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유류분, 도장 찍었다고 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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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도장을 찍었다고
유류분까지 포기한 걸까요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뒤에도 유류분 부족분을 되찾을 길이 남아있는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끼리 모여 재산을 나누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른 형제가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따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협의로 다 정리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유류분의 관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자매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미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특정 형제만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협의 당시에는 다른 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경우
- 협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그 문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도 헷갈리는 경우
- 협의분할 이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유류분은 포기한 것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끼리 모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각자 서명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이후에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끝난 일이라고 체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상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부분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류분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서 문구에 이 협의로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식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그 문구가 유류분 포기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사안마다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협의 당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은 협의서 작성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오해는 협의분할이라는 절차가 상속재산 전체를 완전히 마무리 짓는 절차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일 뿐, 생전에 이미 이루어진 증여까지 그 협의 안에서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나누기 전까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순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녀들에게 곧바로 넘어가지만, 아직 내 몫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체 재산에 대해 지분을 가진 공유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공유 상태를 각자의 몫으로 확정 짓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눌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각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갖게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공유·분할 절차는 어디까지나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 증여재산은 애초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협의로 상속재산을 다 나눴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로 빠져나간 재산은 처음부터 협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에 대한 권리 구제 수단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 때문에 협의분할 이후 생전 증여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 협의서 자체를 다시 쓰기보다 그 부분만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서를 무효로 만들려 하기보다,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을 별개로 청구하는 편이 절차상 더 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과 유류분,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상속재산분할협의 | 유류분반환청구 |
|---|---|---|
| 대상 재산 |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 | 생전 증여·유증으로 이미 빠져나간 재산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06조·제1013조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 기간 제한 |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음 | 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 |
위 표에서 보듯 두 절차는 대상 재산의 범위부터 다릅니다. 협의분할이 끝났다고 해서 유류분 문제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표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협의서 문구와 실제 재산 내역을 함께 대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직후든, 몇 년이 지난 뒤든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만 하면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길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즉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자율에 맡겨진 절차이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의분할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과, 그 협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협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해서 그 협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 예를 들어 생전 증여를 이유로 한 유류분 부족액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분할이 완료된 뒤에도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다면, 별도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때 협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협의 당시의 사정이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다시 동의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협의분할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다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협의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버렸다면 그 시점부터는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 지 1년이 안 됐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은 시점과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서 작성일이 오래됐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른 상속인의 증여 사실을 알았는가를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 이후 시간이 꽤 지났더라도, 증여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경우라면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시점을 놓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의 핵심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 두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협의분할 이후라도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생전 포기와 상속개시 후 포기는 다릅니다
유류분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언제 포기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약속을 했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포기 의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서에 서명한 시점이 상속개시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그 협의가 곧바로 유류분 포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협의서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한편 이미 많은 빚을 진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몫을 포기하듯 협의분할에 응한 경우라면, 그 협의 자체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쟁점이므로 함께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분할서에 서명한 시점, 그 문구, 서명 당시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어느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이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협의분할이 끝난 뒤 유류분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여러 반박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말들과 그에 대한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도장 찍었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하지 마
협의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생전 증여 부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때 협의할 때 다 얘기 끝난 거야
협의 당시 생전 증여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그 부분까지 논의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와서 청구하면 시효 다 지난 거 아니야
시효는 협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이라면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포기 문구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이 협의로써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협의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유류분 관련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협의서 전체의 맥락과 작성 경위, 상속인들이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명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포기 의사가 명확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적 합의에 그친 것인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관련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배제하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작성된 협의서에 포괄적 포기 문구가 들어가 있어 걱정이라면, 그 문구의 의미와 효력 범위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유류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협의서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성급하게 포기라거나 포기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상속인이 보장받는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유류분율은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율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협의분할 등을 통해 실제로 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협의분할로 받은 몫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이 청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되고,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도 부족하면 증여를 상대로 청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이 계산 과정은 재산 목록 확정,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판단,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 확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개인이 혼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의분할 이후의 사안이라면 협의 당시 받은 재산 내역까지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는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자와 그 증여를 받은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주고받은 증여라면 그보다 오래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이후의 사안에서는 이 산입 범위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부족액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진행하는 회수 3단계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상속개시 당시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로 공방이 시작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부동산 감정 같은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 과정을 지나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협의분할 이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협의서의 효력 범위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내용대로 임의로 이행하면 협의를 통해 지급받으면 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분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협의분할 이후의 유류분 청구는 협의서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 이력이 있는 사건은 협의서 자체의 효력과 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서 문구를 분석하는 데 특히 공을 들이게 됩니다. 어떤 문구가 있고 어떤 문구가 없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의서 원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상담과 소송 준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591-5888로 연락하시면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후 방문 상담을 통해 협의서 사본, 가족관계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 순으로 사건이 착수됩니다. 착수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협의분할 당시 작성한 협의서, 그리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당장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청구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도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상속·유류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전해 왔습니다. 협의분할 이후의 복잡한 유류분 사안도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특히 협의분할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사안은 협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의서 원본을 놓고 다른 법률 조력을 받아본 뒤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협의서 사본만큼은 반드시 챙겨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전에 미리 협의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그만큼 상담 시간을 알차게 쓰실 수 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준비된 자료가 그대로 입증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이후에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마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효는 협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생전 증여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아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다른 형제의 재산 내역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거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가 예전에 몰랐던 증여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협의분할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기보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협의분할 당시 이미 다른 형제의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상태라면 청구가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언제 정확히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분할서 자체는 협의 대상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 그리고 유류분 시효는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로 흐른다는 원칙,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협의분할 이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께, 우선 협의서 사본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협의분할 당시 몇 명이 상속인이었는지, 각자 어떤 재산을 나눠 가졌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생전 증여가 누구에게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기초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부족액을 순서대로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분할서에 서명한 상속인 본인의 기억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류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추후 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했는데 그 안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서에 유류분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면, 협의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서의 전체적인 맥락, 다른 표현들, 작성 당시의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협의서 원문을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협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레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기간 안에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의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 시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협의분할 당시에는 몰랐던 생전 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협의서를 다시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협의서 자체를 무효로 하기보다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생전 증여 부분에 대해 별도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생전 증여는 그 협의의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협의서 문구나 작성 경위에 따라 사안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협의서 사본과 증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며, 등기부등본이나 금융자료를 통해 증여 시점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과 이미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는데, 굳이 유류분까지 따져야 할까요?
협의분할로 받은 몫이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액에 이미 도달했다면 별도로 청구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별도로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본인이 받은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재산과 각자의 순상속분을 실제로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정확한 숫자를 놓고 한 번은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미루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협의분할 당시 받은 몫과 유류분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협의분할서를 이미 작성하셨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이 남아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압니다. 협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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