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재심, 허위 주소로 나온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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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심, 나 몰래 나온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허위 주소로 소송이 진행돼 모르는 사이 확정된 유류분 판결, 재심과 추후보완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이 나를 상대로 유류분 관련 소송을 걸었는데 정작 나는 소장을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야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다른 주소로 소장을 보냈거나, 내가 이사한 사실을 알고도 옛 주소로 서류를 보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정황이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 법원에서 갑자기 판결문이나 강제집행 관련 서류가 날아와서 처음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
- 상대방이 내 현재 주소를 알고 있었을 텐데도 예전 주소나 다른 곳으로 서류를 보낸 정황이 있다
-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항소기간은 훨씬 지나 있었다
- 재심과 추후보완 항소 중 어느 쪽으로 다퉈야 하는지 헷갈린다
한줄 결론 · 상대방이 내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나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로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이 제한되고, 항소심에서 본안판결까지 났다면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재심보다 추후보완 항소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어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재심이란 무엇이고 왜 함부로 인정되지 않는가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어 심리를 받는 절차입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강한 효력이 생겨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사항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재심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만큼 아무 사유로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은 재심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이나 허위의 주소·거소로 소를 제기한 때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상속 분쟁에서는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거나, 일부러 상대방이 모르게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주소를 다르게 기재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그 사유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기 전 항소 단계에서 이미 허위 주소 문제를 알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나중에 확정된 뒤 같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서 규정은 재심이라는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자, 동시에 억울하게 소송 사실을 몰랐던 당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허위 주소로 1심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냈더라도, 그 뒤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본안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1심 판결 자체를 다시 재심으로 다투는 길은 막힙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자체에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재심사유
주소를 알면서 허위 주소나 소재불명으로 소를 제기한 때(제451조①11호)
단서 제한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 안 한 때는 재심 청구 불가
항소심 본안판결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다면 1심 판결 재심은 불가(제451조③)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허위 주소 문제와 자주 함께 등장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의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하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재판장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에는 마치 주소를 모르는 것처럼 하거나 이미 이사 간 옛 주소를 그대로 적어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정상적으로 송달을 시도하다가 결국 송달불능으로 처리하고,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당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상대방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앞서 살펴본 재심사유, 즉 주소를 알면서도 소재불명이나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 기록, 같은 시기 다른 서류에 기재된 주소,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 이력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주소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로 서로의 근황이나 주소를 잘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옛 주소로 서류가 송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알면서도 속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재심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 말고 추후보완 항소라는 길도 있습니다
허위 주소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돼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재심만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돼 판결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라면, 통상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바로 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 평가됩니다. 그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추후보완 사유를 함께 소명하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이던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간을 늘려주는 별도 규정인 제172조가 이 추후보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 2주 또는 30일이라는 기간 자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재심과 추후보완 항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추후보완 항소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시 폭넓게 다툴 수 있는 데 비해,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전제로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지만을 심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더 적합한지, 또는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를 판결 송달 경위와 확정 여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어느 절차든 기간이 매우 짧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조금만 지체돼도 대응 가능한 절차 자체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뒤늦게라도 유류분 관련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서류를 챙겨 최대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자체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사건번호나 법원 이름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우선 아는 대로 문의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추후보완 항소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 체류 시 30일) 이내 항소장 제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폭넓게 재심리.
재심의 소
확정판결을 전제로 법정 재심사유 해당 여부만 심리. 단서·항소심 본안판결 여부에 따라 제한.
재심과 청구이의의 소는 다른 절차입니다
유류분 관련 분쟁을 다루다 보면 재심과 함께 청구이의의 소라는 절차도 자주 언급됩니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해 집행을 막으려 할 때,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난 뒤에 새로 생긴 사정, 예컨대 판결 뒤에 채무를 변제했다든지 하는 사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심은 판결이 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사유, 즉 애초에 소송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허위 주소로 소를 제기해 당사자 모르게 판결이 난 경우는 판결 이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판결 뒤에 생긴 사정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재심을 통해 다퉈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둘을 혼동해 잘못된 절차로 대응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정작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두 절차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통해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새로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 판결에 따른 집행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집행을 멈추기 위한 조치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허위 주소 재심을 준비할 때 확보해야 할 증거
재심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청구인의 주소나 거소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최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청구인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다른 서류, 예컨대 장례 절차나 상속재산 협의 과정에서 오갔던 문서에 청구인의 현재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면 이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청구인의 주소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시점에 청구인이 실제로 어느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단체대화방 기록이나 가족 행사에서의 연락 내역처럼 일상적인 자료도 의외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신사의 통화 기록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메신저 대화 내용도 기기를 교체하거나 앱을 재설치하면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련 자료부터 백업해 두고, 그 상태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재심이나 추후보완 절차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나 통신사, 관공서가 보유한 자료를 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접하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유언장을 근거로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는데, 다른 형제는 오래전 독립해 따로 살고 있어 최근 연락이 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증을 받은 형제가 유류분 관련 확인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다른 형제의 주소를 예전 본가 주소로만 기재해 소송이 진행됐고, 정작 본인은 이사한 지 오래돼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청구인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상대방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되고, 반대로 정말 오랫동안 왕래가 끊겨 있었다면 단순 과실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사안마다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채권자나 금융기관을 통해 우연히 자신에게 강제집행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서야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급박한 만큼, 판결문과 집행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즉시 재심이나 추후보완 중 어느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신속하게 판단받아야 합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지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확정됐던 판결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되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본안에 대해 다시 심리해 새로운 결론을 냅니다. 유류분 소송이라면 애초에 진행되지 않았던 청구인 본인의 방어권, 즉 상속재산 범위나 특별수익, 기초재산 평가 같은 쟁점들을 처음부터 다시 다툴 기회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상대방이 이미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추후보완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있다면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재산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 경우가 많아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 절차를 통해 다시 심리를 받게 되더라도, 유류분 소송 자체의 핵심 쟁점, 즉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유류분율은 얼마인지,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다시 다퉈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심이나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곧바로 유리한 결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재산조사와 증거 확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심의 경우에는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법원이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심리해 판단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비로소 원래의 유류분 청구 자체에 대한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재심사유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했는지가 전체 절차의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유류분 판결, 기간 계산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 절차를 검토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의 기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소멸합니다. 소송이 뒤늦게 진행돼 재심이나 추후보완으로 다시 다투게 되더라도, 애초에 유류분 청구권 자체가 이 기간을 넘겨 소멸한 것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이미 한 차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는 시효나 기간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최초 소가 제기된 시점과 청구인이 실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재심이나 추후보완을 신청하는 시점을 모두 정리해 함께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계산은 하루 차이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여서, 관련 서류를 최대한 빨리 챙겨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날짜를 정리할 때는 소장 접수일, 판결 선고일, 확정일, 본인이 우연히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각각 별도로 표시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고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으로 다시 다투는 국면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본 구조 자체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기초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계산 과정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재심이나 추후보완으로 소송이 다시 열린다는 것은, 처음 소송이 진행될 때 준비했어야 할 자료를 이제야 준비할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한 차례 소송을 진행하며 제출한 자료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반박 지점을 찾아야 하고, 반대로 청구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자료, 예컨대 상속재산 관련 대화 기록이나 금융거래내역 같은 것들도 이 단계에서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에는 빠짐없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법도의 유류분 재심·추후보완 대응 3단계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일수록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안을 파악하고 진행합니다.
판결문·송달 관련 기록을 확인해 재심과 추후보완 중 무엇이 가능한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
재심의 소 또는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유류분 산정 쟁점을 처음부터 다시 다퉈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단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재심사유가 있는지, 추후보완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송달 관련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이 있다면 초기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5단계
| 단계 | 내용 |
|---|---|
| 1. 전화상담 | 02-591-5888로 판결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먼저 안내받습니다 |
| 2. 방문상담 | 판결문, 송달 관련 자료를 지참해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
| 3. 위임계약 |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상호 보관합니다 |
| 4. 사건착수 | 재심 또는 추후보완 서면 작성,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까지 준비합니다 |
| 5. 수행·보고 | 진행 상황을 단계마다 안내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런 사안은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그동안의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이 있으면 초기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우선 기억하는 대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도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 비대면으로 상담과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며, 재심이나 추후보완이라는 절차의 특성상 사건의 난이도와 다퉈야 할 쟁점의 범위,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리며, 정확한 예상 비용은 사안을 파악한 뒤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며, 2013년부터 관련 실무를 이어오면서 여러 방송 인터뷰와 유류분 관련 기획 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경제지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하며 상속·부동산 분쟁 실무를 폭넓게 다뤄왔고,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들의 재심·추후보완 사건도 다수 상담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통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거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판결의 존재를 확인한 날, 또는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실제로 판결문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를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 계산의 기준일 자체가 달라지면 대응 가능한 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심과 추후보완을 동시에 시도할 수는 없나요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살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먼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항소기간이 아직 살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추후보완 항소를 우선 검토하고, 이미 항소심까지 거쳐 본안판결이 났다면 재심 쪽으로 방향을 좁히는 식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한 뒤에 가능하므로 서류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재심을 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재심이나 추후보완을 통해 본안 결론이 바뀐다면, 이미 이뤄진 집행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분한 재산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는 처분 시점과 방식, 현재 재산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심이나 추후보완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의 현재 재산 상태를 함께 파악해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유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청구인의 주소나 거소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므로, 단순한 착오나 실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하는 문제이고, 겉으로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증거 확보와 정황 정리가 관건이므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일부만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재심은 원래 소송에서 당사자였던 관계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원래 판결에서 상대방으로 돼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애초에 소송의 피고나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처음부터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애초 소송의 당사자 구성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보며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뒤늦게 알게 된 유류분 판결, 재심과 추후보완 중 무엇이 가능한지 지금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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