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언집행자 지정돼 있어도 반환청구 상대는 따로 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어도
유류분 청구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연락했다가 시효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을 열어보니 낯선 이름이 "유언집행자"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대부분을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집행을 맡을 사람까지 지정해 둔 형태입니다. 이런 유언장을 받아 든 유족은 흔히 유언집행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그 사람이 "유언대로 처리할 뿐"이라는 답을 들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유언집행자와 협의해서 받아내는 돈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정작 청구해야 할 상대를 놓치고, 그사이 짧은 청구기간이 지나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쟁은 형제자매 사이의 오래된 감정, 부모님 생전의 부양 분담을 둘러싼 서운함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하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오해하기 쉬운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 유언장에 유언집행자 이름이 적혀 있다
- 그 집행자와 대화해봤지만 진전이 없다
- 정작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모른다
유언집행자, 정확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민법 제1093조는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본인이 유언장에서 직접 정하거나, 그 지정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방식으로만 생겨납니다.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나 자격, 집행자가 없을 때의 처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유언집행자라면 유언 내용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 가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의 역할은 유언자가 남긴 의사를 실현하는 절차적 위치에 가깝고, 유류분권리자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반환의무를 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개별 유언장의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은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유언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고,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밟아야 할 절차의 큰 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실제로 재산 관계 서류나 정보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파악 단계에서는 연락 창구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유언집행자와의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재산 현황과 수유자·수증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확인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유족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나 법인 등 제3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위치에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오히려 재산 현황을 확인하기에 수월한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집행자 본인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언집행자가 하는 일
유언자가 남긴 유언장의 내용, 예를 들어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지시를 실제로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역할이지, 유류분권리자가 입은 부족액을 스스로 채워줘야 할 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진짜 상대는 누구입니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유증을 받은 사람, 즉 수유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입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이 생긴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로 넘어가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즉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실제로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수유자가 원칙적인 청구 상대라는 뜻입니다. 유언집행자는 그 재산이 넘어가는 절차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을 뿐, 유언집행자 본인이 그 재산의 수증자·수유자가 아니라면 유류분반환의무의 당사자로 곧바로 지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동시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거나, 유언집행자를 통해서만 재산 관계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촉 창구로서 유언집행자와의 연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어떤 순서로 청구서를 보내야 하는지는 유언장 문구와 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액이 채워지지 않을 때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가 넘어간다는 순서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는 재산 중 일부는 유증이고 일부는 생전 증여인 경우도 있어, 어느 재산이 유증이고 어느 재산이 증여인지부터 구분하는 작업이 청구 대상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는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받도록 유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는데,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집행자 한 사람에게 전체 부족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 각각을 상대로 그 몫에 맞게 청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유언장에 기재된 유증 대상과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유언장 사본을 지참하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여러 수유자 중 일부와만 먼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나머지 수유자에 대한 청구기간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에게만 연락한 경우
"유언대로 처리 중"이라는 답만 반복해서 듣고, 정작 재산을 받은 사람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는 채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도 청구기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수유자·수증자를 특정해 청구한 경우
재산을 실제로 받은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액 산정과 청구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상속권 상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집행자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짚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형의 유언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단순한 절차 이행자를 넘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여, 상실 대상자 본인이 절차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이고, 확정되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되 그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집행자 지정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제1093조).
상속권 상실 유언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상실 대상자는 집행자가 될 수 없음(제1004조의2①②).
유류분 반환청구
원칙적으로 유증받은 자·증여받은 자를 상대로(제1115조·제1116조).
이미 유언집행자와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면 늦은 것입니까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유류분 포기의 시점입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로 다뤄지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나는 유류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반환청구권까지 미리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에 이루어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다뤄집니다. 다만 실제로 포기 의사표시를 한 것이 맞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마련한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자체를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에 동의한 것뿐인지는 서류의 문구와 서명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포기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협의분할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의 표현이 유류분 포기 의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서명하신 서류가 있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유언집행자가 마련해 온 서류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문구는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서명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문서 전체의 맥락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을 이미 했다고 해서 상담조차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 사본과 서명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하기 전에, 유류분 자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뒤 그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애초에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유류분의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기초재산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이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입니다.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상속인이 있다는 사정, 즉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민법 제1008조의2는 유류분에 관한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분 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가 있었던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이 1년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정작 수유자를 상대로 한 청구 의사표시나 소송 제기 없이 1년이 지나버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유언장의 존재와 그 내용, 재산을 받은 사람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고, 늦지 않게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를 "안 날"로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증이나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사정까지 알아야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언장 내용을 처음 확인한 시점, 재산 목록을 통보받은 시점 등이 실제 사건에서는 중요한 사실관계로 다뤄집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언장을 처음 접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청구 상대를 정한 다음,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저희 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목표는 승소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사건에서는 첫 단계에서 유언집행자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와, 별도로 조사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함께 들어갑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유언이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유언집행자의 가정법원 청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 준비와 나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청구기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1소송 전 준비
유언집행자·수유자·수증자를 특정하고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구기간 관리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필요하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 2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응하고, 금융조회·감정 등으로 기초재산을 입증합니다. 변론과 조정 과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 3이행 또는 강제집행
판결 후 임의이행이 이루어지면 협의로 마무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상담과 사건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화상담으로 유언장 내용과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재산 관계의 대략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 방문상담에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위임이 결정되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나누어 갖습니다. 사건에 착수하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소장 작성에 들어가며, 이후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는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계좌 거래내역, 그리고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이 있습니다. 서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된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유언장 원본 또는 그 사본, 유언집행자의 연락처와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특히 공정증서 유언인 경우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해 유언 공정증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필증서나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언장의 작성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한 사건, 왜 전문성이 중요한가
유언집행자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유언집행자 지정이 유효한지, 상속권 상실 유언이라면 가정법원 청구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방송 출연과 부동산 법률 칼럼 연재를 통해 상속·유류분 관련 실무를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상속재산분쟁은 가족 간의 오래된 감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서류와 법리만큼이나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언집행자와의 연락, 수유자·수증자 특정, 청구기간 관리를 동시에 챙기는 일은 혼자 진행하기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결에 구체적인 비용 액수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후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할지 협의로 마무리할지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저울질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집행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청구기간이 지켜지나요?
유언집행자가 유증·증여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유언집행자에게만 보낸 내용증명으로는 실제 반환의무자에 대한 청구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청구 상대인 수유자·수증자를 특정해 그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장 문구나 재산 이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에 관한 언급이 없거나 지정 방식이 불분명한 경우도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유언집행자 관련 세부 절차를 단정하기보다, 우선 재산을 실제로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유류분반환청구 준비에 더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의 유언장 문구를 직접 확인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 유언 때문에 제가 상속인에서 빠진 것 같은데, 유류분도 못 받나요?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정 전 단계일 수 있고, 그 경우 상속인 지위나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실제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기간 관리를 위해 빠르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그 전에 취득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집행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싶지 않은데, 꼭 연락해야 하나요?
유언집행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적대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핵심은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한 다툼이 아니라, 재산을 받은 수유자·수증자를 상대로 부족액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현황이나 유언장 내용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이미 다 넘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 내용에 따른 재산 이전이 이미 끝났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을 실제로 받은 수유자·수증자를 상대로 그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청구기간 안에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거나 처분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처분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언집행자와의 대화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청구 상대와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이전글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비용은 누가, 어떻게 돌려받나 26.09.11
- 다음글유류분 특별연고자 분여, 상속인 아니면 유류분 없는 이유 26.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