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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합의금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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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7 12:26

본문

유류분 합의 실무

유류분 합의금, 공정증서로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족끼리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2가지합의 방식
필수승낙 문구
즉시강제집행력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 한 형제자매가 생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훨씬 많이 받아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합의로 정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말로만 합의를 하고 넘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공정증서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만능은 아니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실제로 집행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 문제는 다른 분쟁과 달리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봐야 하는 가족 사이의 일이라는 점에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마다 마주쳐야 하는 형제자매 관계를 생각하면 소송으로 끝까지 다투기보다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앞서 정작 문서를 허술하게 남기면, 시간이 지나 다시 감정이 상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는 안도감에 문서 정리를 미루다가, 정작 중요한 서명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 형제자매와 유류분 문제를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내고 싶으신 분
  • 합의는 됐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
  • 공정증서와 화해조서 중 무엇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궁금하신 분

유류분 문제, 꼭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만 시작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사자 간 협의, 조정, 소송이라는 세 단계 중 앞쪽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서로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상속재산의 규모나 생전 증여 내역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면 굳이 몇 년씩 걸리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로 끝내려는 경우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오간 합의나 단순히 서명만 한 합의서는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을 어떤 형식의 문서로 남길 것인지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방법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화해조서·조정조서를 받아두는 방법도 함께 고려됩니다.

협의 단계에서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일단 합의서에 서로 서명만 하면 그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합의서만으로는 이행을 강제하려면 결국 그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애초에 합의로 시간을 아끼려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유류분 합의금을 받아둘 수 있는 경우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조건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려면, 공증인이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문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증인 앞에서 작성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문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건을 유류분 합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형제자매가 협의해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금전 지급 약정을 하고 그 문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다면, 이는 공정증서로 작성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합니다. 공증인은 당사자 본인 확인, 의사 확인, 내용의 적법성 검토를 거쳐 증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본은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해야 이 방식이 온전히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급 대상이 특정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라면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을 놓치고 공정증서부터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당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발생합니다.

아울러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공증인 앞에 출석해 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절차가 검토되기도 하지만, 위임 범위와 대리권 확인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어 미리 공증사무소와 일정을 조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 중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절차를 확인해 두어야 예정된 날짜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령이신 부모님 세대가 당사자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경우라면 건강 상태와 이동 여건까지 고려해 방문 공증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자료들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다져야 할 부분은 합의금 액수 자체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이 기초재산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략적인 감으로 합의금을 정하면, 나중에 실제 재산 규모가 다르게 드러났을 때 다시 분쟁이 불거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와 금융자산 자료로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그 이후 처분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금융계좌나 부동산 내역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합의 전 기초 조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상담을 통해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지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형제자매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준 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족액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민법은 그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나중에 액수를 둘러싼 재협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거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그 결과를 공정증서로 옮길 때도 문구가 명확해지고 이후 이행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단계와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확인 가능한 범위까지는 최대한 갖춘 뒤 합의 교섭에 들어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금전 합의와 부동산 합의, 대응이 달라집니다

유류분 합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족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 중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는 현물 합의입니다. 개정된 민법이 원물반환 대신 가액지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흐름을 생각하면 금전 합의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으로 정리하고 싶어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문서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 합의

  • 공정증서로 작성 가능
  • 강제집행 승낙 문구 필수
  • 불이행 시 정본으로 바로 압류 신청
  • 별도 소송·판결 절차 불필요

부동산 이전 합의

  •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
  • 재판상 화해·조정조서 등 필요
  • 화해·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등기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송을 아예 배제하기보다, 처음부터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조서나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이 조서를 근거로 등기 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협의는 됐지만 부동산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증서만 믿고 넘어가기보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금전과 부동산을 섞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그대로 넘겨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현금으로 정산받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혼합형 합의라면 부동산 부분은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로, 금전 부분은 공정증서로 각각 나누어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어느 쪽으로 정리하든 두 문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금액과 지분 표시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정된 가액지급 원칙과 공정증서가 잘 맞는 이유

2026년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에 대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아울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언제 청구 의사를 밝혔는지가 이자 계산의 시작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정증서를 활용한 합의와도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애초에 법이 금전 지급을 원칙적인 해결 방식으로 정해두고 있으므로, 형제자매 사이의 합의도 결국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금전 약정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공정증서가 요구하는 요건과 방향이 일치합니다. 다만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이나 이자에 관한 조항을 넣을 때는 개정된 조문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다듬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이 기초재산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금액 산정의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액지급 원칙으로 바뀌면서 실무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자 기산일을 합의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입니다. 소송으로 갔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또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날이 기준이 되지만, 협의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짜나 합의 교섭이 시작된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이자 계산을 둘러싼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잡을 때 이 날짜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합의서·공정증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형식만 갖추고 정작 나중에 분쟁이 될 만한 핵심 조항이 빠진 합의서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며, 표로만 두지 마시고 실제 문서를 작성할 때 각 항목이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금액부족액 산출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특정
지급 시기·방법일시금 또는 분할, 계좌·기한 명시
기한이익 상실분할 지급 중 한 번이라도 연체 시 잔액 일시 청구
지연손해금이행 지체 시 가산되는 이자 조항
강제집행 승낙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다는 문구
청구권 정리합의 이행 완료 시 나머지 청구권 포기 범위

특히 분할 지급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상대방이 첫 회차만 지급하고 이후 지급을 미룰 때마다 매번 그 회차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두면,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겼을 때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어 실질적인 이행 확보 효과가 커집니다.

청구권 정리 조항도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나머지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지 않으면, 합의 이행이 끝난 뒤에도 다시 추가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이 문구를 지나치게 넓게 써서 향후 새로운 재산이 드러나더라도 일체 청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나중에 실제로 은닉 재산이 발견됐을 때 오히려 청구인 쪽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포기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합의 내용 정리

지급 금액·시기·방법 등 핵심 조건을 당사자끼리 먼저 확정합니다.

2
공증사무소 방문 상담

합의 내용을 어떤 문구로 담을지,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어떻게 넣을지 협의합니다.

3
당사자 본인 출석

공증인 앞에서 신분 확인과 의사 확인을 거쳐 증서를 작성합니다.

4
정본·등본 교부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각 당사자는 등본을 보관합니다.

5
불이행 시 강제집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본을 근거로 곧바로 압류 등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정증서 작성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서에 담기는 문구입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의 표현이 애매하거나, 지급 대상이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가 불분명하게 적혀 있으면, 정작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법원이 정본만으로 집행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공정증서 작성 자체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기는 문구와 액수의 타당성입니다. 변호사가 사전에 관여하면 우선 합의금 액수가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검토할 수 있고,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향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다른 재산을 처분했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안심하고 아무런 보전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이행기가 다가왔을 때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 집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호사가 함께하면 합의 과정에서 오갈 수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쟁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나 부모님을 모신 노고에 대한 인정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인 변호사가 중간에서 대화를 조율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합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합의를 우선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보전조치와 소송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방문상담과 위임계약을 거쳐 사건에 착수하게 되면, 재산조사와 문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팩스와 전자문서를 통해 자료를 주고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소송 중인데 합의가 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일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형제자매 사이에 합의점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별도로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소송 절차 안에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관여해 작성되는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조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안심하고 결정문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불리해지는 사례도 있으므로, 서류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소송 전 단계에서 합의하느냐, 소송 도중에 합의하느냐에 따라 문서의 형식만 달라질 뿐,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를 문서에 확실히 남겨두는 것, 그것이 유류분 합의의 실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강제집행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서나 결정문을 받아두었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부터 시작해 실제 재산에 압류를 거는 절차까지 다시 한 단계씩 밟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된 뒤에도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일정 기간 지켜보고, 지체되는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정증서나 화해조서로 유류분 합의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안마다 차이가 큽니다.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보수 체계를 따르게 되는데, 정액으로 미리 제시하기보다 청구하려는 금액의 규모,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확보 난이도,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증사무소에 지급하는 공증 수수료나 문서 인증에 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협의와 공정증서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소장 접수에 따르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가벼운 편입니다. 다만 재산 조사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 구조를 함께 안내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합의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합의는 금액 산정의 근거, 강제집행 승낙 문구, 청구권 정리 범위처럼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실제 효력을 좌우하는 만큼, 형식적인 비용 절감이 오히려 더 큰 분쟁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실제로 표준 양식만 가져와 금액과 이름만 바꿔 작성했다가, 정작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증 단계에서 다시 수정해야 했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합의금을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공정증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재판상 화해나 조정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옮기기 전에 문구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합의금 액수 자체도 실제 재산 조사에 근거해 산출되었는지 함께 확인해야 이후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증서만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된 공정증서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의 별도 판결 없이도 그 정본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이 금전이 아니거나 승낙 문구가 불분명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부터 문구를 정확히 다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 자체가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그 산정 근거를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구뿐 아니라 액수의 타당성도 함께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 전에 반드시 점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부동산을 받기로 합의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지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는 공정증서만으로는 강제로 이행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검토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등기 절차로 이어가기도 수월해집니다. 금전과 부동산을 함께 정리하는 혼합형 합의라면 각 부분을 어떤 문서로 나누어 담을지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송을 시작했는데 합의가 됐다면 공정증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굳이 법원 밖에서 별도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재판상 화해나 조정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라면 정해진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어야 확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받으면 기간부터 바로 확인하시고,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즉시 상담을 받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부터 공정증서·화해조서 준비까지, 사안에 맞는 방법을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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