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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임야 상속, 시세 없는 산지의 감정가가 곧 청구금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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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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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 임야 상속,
시세 없는 산지의 감정가가 곧 청구금액이 된다

거래 사례가 드문 시골 임야일수록 감정 절차의 결과가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이어집니다. 산정 기준과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상속개시 시가액 산입 기준
가정법원 감정인불확정 권리 평가
가액지급원물 아닌 금전청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가운데 유독 처리가 곤란한 것이 시골에 있는 임야나 산지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처럼 실거래가가 매달 갱신되는 부동산과 달리,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임야는 몇 년에 한 번 거래가 이뤄질까 말까 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시세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완만한 구릉지일 수도 있고,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접근조차 어려운 산지일 수도 있어 겉모습만으로는 가치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임야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이미 그 임야를 상속받았거나 생전에 증여받아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다른 형제들은 그 임야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른 채 부족액을 주장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반대로 임야를 받은 쪽에서는 실제보다 낮은 가치를 주장하고 싶은 유인이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감정가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 나아가 임야가 여러 형제의 공유 지분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있던 임야를 상속받으며 지분대로 등기만 해 두고 실제 이용이나 관리는 손을 놓아 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와 별개로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까지 함께 얽히면서 분쟁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임야는 상속인 대부분이 실제로 가 본 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유형의 분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부모님이 젊은 시절 취득해 둔 산지를 자녀 세대는 존재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위치나 경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서류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시골 임야나 산지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법원이 어떤 절차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개정된 민법 아래에서 이 감정가가 실제 청구금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공유 지분으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의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형제가 시골 임야를 먼저 받아 간 경우다른 형제들은 그 임야의 정확한 가치를 모른 채 상속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 거래 사례가 없어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인근에 비교할 만한 거래가 없어 임야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 공유 지분으로 임야를 물려받은 경우형제들 이름으로 지분등기만 되어 있고 관리나 처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임야를 넘겨받은 지 오래되어 산입 여부가 궁금한 경우생전 증여가 몇 년 전 일이라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 감정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감정평가액이 청구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조 자체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임야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목이 임야든 대지든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부동산이라면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일수록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청구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기초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원칙은 부동산의 지목이나 이용 현황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시골에 있는 임야나 산지 역시 상속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재산이라면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임야라는 이유로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임야 자체가 계산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그 임야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입니다. 아파트처럼 인근 실거래가가 풍부한 부동산은 시세 확인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거래가 드문 산지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정확한 가치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야가 얽힌 유류분 사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감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평가, 누가 어떻게 하나

유류분 산정에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민법은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산정하되, 조건부 권리이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골 임야처럼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다툼의 대상이 되면 결국 이 감정 절차를 통해 가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은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가 부족하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동향, 지목과 이용 현황, 접근성과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치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시세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가치를 확정 짓지 않고 제3의 전문가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을 요청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받은 이후에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의뢰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해 둔 자료가 많을수록 감정인이 참고할 정보도 풍부해집니다. 과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처럼 임야의 이용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감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액지급 원칙이 바뀐 이유와 의미

유류분 반환 방식과 관련해 최근 민법이 개정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가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으로 자리잡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즉 임야를 상속받은 사람이 그 임야 자체를 다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임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시골 임야처럼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이 얽힌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방식이었다면 지분등기나 현물분할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겠지만, 가액지급이 원칙이 된 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임야의 가치가 곧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감정가를 얼마로 산정하느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결정짓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과거처럼 임야 자체를 다시 지분등기 형태로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절차가 단순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등기 이전에 따르는 복잡한 후속 절차 없이 확정된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감정 절차만 제대로 마무리되면 그 이후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자가 쌓이는 구조이므로,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도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유자나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부담 범위가 나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청구를 서면으로 명확히 언제 표시했는지가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데 직결되므로,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청구 의사를 전달해 두는 편이 이후 정산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상속받은 임야는 어떻게 되나

부모님 명의의 임야를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만 해 두고 실제 관리는 손을 놓아 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류분 문제가 불거지면, 등기부와 지적도를 확인해 정확한 지분 관계와 경계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했는지가 남아 있어, 상속인지 증여인지 매매인지를 구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유 상태로 남아 있는 임야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문제는 유류분과는 별개로 공유물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뤄집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에 대한 불법 점유를 배제하거나 훼손을 막는 조치처럼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는 지분이 적은 상속인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임야를 개발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존행위

불법 점유 배제, 훼손 방지, 명의 정리처럼 재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지분과 무관하게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

임야를 개간하거나 임대하는 등 이용 방법을 바꾸는 결정은 공유자 전원이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과정에서 공유 지분 임야가 문제 되는 경우, 지분 자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도 단독 소유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뿐 아니라 공유관계로 인한 이용 제약까지 감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유 지분 임야가 얽혀 있다면 이 부분을 감정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지분 상태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분할과 유류분 반환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진행 전략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 공유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

유류분 부족액은 아무에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상대방, 즉 유증을 받은 수유자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야도 마찬가지여서, 유언장에 특정 형제에게 임야를 준다고 적혀 있었다면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임야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정 형제 앞으로 단독등기된 경우라면 그 형제가 청구 상대방이 되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생전에 임야를 증여받았다면 그 제3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 여러 명이 지분대로 나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자 얻은 지분 가액에 비례해 청구 범위가 나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등기부의 등기원인란을 통해 누가 어떤 경위로 임야를 취득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여를 반환받기 전에 유증부터 청구해야 하는 순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언으로 임야를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로 임야를 받은 사람이 각각 다르다면,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반환받은 뒤에도 부족액이 남아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포기각서를 써줬다면 소용없는 걸까

임야를 미리 증여받은 형제가 부모님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서 나중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근거로 이제 와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미리 작성한 유류분 포기 각서는 판례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지 않는다는 성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약속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뤄지는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다뤄지지만, 이 경우에도 포기 의사표시가 명확했는지, 포기의 범위가 임야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작성된 각서나 확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야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그 문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전 증여로 넘어간 임야, 산입되는 기준

임야를 상속이 개시되기 훨씬 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특정 자녀에게 증여해 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임야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증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사이에 이뤄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이 1년이라는 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라는 기간과 관계없이 그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임야처럼 가치가 크고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임야를 언제 누구에게 증여했는지, 그 증여 당시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접수일자, 증여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면 산입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대가 없이 넘겨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야 가치 산정에서 흔히 부딪히는 문제

시골 임야는 겉모습만으로 가치를 짐작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감정 과정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라도 실제로는 완만한 농지처럼 이용되고 있거나 반대로 급경사지일 수 있어, 서류상 지목만으로 가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 접근성

진입로가 없거나 사실상 다른 사람 땅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맹지 상태라면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개발제한·보전 규제

보전산지나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지에 따라 활용 가능성과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 사례의 시점

드물게 있는 인근 거래 사례라도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그대로 참고하기 어려워, 상속개시 시점에 맞춰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감정평가서 안에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 사진 같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감정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임야라면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가치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입목, 즉 임야 위에 서 있는 나무의 존재도 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림이 잘 되어 있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이 식재되어 있다면 단순히 토지 면적만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감정 단계에서 함께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하는가

임야처럼 가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부동산일수록 청구기간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가운데 특히 1년이라는 시효는 실무에서 체감상 매우 짧게 느껴지는 기간입니다.

문제는 임야의 존재와 가치를 확인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를 발급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감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 준비가 끝난 뒤에 청구를 시작하겠다고 미루기보다는, 자료를 모으는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청구 의사를 먼저 표시해 시효를 관리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상속개시 사실이나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가 1년의 기산점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역시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정확한 기산점 계산은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어떻게 진행되나

임야가 얽힌 유류분 사건도 결국 다른 유류분 사건과 같은 큰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세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 재산조사와 감정 준비

등기부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해 시효를 관리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 접수와 답변서 공방을 거쳐 감정 절차로 임야의 가치를 확정하고, 변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정 결과에 따라 가액을 임의로 지급받으면 종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임야는 감정 절차 때문에 다른 유류분 사건보다 진행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절차를 단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로 삼아야 할 지점 역시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상대방 명의로 확인되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두면 판결 이후 실제 회수 단계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준비할 서류

실제 상담과 사건 진행은 대체로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나누고, 필요하면 방문상담을 통해 등기부와 지적도 등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검토, 소장 작성이 이어지는 사건 착수 단계로 넘어가고, 이후 소송 수행과 진행 상황 보고가 이뤄집니다. 거리가 멀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와 전자문서를 활용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가 기본이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감정 절차와 소송 진행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자산자료 확인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는 감정 절차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감정 필요 여부,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밖에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임야처럼 감정이 필수적인 사건은 감정료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 등기부나 지적도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임야의 대략적인 위치와 상속 경위만 말씀해 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근에 거래된 사례가 전혀 없는 오지 임야도 감정이 가능한가요?

거래 사례가 드물더라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유사 토지의 동향, 지목과 이용 현황, 접근성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고할 자료가 적을수록 감정 결과를 둘러싼 이견이 생기기 쉬우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현장 사진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임야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임야가 이미 매도되어 없어졌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존재했던 사실과 그 당시 가치가 확인된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 원물이 아니라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매도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시점과 경위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유 지분으로 등기된 임야인데 다른 형제가 임의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임야를 개간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해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 과반수 동의 없이 진행되는 개발 행위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재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존행위는 지분과 무관하게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와 별개로 공유물 분쟁이 함께 얽혀 있다면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감정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있거나 산정 근거에 의문이 있다면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을 요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 평가되었는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감정평가서를 받는 즉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임야일수록 감정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화상담(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으로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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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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