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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불출석, 변론기일에 계속 안 나가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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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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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 변론기일 불출석

유류분 소송 불출석,
변론기일에 계속 안 나가면 벌어지는 일

바쁘거나 마주치기 힘들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원고와 피고 각각의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재기일양쪽 불출석 시 새 기일 지정
1개월기일지정신청 안 하면 취하간주
준용한쪽 결석 시 자백간주 적용
  • 변론기일에 사정이 생겨 못 나갈 것 같아 불안합니다
  • 상대방이 계속 기일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불출석이 소송에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류분 소송은 입증이 특히 중요하다는데 불출석이 입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쪽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지정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취하 간주됩니다. 반면 한쪽만 결석하면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어, 결석한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재산 내역과 증여 사실 입증이 핵심이라 불출석은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상당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 소취하 간주의 구조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곧바로 소송을 끝내지 않고 새로운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양쪽 모두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 경우 1개월 안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없던 일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을 해서 다시 기일이 잡히더라도, 그 기일에 또다시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취하 간주됩니다. 두 번째 기회까지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므로, 일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소취하로 간주되면 소송상 절차가 종료될 뿐이므로, 유류분 청구권 자체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지, 안 날부터 1년이나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이 취하 간주된 뒤라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이 몇 차례나 잡혔는지, 어느 시점에 양쪽이 함께 결석했는지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지금 진행 중인 기일 횟수를 정확히 헤아려 보는 것이 취하 간주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송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맡은 대리인이나 법원 민원실을 통해 지금까지 몇 차례 기일이 열렸고 그중 몇 번이 불출석으로 끝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다음 행동을 정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만 안 나오면 자동으로 내가 이기는 걸까?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가 결석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석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서면으로 다투지 않은 답변서 미제출과 비슷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도 공시송달로 기일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은 자백간주 없이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자백간주가 되더라도 그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여부일 뿐,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나 법률적 판단까지 법원이 자동으로 원고 뜻대로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에 계산 근거와 자료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가는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몇 차례 결석했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 기일에 출석해 뒤늦게라도 다투기 시작하면 그동안 자백간주로 정리됐던 부분이 흔들릴 여지가 생기므로, 결석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를 착실히 쌓아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석이 반복되는 상대방을 보며 소송이 쉽게 풀릴 것이라 낙관하기보다,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자료와 주장을 꾸준히 보강해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결석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라 대응을 미루면서 시간을 벌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불출석이 특히 위험한 이유

유류분 소송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증여가 있었던 시기와 성격,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결론이 나는 사건입니다. 다른 유형의 민사소송보다 주고받을 자료와 다툴 쟁점이 많은 편이라, 기일에 나가지 않고 절차를 방치하면 정리해야 할 쟁점이 오히려 쌓이기만 합니다.

원고가 불출석을 반복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소취하 간주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금융자료, 등기 내역이 소송상으로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피고가 불출석을 반복하면 자백간주로 불리한 사실관계가 정리될 뿐 아니라, 정작 다투고 싶었던 부분을 나중에 뒤집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미 받은 쪽이라면 반환 범위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불출석을 전략으로 삼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불출석이 아니라 조정이나 화해, 또는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특히 형제 사이의 유류분 다툼은 감정적으로 서로 마주치기가 부담스러워 기일을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피하는 방법은 결석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출석이라는 점을 다음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형제가 여럿일 때, 일부만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분 소송은 여러 형제를 상대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피고 중 한 명은 성실히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계속 결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석한 피고에 대해서는 통상의 변론이 진행되고, 결석한 피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준용되는 방식으로 절차가 나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는 법원이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한쪽의 결석이 전체 결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결석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되더라도, 출석한 피고와는 계속 다투어야 하므로 전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일수록 각자의 출석 현황을 표로 관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원고가 여럿이고 그중 일부만 결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이 계속 결석하면 그 원고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준용될 수 있고, 피고까지 함께 결석하는 기일이 겹치면 그 원고의 청구 부분에 취하 간주 위험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원고 사이에도 기일 출석 여부를 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못 나갈 때와 일부러 안 나갈 때

불출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과, 마주치기 싫어서 미루는 경우는 대응 방법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 질병, 해외 체류, 겹치는 일정 등 소명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결석이 예상되면 서면으로 입장을 미리 제출해 둘 수 있습니다

일부러 회피하는 경우

  • 마주치기 싫거나 시간을 끌고 싶은 심리적 이유가 큽니다
  • 반복되면 자백간주·취하간주라는 절차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 대응하지 않아도 소송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결국 대리인 선임 등으로 절차에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기일을 미루는 방법

몸이 아프거나 해외에 있는 등 도저히 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무작정 결석하기보다 미리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본인이 매번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의 출석으로 기일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형제 간 감정이 예민한 유류분 사건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부담을 대리인이 대신 지는 효과도 있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기일변경 없이 결석이 예상된다면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입장을 정리해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석하더라도 서면 진술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자백간주가 적용되는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늦어도 기일 며칠 전에는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박해서 신청하면 법원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사정을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나 화해 기일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소송 진행 중에는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화해를 시도하는 기일이 별도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일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출석이 중요하지만, 불출석의 효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절차에서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로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으로 정리되면 이후에는 소송 절차로 넘어가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그 소송으로 되돌아가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정기일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성실한 출석이 전제되어야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불출석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변론 절차로 되돌아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형제 사이의 감정적인 부담 때문에 조정이나 화해 기일마저 피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기일이야말로 소송보다 부담이 적고 관계를 덜 해치면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성실히 참여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불출석을 둘러싼 흔한 오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론기일 불출석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한 번 안 나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기일을 가볍게 여기는 반응입니다.
판정 — 한 번은 새 기일이 잡히지만, 반복되면 취하간주나 자백간주로 이어질 수 있어 누적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몇 번째 결석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안 나오면 무조건 내가 유리해진다"상대방 결석을 반가워하는 마음입니다.
판정 — 사실관계 다툼에서는 유리해질 수 있지만 계산과 법리는 여전히 법원이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게다가 재기일에서 양쪽이 함께 결석하면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쁘면 그냥 계속 안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지"일정을 미루기만 하는 태도입니다.
판정 — 반복 결석은 소취하 간주 위험이 있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 선임이나 기일변경 신청 같은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기간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석 자체를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대리인 선임이나 기일변경 신청 같은 절차로 미리 대응해 두는 것입니다. 막연히 넘기기보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기일부터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결석이 반복됐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미 몇 차례 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우선 지금까지 몇 번 결석했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기일에서도 결석하면 취하 간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기일지정신청 기한인 1개월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과 함께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취하 간주가 되어버린 뒤라도,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그 사이에도 흘러가고 있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남은 기간을 계산해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담당 재판부에 사건 진행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차례 기일이 열렸고 그중 몇 번을 결석했는지는 사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하 간주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소송이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면, 우선 소송법적으로는 사건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류분을 반환받을 실체법상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흐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하 간주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계산해야,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한 번 절차를 밟아본 경험이 있으므로, 이전에 확보한 자료를 재활용하면서 이번에는 기일 관리에 더 신경 쓰는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므로, 취하 간주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무엇보다 먼저 기일지정신청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만큼 판단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하 간주 여부가 애매하다면 사건 기록을 확인해 정확한 진행 상황부터 파악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정말 안 나가도 괜찮을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당사자 본인이 매번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간 유류분 다툼에서는 서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 신문이나 화해권고 과정에서 본인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대리인이 있더라도 협의해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는 당사자 본인의 협조가 여전히 필요하며, 대리인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일에 출석해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대리인과 미리 협의해 필요한 서명이나 위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대리인 선임은 불출석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나 감정적 부담이 있을 때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은 불출석 효과도 다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애초에 상대방이 기일 자체를 통지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일수록 상대방의 결석에 기대기보다, 재산 내역과 증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스스로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집니다. 서면과 증거만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고가 계속 결석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상태라면, 원고의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앞서 살펴본 소취하 간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정일 뿐, 원고 자신의 기일 관리 의무를 덜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새로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 송달 방법을 다시 정리해 절차를 정상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오래 다뤄온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KBS, MBC, SBS, YTN 등 여러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한 바 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연재하고 있습니다.

기일 관리, 처음부터 이렇게 챙기면 안전합니다

변론기일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선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원의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갑작스러운 결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일이 겹치는 다른 일정이 있다면 최소 몇 주 전에 미리 파악해 기일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박해서야 일정이 겹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가족 간 감정 다툼이 얽힌 사건일수록 기일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일 관리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사무실에 다음 기일과 준비할 서류를 미리 안내받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정 관리가 결국 소취하 간주나 자백간주 같은 큰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

기일 관리를 잘 해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결국 소송비용 문제는 함께 따라옵니다. 통상 변호사 비용은 사건을 맡기며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실비도 발생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는 청구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재산 가치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감정료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승소한다면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일 관리에 소홀해 소취하 간주로 사건이 끝나버리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비용 문제를 생각하더라도 기일 출석과 대응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결국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 형제가 몇 명인지, 지금까지 진행된 기일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대략적인 절차와 비용 방향을 먼저 안내받고 이후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
전화상담

02-591-5888로 현재 기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부터 안내받습니다.

2
방문상담

사건 기록과 지금까지의 기일 진행 내역을 가지고 방문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3
위임계약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사건착수

다음 기일 준비와 필요한 서면·자료 정리를 진행합니다.

5
수행·보고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변론기일에 한 번 빠지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한 번의 불출석만으로 곧바로 소취하나 자백간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쪽 모두 결석하면 법원이 새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한쪽만 결석하면 그 기일 자체는 진행되면서 결석한 쪽에 대해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석이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한 번 빠졌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다음 기일부터 반드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몇 번째 결석인지, 재기일이 언제로 잡혔는지는 사건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이 기일에 안 나가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당사자 본인이 매번 법정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간 유류분 다툼에서는 서로 마주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본인 신문 등을 위해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식은 사건을 맡은 대리인과 미리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상대방이 계속 안 나오는데 굳이 제가 신경 써야 하나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결석을 반복하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재기일에서도 양쪽이 모두 결석하는 상황이 겹치면 원고인 본인에게도 취하 간주라는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결석 여부와 별개로 본인은 기일마다 성실히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백간주로 유리해진 부분이 있더라도 계산 근거와 증거는 계속 보완해 두는 것이 좋고, 상대방이 뒤늦게 출석해 다투기 시작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기일에 못 나갈 것 같으면 언제까지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사정이 생겼다면 최대한 빨리, 늦어도 기일 며칠 전에는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박해서 신청하면 법원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기일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정을 고려해 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의치 않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라면 우선 전화로라도 상황을 알리고 이후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소명할 진단서나 출장 증빙 같은 자료를 함께 챙겨 두면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거나, 상대방의 반복된 결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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