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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포괄유증, 재산 전부 물려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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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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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아버지가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줬다면
유류분 포괄유증,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재산 전부를 한 사람에게 넘긴다는 유언, 즉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1/2배우자·자녀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간
10년상속개시일 기준 기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내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다면, 나머지 자녀나 배우자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유언을 포괄유증이라고 부르는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는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형제 중 한 명에게 물려준다고 정해 놓은 경우
  • 유언장에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재산 전체 또는 몇 분의 몇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
  •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채무까지 함께 떠안는지 궁금한 경우
  • 유증과 별도로 생전 증여도 있었던 경우, 누구를 먼저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궁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상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반환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포괄유증이란 무엇이고, 특정유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아파트를 누구에게 준다"처럼 구체적인 재산을 콕 집어 주는 것을 특정유증이라 하고, "전 재산의 2분의 1을 누구에게 준다" 또는 "내 재산 전부를 누구에게 준다"처럼 상속재산 전체 또는 그 비율을 정해 넘기는 것을 포괄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처럼 상속채무까지 함께 승계하고 다른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고, 특정한 재산에 대한 채권적인 권리만 갖는다는 점에서 포괄유증과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유언장에 적힌 표현이 특정 재산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재산 전체나 비율을 지칭하는지에 따라 어느 쪽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유류분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몫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게 됐다면, 그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유류분반환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무엇이 다른가

구분포괄유증특정유증
대상재산 전부 또는 비율특정 재산 하나하나
지위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채권적 권리만 보유
채무 승계상속채무도 함께 승계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재산만 챙기고 채무는 피해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 함께 떠안게 되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이 점을 함께 이해해 두는 것이 협상이나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유언, 유류분까지 막을 수 있나요

유언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아무리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준다"고 유언했더라도, 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유증으로 재산 전부가 한 사람에게 몰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찾을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이 아무리 명확하고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애초에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즉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유증했다고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각자의 유류분율에 따른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나 조카처럼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더라도 유류분을 근거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유증을 먼저, 부족하면 증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때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유증을 받은 사람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남으면 그다음으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경우라면, 유류분 부족액 청구의 1차 상대방은 바로 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별도로 증여도 했다면, 포괄유증분으로 부족액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증자나 수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즉 포괄유증을 나누어 받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 비율에 따라 반환할 몫도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곧바로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만 상대로 청구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유증과 증여를 모두 파악한 뒤, 누구를 상대로 얼마씩 청구할지 순서와 비율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 순서 요약

①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 → ② 그래도 부족하면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 → ③ 수유자·수증자가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서 나누어 청구.

개정된 민법에서는 가액지급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에 관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개정되어, 유류분권리자가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가액지급 청구가 원칙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가액지급을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는 부족액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청구 시점부터 이자를 붙여 실질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나 수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하여 부담을 나눈다는 점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은 경우라면, 각자가 실제로 받은 비율만큼만 반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액지급이 원칙이 되면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정산할 수 있는 길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이 부분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괄유증분은 어떻게 되나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그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이는 포괄유증과는 별개의 문제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의 몫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분배되는 구조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라면,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유류분만 포기하고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포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괄유증이 걸린 사안에서는 유증 자체의 효력뿐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여부, 유류분 포기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 전체의 상황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출하는 데 중요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도 상속인처럼 협의분할에 참여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재산 중 유증 대상이 아닌 나머지 재산이 있다면 그 분할 협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지위입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참여한다는 것과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국면의 문제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이미 포괄유증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부족분을 되찾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협의분할에도 참여하고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상황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절차를 각각 어떻게 진행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괄유증 대상 재산과 협의분할 대상 재산이 겹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 재산이 유증분이고 어느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이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여러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말들과 그에 대한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에 다 적혀 있잖아, 법적으로 문제없어

유언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유류분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다 내가 정리했으니 이제 남은 게 없어

개정된 민법에 따라 반환은 가액지급이 원칙이므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그런 걸로 소송까지 가야 해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을 끌수록 권리를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시효 안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구해야 합니다. 포괄유증으로 넘어간 재산도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포함되므로 이 기초재산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즉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포괄유증으로 재산 전부가 한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나머지 상속인의 순상속분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는 포괄유증으로 넘어간 재산의 정확한 가액,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 가액과 시기, 상속채무의 규모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채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재산만 놓고 계산해서는 정확한 부족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은 재산 목록 확정부터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판단, 각 상속인의 순상속분 확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개인이 혼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괄유증이 걸린 사안이라면 유언 내용과 등기 내역을 함께 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첫걸음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는 경우 모두, 그 근거가 되는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채무를 실제로 얼마나 변제했는지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채권자에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고, 채무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되며, 이런 자료는 상담 초기에 미리 정리해 둘수록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괄유증은 대체로 유언 공개나 상속 절차 초기에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유증 사실을 안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이 비슷하게 맞물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유언 공개가 늦어지거나, 유언의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라면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실제로는 더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후 10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버렸다면 그 시점부터는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유증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재산 규모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시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산점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진행하는 회수 3단계

1
소송 전 준비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생전 증여가 추가로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며,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로 공방이 시작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부동산 감정 같은 입증 절차를 거쳐 변론과 조정 과정을 지나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포괄유증의 효력, 가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임의이행 또는 강제집행

상대방이 판결 내용대로 임의로 이행하면 협의를 통해 지급받으면 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부족분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접근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포괄유증이 걸린 사안은 유언장의 효력과 해석이 함께 다투어질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 일부를 처분했거나 형태를 바꾼 경우라면,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소송 초기에 미리 파악해 두어야 전체 진행 기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과 소송 준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591-5888로 연락하시면 사안의 개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후 방문 상담을 통해 유언장 사본, 가족관계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 순으로 사건이 착수됩니다. 착수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그리고 문제가 되는 유언장 사본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당장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청구금액의 규모, 상대방의 수, 이미 확보된 자료의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도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담당해 왔으며, 사법시험 합격 이후 다수의 상속·유류분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를 통해 유류분 관련 정보를 꾸준히 전해 온 이력도 있습니다. 포괄유증처럼 재산 전부가 걸린 사안일수록 유언 내용과 재산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특히 유언장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사안은 유언 문구 하나하나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을 정확히 챙겨 오시는 것이 상담의 첫걸음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금융자료도 함께 준비해 오시면 재산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미리 유언장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그만큼 상담 시간을 알차게 쓰실 수 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준비된 자료가 그대로 입증자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접근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재산이 처분되어 형태가 바뀌었더라도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으로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려면 처분 시점과 방식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채무까지 함께 떠안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이 채무 부분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는 요소이므로,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포괄유증과 별도로 생전 증여도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증을 받은 사람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두 상대방을 함께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관련자 전체를 파악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포괄유증 이후에도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유언이 공개된 지 이미 시간이 꽤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구기간은 유언 공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실제로는 아직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거나,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최근에서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유언 공개 당시 이미 포괄유증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상태라면 청구가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언제 정확히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괄유증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과, 그 효력을 인정하되 유류분 부족액만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접근입니다. 유언의 형식이나 절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형식은 문제없이 유류분만 부족한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포괄유증 사안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우선 유언장 사본과 재산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유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외에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기초 사실관계가 정리되어야 비로소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부족액을 순서대로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언장 원본의 보관 상태, 상속개시 이후 재산 변동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류로 뒷받침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추후 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형에게 물려줬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의 내용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보장됩니다. 형이 포괄유증으로 재산 전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족액은 형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이 있으므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확한 부족액은 상속재산 전체 규모와 채무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산출할 수 있으며, 유언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형이 재산을 이미 다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재산이 처분되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분 시점과 방식에 관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며, 처분 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등기 내역이 있다면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유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을 먼저 상대로 청구하고, 그 유증분으로도 부족액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나머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함께 소송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자와 각자 받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순서를 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각자 부담할 비율을 계산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포괄유증으로 재산 전부가 넘어갔더라도 유류분 부족액을 되찾을 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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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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