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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이겼는데 비용은 누가, 어떻게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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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1 13:08

본문

유류분 실무 안내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은 정확히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짧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패소자 부담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심 법원비용액 확정 신청처
즉시항고결정에 대한 불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 판결을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다시 읽어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만 있을 뿐,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판결과는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있다가 신청 자체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특히 상속재산 조사와 감정, 여러 차례의 변론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들어간 비용 규모도 작지 않은 편입니다. 이 글에서는 승소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원칙부터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류분 소송은 형제자매·부모자식 간의 감정 문제가 얽혀 있어, 부족액을 돌려받는 것 못지않게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을 제대로 정산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 이후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은 본안 소송만큼 자주 다뤄지는 주제는 아니지만, 실제 회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절차인 만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판결문에 소송비용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일부만 승소해서 비용 부담 비율이 궁금하다
  •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절차가 헷갈린다
  •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 비용 계산이 복잡하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면 피고가, 반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태로 간단히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주문 자체가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더불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항목들의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기준은 별도의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안내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소송비용이 일반 민사사건보다 커지기 쉬운 이유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감정, 금융기관 사실조회, 여러 차례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이 진행되면 그만큼 절차 비용이 늘어납니다. 승소했다면 이렇게 늘어난 비용도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므로, 소송이 길어졌다고 해서 비용 회수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관련 부동산이 여러 건인 사건일수록 감정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송이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그 사이 예납한 감정료나 송달료도 누적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이 누적된 비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확정 신청에 반영하는 작업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소홀히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법령과 실무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난 지출은 원고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지출의 성격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출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판결만 받고 그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만 확인하고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마친 경우

제1심 법원에 신청해 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받으면, 그 결정을 근거로 실제 집행 절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합니까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소송이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진행되었더라도, 비용액을 확정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비용계산서는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한 항목을 정리한 문서이고, 소명 서면은 그 지출을 뒷받침하는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 등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한 실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감정료나 증인 여비가 있었다면 그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재산 감정을 위해 감정인 선임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들어간 감정료도 소송비용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료 납부 영수증, 법원에 낸 예납금 내역서 등을 잘 보관해 두셔야 나중에 확정 신청 단계에서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소송 도중 여러 차례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후 몇 년 전 영수증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1
    판결 확정 확인

    항소·상고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가집행선고 등으로 집행력을 이미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2
    비용 자료 정리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감정료 지급 자료, 그 밖에 소송 진행 중 지출한 비용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 3
    제1심 법원에 신청

    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을 갖추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 4
    결정과 이후 절차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실제 지급을 구하거나, 임의 이행이 없을 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만 승소했다면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청구한 부족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 법원의 산정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일부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태로 비용 부담 비율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의 차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 비율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의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 신청 단계에서 각자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비율에 맞게 계산해 제출해야 하므로, 전부 승소 사건보다 비용계산서 작성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판결문의 비용 부담 문구를 놓고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여서, 판결문 사본을 지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부족액 전부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산정한 결과 절반 정도만 인정되었다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출한 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비율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원고에게 청구해 올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일부승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겼으니 전액 회수"라고 단정하기보다, 판결 주문에 적힌 비용 부담 비율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비율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 법원의 확정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일반적인 항소·항고와는 절차가 다르므로 기간과 방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는 절차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그 기간 안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 결정 자체에 계산상 오류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즉시항고를 제기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정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은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나 조정으로 끝났다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유류분 소송이 반드시 판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조정 절차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쪽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도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에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거나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과 달리 화해·조정 조서에 비용 부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별도의 확정 신청 없이도 그 내용에 따라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절차가 한결 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나 조정 조서에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비어 있거나 애매하게 기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한지, 아니면 조서 문언 자체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화해·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계획이라면, 합의 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 부담을 명확한 문구로 남겨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 사건은 가족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 판결보다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이런 선택을 하실 때는 부족액 지급 조건뿐 아니라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도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올려 두시길 권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비용 부분을 소홀히 다루면, 부족액은 받았지만 그동안 지출한 비용은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상대방이 여러 명이었다면 비용 부담도 나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어서 그 모두를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고들 각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몫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정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다면, 그 인정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이 나뉘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때는 각 피고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판결 주문과 인정 비율에 맞추어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어야 이후 확정 절차와 집행 절차가 혼선 없이 진행됩니다. 피고별로 재산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회수 가능성도 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함께 각 피고의 재산 관계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피고 중 한 사람은 재산이 넉넉해 확정된 비용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피고는 특별히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 피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회수 가능성이 낮은 피고에 대한 절차는 뒤로 미루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여러 피고를 상대로 한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체적인 회수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니 저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던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 주문의 문구는 부담의 원칙만 정해 줄 뿐, 구체적인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확정받으려면 제1심 법원에 별도의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를 전부 상대방한테서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 상당액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회수 예상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 이전에, 유류분 소송 자체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뒤 그 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유류분권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그 유류분액에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이 생긴 때 그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해 부족액을 지급받는 것과, 그 소송을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이번 글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기초재산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유류분액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부족액(청구 가능액)

청구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이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 애초에 소송 자체를 제때 시작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소송 전 준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그리고 이행 또는 강제집행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는 재산 조사와 내용증명 발송, 필요하다면 가압류·가처분 검토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답변서 공방과 금융조회·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임의이행으로 마무리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넘어가 실제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확정과 회수는 이 세 번째 단계의 연장선에 있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정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 등의 방법으로 실제 회수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 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의 재산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해 두었다면,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안 판결의 부족액 지급과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지급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한꺼번에 정리해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예금이나 급여 등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본안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쳤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재산 상태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본안 부족액과 함께 정리해 집행하면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절차상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안내

유류분 소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청구금액과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는 소송 진행 중 별도로 발생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그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 회수까지가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유류분 소송을 맡을 때 저희 사무소가 늘 강조하는 원칙은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과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사건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상속·유류분 관련 사건을 다뤄왔고, 방송 출연과 부동산 법률 칼럼 연재를 통해서도 관련 실무를 꾸준히 소개해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가치와 처분 경위를 살피는 데도 강점이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본안 소송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절차라 자칫 소홀히 다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료나 여러 차례의 변론으로 지출이 누적된 사건일수록, 이 절차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실제 회수 금액에 적지 않은 차이를 만듭니다. 본안 소송 단계에서부터 비용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확정 신청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안 소송을 맡는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비용 확정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를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는 전화상담으로 판결 내용과 비용 지출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방문상담에서 판결문과 비용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확정 신청을 위임하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2부 작성해 나누어 갖고, 이후 비용계산서 작성과 신청서 제출, 필요하다면 즉시항고 대응까지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해 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률에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후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 관련 영수증이나 소명 자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진행 시점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절차를 마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얼마나 포함되나요?

변호사 보수 상당액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금액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 특정 숫자를 안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액이 그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별 예상 회수 금액은 소송가액과 진행 경과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항소심까지 이어졌다면 심급별로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는데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해 사건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어 집행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의 가집행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끝났는데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면, 그 조서의 문언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비용 관련 내용이 비어 있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 절차가 필요한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화해조서 사본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도 상대방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소·항고와는 기간이나 절차 방식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불복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심에서 확정결정의 당부를 다시 판단받게 되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 절차 진행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확정 신청과 비용 회수까지 함께 준비하십시오. 평일 10:00~18:00 상담 가능(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하며,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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