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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담부 유증, 부양 조건 유언 받았을 때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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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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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담부 유증, 부양 조건 유언 받았을 때 책임 범위

집은 주되 형제를 부양하라는 조건이 붙은 유언, 어디까지 책임지고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가액 한도부담 책임의 상한
제1088조부담부 유증 근거
1년·10년유류분 청구기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펼쳐보니 "장남에게 집을 물려주되, 그 대신 미혼인 막내 동생을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재산을 받는 기쁨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부담을 다 이행해야만 집을 가질 수 있는 걸까",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은 이 부담과 별개로 계산되는 걸까" 하는 물음들입니다. 이런 유언을 **부담부 유증**이라 부르며, 유류분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의 책임 범위와 유류분 계산의 관계를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먼저 결론만 보면 —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의 이행 책임은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발생합니다(민법 제1088조①). 또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한도에서 부담 이행 의무도 함께 줄어듭니다(제1088조②). 유류분과의 관계, 즉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때 이 부담부 유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부모님 유언장에 재산을 주는 대신 누군가를 부양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 그 부담을 다 이행하지 못하면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불안하다
  • 부담부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해 올까 걱정된다
  • 반대로 나는 부담부 유증에서 제외돼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하려 한다

부양을 조건으로 집을 준 유언, 부담부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증에 특정한 의무, 이른바 "부담"을 함께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담부 유증이라 부릅니다. 앞선 예시처럼 "집을 주는 대신 동생을 부양하라"거나 "예금을 주는 대신 장례와 제사를 책임지라"는 식으로 재산의 이전과 특정 의무의 이행이 하나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부담부 유증은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발견됩니다. 고령의 부모가 자녀 한 명에게 주된 재산을 물려주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생계나 돌봄을 함께 맡기려는 의도로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무한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한도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수증자로서는 재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민법 제1088조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부담의 내용이 모호하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양하라"는 표현만 있고 기간이나 방법,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증자와 부담의 이익을 받는 가족 사이에 이행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문언 전체와 유언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짚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 이행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 유증 목적물 가액이 상한선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앞의 예시에서 장남이 받은 집의 가액이 3억 원이라면, 동생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설령 그보다 많이 든다 하더라도 장남은 집의 가액인 3억 원을 넘는 범위까지 자신의 다른 재산을 들여 부양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정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았다고 해서 수증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까지 무한정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제, 그리고 부담의 내용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자료를 갖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수증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부담의 이익을 받는 사람, 즉 동생과 같은 수익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증 목적물의 가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한도 안에서는 이행을 청구할 근거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담부 유증을 둘러싼 분쟁의 상당수는 이 "가액의 한도"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재산분리로 상속재산이 줄어들면 부담 의무도 함께 줄어든다

민법 제1088조 제2항은 "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절차가 진행돼 유증 목적물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부담 이행 책임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게 되면, 부담부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원래 예정보다 적은 가액의 재산만 실제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수증자에게 애초 유언에 적힌 대로 부담 전부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법은 실제로 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책임의 한도를 다시 맞춰주는 구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담부 유증의 책임은 처음부터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에 연동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나 채무 관계가 유동적인 사안이라면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이행 책임이 있는 범위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부담을 이행하면 됩니다. 집의 가액이 기준이 되고, 그 이상의 고유재산을 투입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제1088조①).

가액이 줄어들었을 때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유증 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하면,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 이행 의무도 함께 면제됩니다(제1088조②).

부담부 유증을 받았다고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담이 붙은 유증이니 다른 형제의 유류분 계산에서는 빼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담부 유증도 유증의 한 형태이므로,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판단할 때는 유언자가 상속개시 당시 남긴 재산과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부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와 같은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판단하면, 부담부 유증을 받은 수증자를 상대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보다 유증을 먼저 반환의 대상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보다 먼저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부 유증에서 실제로 반환해야 할 가액을 계산할 때 부담의 존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담의 이행에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유증 목적물의 순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부담부 유증을 받은 형이 동생을 부양하지 않으면 저는 유류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담의 이행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 불이행은 부담의 이익을 받는 사람과 수증자 사이의 문제인 반면,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와 수증자·수유자 사이의 별도 청구권입니다. 두 문제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각각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유증은 크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나뉩니다. 포괄유증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예를 들어 재산의 3분의 1)을 포괄적으로 주는 유증이고, 특정유증은 "이 집을", "이 예금을"과 같이 개별적으로 특정된 재산을 주는 유증입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 포괄수증자는 상속인처럼 상속재산에 속한 채무도 비율대로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 유증은 이 두 유형 어느 쪽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주되 동생을 부양하라"는 형태라면 포괄유증에 부담이 붙은 경우이고, "이 집을 주되 동생을 부양하라"는 형태라면 특정유증에 부담이 붙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증자가 상속채무까지 함께 떠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언장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포괄유증특정유증
대상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개별적으로 특정된 재산
지위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제1078조)지정된 재산에 대한 권리만 취득
채무상속채무를 비율대로 함께 부담원칙적으로 상속채무와 무관

부담부 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부담 이행 책임의 범위뿐 아니라 상속채무 부담 여부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표현이 애매하다면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유언 내용과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이 부담스럽다면 — 유증의 승인과 포기

부담부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즉 수증자는 부담이 붙은 재산을 받을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담의 내용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증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리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해야 안전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유증의 승인·포기와 상속의 승인·포기는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별도의 절차이고, 유증의 승인·포기는 그와 같은 기간 제한 없이 유언자 사망 후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담이 싫으면 재산만 받고 부담은 안 받을 수 없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러나 승인과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증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산만 골라 받고 부담만 떼어내는 선택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유증 전체를 포기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 부담의 무게, 다른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명확히 남겨두었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막연히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승인으로 볼 것인지 포기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포기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이를 문서로 남기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별수익과 부담부 유증, 유류분 계산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특별수익입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혼인이나 생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유증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장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받은 집은 바로 이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남 자신의 순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이 특별수익이 먼저 반영되어 상속분에서 공제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증여나 유증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에서 나누어 준 재산이나, 피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유증으로 집을 받은 장남이 이후 동생을 실제로 부양하며 생활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그 지출 자체가 동생의 특별수익 계산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실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담부 유증을 둘러싼 유류분 분쟁에서는 세 가지 계산이 동시에 맞물립니다.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 가액이 수증자 자신의 특별수익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 산정에서 이 유증이 어떤 순서로 반환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자료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상담을 받는 편이 오해나 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가정에서는 누가 얼마의 특별수익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억과 실제 자료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면 계좌 내역이나 등기 자료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부담부 유증 분쟁의 흐름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담부 유증을 둘러싼 갈등은 대체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유증을 받은 자녀와 부담의 이익을 받는 가족 사이에서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둘러싼 감정적인 다툼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이므로, 가족 간 대화나 내용증명을 통한 정리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거나 유증 목적물의 가액 평가에 이견이 커지면,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다른 상속인이 정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점부터는 상속재산 전체를 다시 조사하고, 부담부 유증을 포함한 모든 증여와 유증 내역을 정리해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유증 목적물의 가액 평가, 부담의 이행 여부와 그 가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나 금융기관 조회와 같은 입증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는 쪽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쟁점의 비중이 다르므로 진행 방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남은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료와 법리에 근거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후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이행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담부 유증을 이미 받은 입장이라면 부담의 이행 내역을 최대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에 들어간 생활비, 병원비, 돌봄 비용 등을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담의 이익을 받는 입장, 즉 부양을 받아야 하는 가족의 입장이라면 부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부양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을 때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하고 있다면, 부담부 유증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 가액이 얼마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시세 자료,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확보해 두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내역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유류분 청구에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므로, 부담부 유증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곧바로 자료를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유류분이 침해된 사정이 분명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실제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부담부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정되며 이들의 유류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것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 상속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를 관리하며,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둘째, 소장을 접수한 뒤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 공방을 벌이고, 금융기관 조회나 감정 등을 통해 입증 작업을 진행한 다음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소송 진행 단계입니다. 셋째,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상대방과 임의로 이행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 실제로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목표가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부족액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함께 파악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민법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가액으로 지급하며, 그 가액에 대한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제1115조).

1년·10년 기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중 먼저 지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상대방

유증받은 수유자와 증여받은 수증자를 상대로 부족액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가액지급 원칙

가액으로 지급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제1115조).

상담과 선임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담부 유증과 유류분이 얽힌 사안은 유언장의 정확한 해석, 유증 목적물의 가액 평가,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유무까지 여러 쟁점이 함께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한 뒤, 필요하면 방문 상담을 통해 유언장과 가족관계, 재산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문 상담에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상속재산 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 검토, 소장 작성과 같은 착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2013년부터 상속·부동산 관련 사건을 다뤄왔으며, 여러 방송사와 언론에서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이나 금융자산 관련 자료,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다만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이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도 많으니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FAQ — 부담부 유증과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부담부 유증을 받았는데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부담의 불이행과 유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 자체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제1073조),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증이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담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있으므로, 부담의 내용과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유언장 문언이 애매한 경우에는 더욱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담부 유증의 목적물 가액은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유증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가액은 부담 이행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기준(제1088조①)이자 동시에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평가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자료를 갖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나요?

네,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부족액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증여보다 유증이 먼저 반환의 대상이 되므로, 증여를 받은 사람보다 유증을 받은 수증자가 먼저 청구 상대방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이 붙어 있다는 사정이 반환 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담부 유증과 유류분이 함께 얽힌 사안은 유언장 해석부터 가액 평가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

평일 10:00~18:00 ·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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