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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대습상속, 아버지 대신 손자가 받는 몫과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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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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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담 안내

유류분 대습상속,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의 몫은 어떻게 되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는 아버지 대신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분 계산법과 유류분 산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2직계비속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한
10년상속개시부터 기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신 경우, 손자녀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아버지의 상속 순위를 자녀인 손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고 보면, 함께 살던 삼촌이나 고모가 재산을 이미 나눠 가진 뒤라 손자녀에게는 아무런 몫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자녀가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얻은 손자녀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가 이 글에서 다룰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시점과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습상속분의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유류분 부족액도 제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일찍 여읜 손자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쪽 집안과의 왕래가 뜸했던 경우가 많아, 상속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흔합니다. 삼촌이나 고모 입장에서도 조카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재산의 상속에서 내 몫이 궁금하다
  • 삼촌이나 고모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았거나, 사망 후 협의 없이 재산을 나눠 가졌다
  • 대습상속인으로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
  •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유류분을 어떻게 나눠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 — 아버지의 순위를 손자녀가 이어받는 원리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원래 가졌을 상속인의 자리를 손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습상속이 손자녀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가졌을 자리를 순서만 바꿔 이어받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자녀는 삼촌·고모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뒤에서 볼 유류분 역시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의 원인은 사망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의로 할아버지나 그 배우자,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했던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은닉한 경우처럼 상속결격 사유(제1004조)에 해당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도 그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가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단순한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입니다. 아버지가 지병이나 사고로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글도 그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면 손자녀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인 삼촌·고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아버지의 사망 시점이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보다 앞서야 한다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사망일자를 정확히 대조해 어느 쪽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손자녀는 대습상속인이 아니라 아버지를 거쳐 다시 상속받는 통상의 상속인이 되어 계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대표적인 상황

단순 사망형

아버지가 지병·사고 등으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손자녀가 아버지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결격형

아버지가 유언서를 위조하거나 상속인을 해치는 등 제1004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상실선고형

아버지의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 손자녀가 아버지의 순위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결격형이나 상실선고형은 사실관계 확인이 까다로울 수 있어, 대습상속 원인 자체를 두고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 — 아버지의 몫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민법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즉 손자녀가 새로 상속분을 산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구조입니다. 삼촌·고모가 각각 상속분 얼마씩을 갖는지 먼저 정하고, 그중 아버지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손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손자녀가 한 명이라면 그 상속분을 단독으로 물려받지만,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제1010조 제2항에 따라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가 정하는 균분 원칙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몫이 삼형제 중 3분의 1이었다면, 손자녀 두 명은 그 3분의 1을 다시 절반씩 나누어 각각 6분의 1을 대습상속분으로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배우자, 즉 손자녀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어머니 역시 아버지와 동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분 계산에는 배우자 가산 규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정확한 상속분 산정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서류를 갖추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대습상속분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습상속분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도 어긋나게 되므로, 가족관계와 대습 원인을 먼저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순서상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손자녀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습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으로서 그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얼마나 인정되나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 지위에서 상속인이 된 것이므로, 유류분율 역시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가졌을 유류분율과 동일한 비율이 대습상속인인 손자녀에게도 인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앞서 계산한 대습상속분 비율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손자녀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게 될 순상속분을 뺀 것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할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넘겨받기로 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지점이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처럼 가액 산정이 애매한 재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가치 산정이 쉽지 않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대습상속과는 무엇이 다른가

제1001조는 대습상속의 원인을 직계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삼촌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삼촌의 자녀인 사촌 역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손자녀의 경우와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고,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로 해당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본인은 물론, 형제자매의 지위를 대습받은 조카 역시 유류분권리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는 손자녀의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인 2분의 1을 그대로 인정받지만, 삼촌·고모의 자리를 이어받는 조카의 대습상속은 상속분은 인정되어도 유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헷갈려 조카가 유류분을 청구하려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습의 원인이 된 사람이 누구였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대습 (아버지 → 손자녀)

할아버지의 직계비속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유류분율 2분의 1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대습상속분을 기초로 유류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대습 (삼촌 → 조카)

상속분은 대습받아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조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배제됐다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여럿이 있으면 그 공유가 됩니다.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된 이상 삼촌·고모와 함께 상속재산의 공유자이자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손자녀의 존재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굳이 알리지 않고 삼촌·고모끼리 협의서를 작성해 등기까지 마쳐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그 자체로 온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손자녀가 뒤늦게 절차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상속재산분할 자체를 다투는 방법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할아버지 명의 재산이 상속 이후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등기부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흐름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손자녀가 협의분할 절차 자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시효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즉시 시효관리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서류상 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어 등기까지 넘어간 상태라 하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은 금전으로 가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등기를 되돌리는 절차 없이도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 자체가 손자녀의 청구를 막는 결정적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협의분할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협의분할 결과는 그대로 두고 유류분 부족액만 별도로 청구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유리한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삼촌·고모가 이미 처분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실제로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재산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기초재산부터 반환까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기초재산 파악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예금 등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등기부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삼촌·고모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본인이 밝히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되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보다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기초재산이 확정되면 대습상속분 비율과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하고, 여기서 손자녀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이 부족액은 원물이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 규정도 있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소송 진행을 매끄럽게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할아버지를 오래 모셨거나 병간호를 했다는 기여분 주장으로 손자녀의 유류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유류분을 정하는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 자체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도 유류분액 계산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청구기간 1년・10년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

그렇습니다.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서 청구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유류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사망 사실이나 재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손자녀가 할아버지 쪽 집안과 왕래가 끊긴 상태로 지내다가, 한참 뒤에야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삼촌이 재산을 이미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안 날과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설령 사실관계를 늦게 알았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손자녀가 미성년일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라면 성년이 되어서야 이러한 사정을 파악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었던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안 날의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이 받을 몫에 부족이 생길 정도의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손자녀 입장에서는 삼촌이 할아버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한 시점, 혹은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나중에 기간 도과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 실제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1

소송 전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대습 원인을 확인하고,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청구기간을 관리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고,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진행한 뒤 판결에 이릅니다.

3

회수 단계

판결이 나오면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재산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판결까지 받고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부터 사건 착수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대습상속이 얽힌 유류분 사안은 일반적인 유류분 청구보다 확인할 가족관계가 한 단계 더 늘어납니다. 전화 상담(02-591-5888)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망 시점, 대습상속의 원인, 삼촌·고모의 재산 처분 정황을 먼저 정리한 뒤 방문상담으로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방문상담에서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수임계약서를 작성해 사건을 정식으로 맡기고, 재산조사와 필요시 가압류·가처분 검토를 거쳐 소장을 준비하는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소송을 이어가게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상담과 서류 접수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증권 등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할아버지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삼촌·고모가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난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과정에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외에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

대습상속인인 손자녀가 형제자매 여러 명인 경우, 앞서 살펴본 대로 아버지 몫의 상속분을 다시 균분으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때 유류분 청구도 각자 자신의 대습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청구할 수 있고, 형제 중 한 명이 청구를 포기하거나 시효를 넘겼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몫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청구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손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통상 생존한 부모, 즉 손자녀의 어머니나 아버지 쪽 배우자가 친권자로서 대리하지만, 그 배우자 본인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어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성년이 되고 한참 지난 뒤에야 할아버지의 상속과 대습상속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입니다. 이런 사례일수록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손자녀 형제가 서로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거나 왕래가 뜸한 경우에는 청구 여부를 두고 형제 간에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가족 관계를 고려해 청구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유류분은 각자 고유한 권리이므로 형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내용증명 발송 등 최소한의 시효관리 조치는 형제들이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소송 이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접근 방식을 조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할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상속개시 전, 즉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미리 쓴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포기라는 절차 자체가 상속이 개시된 뒤에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어떤 문서에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손자녀의 대습상속권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니 상담을 통해 문서를 직접 확인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인데 한 명만 유류분을 청구해도 되나요?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각 유류분권리자에게 고유하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형제인 다른 손자녀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자신의 몫만큼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분 자체가 손자녀 여럿이 나눠 갖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정확한 대습상속분 비율을 먼저 확정해야 유류분액도 정확히 산정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청구할지 각자 진행할지는 가족 상황과 시효 임박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삼촌이 할아버지를 오래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면 제 유류분이 줄어드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유류분을 정하는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삼촌의 기여분 주장이 손자녀의 유류분 부족액 계산 자체를 낮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기여분이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어 유류분과는 별개로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삼촌이 아버지 생전에 미리 증여받았다면 그것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가 원칙적으로 더해집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1년보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 생전에 있었던 오래된 증여까지 모두 포함되는지는 증여 시점과 경위,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습상속과 유류분이 얽힌 사안은 가족관계 확인부터 상속분 계산까지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은 휴무이며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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