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받았다면 2주 안에 꼭 확인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12:29

본문

유류분 상속분쟁 안내

유류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받았다면 2주 안에 꼭 확인하세요

형제끼리 조정에 갔는데 합의가 안 됐다면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직권조정담당판사 결정
2주이의신청 기간
화해 효력이의 없으면 확정

유류분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뒤 몇 차례 기일을 진행했는데도 형제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조정담당판사가 양쪽의 주장을 종합해서 직권으로 결정문을 내리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결정문을 받고도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결정문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어떤 절차에서 나오는지,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결정문을 받아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니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남은 기간 안에 상담을 통해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형제자매와 재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정 절차를 선택한 분들 중에는 소송까지 가서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양보하고 싶지도 않다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제도이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간만 흘려보내면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결론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계산 구조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계산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조정 과정에서도 서류와 근거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정 기일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결정 내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라고 해서 소송보다 가볍게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조정 기일에서 형제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어떤 서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화해권고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립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사건은 재산분쟁이면서도 가족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기보다 조정 절차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 앞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로,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문제를 다루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조정은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몇 차례 기일을 거쳐도 서로 물러서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그대로 소송 절차로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오간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 분쟁을 마무리 짓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유류분처럼 계산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는 이 방법이 자주 활용되는데,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스스로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이 제시하는 결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해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절차가 시작되는 계기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후자는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정위원회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는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조정담당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의 규모나 증여 시점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부분이 많아,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면 판사가 참작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 전에 재산목록과 증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해두는 것이 결정 내용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이 됩니다.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대략적인 방향을 미리 알려주며 의견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내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결정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민사조정법 제30조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사건 전체를 검토한 뒤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은 재판이 아니라 조정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판결과는 형식이 다르지만, 확정되면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부분입니다. 조정담당판사가 아무리 공평한 해결을 목표로 하더라도, 애초에 청구인이 신청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청구인이 소장이나 조정신청서에서 밝힌 청구금액과 청구원인의 범위 안에서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청구 취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결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왜 즉시 확인해야 할까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은 조서, 즉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송달 전이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주라는 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고도 무슨 내용인지 천천히 살펴보겠다고 미루다 보면 금세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송달되는 결정문은 실제로 문서를 받은 날과 우편물에 찍힌 날짜가 다를 수 있고, 가족들이 여러 명 관련된 사건에서는 각자에게 결정문이 도착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봉투에 찍힌 날짜와 실제 수령일을 함께 확인하고, 곧바로 내용을 검토해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해진 절차 없이는 연장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셔야 하며, 가족 중 대리로 우편물을 받아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곧바로 본인에게 알려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지급받기로 정해진 가액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여부입니다. 유류분은 개정법에 따라 원물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본인이 예상했던 부족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지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결정문에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나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를 근거로 이의를 신청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 가액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예상 부족액과 맞는지

지급 시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

분할 여부

나누어 낸다면 회차별 금액과 기한이익 상실 문구

결정문의 내용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문을 다시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 확정시켜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입증 가능성, 앞으로 소송을 계속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내용을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건은 다시 조정 또는 소송 절차로 돌아가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은 이의신청 없이 기간이 지나거나, 신청했던 이의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이 부적법해서 각하되어 확정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이의신청 기간 자체를 불변기간으로 못박아 법원이 사정을 봐서 임의로 늘려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다시 같은 내용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청구금액이나 지급 방법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내용 그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즉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절차로, 근거 법률과 진행되는 사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2주라는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다는 구조는 비슷하지만, 지금 받은 서류가 정확히 어느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 문서 제목과 근거 조문을 확인해서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의신청서에는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왜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뒤늦게 보완해야 하므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한 시점부터 다음 단계에서 다툴 근거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된 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는 집행문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 내어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 내용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래도 밝혀지지 않으면 재산조회 절차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류분 조정이 확정된 뒤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진짜 목표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급여채권인 경우에는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므로,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금 역시 생계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이 보호되는 계좌가 있어, 여러 재산을 동시에 파악해서 집행 대상을 넓혀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시기와 방법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고,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이행에 대한 기대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면 상대방 재산 상태가 바뀌어 실제 회수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자주 쓰이는 이유

유류분 사건은 부모님을 함께 떠나보낸 형제자매나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판결이라는 대립적인 결론보다는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 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스스로 합의서에 도장을 찍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공평한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는 원물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 되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지급할 가액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여부까지 함께 정리해서 결정문에 담아두면 이후 이자 계산이나 지급 시기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어, 유류분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유가 됩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은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정이 길어진다고 해서 시효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액지급이 원칙이 되면서 조정 단계에서 정할 사항도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지급할지,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할지, 나누어 지급한다면 각 회차의 금액과 기한을 어떻게 정할지가 모두 결정문에 담기는 내용이 됩니다. 분할 지급으로 정해졌다면 한 회차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전부를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이후 회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세부 문구는 조정 기일에서 즉흥적으로 정하기보다 미리 준비해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 앞서 내가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청구인의 자격 자체는 다투지 않고 금액이나 방법을 두고 다투는 단계에 왔다는 뜻일 수 있지만, 처음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라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로 한정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조문 자체가 삭제되어 더 이상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지적되어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시점의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는 점과 청구 상대방이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수유자·수증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이후 조정담당판사가 신청 취지의 범위를 판단할 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유증이나 증여 가액에 비례해서 반환 책임을 나누어야 하므로, 조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별 청구 근거를 구분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간이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기일 안에 판사를 설득해야 하므로 핵심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조정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필요 서류
가족관계 확인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재산 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증여·유언 확인증여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유언공정증서 사본(있는 경우)
계산 근거유류분 부족액 계산 내역을 정리한 표나 메모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정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이 가진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은 서류 준비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되므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 신청 같은 시효관리 조치는 먼저 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서운함을 나열하기보다, 언제 어떤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에 따른 계산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조정담당판사를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심한 사건일수록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와 담담한 서술이 결정 내용을 유리하게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도가 함께하는 유류분 조정·소송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든, 아직 조정 기일이 진행 중이든, 목표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이를 위해 세 단계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소송 전 준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청구기간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 처분을 막아둡니다.

2

조정·소송 진행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 입증과 심리를 진행합니다.

3

회수와 종결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을 바탕으로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도 정해진 순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에서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수임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위임계약을 맺고, 이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작성 순서로 사건에 착수한 뒤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진행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금액을 미리 정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므로 승소하면 인지대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내용이 일부만 마음에 안 듭니다. 전부 다시 다퉈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결정 내용 전체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만 다시 다투고 싶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골라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 전체의 효력이 상실되고 사건이 다시 조정 또는 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할 때는 결정 내용 전체를 놓고 지금 확정시키는 것이 유리한지,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 이의신청 기간을 며칠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해당해 넘기면 이의신청 자체가 부적법해질 위험이 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의 구제 절차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으므로, 넘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제받을 여지는 줄어드니 며칠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곧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확정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문에 분할 지급이나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 문구를 다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정 기일에 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절차에서도 당사자의 출석이 중요한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넘어가거나,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처리하고 사건을 소송 절차로 옮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이를 이유로 조속히 결정이나 소송 절차로 넘어가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별도로 상대방과 사적으로 다시 합의해도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안이라면 당사자끼리 별도로 합의한 뒤 그 내용에 맞춰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적인 합의는 별도의 공정증서나 화해조서 형태로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필요하다면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조정 내용에 반영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확정된 뒤에는 집행문을 받아 실제 회수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기간이 남아 있는 지금 바로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결정문 내용이 애매하게 느껴지거나 계산 근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남은 기간 안에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아직 조정 신청 전이라도 언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미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