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 중 나만 청구해도 유효할까, 단독 청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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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형제 중
저 혼자만 청구해도 될까요
다른 형제자매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만 나서서 유류분을 청구해도 되는지, 그것이 내 몫과 형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 재산을 형제 중 한 명이 대부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나는 청구하고 싶다
- 나 혼자 소송을 걸면 다른 형제의 몫까지 내가 대신 청구하는 셈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다른 형제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뒤늦게 청구하면 내 소송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 혼자 진행할 때와 형제들과 함께 진행할 때 무엇이 다른지 비교해 보고 결정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은 형제마다 각자에게 인정되는 개별 권리이므로 다른 형제가 청구하지 않아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도 각자 상속개시와 부족한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송에 필요한 재산 조사나 입증 준비는 혼자 진행할 때와 함께 진행할 때 부담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미리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중 저만 유류분을 청구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 대부분이 형제 중 한 명에게 몰려 있는 경우, 다른 형제들은 "이제 와서 소송까지 벌이고 싶지 않다"며 넘어가려 하는데, 정작 본인은 부당하다고 느껴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가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나 혼자 나서도 되는 걸까, 형제들이 다 같이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은 상속인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른 형제가 청구하든 하지 않든, 나의 유류분 청구 여부와 그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형제들과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해서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형제들의 협조가 필요한 순간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생전에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가 가진 자료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혼자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실무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혼자 청구할 때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다른 형제의 태도가 내 소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혼자 진행할 때와 형제들이 함께할 때의 실질적인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 없는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는 "형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님의 상속에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형제자매라는 사실과,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라는 점을 미리 짚어 둡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신 경우라면 생존한 배우자, 즉 다른 부모님도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에 가산까지 받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의 문제로만 좁혀서 볼 것이 아니라 생존한 부모님까지 포함한 전체 그림에서 상속인 범위와 각자의 몫을 다시 짚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형제자매 사이의 유류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류분을 이야기할 때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부모님 상속에서 형제 중 나만 청구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어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이 정한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형제자매라는 관계 자체는 유류분권리자 지위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뒤 민법에서 그 조항이 삭제된 것도 바로 이 지점, 즉 형제자매라는 관계만으로 유류분을 인정하던 규정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안에서 "형제 중 나만 청구"라고 할 때의 형제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 자격은 형제자매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직계비속(자녀)이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즉 나와 형제들 모두가 각자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리자이고, 서로 형제 사이라는 사실은 그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부모가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안이라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자녀·배우자·부모 없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남긴 경우라면,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 글에서 다루는 사안처럼 부모님이 사망하고 그 자녀들인 형제들 사이의 문제라면, 각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고민하고 있다면 누가 돌아가셨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류분은 각자의 개별 권리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여러 명이라 해도, 그들이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계산되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제 중 한 명만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나의 법정상속분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는 고정된 비율이지, 다른 형제가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나는 청구 안 할게"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 유류분율이나 내가 계산해야 할 기초재산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청구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몫을 대신 받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소송의 결과로 얻는 부족액은 오직 나 자신의 몫에 한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혼자 청구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장에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하는데, 이 자료를 혼자 모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형제와의 관계나 그동안의 가족 내 사정을 소송에서 언급하며 다투는 경우도 있어, 혼자 대응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혼자 청구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실제 소송에서는 준비와 대응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간혹 "형제들이 다 함께 서명한 동의서류가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위임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그런 서류가 없어도 나 혼자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이 나의 상속인 지위나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으로 내가 정당한 유류분권리자임을 뒷받침할 서류는 미리 넉넉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의 미청구가 내 몫에 영향을 줄까요
이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각자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다른 형제가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을 부족액이 자동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원칙이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재산 구성과 증여 내역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그 형제가 청구를 하든 안 하든 그 증여·유증 자체는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에는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 내역도 필요한 범위에서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다른 형제의 청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계산 작업입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자신도 청구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청구기간이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다른 형제가 그 형제 나름의 기간 안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형제의 청구가 이미 진행 중인 내 소송의 결론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며, 그 형제는 자신의 소송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족액 계산의 기본 구조는 개별적이지만, 그 계산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는 형제들 사이에 공유되는 사정에서 나온다는 점이 실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자 청구를 준비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는 최대한 파악해 두는 것이 정확한 청구를 위해 중요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자신의 몫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형제가 실제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그 형제 역시 여전히 공동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초재산 산정 과정에서 그 형제의 지분이 계산상 존재하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말로 포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제의 몫이 없는 것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계산이 까다로워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청구기간은 각자 별도로 진행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형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상속개시일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 모든 형제에게 같지만, "부족한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은 형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생전 증여 사실을 일찍 알았던 형제와, 멀리 떨어져 지내며 상속이 끝난 뒤에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형제는 1년의 기산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제는 이미 지났을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기간 계산을 별도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혼자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부족한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일입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날, 등기부를 확인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 다른 가족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날 등 구체적인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다른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다른 형제와 상의하느라, 또는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끌다가 1년을 넘기면 그 이후에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두 기간을 모두 따져 봐야 하므로 이 계산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 청구할 때 준비해야 할 것
혼자 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최대한 폭넓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자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활용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고, 그중 특정 형제에게 유독 많이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담 단계에서는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도 방향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내가 청구하는 부족액이 어떤 재산과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혼자 준비하다 보면 계산 근거가 허술해지기 쉬운데, 이 부분이 부실하면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인 형제와의 관계, 그 형제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정을 내세워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증여의 성격과 경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진행한다는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소장 접수 전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전체 절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단계만 꼼꼼히 거치면, 이후 소송 진행 자체는 다른 형제와 함께하는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진행할 때와 형제들이 함께할 때, 무엇이 다를까
실제로 여러 형제가 유류분권리자인 상황에서는 혼자 진행하는 방법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두 방식 모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인 부담과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청구할 때
- 다른 형제 동의나 협조 없이도 진행 가능
- 내 몫에만 집중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음
- 자료 확보·입증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함
- 가족 관계에서 나 홀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부담
형제들이 함께할 때
- 재산 조사·증거 확보를 나눠 부담할 수 있음
- 공통된 소송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음
- 형제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각자의 몫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계산됨
함께 진행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조사하는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형제가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모으면 전체 그림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고, 감정 평가나 금융조회 같은 절차도 공동으로 진행하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진행한다고 해서 각자의 몫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에 따라 각자의 부족액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동 진행은 절차상의 효율성 문제이지, 유류분 계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진행하기로 했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소송 사실을 미리 알릴지 여부도 고민거리가 됩니다. 법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지만, 소송 과정에서 다른 형제의 진술이나 자료가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진행하기보다, 필요한 범위에서는 소통을 열어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정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제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지, 이미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상황인지에 따라 혼자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논의해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법률적인 문제라기보다 각 가정의 사정에 달린 문제이므로, 상담 과정에서 지금의 가족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에 맞는 방향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소송 전에 협의로 먼저 해결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청구를 결심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인 형제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부족액 지급을 요구하고 협의를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지만, 나중에 청구 시점을 특정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부족액을 지급받는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내용을 제소전화해로 법원에서 확정해 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길어지거나 결론 없이 흐지부지되는 사이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버리면 협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기간 계산은 별도로 관리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그동안 오간 내용증명이나 협의 과정의 기록이 소장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와 소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협의를 시도하면서도 소송 준비를 함께 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협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부인하는지를 파악해 두면 이후 소장을 작성할 때도 쟁점을 훨씬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의 문제인 만큼 소송보다 협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협의만 믿고 기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기간과 절차를 점검해 가며 움직이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
혼자 청구를 준비하다 보면,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받은 형제가 이미 그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 버린 경우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개정된 유류분 제도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부족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이 부분을 더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형식적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인 나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처분행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함께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청구는 요건과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구체적인 처분 경위를 놓고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짚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혼자 청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일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하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지므로,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 능력이 있는지, 지급 능력을 갖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작업은 개인이 혼자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재산조회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는 절차
혼자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한 자료 조사와 계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상담은 전화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필요하면 방문해 서류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내용증명으로 시효 관리,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 검토
소장 접수와 심리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조정을 거쳐 판결
실제 회수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종결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재산 조사와 증여 내역 확인, 필요하다면 보전처분 검토까지 거쳐 소송이나 협의로 나아갑니다. 목표는 단순히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까지 함께 살펴가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뤄왔으며, 형제 중 한 명만 청구하는 사안처럼 가족 안에서 입장 차이가 뚜렷한 사건도 다수 상담해 왔습니다. 혼자 청구를 결심한 분들이 흔히 부딪히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가족 관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 혼자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문제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전화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3명 중 저만 유류분을 청구하면, 제가 나머지 형제들 몫까지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내가 받는 부족액은 나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나의 몫에 한정됩니다. 다른 형제의 몫을 내가 대신 받아오는 구조가 아니므로, 청구하지 않은 형제의 몫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전체와 증여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제 전체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시작한 뒤에 다른 형제가 뒤늦게 청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형제의 청구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 형제는 별도로 자신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내 소송의 결론이 그 형제의 청구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그 형제는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기준으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미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들 몰래 저 혼자 유류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는 다른 형제에게 알릴 의무가 없으므로 혼자 조용히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이 다른 형제와의 관계나 가족 내 사정을 소송 과정에서 언급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중 일부는 다른 형제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소통을 열어 두는 것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가족 상황을 두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형제 중 나만 청구해도 되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전화로 안내받으세요.
02-591-5888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제외)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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