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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대방 재산 없을 때 판결 받고도 못 받는 이유와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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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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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회수 실무

유류분 상대방 재산 없을 때, 판결 이후 실제로 돈 받는 법

승소 판결문만으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제 명의로 잡히는 재산이 없어 보일 때 순서대로 밟아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부터 제척기간
3단계조사·소송·실제회수

유류분 소송은 판결을 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문을 손에 쥔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나 동생이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 두었거나, 원래부터 이렇다 할 재산이 없어 보인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승소한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전에 준비해 둘 것과 판결 후 상대방 재산을 찾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길 자신은 있는데 받을 자신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이다 보니,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내어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절차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판결을 받고 나서야 알아보는 것은 소요 시간과 회수 가능성 모두에서 차이가 큽니다.

더구나 상속 분쟁은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 문제가 겹쳐 있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옮기는 행동이 순전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서운함이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감정적으로 풀어 가려 하면 오히려 시효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회수까지 가는 길은 법이 정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 가는 것이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재산이 확인되는지를 차분히 짚어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유류분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은 승소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첫째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미리 조사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시효 관리를 분명히 해 두며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묶어 두는 작업입니다.

둘째는 소송 진행 단계로,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을 거쳐 금융기관 조회나 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셋째는 판결 이후 단계로,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종결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이 세 단계 중 어디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면, 재산이 없어 보인다는 걱정 때문에 청구 자체를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 버리는 것이 가장 아쉬운 결과입니다. 재산 확인과 회수 전략은 소송 진행과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재산 유무를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조사 방법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 형제 명의로 드러난 재산이 없어 보여도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는 별도의 절차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급여나 예금도 일정 범위에서는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추심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형제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하면 정말 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나는 재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법적으로 재산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옮겨 두었거나, 여러 계좌에 소액씩 분산해 두었거나, 회사 지분이나 보험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 즉 유류분을 받아야 하는 쪽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입니다. 두 제도 모두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으며, 판결과 같은 금전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당장 신청할 수는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등을 받으면 이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재산이 빠져나갈 것이 걱정된다면 뒤에서 설명할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와 보전 조치, 소송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이라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형제 명의로 재산이 안 보인다는 말에 지레 겁먹고 청구를 포기하는 일은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도 처음 상담을 받는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 상황을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상대방 명의로 확인되는 부동산이나 사업체가 있는지, 최근 몇 년 사이 처분한 재산은 없는지를 미리 살펴 두면 소송 전략 자체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이미 파악된 사안이라면 소송과 동시에 보전 조치를 진행하고, 재산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안이라면 판결 이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염두에 두고 청구금액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식입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이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나중에 제대로 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서, 유류분처럼 소송이 끝나야 금액이 확정되는 청구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릴 조짐이 보인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도 가압류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류분 자체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을 미루다가는 보전 조치와 청구권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역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 자체가 변경될 위험이 있을 때는 가압류 외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전 조치가 사안에 맞는지는 상대방 재산 종류와 처분 우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 방식과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담보 제공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가압류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재산 처분 우려가 실제로 얼마나 큰지, 다른 방법으로도 보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굳이 가압류까지 가지 않고 소송 진행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잡기도 합니다.

가압류

소송 전이라도 재산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 조치

재산명시

판결 후 상대방 스스로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절차

재산조회

목록이 부실할 때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

판결 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숨은 재산 찾기

판결이 확정되고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 단계에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정해진 기일에 출석해 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서도 목록을 부실하게 적어 내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거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법원이 직접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로, 조회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등 여러 유형의 재산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 단계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재산조회 결과 계좌나 부동산이 확인되면 그 즉시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이므로, 어떤 기관에 어떤 순서로 조회를 신청할지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두 절차는 채무자가 재산을 성실히 밝히도록 강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한 번의 결과만으로 회수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증거부터 확보해 두세요

형이나 동생이 재산을 처분한 시점, 돈이 오간 계좌, 명의를 옮긴 부동산의 등기 이력처럼 나중에 다투게 될 사실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속 이야기가 오가는 시점부터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미리 캡처하거나 발급받아 두는 습관이 이후 재산 추적 단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나중에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절차로도 자료를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단체, 개인에게 특정 사실을 조사하거나 관련 문서의 등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 중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인도청구권이 있는 문서,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문서,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 등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고, 그 밖의 문서도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절차는 재산조회처럼 판결 확정 이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해 놓고 소송에서는 별다른 자산이 없다고 다투는 사안일수록, 처분 경위와 자금 흐름을 미리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상담 시 함께 가져와 검토받는 것이 좋고, 자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청구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를 통해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아도 소유권 변동 이력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자료에 속합니다. 반면 예금이나 보험처럼 금융기관 내부에 있는 자료는 당사자 동의나 법원의 조회 없이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자료는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정식으로 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리 어떤 자료가 어느 경로로 확보 가능한지 가늠해 두면 소송 준비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도 예금도 전부 압류할 수 있을까요?

재산조회로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 계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여기에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과 하한이 적용되므로 급여 전액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역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부양료나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료, 보장성보험금, 생계비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 중 일정 부분도 압류가 금지되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형제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유류분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 범위를 넘어서는 압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이미 계좌로 이체되어 예금으로 바뀐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체된 예금에 대해 채무자가 압류금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새로 압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압류금지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부양료·유족부조료, 병사 급료압류 금지
급여채권원칙 2분의 1까지만 압류
퇴직금원칙 2분의 1까지만 압류
보장성보험금, 생계비 계좌 예금 일부압류 금지
그 외 예금·부동산·유가증권원칙적 압류 가능

위 표에서 보듯 급여와 예금 전부가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압류할 수 있는 범위와 없는 범위가 법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해야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구조나 계좌 내역을 미리 파악할수록 어느 재산부터 압류해야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 재산이 한꺼번에 확인되는 경우라면 어느 것을 먼저 압류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처럼 비교적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먼저 압류하고, 부동산처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재산은 뒤이어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여러 재산에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형제 본인 명의로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보여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 손해배상금처럼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재산조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거래 관계를 파악하면 새로운 회수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채권자대위입니다.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자료 청구권처럼 성질상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의 권리는 제외됩니다. 또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효 중단처럼 단순히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의 존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래 상대방, 계약서, 입금 내역 같은 단서가 있다면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비어 있어 보인다고 해서 회수 가능성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제도가 잘 보여 줍니다.

다만 채권자대위는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제도이므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채권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시도하기보다 다른 회수 수단과 함께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대위행사로 확보한 돈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즉 형제 명의로 먼저 귀속된 뒤 그 재산에 다시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는 사안에서는 이런 우회적인 경로가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상대방의 거래 관계를 폭넓게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추심과 실제 회수까지

채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채권처럼 제3자가 채무를 지고 있는 형태의 채권을 압류한 다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실제로 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오는 방식이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오는 방식입니다.

전부명령을 선택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여러 상속인이 동시에 재산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으므로, 조사와 압류, 경매에 드는 비용을 채권자가 영구히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비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재산에 어떤 집행 방법을 선택할지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견주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 형제 명의 재산이 확인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재산의 종류에 맞는 집행 방법을 골라 마지막 단계까지 밀고 나가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판결,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추심 또는 경매로 이어지는 흐름 전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놓고 관리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뒤늦게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협상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압류나 경매 신청을 미리 포기하고 협상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합의 가능성은 열어 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이르더라도 지급 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준비할 서류와 절차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화 상담부터 방문 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까지 다섯 단계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에서는 사건의 대략적인 경위와 상대방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방문 상담에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수임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나눠 가지고,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 등 사건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신분관계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되,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로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며 이 역시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 상담만으로도 상대방 재산 확인 절차와 회수 전략의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으므로, 부담 없이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상담과 위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전자문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 상황이나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02-591-5888로 문의해 사건 진행 단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 형제 명의로 드러난 재산이 없어 소송 자체를 망설이고 있다
  •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다
  • 재산을 미리 빼돌릴 것 같아 소송 전 조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이라는 금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목록이 부실하거나 불출석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산조회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무는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산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나 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사건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압류하면 상대방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과 하한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부양료나 병사 급료, 보장성보험금, 생계비 계좌 예금 일부처럼 아예 압류가 금지되는 항목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예금으로 이체된 이후에는 압류금지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툴 여지가 생기기도 하므로, 실제 압류 가능 범위는 계좌 내역과 소득 구조를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을 압류만 해 두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급여채권처럼 제3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채권은 압류만으로 채권자에게 돈이 이전되지 않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을 잃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상황에 따라 추심명령이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거쳤는데도 재산이 안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 시점에 확인되는 재산이 없다는 뜻일 뿐,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거나 상속·증여로 새로운 재산을 얻으면 그 시점에 다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소득 전망을 함께 살펴 언제 어떤 절차를 다시 시도할지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채권자대위처럼 상대방이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명의 재산이 안 보여도, 확인하고 회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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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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