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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 주장, 부모님 모셨다고 내 몫이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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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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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담 안내

유류분 기여분 주장, 부모님을 모셨다고 제 몫이 줄어드나요

형제가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유류분 계산이 달라지는지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준용 안 됨제1118조·제1008조의2
1/2직계비속 유류분율
1년안 날부터 청구기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으니 그만큼은 내가 더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민법에는 이런 상황을 위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주장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을 다투는 자리에서도 그대로 통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조문 위에 서 있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아무리 기여를 인정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다른 형제자매의 유류분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분이 무엇인지, 왜 유류분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두 제도가 어떻게 함께 다뤄지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어떤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어떤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보겠습니다.

특히 부모를 모신 형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희생이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하기 쉽고,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쪽에서는 기여분 주장 때문에 자신의 몫이 깎일까 봐 지레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감정 모두 근거가 있는 걱정이지만,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면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다 보니, 법리를 따지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억울함이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쪽은 형제들이 자신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은 쪽은 정당한 상속분마저 빼앗길까 봐 불안해합니다. 이 글이 감정의 골을 완전히 메워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명확히 알면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형제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에 맞서고 있다
  • 내가 실제로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는데 기여분과 유류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어떻게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 기여분 액수가 정해지기 전인데 유류분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불안하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뒤 거기에 기여분을 더한 액을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기여자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만큼을 먼저 떼어 가진 뒤, 나머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나누게 됩니다.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지 못하면 제2항에 따라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판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거나,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녀 등이 이미 끝난 분할에 대해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남긴 재산은 기여분보다 우선하며, 아무리 기여가 크더라도 유증된 부분까지 침범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병간호를 했다거나, 부모님 소유 부동산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 재산 감소를 막았다거나, 가업을 함께 운영하며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기여분 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자주 찾아뵈었다거나 명절에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고,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원래 서로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은 애초에 당연히 해야 할 도리로 보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희생이나 노력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형제자매 중 유독 한 명만 오랜 기간 실질적으로 간병을 전담했다는 식의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기여분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특별부양형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호하는 등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어선 돌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재산유지형

부모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채무를 대신 갚거나 관리해 재산을 지켜낸 경우입니다.

재산증가형

가업이나 사업체 운영에 함께 참여해 재산 자체를 늘리는 데 기여한 경우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기여분은 유류분과 달리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다뤄지는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협의서에 기여분을 반영해 나누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되며, 뒤에서 다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민사법원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두 절차가 같은 가족, 같은 상속재산을 두고 진행되더라도 법원과 절차, 심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두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기여분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속재산분할 전체가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연이 유류분 청구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유류분 청구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 청구 자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거나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녀 등이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함께 심판을 구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여분만 단독으로 먼저 확정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진행과 맞물려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도 제1008조의2, 즉 기여분 규정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이 명시적으로 기여분 조항을 빼놓은 것이므로,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거나 반영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입법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개별 사안의 사정을 살펴 정하는, 다소 유동적이고 재량적인 판단의 산물입니다. 반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는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량적으로 정해지는 기여분을 정형적인 유류분 계산에 끌어들이면, 유류분 제도가 애초에 지키려는 최소 보장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형제가 아무리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고 그것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유류분액 자체는 그 기여분과 무관하게 산정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기여자의 몫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뿐,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에 들어가는 변수가 아닙니다.

형제의 주장"제가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고 병간호까지 했으니, 기여분만큼은 유류분 계산에서 빼고 제 몫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리하면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사항입니다. 유류분을 정하는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액 계산에는 기여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 공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기여자의 실제 상속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다른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상속재산의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결과이지, 유류분액 산정 공식이 바뀌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숫자로 보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6억 원이고 자녀가 3명, 그중 첫째가 부모님을 오래 모셔 기여분 1억 원을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증여·채무·기여분 액수가 모두 다르므로 아래 수치는 순전히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일 뿐, 특정 사건의 실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과 무관하게, 상속개시 당시 재산 6억 원을 기초재산으로 두고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곱한 뒤, 다시 직계비속의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자녀 1인당 유류분액은 1억 원으로 계산되며, 이 숫자는 첫째의 기여분이 얼마로 정해지든 그대로 유지되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분 1억 원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을 세 자녀가 균분해 각자 약 1억 6천여만 원씩 나누고, 첫째는 여기에 기여분 1억 원을 더해 약 2억 6천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자 약 1억 6천여만 원의 순상속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앞서 계산한 유류분액 1억 원보다 많으므로 이 가정에서는 둘째와 셋째 모두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만약 반대로 첫째가 생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다른 형제들의 순상속분이 유류분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족액은 기여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증여재산을 포함한 기초재산과 유류분율만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여분이 크든 작든 유류분액 1억 원이라는 기준선 자체는 변하지 않고, 부족액이 생기는지 여부는 오로지 실제 순상속분과 특별수익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점이 이 예시의 핵심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나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고, 다시 배우자·직계비속은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는 제1114조가 정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되고,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기여분과 달리 이 산입 범위는 재량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받게 될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이 부족액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수유자와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며,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 과정 어디에도 기여분을 빼거나 더하는 단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유류분 부족액 산정은 위 공식대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여분을 내세우면 어떻게 대응하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본인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으므로 그만큼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여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다투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식 자체에는 기여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로는 특별수익이나 기초재산 산정 자체를 다투려는 것일 수도 있어, "기여분"이라는 단어만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들어 특정 재산이 원래 자신의 고유재산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기초재산 자체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별도로 반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기여분만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는 취지라면, 소송에서는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상대방이 기여분을 다투고 싶다면 이는 별도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을 청구할 사항이지 민사법원의 유류분 소송에서 유류분액을 깎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대응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절차에서 어떤 이름으로 주장되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분류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송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혹 상대방이 기여분을 이유로 아예 화해나 조정 자리에서 유류분 자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므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권리자가 반드시 양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조정이나 화해에 응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이며,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 주장과 유류분 청구, 함께 진행해도 되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은 부모님을 모신 사실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기여분과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다른 형제는 그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을 실제로 모셨고 동시에 유류분권리자이기도 한 경우라면,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아 자신의 상속분을 늘리려 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두 절차의 진행 속도와 심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스스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기여분·분할심판에서 나온 결과가 민사법원의 유류분 소송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결과가 유류분액 계산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행 순서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유류분 청구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먼저 준비하고,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은 그 결과와 별개로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 모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음부터 전체 일정을 함께 그려두고 어느 쪽이 더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심판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되며, 기여분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민사법원 절차로 진행되며, 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에 따른 별도의 계산식으로 부족액을 확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기여자의 몫을 늘리는 제도일 뿐,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액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제의 기여분 주장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거나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청구기간과 절차,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

1

소송 전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재산자료를 확인하고, 증여·유증 정황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관리를 먼저 해둡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심리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감정 등 입증을 거쳐 변론과 조정을 진행하고 판결에 이릅니다. 기여분 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어도 이 절차는 독립적으로 나아갑니다.

3

회수 단계

판결 후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상담은 전화(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금융자산자료·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사본 등이며, 서류가 미비해도 상담은 가능하고 이후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청구금액과 자료 확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금액은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쪽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

반대로 본인이 부모님을 실제로 모셨고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입장이라면, 유류분 소송과는 별도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갖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거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민등록초본, 병간호를 했다면 진단서·입퇴원확인서·간병 관련 영수증,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한 계좌이체 내역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라면 부모님 명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내역, 사업체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부동산 관리·개보수 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기억이나 가족 간의 일반적인 인식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시간과 금액이 특정되는 객관적 자료일수록 기여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가 먼저 시도되고,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해 제시하면 불필요한 심판 절차 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미리 자료를 공유하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이나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로 마무리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감정의 골이 깊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준비와 별개로, 다른 형제가 청구하는 유류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이 글 전체에서 반복해서 짚은 그대로입니다. 기여분 준비는 상속재산분할에서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늘리기 위한 것이고, 유류분은 그와 무관하게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별개의 절차라는 구도를 항상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두 절차를 정확히 구분해 각각에 맞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의 기여분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제 유류분액도 자동으로 줄어드나요?줄어들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정하는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 규정인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는 별도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형제의 기여분이 얼마로 인정되든 그 수치가 유류분 계산식에 직접 대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여분 인정으로 상속재산분할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 받게 될 순상속분 부분에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니 전체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과 유류분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유류분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할 때는 각각의 법원과 심리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류분 청구를 미뤄도 되나요?권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여분 심판이나 상속재산분할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다가 유류분 청구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 다툼이 진행 중이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별도로 시효관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여분으로 상속분 자체가 줄어든 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자신이 실제로 받는 순상속분이 줄었다면, 그 부분 역시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고려됩니다.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계산 구조상, 순상속분이 줄어들면 오히려 유류분 부족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전체 상속재산과 각자의 상속분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같은 변호사에게 함께 맡길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두 절차가 법원과 심리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가족관계와 같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여분·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법원에 각각 진행되더라도 전체적인 사건의 그림을 하나로 그려두면 두 절차에서 나오는 주장과 자료를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쪽 절차의 주장을 다른 절차에서 유리하게 인용하려는 경우도 있어, 전체를 함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이 함께 얽힌 사안은 두 절차를 구분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은 휴무이며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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