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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순차 상속, 아버지 이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면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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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5 02:44

본문

가족 상속 분쟁 안내

유류분 순차 상속,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다면

부모님이 얼마 간격을 두고 잇달아 돌아가신 순차 상속에서 유류분을 어떻게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2개별개로 진행되는 상속
1·10년각 상속마다 별도 기산
승계청구권도 상속인이 이어받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돌아가시는 순차 상속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두 번의 장례와 두 번의 상속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함께 감당해야 하고, 재산 정리도 한꺼번에 몰려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순차 상속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원칙, 즉 두 상속을 하나로 뭉치지 말고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부터 차근차근 안내합니다. 특히 두 분 사이의 사망 간격이 짧을수록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법적인 판단까지 함께 내려야 해서 부담이 가중되기 쉬우므로, 서두르기보다 순서를 하나씩 밟아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짧은 기간 안에 돌아가셨다
  • 두 번의 상속을 어떻게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남은 절차가 걱정된다
  • 청구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잇달아 돌아가셨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그 순간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고,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상속이 새로 개시되고, 이번에는 자녀들만 상속인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상속입니다.

각 상속마다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상속인, 상속분, 유류분이 각각 별도로 정해집니다. 아버지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유류분과 어머니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유류분은 계산 기준이 되는 재산 목록부터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두 상속을 구분해서 자료를 모아야 뒤섞이지 않습니다.

순차 상속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라기보다 이런 상황을 부르는 실무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두 번의 상속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놓고 재산 조사부터 청구까지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왜 두 상속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안 될까

두 상속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면 몇 가지 실수가 자주 생깁니다. 첫째는 재산 목록을 뒤섞어 아버지 재산에서 발생한 부족액과 어머니 재산에서 발생한 부족액을 하나의 숫자로 합쳐버리는 경우이고, 둘째는 청구기간을 하나의 기준으로 계산해 어느 한쪽의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기초재산을 구할 때도 상속개시 시점이 다르면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에서 산입되는 증여와 어머니 상속에서 산입되는 증여는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상속에 속하는 문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순차 상속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아버지 상속용 자료와 어머니 상속용 자료를 별도의 폴더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두 상속이 겹치는 기간에 일어난 일일수록 오히려 더 꼼꼼하게 구분해두어야 나중에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려면 처음 상담을 받을 때부터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별개의 사건 두 개로 명확히 나누어 설명하고, 각각에 대한 질문 목록을 따로 준비해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아버지의 상속과 어머니의 상속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이며, 재산 목록도 청구기간도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두 상속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유류분 순차 상속 사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받은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누구의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협의분할이나 유언에 따라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고유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다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서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아버지 재산의 이동

협의분할·유언으로 어머니에게 넘어간 아버지 재산은 그 순간부터 어머니 고유의 재산이 됩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으로 재편입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어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두 번 거치는 절차

같은 재산이라도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 두 번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쳐 자녀에게 도달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넘어간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어머니를 거쳐 결국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어머니 상속의 결과일 뿐, 아버지 상속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이 저절로 소멸하거나 행사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즉 아버지 상속에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과, 어머니 상속에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은 별개로 계산해야 하며, 어머니를 거쳐 재산 일부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아버지 상속에 대한 청구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상속의 셈은 각각 따로 맞춰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에 대한 어머니의 유류분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유류분권리자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생전에 아버지 상속에 대해 유류분 부족액이 있었는데 이를 청구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면, 그 청구권 자체는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머니의 상속인, 즉 자녀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미처 행사하지 못한 아버지 상속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는 자녀들이 자기 자신의 유류분권리자 지위에서 직접 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녀 본인의 유류분 청구권과, 어머니로부터 승계한 청구권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와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상담 시에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각각 부족액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승계 관계를 놓치고 어머니 상속만 살펴보다가 아버지 상속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으므로, 두 상속을 각각 점검할 때 이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각각 어떻게 계산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각 상속마다 그 상속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됩니다.

아버지 상속아버지 사망일 기준 10년, 안 날부터 1년
어머니 상속어머니 사망일 기준 10년, 안 날부터 1년
둘 중 하나라도 도과그 상속에 대한 청구권만 소멸(다른 쪽은 별개)

즉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시간이 꽤 흐른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상속에 대한 10년의 기간이 이미 상당 부분 지났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 상속은 그때부터 새로 10년이 시작되므로, 두 기간의 진행 정도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경우라면, 아버지 상속에 대한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날짜 계산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은 형제들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사실을 안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제들 사이에서도 안 날부터 1년의 기산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분이 같은 사고로 함께 돌아가신 경우도 순차 상속과 같을까

순차 상속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간차를 두고 각각 돌아가신 경우를 말하며, 이는 두 분이 같은 사고나 재해로 동시에 돌아가신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이때는 사망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차 상속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순서를 두고 돌아가셨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번의 상속이 순서대로 일어나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서로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아버지 재산과 어머니 재산은 각자의 다른 상속인, 즉 자녀들에게 곧바로 상속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망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사고 기록 등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챙겨두어야 합니다. 시간차가 짧더라도 순서가 확인된다면 순차 상속으로, 순서를 특정할 수 없다면 동시사망 추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처음부터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분이 필요한 사례는 흔치 않지만, 사고 정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망 시점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상속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정리해야 할까

실무적으로는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각각 하나의 트랙으로 놓고, 재산 조사부터 청구까지 병행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아래는 두 트랙을 나누어 정리하는 흐름의 예시입니다.

아버지 상속 트랙

아버지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내역 조사
협의분할 내용, 어머니와 자녀들이 받은 몫 확인
어머니 몫 중 유류분 청구되지 않은 부분 확인
10년·1년 기간 계산, 임박 여부 우선 점검

어머니 상속 트랙

어머니 사망 당시 재산(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 포함) 조사
자녀들만 상속인인 상태에서 상속분·유류분 재계산
아버지 상속에서 승계된 청구권 존재 여부 확인
새로 시작되는 10년·1년 기간 계산

두 트랙을 병행해서 정리하면 어느 쪽 기간이 더 급한지, 어느 쪽 재산 조사가 더 시급한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상속 트랙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어머니 상속 정리보다 그쪽을 먼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순서를 정하는 데도 이 표가 도움이 됩니다.

두 트랙을 나누어 정리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이미 협의분할이 끝나 있고 다른 한쪽은 아직 상속재산분할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계산 자체는 각 상속의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류분 검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생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도 순차 상속에 영향을 줄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형제 중 누군가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먼저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아버지 상속에 속하는지 어머니 상속에 속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를 실제로 해준 사람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버지 사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산입되는 상속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녀 한 명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아버지 상속에서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고,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이후 홀로 계시는 동안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어머니 상속에서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증여의 주체와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상속에서 부족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뒤섞여버릴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나 계약서에 남아 있는 날짜, 명의자를 꼼꼼히 확인해 어느 상속에 속하는 증여인지부터 표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 사망 직후부터 어머니 사망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는 두 상속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증여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이 원칙만 놓치지 않으면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분 작업은 형제 수가 많거나 증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일수록 시간이 걸리지만, 정확한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

순차 상속은 상속인 구성이 두 번 바뀐다는 특징이 있어, 형제들과 함께 진행할 때도 아버지 상속 당시의 상속인과 어머니 상속 당시의 상속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재산 조사와 서류 준비를 나누어 맡을 수 있고, 두 상속의 자료를 한 번에 모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 따로 진행하는 경우

본인 몫에 집중할 수 있지만, 공통 자료를 중복으로 준비해야 하고 형제 간 정보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형제 중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순차 상속처럼 자료가 많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형제들이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을 택하든 두 상속의 재산 목록과 날짜를 형제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이 공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협의든 소송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상속을 함께 다루다 보면 형제들 각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서면으로 정리된 자료를 공유하면 이런 오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할까

순차 상속은 다뤄야 할 재산과 서류가 많은 만큼, 형제들 사이에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과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두 상속에 걸친 재산 내역을 형제들이 함께 모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합의 내용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만들어둘 수 있어, 이후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임박한 기간부터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두 상속의 재산 목록과 날짜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대화도 소송도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의는 더 어려워지고,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 각각에 대한 청구기간은 계속 흐르고 있으므로,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 기간이 임박한 쪽부터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두고 나머지 협의를 이어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순차 상속에서는 두 분의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서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모두 준비해야 상속인 범위와 상속개시 시점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어머니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 아버지 상속 당시 협의분할서·유언장(있는 경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아버지·어머니 명의 이력 포함)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아버지·어머니 각각)

특히 등기부등본은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 명의로, 다시 어머니 명의에서 상속으로 넘어간 이력 전체를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 이력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협의분할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어느 상속에 속하는 문제인지가 달라집니다.

서류가 한 번에 다 모이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어느 서류부터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두 상속 중 어느 쪽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는 상담 과정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두 분의 재산이 서로 겹치거나 명의가 여러 번 바뀐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오히려 상속 순서를 정확히 보여주는 단서가 되므로 사소해 보여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순차 상속 사안은 두 개의 상속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아 단일 상속 사건보다 검토할 자료가 많지만, 그렇다고 비용이 기계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두 상속을 함께 검토하는 사안의 특성과 청구금액 규모,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소송실비 역시 소가를 기준으로 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각 청구 건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승소 시에는 이 중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다른 유류분 사건과 같습니다.

두 상속을 함께 상담받으면 중복되는 자료 검토를 줄이고 전체 그림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오히려 따로따로 상담받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재산 규모와 자료 상태를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짐작만으로 비용을 걱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두 상속을 함께 검토하는 사안에서는 첫 상담에서 전체 재산 규모를 개략적으로라도 파악해두면,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비용과 실익을 비교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자체는 무료로 진행되니 지금 상황을 편하게 먼저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믿고 맡길 변호사를 어떻게 고를까

순차 상속처럼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은 재산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재구성하는 꼼꼼함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두 상속에 걸쳐 이동한 부동산의 등기 이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관련 사건을 실무로 다뤄왔고 『명도소송매뉴얼』을 펴낸 저자이며, KBS·MBC·SBS·YTN 등 방송과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한 이력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상속 분쟁 사례를 폭넓게 다뤄온 경험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의 상속이 겹친 사건은 서류의 양도 많고 시간 순서를 맞추는 작업도 까다로워서, 혼자 정리하려다 오히려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두 상속의 흐름을 표로 정리해두면, 이후 협의나 소송 어느 쪽으로 진행하더라도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순차 상속 상담에서는 변호사가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뒤섞지 않고 각각 별도로 정리해주는지, 두 상속의 기간 계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족 구성과 시간 순서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처음 상담에서 전체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짚어주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가늠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유류분 순차 상속도 다른 유류분 사건과 마찬가지로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지만, 두 상속을 병행해서 준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1단계 · 두 상속 재산 조사

아버지·어머니 각각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 내역을 병행 조사하고, 임박한 기간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시효를 관리합니다.

2단계 · 소송 진행

필요한 청구를 소장에 정리해 제기하고, 금융조회·감정 등으로 각 상속의 재산 규모를 입증한 뒤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3단계 · 이행 및 회수

판결 확정 후 임의 이행되면 종결되고,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 통상 전화상담으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를 거치며, 사정에 따라 방문 없이 팩스나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상속을 함께 다루는 사안인 만큼 초기 상담에서 전체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어느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하든 두 상속의 재산 목록과 날짜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에서 청구를 못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 상속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아직 기간 내에 있다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권리는 어머니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승계되어 자녀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부터 10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날짜 계산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갈리는 부분이라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아버지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하나의 소송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별개의 상속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관련된 청구를 함께 정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재산 목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장에서부터 두 상속의 청구를 구분해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상속을 함께 준비하면 자료 검토의 효율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꼼꼼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느 상속의 청구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소장 단계에서부터 재산 목록을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형제 중 한 명이 어머니를 오래 모셨다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에서 달리 취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오래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양·기여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간병 일지나 병원 기록, 함께 거주한 주민등록 이력 등이 있다면 미리 챙겨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순차 상속은 두 번의 상속을 짧은 기간 안에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상속과 어머니 상속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정리하고, 각각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두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간이 임박한 쪽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상속을 한꺼번에 감당하려 하기보다, 급한 쪽부터 하나씩 정리해나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훨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서를 정해 하나씩 차분히 짚어가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어머니 두 분의 재산과 날짜를 함께 확인하면 어느 쪽부터 챙겨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두 번의 상속이 겹친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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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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