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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권 상실 선고, 부모를 버린 자식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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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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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 실무안내

유류분 상속권 상실 선고, 부모를 버린 자식도 받을 수 있나

2026년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를 기준으로, 선고 주체·청구 기간·확정 후 유류분 관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선고 주체
안 날부터 6개월공동상속인 청구기간
상속개시 시 소급확정 후 효력

부모를 오랫동안 외면하거나 부양을 소홀히 한 자녀도, 형제와 똑같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유족이 많습니다. 이 물음의 답은 유류분 조문이 아니라 상속권 상실 선고, 즉 민법 제1004조의2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를 수십 년간 찾지 않은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해 와서 당황스러운 경우
  • 부모님이 생전에 "그 자식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 학대·폭언을 일삼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형제자매의 상속을 막고 싶은 경우
  •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 청구도 함께 막히는지 궁금한 경우

부모를 외면한 자식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며, 무엇보다 그 사람이 여전히 상속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을 아예 못 받게 하려면 유류분율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 지위 자체를 잃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바로 그 절차가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상속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이름에 이미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상실"이 아니라 "상실 선고"입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재판을 거쳐 선고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상담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가장 먼저 짚어둘 부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상속권 상실 선고가 누구에 의해 청구되는지,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가정법원이 무엇을 살피는지, 그리고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무엇인가 — 제1004조의2의 구조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크게 두 가지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밝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직접 나서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통로는 청구권자와 청구기간, 대상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유 요건에서 특히 중요한 단어는 "중대하게"와 "중대한"입니다. 단순히 왕래가 뜸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히 도와드리지 못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부양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 역시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제도가 유류분과 맞물리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을 상실하면 그 사람은 상속인 지위를 잃게 되고, 유류분은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함께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 연결고리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선고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어지는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의 청구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 자녀나 배우자의 상속권을 상실시키고 싶다면,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술하고,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엄격한 방식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다만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입니다. 대상 범위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까지 넓게 걸쳐 있다는 점이 이 통로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서 저절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언을 집행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언은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수단이고, 실제로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유언집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상실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은 그 유언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할 사람이 스스로 그 절차를 좌우하는 모순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검토할 때는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와 그 적격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로를 검토하는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이 자주 묻는 부분은, 유언에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는 것과 단순히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는 점입니다. 단순히 특정인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내용의 유언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그런 유언이 있더라도 부족액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사라지므로 유류분 권리의 전제가 되는 지위 자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두 방법의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만큼 상속권 상실 선고는 요건이 까다롭고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6개월 청구

피상속인이 별도의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직접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이 그 근거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청구기간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인 1년·10년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므로, 사유를 인지한 시점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의 범위도 유언에 의한 통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앞서 살펴본 유언에 의한 통로의 대상 범위가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까지 포함하는 것과 달리,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사유로 범위가 좁혀진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 통로를 이용하려는 유족이라면, 부양을 게을리한 정황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정황,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사유를 인지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상대방이 기간 도과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인지 시점을 뒷받침할 정황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아무도 청구에 나서지 않거나, 혹은 남아 있는 공동상속인들 역시 모두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4항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상속인이 될 사람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여럿인 가정에서 형제 모두가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실 선고 확정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흔히 등장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형제자매 다수가 얽힌 사건에서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처럼 청구권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둔 것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 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통로 역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검토되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모든 가족 갈등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요건에 해당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를 오래 저버린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생활비·간병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연락도 끊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검토됩니다.

학대·심히 부당한 대우

폭언·폭행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준 사정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경우로,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유언 관련 방해행위

유언 작성이나 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서에 손을 댄 정황이 있었지만 상속결격 요건까지는 명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무엇을 살펴 인용하거나 기각할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곧 법원에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상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앞서 강조한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만큼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양 소홀이나 범죄행위,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신고·수사 관련 자료, 연락·왕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사건에 따라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까지 고려 요소로 삼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예컨대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되었는지, 상실 대상자가 그 재산 형성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유의 유무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전체의 맥락 속에서 상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만큼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둡니다.

상실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절차상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이 절차는 가족 간의 대립적 성격을 띠기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서류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은 상속개시 후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 시점이 아니라 애초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잃게 되면,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 역시 처음부터 주장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고 나면, 그 사람이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고가 실제로 확정된 이후의 효과이며, 확정 전이라면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합니다.

소급효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확정 전에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실 대상자가 선고 확정 전에 상속받은 재산을 정당한 절차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나중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보호됩니다. 이 때문에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유족이라면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대습상속과의 관계입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권 상실 선고는 그 사람 개인의 상속인 지위만을 박탈할 뿐, 그 자녀의 상속권까지 함께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족들이 자주 궁금해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고 그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도 별도로 산정될 수 있어, 집안 전체의 상속관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결격은 이번 글에서 설명한 상속권 상실 선고와는 별개의 제도로, 별도의 재판 없이도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결격의 구체적인 사유와 상속권 상실 선고와의 차이는 별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상담 시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때 함께 검토할 보전조치

상속권 상실 선고는 청구부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 사이에 상실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앞서 설명한 대로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보호되기 때문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되돌려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청구와 함께 재산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에 대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다만 보전조치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법률적 요건과 절차, 그리고 상대방이 다툴 경우의 소명 부담이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와 별개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조사 단계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등기사항, 필요하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어느 재산부터 보전조치가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실 선고 청구와 함께 진행되는 보전조치는 시효나 청구기간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절차가 지연될수록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사유를 인지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산 현황 파악과 보전조치 검토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안별로 어떤 보전조치가 적합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처분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소송, 함께 진행해야 할까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는 유족 중에는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수유자·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지만, 같은 가족관계와 같은 상속재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 동시에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먼저 확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 상속인 지위를 잃게 되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한 유류분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명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 상실 선고를 무리하게 먼저 추진하기보다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 등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를 우선할지는 사유의 명확성, 증거 확보 정도, 청구기간의 촉박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소송은 각각의 요건과 기간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어느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가족관계 전체와 상속재산 현황을 함께 파악한 뒤 진행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실제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검토하는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성격상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큰 절차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순서를 파악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1
전화상담 — 부양 소홀·범죄행위·부당대우의 경위와 시점을 간단히 설명하고 어느 통로(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청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방문상담 — 가족관계, 재산 현황, 확보 가능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3
위임계약 — 수임계약서 작성 후 절차를 위임합니다.
4
사건 착수 — 사실관계 정리, 청구서 작성, 필요 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검토를 진행합니다.
5
수행 및 보고 — 가정법원 절차를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피상속인·청구인), 제적등본, 공정증서 유언이 있다면 그 등본, 그리고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행위·부당대우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서류가 당장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대상 재산의 규모,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언제부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을 소홀히 한 시점과 기간, 연락이 끊긴 경위, 범죄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정황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유무, 그리고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 등을 메모 형태로라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직접 청구하는 통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유언의 효력,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까지 함께 다투어야 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 전체를 그려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문의하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급한 사안이라면 전화상담(02-591-5888,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으로 먼저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도 자동으로 못 받게 되나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게 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도 그 결과로 함께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속권을 상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함께 검토할 것인지를 먼저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Q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나요?

단순히 왕래가 뜸했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가 요구하는 사유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경위와 정도, 관계, 재산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그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은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키되, 확정 전에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실 대상자가 확정 전에 정당하게 처분한 재산을 제3자가 취득했다면, 나중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그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 단계에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보전조치가 필요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처분 위험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Q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먼저 마쳐 버리면, 이후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이미 나눈 재산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실 선고 청구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할협의 시기를 조율하거나, 분할협의서에 상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두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족관계와 재산 현황이 복잡할수록 두 절차의 순서를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유류분 관계, 사안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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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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