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상속포기한 형제, 남은 상속인 몫과 유류분은 어떻게 바뀌나
페이지 정보

본문
유류분 상속포기한 형제, 남은 상속인 몫과 유류분은 어떻게 바뀌나
형제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소급효, 상속분 재배분, 유류분 계산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이 "나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채무가 많아서, 이미 생전에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서, 혹은 형제간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등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은 다른 형제들, 특히 유류분 부족을 걱정하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포기한 몫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받을 유류분액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필요 없다는 의사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효과를 가진 제도입니다. 포기가 어떤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포기한 몫이 남은 상속인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지고, 그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하는 유류분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반대로 포기와 한정승인을 혼동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형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들끼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없는 존재로 흔히 언급되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즉 3순위 상속인으로서의 형제자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글의 상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이므로, 자녀들 사이에서 누군가 포기하더라도 남은 자녀들의 유류분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 몫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포기의 절차와 소급효, 포기한 몫의 귀속 비율,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 계산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한정승인과의 차이, 형제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 경우의 처리, 청구기간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형제의 포기 소식은 대개 장례를 치른 직후, 아직 상속재산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시점에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기 신고서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채 다른 형제의 말만 듣고 상속분을 지레짐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서 살펴볼 소급효와 재배분 비율을 잘못 계산해 유류분 부족액을 실제보다 적게 또는 많게 오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와 그 신고 내용을 서류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계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내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포기와 한정승인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포기한 형제가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어 유류분 계산이 복잡해졌다
- 유류분 청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상속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민법 제1019조①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포기를 하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는 말이나 문자로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가 제1019조①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수리되어야 비로소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구두로 나는 필요 없다고 합의했더라도 가정법원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상속분 양도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식 포기 신고가 된 경우와 단지 협의서에 도장만 찍은 경우는 법적 효과가 다르게 취급될 수 있고, 뒤에서 살펴볼 소급효와 상속분 재배분 규정도 정식 포기를 전제로 합니다. 형제가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실제로 가정법원에 신고가 되어 수리되었는지, 언제 신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시점과 별개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신고가 유효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로서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신고가 늦어 기간을 넘겼거나 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수리되지 않았다면 포기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포기 신고가 실제로는 상속개시 이후 3월 이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은 신고한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법률상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 소급효는 유류분 계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데, 포기한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면 상속인 범위 자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뺀 나머지로 재구성됩니다. 포기자가 잠시라도 상속인이었다가 나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한두 달이 지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상속분이 바뀐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률상으로는 애초부터 그 형제가 없었던 것처럼 상속개시 시점부터 재구성됩니다. 따라서 포기 신고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에 관해 이루어진 처분행위나 협의가 있었다면 그 효과가 소급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포기 이전에 이미 제3자와 사이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거래관계까지 무제한으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기한 몫은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돌아가나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상속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상속분의 비율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이 균분으로 각 3분의 1씩 상속받는 상황에서 그중 한 명이 포기하면, 남은 두 명은 포기 전 자신들의 상속분 비율, 즉 1대1의 비율로 포기한 몫을 나누어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각자 2분의 1씩 상속받는 셈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균분 및 배우자 5할 가산 비율이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그 비율 그대로 포기한 몫이 재배분됩니다.
| 구성 | 포기 전 법정상속분 | 형제 1명 포기 후 |
|---|---|---|
| 자녀 A | 3분의 1 | 2분의 1 |
| 자녀 B | 3분의 1 | 2분의 1 |
| 포기한 자녀 C | 3분의 1 | 0 (소급 소멸) |
위 표는 자녀 세 명이 균분 상속하던 단순한 예시로, 실제 사안에서는 배우자 유무, 대습상속 여부, 이미 이루어진 증여 등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포기로 인해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커지면 그만큼 유류분액의 기준이 되는 숫자도 커집니다. 즉 형제가 포기하면 남은 형제들의 법정상속분이 늘어나고, 그 늘어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계산하는 유류분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속분 비율의 문제이고,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증여, 채무를 모두 확인한 뒤 계산해야 확정됩니다. 포기로 상속분이 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증여나 유증의 규모에 따라 여전히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대습상속이 개입되는지에 따라서도 재배분 비율 자체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기본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부터 정확히 확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이 늘어나면 유류분액도 함께 늘어나는 계산 구조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순서대로 곱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이 기초재산의 범위를, 제1112조는 유류분율을 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가 포기해 법정상속분이 커지면 이 공식의 두 번째 항인 법정상속분 수치가 커지므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유류분액도 함께 커집니다. 앞서 든 예시처럼 자녀 세 명이 균분 상속받던 상황에서 한 명이 포기해 남은 두 명의 법정상속분이 각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었다면, 그만큼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곱하는 법정상속분 수치도 커져 결과적으로 유류분액 자체가 늘어납니다.
유류분액이 산출되면 그 금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받은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115조①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원물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원칙이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제1115조②에 따라 각자 유증받은 가액의 비율로 반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형제 한 명이 포기했다고 해서 나머지 형제 전원이 무조건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실제 청구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청구 구조 자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유류분 계산 예시
계산 구조를 숫자로 확인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은 3억원,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장남에게 15억원을 증여했고 이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져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자녀 세 명(장남, 차남, 삼남)이며 그중 삼남이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마쳤습니다.
먼저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시 남아 있는 재산 3억원에 산입되는 생전증여 15억원을 더하고 채무 전액인 0원을 빼면 기초재산은 18억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삼남의 포기로 인해 재배분되는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원래 세 자녀가 각 3분의 1씩 균분하던 상황에서 삼남이 포기했으므로, 남은 장남과 차남은 각자 2분의 1씩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차남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 18억원에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인 2분의 1을 곱해 산출합니다. 계산하면 18억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차남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액입니다.
다음으로 차남이 실제로 받은 몫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3억원은 삼남의 포기로 장남과 차남이 각 2분의 1씩, 즉 각 1억5000만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차남은 생전에 별도의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차남의 순상속분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유류분액 4억5000만원에서 차남의 특별수익 0원과 순상속분 1억5000만원을 뺀 3억원이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삼남의 포기로 차남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어난 것이 유류분액을 키우는 데 직접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장남이 생전에 받은 증여 규모와 차남 자신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구성과 증여 내역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정확한 재산조사와 증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예시에서 장남이 받은 증여가 15억원이 아니라 훨씬 적은 금액에 그쳤다면 기초재산과 유류분액이 함께 줄어들어 부족액의 규모도 그만큼 작아지고, 증여액이 아주 적다면 부족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증여 규모 하나만 달라져도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크게 바뀌는 것이 유류분 사건의 특징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자체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소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재배분된다.
한정승인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 취득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형제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혼동되는 일이 잦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 민법 제1028조에 근거를 둡니다. 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민법 제1030조①에 따라 제1019조① 기간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책임 범위만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형제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으로 남아 있고 그 상속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포기한 형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상속분 자체가 다른 상속인에게 재배분됩니다.
이 차이는 유류분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제가 포기했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남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커지지만, 형제가 한정승인을 한 것에 그쳤다면 상속인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선택한 이유가 채무 초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초재산 계산 시 채무 전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인 유류분액 규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로부터 상속 안 받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포기 신고인지 한정승인 신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지레짐작으로 유류분 계산을 진행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의 서류 형식도 다르다는 점이 확인의 단서가 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 목록이 첨부되어야 하는 반면, 포기 신고서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벗어나겠다는 의사표시만 담으면 되므로 재산 목록 첨부가 필수는 아닙니다. 형제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형식만으로도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에게 사본 제공을 요청해 두는 편이 이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기한 형제가 생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별개의 문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는, 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경우입니다. 포기와 생전 증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포기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지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절차이고,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완결된 재산 이전이므로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그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포기한 형제가 받은 증여 역시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재산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제1118조의 준용을 통해 유류분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는 기여분 제도 자체는 제1118조가 이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류분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식의 결론은 성립하지 않으며, 위에서 살펴본 제1008조 단서가 정하는 특별수익 예외와 기여분 제도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포기한 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는지, 그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성격의 것인지, 특별수익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부족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여 시점, 경위, 규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남은 것은 청구기간을 지키는 일
가정법원 신고 여부·시점 확인, 정식 포기인지 단순 협의인지 구분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재배분
기초재산 × 재배분된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청구
아무리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했다고 해도 청구기간을 넘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형제의 포기라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나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 신고가 정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남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재계산하고, 유류분 부족액까지 산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기 쉽습니다. 그 사이에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시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개시 사실 자체를 안 시점과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두 사실을 모두 안 시점부터 1년이 기산되므로, 형제가 포기한 사정과 별개로 다른 형제나 제3자가 받은 증여·유증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정확한 계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장 접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산조사와 감정을 통해 확정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경우 02-591-5888로 전화 주시면 자료 없이도 상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로 상속재산 규모나 증여 내역을 전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등기, 금융자산자료 등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확보해 나갈 수 있으므로,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시효 관리 방법부터 점검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기한 형제도 나중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그 형제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포기한 형제는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도 함께 잃습니다.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기 신고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고 경위와 의사표시 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므로 서류를 놓고 상담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형제들끼리 말로만 정리한 경우도 법적 포기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가족들 사이의 구두 합의나 각서만으로는 법적인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상속분 양도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있고, 법적 효과도 정식 포기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밟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서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포기한 형제가 생전에 부모님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생전 증여와 상속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 자체는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유지되지만,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이루어졌거나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예외도 있으므로, 증여의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나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계좌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이력을 통해 증여 시점과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의 포기로 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이 복잡해졌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 이전글유류분 한정승인 배당변제, 빚 많은 상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절차 26.09.08
- 다음글유류분 청구이의의 소, 판결 뒤 집행을 막으려 할 때 대응법 26.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