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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이의의 소, 판결 뒤 집행을 막으려 할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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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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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담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집행을 막으려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는 아무 사유로나 낼 수 없고, 소를 낸다고 저절로 집행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변론종결 뒤이의 사유의 한계
정지 안 됨소 제기만으로는
제1심 법원청구이의의 소 관할

오랜 소송 끝에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아냈는데,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내놓지 않고 "청구이의의 소를 냈으니 집행을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아놓고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또 한 단계가 남아 있는 듯한 느낌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아무 때나 뒤집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며,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로 시간을 끌려 할 때, 무엇이 실제로 통하는 주장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회수까지 이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결론 요약 —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여러 사유가 있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이 없고, 집행을 멈추려면 상대방이 별도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이겼는데 왜 아직 안 끝난 걸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답변서 공방과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곧바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일부는 항소나 상고로 다투다가 최종 확정 이후에도 다시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소송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접하는 유류분권리자들은 "이겼는데 또 소송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힘이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는 재심 같은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정,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거나 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즉 판결 자체의 내용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정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면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지급을 미루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활용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 절차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사건은 형제자매나 부모 자식 사이의 분쟁인 경우가 많다 보니, 판결이 끝난 뒤에도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실제로는 별다른 근거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을 이어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분권리자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지점은 "혹시 정말로 판결이 잘못됐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 효력을 뒤집으려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절차의 구조이며, 실제 사건에서 상대방이 내세우는 사유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제출된 자료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의 소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첫 단계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쪽, 즉 유류분을 갚아야 하는 수유자나 수증자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가 됩니다. 관할이 제1심 판결법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간 사건이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처음 재판을 진행했던 제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이의 사유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꺼내며 집행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특정 사유만 주장했다가 패소한 뒤, 나중에 다른 사유를 들어 또 다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 방향을 잡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장에 적힌 이의 사유가 한 가지뿐이라면,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이 나중에 또 다른 사유를 들고나올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번 소장에서 여러 사유를 한꺼번에 나열했다면, 그중 어떤 사유가 실제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나누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 짚어야 할 절차가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별개의 소송으로, 청구이의의 소와는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겨두고 그 명의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절차가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옳고 그름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재심과도 분명히 구분됩니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 자체를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별도의 비상 불복 절차이고,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그 이후에 생긴 사정만을 이유로 집행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다시 다투겠다"는 취지로 말하더라도 실제로 제기한 것이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소장에 적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 전에 있었던 사정도 이의 사유가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그 선고 이후에 생긴 사정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재판 중에 다투었어야 할 특별수익 인정 여부나 계산 방식에 대한 불만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패소한 쪽이 "사실은 그때 특별수익이 아니었다"거나 "유류분 계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결 전 사정을 다시 꺼내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투었어야 할 내용이고, 확정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이미 끝난 쟁점을 재탕하려 한다면, 그 사유가 변론종결 전의 사정인지 후의 사정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변론종결 뒤에 실제로 발생한 사정이라면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가 실제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로 채무가 정리됐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판결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별 사건의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점 확인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관할 확인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됐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계속 준비

소 제기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소만 제기하면 집행이 멈추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절차,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소를 냈다는 말만 듣고 지레 집행을 포기하거나 멈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제공 여부를 정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집행을 실제로 멈추게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그 소를 심리하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이루어지고, 사안이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더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일정 기간 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속한 절차 구조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집행정지를 받아내려면 나름의 소명자료를 갖추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반대로 유류분권리자 쪽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집행법원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건과 기한이 매우 촘촘하게 붙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는 하루 이틀의 대응 속도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정지가 일정 기간 조건부로 인정됐는데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이 다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정지는 한 번 결정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조건과 기간이 함께 따라붙는 잠정적인 조치인 경우가 많으므로,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상대방의 신청 경과를 계속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조건과 기한을 별도로 정리해 두고,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집행 재개를 신청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돼도 끝난 게 아닌 이유

상대방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일단 인정됐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집행정지는 대개 담보 제공이나 일정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이 붙는 잠정적인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채권자, 즉 유류분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이 다시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상대방의 통보만 듣고 사건에서 손을 놓아버리면, 정작 조건 불이행으로 집행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담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정해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청구이의의 소 자체와는 별개로 새로운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특정 집행 절차의 진행을 멈추는 조치일 뿐, 상대방의 재산 처분 자체를 막는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정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건부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랜 소송 끝에 받아낸 판결이 이 마지막 단계에서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절차상의 세부 사항까지 놓치지 않는 태도가 결국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이의 사유가 실제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정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전 쟁점을 재탕하는 수준이라면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변론종결 뒤의 사유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면 그 소명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담보 제공 조건이 붙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 대응과 별개로 이미 확보해 둔 압류나 가압류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소장과 소명자료를 문장 단위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정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판결 전 쟁점을 표현만 바꾸어 다시 꺼내고 있는지는 소장의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분이 명확해지면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어느 부분에 힘을 실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시점 자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소를 제기했다면, 그 사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사정 변화를 근거로 삼고 있는지, 시점상 앞뒤가 맞는 주장인지를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답변서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실제 회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계속 파악해 두는 것도 중요한 대응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명의로 옮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대응과 병행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개의 집행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 두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와 함께, 급여나 예금 등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병행하면 어느 한쪽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 둔 경우일수록 이런 병행 전략이 실제 회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함께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계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판결에 따른 가액 지급의 경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구조이므로, 이 이자 계산이 정확한지도 함께 점검해 두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자 계산 방식이나 기산일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핑계와 실제 판단

상대방 주장"애초에 유류분 계산이 잘못됐다, 다시 따져봐야 한다."
판단 방향계산 방식에 대한 불만은 변론종결 전 쟁점입니다. 확정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사유가 되기 어렵고, 항소·상고 단계에서 주장했어야 할 내용입니다.
상대방 주장"소를 냈으니 돈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 달라."
판단 방향청구이의의 소는 그 자체로 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이미 일부를 갚았으니 나머지만 계산해야 한다."
판단 방향변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면 변론종결 뒤의 사정으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대방 주장"상계할 채권이 있으니 그만큼은 못 준다."
판단 방향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 역시 변론종결 뒤에 실제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상계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상대방 주장"제1심 법원이 아니라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으니 그쪽에서 진행하겠다."
판단 방향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입니다. 다른 법원에 제기됐다면 관할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오히려 유류분권리자 쪽에서 관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상대방 주장"소송 비용이 아까우니 알아서 협상하자면서 계속 미룬다."
판단 방향협상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이 집행 절차를 멈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협상이 진전 없이 시간만 끄는 모습이라면 예정된 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며 협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사건을 소송 전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본안 절차, 그리고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대응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상대방이 시간을 끄는 국면은 대개 세 번째 단계, 즉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 회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1
강제집행 계속 진행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2
청구이의의 소 대응

이의 사유의 시점과 근거를 따져 반박하고, 집행정지 신청에도 함께 대응합니다.

3
재산 확인·회수

재산명시·재산조회를 병행해 상대방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실제 회수로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유류분을 회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그 사이 재산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해 두면 결국 회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소송 제기 소식만 듣고 대응을 미루면 그 사이 재산이 흩어져 버릴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까지 받아낸 유류분권리자 중 상당수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랜 소송 과정을 거치며 형제나 부모 자식 관계가 이미 크게 상해 있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청구이의의 소라는 또 다른 절차까지 마주하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 온 사건일수록 실제 회수까지 남은 거리는 생각보다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마지막까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5단계

판결 이후 상대방의 청구이의의 소 소식을 접하셨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888로 연락하시면 판결문과 집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방문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기존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위임계약 체결 후 재산조사와 집행 준비 단계로 이어집니다.

  • 확정된 유류분 판결문 및 집행문
  •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소장·소명자료 사본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번호(경매·압류 등)
  • 상대방의 변제·상계 주장이 있다면 관련 자료(있는 경우)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대응 절차인지, 새로운 소송으로 처음부터 진행하는 사건인지, 그리고 집행 대상 재산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집행 관련 예납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하며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이나 집행 관련 서류가 일부 누락되어 있어도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판결 확정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폭넓게 다뤄온 경력이 있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지쳐 있는 의뢰인이 실제 회수라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챙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 출연과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를 통해 상속과 유류분 분쟁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꾸준히 알려온 점도 이 분야 사건을 다루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판결까지 받아낸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가 상당 부분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 대응이나 집행 단계 진행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소송보다 오히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고,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상담 시 함께 지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으로 이어지며,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정리하는 과정부터 함께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확정 후에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하는데 청구이의의 소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항소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변론종결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정을 이유로 집행을 다투는 별도의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현만으로 헷갈리기 쉬우니 실제로 판결이 확정됐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여부는 판결문에 확정증명이 붙어 있는지, 상소기간이 지났는지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와 소명을 인정해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었다는 소식만으로 대응을 멈추기보다는, 상대방의 소명자료를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진행 중인 집행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병행해 두면 이후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됐다면 그 담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대방이 지면 다시 다른 이유로 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의 사유가 여러 가지라면 동시에 주장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이유를 바꿔가며 청구이의의 소를 반복하는 방식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소송 이후 실제로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이의 제기로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그 경위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의 진행 경과와 주장했던 사유를 기록해 두면, 이번에 제기된 사유가 이미 다투어졌던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상담(점심시간 12:00~13:00)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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