적용되는 상황과 절차가 다릅니다. 상대방의 주소는 알고 있는데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와, 주소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경우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송송달 (민사소송법 제187조)

  • 주소는 확인되지만 수취인이 부재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면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
  • 상대적으로 절차가 짧고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 주소나 근무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
  •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 법원게시판·인터넷 등 게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 발생

실무에서는 대개 발송송달을 먼저 검토한 뒤, 그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순서를 따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무작정 공시송달을 신청하기보다는 등기우편 발송부터 시도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예전 집 주소는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등기부나 초본상 주소로 발송송달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반면 이혼이나 재혼, 해외 이주 등으로 가족들조차 현재 거주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발송송달 자체가 무의미해서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애매하다면 두 방법을 함께 검토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 사실을 알든 모르든,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정확히 고르는 일이므로, 처음부터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간혹 두 형제 모두 주소를 알 수 없어 절차가 이중, 삼중으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그중 여러 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안이라면, 각 상대방마다 송달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해서 전체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사건 초기에 전체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마지막 주소를 한꺼번에 정리해두고, 누구는 발송송달로, 누구는 공시송달로 진행할지 미리 구분해 접근하는 편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을 표로 정리해두면 진행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누락 없이 전체 절차를 관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은 왜 곧바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상대방이 아예 소송이 걸린 사실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이,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니 원고 주장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50조③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공시송달로 기일을 통지받은 경우는 그 준용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무변론 판결(제257조) 구조는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성립하는 것인데,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상대방이 애초에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으므로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실제로 청구가 타당한지를 심리하게 되고, 필요하면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결국 공시송달 사건이라고 해서 절차가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갖춰야 하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점을 모른 채 서류를 성의 없이 준비했다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유로 상대방 주소를 몰라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오해입니다. 오히려 법원 입장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더 신중하게 자료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장에 청구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적고, 유류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재산 내역과 증여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법원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수월해집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뒤늦게 소송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거가 탄탄한 자료로 절차를 진행해 두면, 이후 상대방이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 자체에 기대기보다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재판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방향입니다.

증거는 오히려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 법원을 설득하려면 상속재산과 증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그리고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형제가 증여받은 재산이 특정되어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원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금융자산 내역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사망 전 특정 시점에 형제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내역을 비교적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손에 쥔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상황일수록 서류 하나하나의 신빙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막연한 정황보다는 날짜와 금액이 명확히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시기가 오래되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의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 하기보다, 여러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형제 명의로 부동산이 새로 등기된 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거래내역을 함께 제시하면 개별 자료만으로는 부족했던 설득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 측이 특별히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증여가 단순한 특별수익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다툼에 대비해서라도 증여 당시의 정황, 형제 간 부양 상황에 대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 상대방 재산부터 파악해야 하는 이유

공시송달을 거쳐 확정된 판결도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로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가집니다. 다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막막함을 느끼시는데, 다행히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를 몰라도 재산 소재만 파악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산을 스스로 찾기 어려울 때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제61조)와 재산조회(제74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이고, 주소보정이 안 되거나 재산목록 제출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 절차 역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나 그밖에 확인 가능한 자료로 재산 소재를 미리 파악해두는 작업을 병행하시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부동산이 확인되면 경매를 통한 배당으로, 급여나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를 통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로 실제 재산을 돌려받는 결과이므로, 소송 준비 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재산에 대한 정보를 함께 모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아 임의로 이행하기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 의사를 밝혀오면, 굳이 강제집행 절차를 끝까지 밟지 않고도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도 함께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승소하면 인지대 등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일수록 송달 관련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미리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린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으며, 판결 이후에는 주소가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회수를 진행하면 된다는 세 가지입니다. 형제의 잠적이 소송 자체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부분부터 하나씩 상담을 통해 풀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지치기 쉬운 과정이지만,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만큼 불안감도 줄어드실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상대방이 몰라서 무조건 이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시송달 사건은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상대방이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심리하며, 필요하면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건보다 더 충실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거가 부실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산정한 근거, 상속재산의 범위, 증여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처음부터 촘촘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지레 겁먹기보다는 자료 정리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류분 사건은 송달 문제와 별개로 상속재산 조사, 증여 내역 확인, 이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파악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편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청구기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에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형제 주소를 계속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 주소를 몰라도 실제 집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은 사람의 주소가 아니라 재산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급여, 예금계좌가 확인되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소재를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등기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재산 정보를 미리 모아두시면 판결 후 회수 절차를 훨씬 앞당길 수 있습니다.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을 미루면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릴 위험도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집행 절차에 착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산을 미리 파악해두지 못한 채 판결부터 받아 놓으면, 그때 가서 상대방 재산을 찾느라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 진행 중에 시간을 아껴 함께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형제 주소를 몰라 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소장 접수부터 송달 절차, 이후 재산 조사까지 사안에 맞게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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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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